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일시 : 2015년 6월 13일(토요일) 10:00 (※ 응시자 입실완료 – 09:20)
직류․직급 |
시험과목수 |
시험시간 |
시험시작 |
시험종료 |
일반행정7급, 일반기계7급, 일반전기7급,
일반화공7급, 조경7급, 일반토목7급,
건축7급, 방재안전7급 |
7과목 |
140분 |
10:00 |
12:20 |
일반행정9급, 지방세9급, 전산9급, 사서9급, 일반기계9급, 일반전기9급, 일반화공9급, 일반농업9급, 축산9급, 산림자원9급,
조경9급, 보건9급, 일반토목9급, 건축9급, 방재안전9급, 통신기술9급 |
5과목 |
100분 |
10:00 |
11:40 |
방호9급, 경비9급, 시설관리9급, 수의7급, 임상병리9급, 방사선9급, 약무7급, 간호8급, 지적7급, 지적9급 |
3과목 |
60분 |
10:00 |
11:00 |
운전 9급 |
2과목 |
40분 |
10:00 |
10:40 |
※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직렬 포함
※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
※ 장애인 편의지원 시험시간 연장(1.5배, 1.7배) 대상자는 종료시간 연장
2. 시험장소 – 별도 엑셀파일 참조
※ 별도 첨부된 ‘2015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파일을 열람하여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편의지원 대상자 시험장 및 응시요령 확인)
3. 응시자 주의사항
[일반사항]
○ 시험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과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07:30 이후 시험실 개방)
※ 공무원증, 자격수첩, 학생증,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용카드용으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지정된 시험장 외의 타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시험당일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 배탈, 설사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람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시험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람
○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답안지 기재]
○ 답안지는 OMR 판독기로 판독되므로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점수산출은 OMR 판독결과에 따름
○ 일반사인펜, 연필 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채점되지 않으며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음(이중 표기로 무효처리됨)
○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작게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 OMR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연필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바람
○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부정행위 등 금지]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다음 행위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험 종료 후에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시간내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함
‣ 시험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4. 가산점 등록 안내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2015.6.13(토)~6.17(수))에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함(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 시험공고 게시판 ‘2015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2015.2.17 공고)의 가산특전 내용 확인
5. 기 타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 시험문제는 공개하므로 문제책을 회수하지 않음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게시함
- 필기합격자 발표일 : 2015. 8. 28(금)
○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공개채용팀[☎(02)3488-2321~8] 으로 문의 바람
1. 2015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장 현황(일반).xlsx
2. 2015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장 현황(편의지원).xlsx
3. 2015 장애유형별 편의지원응시요령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