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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운영원리 등으로 본 실천이성.
이성은 추상적이지만, 퍽 논리적이다. 인간은 본질적 속성(numina, divine mind)과 현상의 속성(phenomina)을 경험하고 살아간다. 이성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에 가깝다. 그러나 실천 이성은 현상의 속성을 접하면서 판단한다. 현상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 후자의 경우는 빈번히 주관적 판단이 개입한다. 칸트는 실천 이성을 논하면서, 선악의 개념을 분명히 한다. 이를 통해 나의 의지이면서, 객관적인 의지를 확립하게 된다. 도덕적 합리성(maxims moral)의 가치를 찾게 되는 것이다.
법은 퍽 논리적이면서, 도덕적 합리성을 담고 있다. 법은 의무를 관찰할 수 있고, 수치화 시킬 수도 있다. 법은 실천 이성의 안성 맞춤이다. 그런데 요즘 국회에서 다량 만들어내는 법은 보편적 속성을 결한 채, 특수의지가 개입된다. 사적 카르텔 정신이 법 속에 용해되어있다.
설령 법이 제대로 되어도, 법조인은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 미운 x은 철저히 단죄하고, 고운 x은 끝까지 싸고 돈다. 그 혼란된 잣대가 온 사회를 혼돈스럽게 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도 보편적 서비스의 방송법을 만드는 것 아니라, 민주노총의 특수성 서비스의 노영방송을 만들고 있다. 물론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의 법은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문제를 없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즉 민중민주주의 현상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성의 잣대가 흔들린다. 세계일보 조병욱 기자(07.02), 〈[단독]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삭감했던 민주당서… 이번엔 ‘필요하다’ 추경안 증액 요구〉, 탄핵을 시키면서, 특활비를 문제 제기하더니, 이젠 자기들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 윤석열 특별검사는 는 대통령실 특활비로 단죄하더니, 그걸 삭감한다고 서운해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젠 그걸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석열정부 시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이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야당 시절 “잘못된 나라살림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특활비를 없앴던 민주당이 집권 후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유성열 정치부 차장·김준일·이상헌 기자(07.04), 〈탈당 尹과는 남남...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 배제하면 혁신 성공 못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혁신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혁신한다고 해서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을 배제하는 것은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의 노선이나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도 있다. “오늘 아침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본립도생(本立道生)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적었다. 기본에 충실해야 길이 열리고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생긴다는 뜻이다. 자유우파의 기본 철학에 충실해야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나. 기본을 튼튼히 해놓고 확장하는 건 그 다음이다. (그동안) 중도를 지향하는 생각을 가지고 확장하다 보니까 우리 컬러나 철학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닐까 싶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등 헌법이 가진 기본적 가치에 충실하게 법안이나 정책이 가야 한다.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중도층, 청년, 4050세대 부분들을 타기팅 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원내대표 취임 후 ‘야당다운 야당’을 많이 강조했다. 민심을 되찾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그것인가. “그 역시 근본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우리 당이 지향하는 철학과 비전에 맞춰서 가야 한다. 정책이나 입법에서 협치하는 쪽으로 (여당과) 합의해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선 목소리 높이고 투쟁하고 싸우는 게 야당이다.””
현실은 국민의 힘과는 다르게 움직인다. 문화일보 김무연 기자(07.03), 〈국민의힘, 인준 표결 불참했지만…김민석 후보자 인준안 가결〉, 인선에서 선악의 개념을 고려한 것인지 궁금하다. “李 대통령 후보 시절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인준 표결에 불참하고 국회 본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후보자 인준안은 출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167석)을 비롯한 범여권은 의석 수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김 후보자의 인준안 단독 처리가 가능했다. 현행법상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부정선거에 대한 논의가 심각한 수준이다. 자유 의지에 근거한 6·3 대선을 치른 것인가?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07.04), 〈中의 대선 개입 항의... 주한중국대사관 규탄 시위서 오성홍기 찢겼다〉, “2일 저녁 자유대학이 주최한 집회 참가자들이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차이나 아웃(China Out)’을 외치며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머리 위에서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자유대학 ‘Fake President 행진 in 명동’ 화면 캡처
청년 단체인 자유대학(대표 박준영)이 주최한 주한중국대사관 앞 집회에 참여한 일부가 중국 국기를 찢는 행위를 벌였다. 이들은 2일 오후 7시30분 주한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차이나 아웃(China Out)’을 외치며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머리 위에서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fake presiden’ ‘stop the steal’ '사기 탄핵 무효'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명동예술극장과 명동역 6번 출구 일대를 거쳐 서울중앙우체국까지 행진했고. 이들이 명동 거리를 행진할 때는 관광객들이 이들의 행진을 지켜보며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한·미 동맹에 문제가 생겼다. 담론의 수준으로 볼 때 신뢰가 깨어진 상태이다. 실천 이성의 근본인 서로의 선악의 판단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07.4), 〈미 국무(미코 루비오) 방한 닷새 앞두고 취소..한·미 정산회담 조율 차질〉동아일보 신규진 기자(07.04), 〈‘한미 관세협상 매우 쉽지 않아, 쌍방이 원하는 것 정리 안돼’〉, 신규진·박훈상(07.03), ④내주 한미 합참의장 회동, 주한미국 규모-역할 조정 다룰 수도〉, 이정도면 이성의 잣대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실천 이성이 정상 작동에 문제를 일으킨다.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07.04), 〈학문의 자유, 법으로 단죄 마라〉, ““11년이나 걸리다니.” 지난 1월 서울고법 307호 법정.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법정을 나서며 씁쓸한 표정으로 한 말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끝난 직후였다. 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사용된 표현은 학계·사회의 평가 및 토론으로 검증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피해자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 2월 확정됐다. 그리고 6개월 뒤인 3일, 서울고법은 국가가 박 교수에게 형사보상금 87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재판에서도 무죄가 확정된 그가 소송 과정에 부담한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받게 된 것이다. 박 교수가 민형사 소송에 휘말린 지 11년 만이다.”
