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수정본)18,12,21.hwp
진도실업고등학교총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진도실업고등학교총동문회(진도실고총동문회) 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고향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하면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를 위한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관한 지원 사업.
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되 그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진도실수학교(1937년~), 진도농업고등하교(1951~), 진도실업고등학교
(1968년 제17회~)를 졸업한 자로 한다.
2.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모교에 재직하였던 교사 또는 모교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서 임원회에서 추천 받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 본회의 정회원은 누구든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2. 의무 : 제5조의 각항의 규정에 의해 회원이 된 자는 회칙과 총회의결 사항을 준
수하고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않으면 전
항의 권리가 상실된다.
제 3 장 임원구성 및 선임
제7조(임원) 본회는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임원을 두되 비상근으로 하며 본회 운영상 필요에 따라 상근
회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1. 고 문 : 약간 명
2. 지도위원 : 약간 명
3. 명예회장 : 전임회장
4. 회 장 : 1 명
5. 수석부회장: 1 명
6. 부 회 장(상임부회장 :1명, 임명직부회장: 약간 명)
7. 당연직부회장 : 기수별 대표
8. 감 사 : 2명
9. 사무총장 : 1명
10. 사무국장 : 1명
11. 총 무 : 1명
12. 직능국장(기흭,재정,조직,홍보,체육,예능 이외) : 약간 명
13, 이사, 간사 : 약간 명
제8조(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은 임원회의에서 선임하고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역대회장을 역임하였거나 덕망 있는 원로동문으로 본회의 기여한 공이
있는 자를 추대한다.
2. 지도위원은 역대임원을 역임하였거나 덕망 있는 동문으로 본회의 공헌이 있는
자를 추대한다.
3.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를 추대한다.
4. 회장 및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수석부회장은 본회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임원회의에서 추대하며 본회
운영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차기회장 우선권을 둔다.
6 상임부회장과 임명직부회장은 각 기수에서 추천 받아 회장이 추대하고 상임부회
장은 수석부회장 다음 순위이다.
7, 각 기수별 대표는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8. 사무총장과 사무국장, 각 직능국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 한다.
9. 총무는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제로 한다.
2.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임원회의에서 후임 임원을 선임하고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의를 총괄 한다.
2. 고문, 지도위원, 명예회장은 본회 발전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적극적 응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잔여 임기동안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4. 상임부회장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 유고시 잔여 임기동안
권한을 대행하고 차기회장에 선임 될 수 있다.
5.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
한다.
6. 사무총장은 본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회의 진행의 사회를 보며 회장을
최측근에서 보필한다.
7. 사무국장은 총동창회 동문 연락처관리, 회의일정통보, 등 모든 서류를 관리
보관한다.
8. 총무는 회장명의 또는 사무총장 통장으로 재정을 관리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1조(총회 및 성원) 정기총회는 매5월 동문들의 한마름체육대회를 겸해서 실시하며 본
회의 모든 의결은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정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과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임원회의 및 정기총회에서 협의된 사항
5.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으로 회장의 부의한 안건.
제12조(회의 발의)
1,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50명 이상 요청이 있을 때 개최
할 수 있다
2. 총회 소집은 개최일 20일전까지 목적, 일시, 장소,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다음
카페.진도실고총동문회)와 각 회원에게 문자 등으로 공지 하여야 한다.
3, 원로선배님들을 위한 송년회 및 신년하례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13조(의결방법) 회의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 한다
제14조(회의록) 총회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임원 등의 서명을 받아 홈페이지
에 공지 하여야 한다.
제 5 장 임원회의
제15조(성원 및 임무)
1, 성원 : 조직도를 기준으로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사무
국장, 각 직능국장, 각 기수별 대표 로 한다.
2, 임무 : 본회 발전안건 협의와 회장 과 임원을 선출하며 총회보고 의결사항을
심의 준비 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1. 임원회의 : 회장 또는 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며 년4회 이상으로
한다.
2. 의결 ;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이 가결한다.
제 6 장 재 정
제1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5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재원)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별도 책정된 1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회 장 : 3,000,000원.
2, 수석부회장 : 1,000,000원.
3, 상임부회장 : 500,000원.
4, 부 회 장 : 300,000원.
5, 각 기수별 분담금 : 500,000원.
6, 기타 임원 : 100,000원.
제20조(회비의 정액) 각 행사의 참가회비 사정은 임원회에서 의결 한다.
제 8 장 상 벌
제21조(상벌) 당사자는 상벌회의에 불참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본회 회원 중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임원회의 협의를 거처 표창
할 수 있다.
2. 본회 회원 중 본회의 명예를 손상케 하거나 회칙에 위반된 행위를 하는 자는 임
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제 9 장 부 칙
제1조(회칙개정)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관례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다만 본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임원회의 논의를 거처 회장이 정 한다.
제3조(동호회 운영 규칙) 본회 산하의 산악회, 풍물단, 판소리, 골프회 등 친목동호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은 자율에 맞기되 각 동호회 대표는 총동문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조(경과조치) 본 회칙 시행 이전의 회칙은 안건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2002년 7월 6일 시행(초대 박욱종회장)
2. 1차 개정 : 2004년 12월 11일 임시총회(초대 박욱종회장).
3. 2차 개정 : 2007년 07월 07일 임시총회(제2대 박규신회장).
4. 3차 개정 : 2009년 12월 27일 정기총회(제3대 김진일회장).
5. 4차 개정 : 2011년 12월 11일 정기총회(제4대 김완태회장).
6. 5차 개정 : 2013년 12월 15일 정기총회(제4대 김완태회장).
7. 6차 개정 : 2018년 12월 21일 정기총회(제6대 하태모회장).
첫댓글 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