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8장 면책 및 복권
제2절 복권
제574조(당연복권)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②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 ①제5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②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76조(복권신청의 공고 등)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77조(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①파산채권자는 제57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복권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78조(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복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파산법상의 복권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박탈된 공권및사권의 제한을 풀고 그 자격을 회복하는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자에 대해 공,사권에 재한을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경우 복권(당연복권, 신청에의한 복권)에 의하여
제한된 신분상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