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는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이 아닌 형사상 아동학대죄로 처리될 수도있습니다.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가 계속적인 공포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피해를 당한 증거가 확실히 남아 있는 경우이거나 사건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신고야말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례법은 이런 의미에서 그 아동을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상담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충분히 밝혀진다면 이는 단순한 가정보호사건이 아니라 아동학대죄 등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37조 1항 3호). 형법 제 273조 제1항에 의하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