과연 대한민국 사회가 이성과 실천이성이 작동하는지 의심스럽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7.03), 〈'노란봉투법' 앞세운 정치파업, 국민 공감 얻기 어렵다〉, “민주노총이 오는 16, 19일 이틀간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한다. 16일 서울 세종대로 등 전국 곳곳에서 파업 대회를 열고, 19일 숭례문 앞 결의대회 후 거리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파업 명분은 ‘노동 존중’ 국정 기조를 요구하겠다는 것인데, 실상은 친노동 입법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노총 요구의 핵심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재추진이다. 원청에 하청 노동자에 대한 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강현우 기자(07.03), 〈행동주의 점령군 온다…'합산 3%룰+전자주총'에 상장사 초긴장〉, 학문의 자유, 기업 할 수 없는 자유도 없는 국가가 되었다. 자유가 제약된 상황에서 이성과 실천 이성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사치스럽다. 매사가 특수 이익, 사적 카르텔이 작동한다. 주인이 국민인 민주공화주의에서 국민의 자유를 그렇게 홀대해도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정상화를 내걸고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증권가에서는 주가 상승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기업들은 경영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는 등 반응이 엇갈렸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합의해 처리한 1호 법안이다.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지난 3월 독자 통과시켰지만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그 나라의 자유도는 언론을 보면 알 수 있다. 프리진 뉴스 조문기 기자(07.02), 〈자언련 "YTN 파업은 ‘노영방송’ 회귀 시도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 시민언론단체인 자유언론국민연대(이하 자언련)는 "노영방송 회귀 시도"라며 "언론노조는 즉각 파업을 철회하고, 정치적 요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언련은 2일 긴급성명을 통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7월 2일부터 이틀 간 파업에 돌입했다. 자언련은 이어 "표면적으로는 임단협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라 주장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본질은 명확하다"며 "사장 퇴진, 보도국장 임면 동의제 부활, 유진그룹 퇴출이라는 요구는 단순한 노동 조건 개선을 넘어, 민영화로 확보된 방송 자율성과 경영 독립성을 무력화하려는 정치 투쟁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긴급성명서 전문이다.
[긴급성명서]
말은 바람처럼 흩어져도, 진실은 남는다 – YTN 파업은 ‘노영방송’ 회귀 시도다
또다시 YTN이 흔들리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7월 2일부터 이틀 간 파업에 돌입했다. 표면적으로는 임단협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라 주장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본질은 명확하다. 사장 퇴진, 보도국장 임면 동의제 부활, 유진그룹 퇴출이라는 요구는 단순한 노동 조건 개선을 넘어, 민영화로 확보된 방송 자율성과 경영 독립성을 무력화하려는 정치 투쟁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 파업이 단지 ‘노조의 권익’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직시한다. 이것은 방송 장악의 재시동이며, YTN을 과거 노영방송 시절로 되돌리려는 조직적 기획이다. 방송이 특정 정치세력과 노조의 손에서 흔들리던 시절, 국민의 절반만을 대변하던 그 시절의 유산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야심 찬 복귀선언이다.
그러나 YTN은 이미 그 시절을 넘어섰다. 민영화 이후 YTN은 뚜렷한 성과를 냈다. 시청률은 1% 이상으로 상승하며 타 보도채널을 앞질렀고, 지난 제21대 대선 당시 공정성 감시에서도 방심위로부터 지적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다. 이는 보도 공정성과 시청자 신뢰가 동시에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조는 지금, 이 성과를 깎아내리고 경영진을 퇴진시키려 들며, 다시 방송을 ‘자신들만의 목소리’로 채우려 한다.
