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 글을보니...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신고한다고 될게 아니라 일단 저 명령대로 일단 철거한 후에 제대로 신고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다시 설치를 해야하는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맞다면... 담당 공무원과 잘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일부러 신고 안한것도 아니고 건축법 잘 모르는 일반인이라 그랬다고.. 잘 이야기 해보면 안되려나요... 잘 해결이 돼야할텐데요...
선택할수 있는건 1.철거를 한다. 2.이행강제금을 낸다. 면적이 18m2라면 약5.5평인데, 면적이 작아서 이행강제금도 적게 나올거같은데요(아마 1년에 2번. 총5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거같애요. 단, 이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될수있는데, 만약 이땅의 소유주라면 별 상관없지만(이행강제금 내다가 추후 철거하면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등재를 없앨수있을거에요), 세입자라면 주인이 안좋아하겠죠 ㅠ.ㅠ
구청에 담당자가 휴가여도 건축허가과의 다른사람 바꿔달라고해서 문의하시면 되고, 1.적법설치는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비용은 약 얼마가 드는지 문의하기 2.만약 불법으로 그대로 놔둘시, 이행강제금은 총 몇번, 얼마정도가 드는지 문의하기(이경우 면적이 약5.5평이라고 말하기)
첫댓글 일단 저는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긴 한데요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젤 이해하기 쉬운 거 같아서 가져와봤는데..
이게 정확히 맞는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블로그 봐주시겠어요???
https://blog.naver.com/sleepless808/220964804572
정리해보면...
1. 자기 소유의 땅이라도 컨테이너를 놓으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
2. 신고는 시청,,구청,군청에 가서 인지대, 취득세등 내고 신고하면 된다.
3. 3년간 유효하고 그 뒤에도 계속 컨테이너 사용하려면 연장신고를 하면 된다.
이런 것 같은데요... 군청에 가서 위 방법대로 신고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신고시 첨부 서류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배치도
- 평면도
- 대지사용 승낙서(타인 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3&docId=119824937&qb=7Luo7YWM7J2064SIIOu2iOuyleqxtOy2leusvCDrr7zsm5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zcK2wpySoCssZyN260ssssssro-110655&sid=RLTHlAwGccA6q1q8tqw5qA%3D%3D
아 이 글을보니...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신고한다고 될게 아니라
일단 저 명령대로 일단 철거한 후에 제대로 신고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다시 설치를 해야하는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맞다면... 담당 공무원과 잘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일부러 신고 안한것도 아니고 건축법 잘 모르는 일반인이라 그랬다고.. 잘 이야기 해보면 안되려나요...
잘 해결이 돼야할텐데요...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3&docId=274633952&qb=7Luo7YWM7J2064SIIOu2iOuyleqxtOy2leusvCDrr7zsm5A=&enc=utf8§ion=kin&rank=7&search_sort=0&spq=0
이글을 보면..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하시면되는데
건축과에서 온 예고장이면 추인허가가 가능하지만 개발행위과에서 온거면 원상복구후 허가 시공이 원칙입니다. "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 사진을 보면 건축허가과라고 되어있는데 지금이라도 이야기 잘해서
신고하면 안되려나요...ㅠㅠ
아는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힘이 되어드리고 싶지만 말입니다
여러가지로 걱정이 되네요
개엄마, 개아빠, 아가들 ....ㅠㅠㅠ
선택할수 있는건 1.철거를 한다. 2.이행강제금을 낸다.
면적이 18m2라면 약5.5평인데, 면적이 작아서 이행강제금도 적게 나올거같은데요(아마 1년에 2번. 총5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거같애요.
단, 이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될수있는데, 만약 이땅의 소유주라면 별 상관없지만(이행강제금 내다가 추후 철거하면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등재를 없앨수있을거에요), 세입자라면 주인이 안좋아하겠죠 ㅠ.ㅠ
구청에 담당자가 휴가여도 건축허가과의 다른사람 바꿔달라고해서 문의하시면 되고,
1.적법설치는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비용은 약 얼마가 드는지 문의하기
2.만약 불법으로 그대로 놔둘시, 이행강제금은 총 몇번, 얼마정도가 드는지 문의하기(이경우 면적이 약5.5평이라고 말하기)
다른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안해주내요 땅은 택지고 저의땅입니다 그리고 보통컨테이너 면적은 3미터6미터인데 저의집 컨테이너는 3미터 4.5미터로 작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일반적으로18제곱미터이니 대충 적은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