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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진해유기견 행복의 집
 
 
 
카페 게시글
▶ 자유게시판 건축법에 잘아시는 분
개엄마 추천 0 조회 125 18.06.26 13:41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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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6.26 14:11

    첫댓글 일단 저는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긴 한데요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젤 이해하기 쉬운 거 같아서 가져와봤는데..
    이게 정확히 맞는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블로그 봐주시겠어요???

    https://blog.naver.com/sleepless808/220964804572

    정리해보면...
    1. 자기 소유의 땅이라도 컨테이너를 놓으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
    2. 신고는 시청,,구청,군청에 가서 인지대, 취득세등 내고 신고하면 된다.
    3. 3년간 유효하고 그 뒤에도 계속 컨테이너 사용하려면 연장신고를 하면 된다.

    이런 것 같은데요... 군청에 가서 위 방법대로 신고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 18.06.26 14:13

    신고시 첨부 서류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배치도
    - 평면도
    - 대지사용 승낙서(타인 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 18.06.26 14:22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3&docId=119824937&qb=7Luo7YWM7J2064SIIOu2iOuyleqxtOy2leusvCDrr7zsm5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zcK2wpySoCssZyN260ssssssro-110655&sid=RLTHlAwGccA6q1q8tqw5qA%3D%3D

    아 이 글을보니...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신고한다고 될게 아니라
    일단 저 명령대로 일단 철거한 후에 제대로 신고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다시 설치를 해야하는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맞다면... 담당 공무원과 잘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일부러 신고 안한것도 아니고 건축법 잘 모르는 일반인이라 그랬다고.. 잘 이야기 해보면 안되려나요...
    잘 해결이 돼야할텐데요...

  • 18.06.26 14:28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3&docId=274633952&qb=7Luo7YWM7J2064SIIOu2iOuyleqxtOy2leusvCDrr7zsm5A=&enc=utf8§ion=kin&rank=7&search_sort=0&spq=0

    이글을 보면..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하시면되는데
    건축과에서 온 예고장이면 추인허가가 가능하지만 개발행위과에서 온거면 원상복구후 허가 시공이 원칙입니다. "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 사진을 보면 건축허가과라고 되어있는데 지금이라도 이야기 잘해서
    신고하면 안되려나요...ㅠㅠ

  • 18.06.27 06:58

    아는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힘이 되어드리고 싶지만 말입니다
    여러가지로 걱정이 되네요
    개엄마, 개아빠, 아가들 ....ㅠㅠㅠ

  • 18.06.27 09:48

    선택할수 있는건 1.철거를 한다. 2.이행강제금을 낸다.
    면적이 18m2라면 약5.5평인데, 면적이 작아서 이행강제금도 적게 나올거같은데요(아마 1년에 2번. 총5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거같애요.
    단, 이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될수있는데, 만약 이땅의 소유주라면 별 상관없지만(이행강제금 내다가 추후 철거하면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등재를 없앨수있을거에요), 세입자라면 주인이 안좋아하겠죠 ㅠ.ㅠ

  • 18.06.27 09:46

    구청에 담당자가 휴가여도 건축허가과의 다른사람 바꿔달라고해서 문의하시면 되고,
    1.적법설치는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비용은 약 얼마가 드는지 문의하기
    2.만약 불법으로 그대로 놔둘시, 이행강제금은 총 몇번, 얼마정도가 드는지 문의하기(이경우 면적이 약5.5평이라고 말하기)

  • 작성자 18.06.27 10:10

    다른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안해주내요 땅은 택지고 저의땅입니다 그리고 보통컨테이너 면적은 3미터6미터인데 저의집 컨테이너는 3미터 4.5미터로 작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일반적으로18제곱미터이니 대충 적은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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