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짝수달마다 상여 100프로씩 나왔습니다 총 750프로 명절 포함회사에서 사정 어렵다고 월할 지급 (12개월) 한다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더 안좋아진건가요?
첫댓글 임금인상 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됩니다. 상여의 25%를 기본급에 포함하여 최저임금보다 높게만 책정되면 됩니다. 제가 다니는 곳도 그러하여 시급은 8천원이 안됩니다.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상여의 1/4이지만 계속 증가하여 상여를 100%포함 되는걸로 압니다.
쉽게말해 최저임금안지켜도 법적으로문제없다는거죠 고정성 일률성이 되버리거든요
장점은 조합이있다면 분할지급됨으로써 통상임금으로 바꿀수있는여지는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결국 포함되어 자연스레 통상이임금이랑 연동이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통상급 부분에서 큰손해를 불러옵니다.
월급이 많아보이게 하는거죠. 또 통상임금에 들어갈수도 있고
그 최저임금이 확 올랏을때 이슈가 많았죠 대기업들은 상여금을 짝수달로 지급하다보니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았죠 실상은 다 받은거 따져보면 엄청 받는데지금은 다 임금개편해서 최저임금이랑 상관없을겁니다
안좋은겁니다. 장기적으로는요.기본급에 상여금이 포함되기때문에 최저임금에 맞춰서 기본급안올려줘도 되는겁니다
첫댓글 임금인상 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됩니다. 상여의 25%를 기본급에 포함하여 최저임금보다 높게만 책정되면 됩니다. 제가 다니는 곳도 그러하여 시급은 8천원이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상여의 1/4이지만 계속 증가하여 상여를 100%포함 되는걸로 압니다.
쉽게말해 최저임금안지켜도 법적으로문제없다는거죠 고정성 일률성이 되버리거든요
장점은 조합이있다면 분할지급됨으로써 통상임금으로 바꿀수있는여지는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결국 포함되어 자연스레 통상이임금이랑 연동이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통상급 부분에서 큰손해를 불러옵니다.
월급이 많아보이게 하는거죠. 또 통상임금에 들어갈수도 있고
그 최저임금이 확 올랏을때 이슈가 많았죠 대기업들은 상여금을 짝수달로 지급하다보니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았죠 실상은 다 받은거 따져보면 엄청 받는데
지금은 다 임금개편해서 최저임금이랑 상관없을겁니다
안좋은겁니다. 장기적으로는요.
기본급에 상여금이 포함되기때문에 최저임금에 맞춰서 기본급안올려줘도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