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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법률 사례와 상식 법률 정보 [서울회생법원]개인회생- 추가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기준(2022.1.1부터 적용)
법률사무소 전아 추천 5 조회 2,251 21.02.17 14:36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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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2.17 16:08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 21.02.17 16:46

    진즉에 했어야 할일이지만, 이제라도 됐으니 다행이라고 해야하나?..여튼, 안된것보다는 낫긴하지요.
    해당되시는분들은 개인회생 신청하실때~~꼼꼼히 챙겨서 신청하시구요. 다른법원은 언제쯤 되려나..

  • 21.02.18 10:05

    최저 생활비도 인상 해줘야죠

  • 21.02.18 11:08

    필요 정보 고맙습니다

  • 21.02.18 13:07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회생할때는 이런저런 혜택들이 없었는데. 기간도 3년으로 단축되고, 이렇게 점점 회생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되는것이 다행입니다.

  • 21.02.18 14:09

    좋은소식이네요, 소중한정보 감사합니다

  • 21.09.17 17:24

    ②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은행 전세자금 대출이자도 추가 생계비에 인정이 되나요???

  • 21.09.23 20:25

    대출이자는 내시고, 월차임은 안내시는건가요?

    대출이자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는경우는 아직 못보긴했습니다만.

  • 21.12.24 10:33

    전세금엔ㄴ 변화가있나요? 없죠? 지방은 2천만원인거같던데 맞나요?

  • 21.12.27 13:09

    맞아요.전세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지방은 2,000만원이네요.

  • 22.07.18 10:26

    자료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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