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신청은 비자만료일 전에 아무 때나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비자 신청중에는 기존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2개월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2개월 안에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출국해야 하지만 별 문제 없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배우자 비자가 아닌 이상은 비자 소지하고 10년 이상 일본에 거주해야 자격이 됩니다. 영주권 발급 후에는 취업비자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7년마다 한 번씩 재류카드를 갱신하면 됩니다.(영주권 자체는 계속 유지되며 7년마다 한 번씩 갱신이라는 것은 면허증 갱신과 같이 사진 제출하고 간단한 확인 절차 후 새로운 재류카드를 받는 것입니다.)
첫댓글 저는 3개월 전쯤 신청했는데 1달좀 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기일 2개월 전쯤에 신청하는게 적당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 받으셔도 갱신은 하셔야합니다
연장신청은 비자만료일 전에 아무 때나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비자 신청중에는 기존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2개월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2개월 안에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출국해야 하지만 별 문제 없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배우자 비자가 아닌 이상은 비자 소지하고 10년 이상 일본에 거주해야 자격이 됩니다.
영주권 발급 후에는 취업비자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7년마다 한 번씩 재류카드를 갱신하면 됩니다.(영주권 자체는 계속 유지되며 7년마다 한 번씩 갱신이라는 것은 면허증 갱신과 같이 사진 제출하고 간단한 확인 절차 후 새로운 재류카드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