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는 문신(文臣)위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는 무인들 개개인의 단병기술이나 군사적 훈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 덕목을 더욱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의 무인들의 예전의 무인정신이나 기백을 계승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조의 무인은 유교적인 무인정신이 강조되는 새로운 차원의 무인으로 변해갔다. 곧 조선시대의 유교적 무인들이다. 그러나 국가정책에 있어서는 이러한 유교적 무인들도 천시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조선시대의 양반 계급사회)에서 도.검의 장인들 또한 고유의 장인정신이 없었고, 기능적인 무기 생산에 그쳐 전대의 뛰어난 세공기술을 전승받지 못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무예를 장려하여 신라 때의 격검과 유사한 교육적 훈련이 군에서 시행되었으며 특기할 것은 궁중에서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 사이에도 이러한 격검이 유행하였고 왕이 친히 시열(試閱)한 예도 많았다. 격봉·격검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 현대 검도경기의 초기적 태동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태종은 목창과 목검·목정(木鋌)을 쓰는 갑사(甲士)와 방패군(防牌軍)의 각투(角鬪)를 시열하였으며 세종은 목검과 목극(木戟)으로 겨루는 단병접전의 교습을 관람하기도 하였다. 이 당시 이첨(李詹)은 경주에서 <본국검법>의 실연을 직접 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역사적 소견을 피력한 내용이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 책에는 서거정을 비롯한 많은 문인들이 황창랑에 관하여 쓴 시문이 있어 이때만 하여도 신라의 <본국검법>이 어떤 형태로든 계승되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문종 때는 <동국병감(東國兵鑑)>이, 단종 때에는 <역대병요(歷代兵要))가 발간되었고 세조는 특히 무예에 관심이 깊었던 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갑을창(甲乙槍), 봉희(棒戱)와 같은 무예정기의 승자에게 환도를 하사하기도 했다.
세조 9년 7월에는 경복궁 내 경회루에서 각계 9인의 삼갑전법(三甲戰法)을 거행하였는데 이는 요즘으로 치면 각팀 9인조의 리그전과 같은 것이다. 한 팀이 9명씩 세 팀을 갑, 을, 병으로 정하고 갑·을, 을·병, 병·갑이 싸워 2전 2승, 2전 1승 등으로 순위를 정하는 경기적 교습이다. 경기방식은 현대검도와 같은 개인전으로 9인 중 5인이 이기면 그 팀이 1승을 얻은 것으로 하였을 것이다. 확실치는 않으나 경기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호구를 사용한 것 같은데, 손목에는 전투용 토시를 끼고 머리에는 가벼운 투구를 쓰고 몸통에는 미늘갑옷에 겉에는 흰천을 덧대어 착용하고 끝에 붉은 칠을 한 목검이나 봉을 병기 대신 사용하여 격자지법을 겨루는 방식으로 북을 쳐서 신호를 삼고 제한된 시간 내에 누가 많이 상대의 몸통(흰천을 덧댄 부분)에 붉은 점을 찍었는가로 승부를 가르는 것이다. 또 다른 것으로는 대나무창을 이용한 경기인데 대나무끝을 예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통대로 된 요즘의 죽도와 같은 봉으로 서로 치거나 찔러서 숭부를 결하는 방법으로 요즘의 검도경기와 매우 흡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조선 중기의 검도
조선 중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선사회는 전반적인 변화를 겪었다. 그 중에서도 군제 개편을 가장 먼저 하였다. 도.검의 중요선도 널리 인식되어, 임진왜란 이후에는 도. 검문화의 중흥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곧이은 서양 총기문물을 유입으로 도.검문화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세조 이후 근 한 세기 반 동안 조선은 무예를 게을리한 탓에 선조 때에는 일본의 침입을 받아 임진왜란의 화를 입게 되었다. 이 당시의 조정은 매우 혼란에 빠져 제것도 찾지 못한 채 허겁지겁 중국 척계광의 <기효신서>를 빌어 군사훈련용으로 한교의 <무예제보>를 만들게 된다. 이런 와중에서도 충무공은 태귀련, 이무생을 시켜 질좋은 환도를 만들었으며 각 수군절도사 등에게 이를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17세기에는 병자호란이 있었으며 인조는 무예청을 설치하였고 효종은 북벌을 계획하여 무재(武才)를 적극 장려하였다. 숙종 때는 내원(內苑)에서 훈국(訓局)의 왜검수기예(倭劍手技藝)를 시열하기도 하였다. 이때의 것이 바로 <무예도보통지>에 기록된 왜검보(倭劍譜)이다.
영조는 격자지법을 크게 진작시켰고 사도세자로 하여금 <무예신보>를 만들게 하여 조선의 18반무예가 정립되었다. 그후 정조는 18반무예에 6기를 더하여 1790년에 동양무예의 집대성인 <무예도보통지>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조선 후기의 검도
19세기에 들어와 순조는 장용영(壯勇營)을 폐지하고 병기의 사사로운 제조와 매매를 금지하였는데 이후 조선은 다시 무예의 정체기에 접어들게 된다.
고종 때는 삼군부(三軍府)를 설치하고 춘당대(春塘臺), 경무대(景武臺) 등에서 무과시험을 치러 고종연간에 무과급제자가 1만 2,000명을 넘은 것으로 미루어 고종은 당시의 국내외 정황을 인식하고 군을 강화하려고 무비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1888년에는 내무부에 연무공원직제절목(練武公院織制節目)을 제정하였고 l891년에는 고종이 응무당에서 무예를 시열하였다. l896년은 개국 505년으로 이 해를 건양(建陽) 원년(元年)으로 하고 무관학교를 설립하였으며 경무청에서도 검술을 교육하였다. 1904년에는 육군연성 학교에서도 검술과를 두어 검술을 가르침으로서 군, 경간에 일본식 검도가 보급되기 시작한다. 1908년에는 한국과 일본간에 최초의 경찰관격검 대회가 열렸다. 같은 해 9월에 무도기계체육부(武道機械體育部)라는 단체가 생겨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최초의 사회체육을 시도하였는데 여기에도 격검이 한 종목으로 들어 있었다. 이로 미루어 1880년 후반부터 일본식 검도가 연무의 한 과목으로 군과 경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장비와 연무방식은 일본이 새로 개발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