과연 방송은 누구의 것인가. 민간기업의 대표 임면은 정치권이 아니라 이사회가 판단하는 일이다. 언론노조가 정치세력과 손잡고 방송사를 압박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장면은 민주국가의 건강한 언론 풍경이라 보기 어렵다. 이는 언론윤리도, 노동윤리도 아닌 정치적 탐욕의 표출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2017년과 2018년, YTN 내부에서 벌어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숙청극을. 사장 퇴진을 명분으로 동료 기자에게 낙인을 찍고, 상처를 주고, 경력을 짓밟으며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그 장면을. 이번 파업 역시 그 흐름과 본질이 다르지 않다. 동일한 시나리오, 동일한 목적, 동일한 피해만이 남을 뿐이다.
YTN 민영화는 단순한 지배구조 변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론노조의 전횡 구조를 해체하고, 경영성과와 공정성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언론을 세우려는 실험이었다. 그리고 그 실험은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것을 뒤엎으려는 시도가 시작됐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언론노조가 다시 공격의 칼끝을 세운 것이다.
방송이 노조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언론은 누구의 이념도, 어느 정치세력의 이해도 대변해서는 안 된다. 방송은 공기처럼, 물처럼 모두의 것이어야 하며, 어떤 특정 조직이 이를 독점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언론 자유의 가장 큰 적이다.
우리는 묻는다. 언론노조는 지금 누구를 위한 파업을 하고 있는가?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가? 국민인가, 자신들인가? 내부 구성원의 정치 성향을 기준으로 경영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이 행태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편파’이며, ‘불공정’이다. 그것은 결코 언론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YTN 파업을 노조 권력이 방송을 다시 장악하려는 시도로 규정한다. 이 시도를 방관하는 것은 침묵을 통한 공범이다.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YTN의 민영화는 방송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 성과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언론노조는 즉각 파업을 철회하고, 정치적 요구를 내려놓아야 한다.
방송을 다시 정파적 언론의 늪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YTN은 특정 세력이 독점하는 확성기가 아니라, 공론장의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2025년 7월 2일 자유언론국민연합.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도 노영방송으로 몰고 간다. 그것도 노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한다. 정치 권력이 왜 언론 자유에 그렇게 간섭하고자 하는 것인지 필자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더욱이 공영방송은 보편적 서비스를 목표로 해야 한다.
BBC, NHK 등 공영방송은 언론자유를 기본으로 하되, 정부의 정책과 별로 거리감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전혀 다른 분위기이다.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탄핵에 앞장서 ‘가짜뉴스’로 선출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자신의 정파성의 프래임을 강조하면, 절대로 이성적일 수 없다. 물론 중국·북한 공산당은 당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들은 언론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방송의 행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일 수는 없다. (의원 내각제) 국회와 공영방송 노조와 특수 이익, 즉 사적 카르텔을 형성한다. 물론 4·15/4·10 국회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법으로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성과 실천 이성은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관찰이 가능하도록 할 때 의미를 지닌다.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좌담회(07.03)에서 강명일 MBC 노동조합 위원장, “방송3법 민주당 통합안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이번 방송법안은 크게 볼 때, ①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권한의 다변화, ②사장추천위원회의 추가 도입과 의무화, ③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에 대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시 노동조합과의 합의 의무화, ④편성위원회의 구성의 의무화와 처벌조항 신설, ⑤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대상 사업자 확대, ⑥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시청자 위원회의 구성을 편성위원회 합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 등 그야말로 노동조합 또는 기자회, PD협회가 사측과 동등한 위치에서 편성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대한 강력한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KBS 15명의 이사 가운데 6명, MBC와 EBS 이사 13명 중에 5명을 정당이 직접 추전하도록 하여, 이사회 내의 최대 계파를 형성하도록 하고 이사장 호선제를 통해 이사장까지 정당추천 이사가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정당의 공영방송 직접 장악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먼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는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였으나 이제는 직접적으로 정당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 합의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정치권의 직접적인 방송개입을 막으려는 87년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설립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공영방송의 민노총 노영방송화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과반이 민노총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공영방송이 민노총을 대변하는 이사를 KBS3인, MBC 2인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지금까지 종합편성을 하거나 보도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여 공표하여 하는 의무만을 두고 있었고,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은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화하고 있다. 즉 편성규약을 정하는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편성위원회 심의와 의견을 받드시 거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편성 규약을 준수할 의무을 가지며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사측 5명, 취재보도 제작 편성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으로 편성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거나,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자, 방송편성책임자의 이름을 매일 1회 이상 방송하지 않은자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않는자, 편성위원히 심의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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