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매월 10일이 급여일 이고 주6일 근무입니다.
2월 27일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3월 1일로 기입하면 퇴직금은 12월분(미사용연차수당 받음) 1월분 2월분(3월10일 받을돈) 이렇게 석달급여로 계산하나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만
답변바랍니다.
첫댓글 그냥 한달 급여 받는다고 생각하심 되요
퇴사전3개월치평균급여에서 조율됩니다
편의상 세달이라고 하는건데 직전 90일입니다.2월 중간에 나가면 11월 중순~2월 중순식으로 끊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회사마다 달라서경리한테 물어보세요퇴직연금으로 은행에 있는지3개월치 평균으로주는지
전에 퇴사한 사람들 전부 퇴직금으로 받았어요명쾌한 답변 얻기가 힘드네요 11~1월분급여 평균인지 12~2월분급여 평균인지 여쭤본건데요 ㅜ
첫댓글 그냥 한달 급여 받는다고 생각하심 되요
퇴사전3개월치평균급여에서 조율됩니다
편의상 세달이라고 하는건데 직전 90일입니다.
2월 중간에 나가면 11월 중순~2월 중순식으로 끊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회사마다 달라서
경리한테 물어보세요
퇴직연금으로 은행에 있는지
3개월치 평균으로주는지
전에 퇴사한 사람들 전부 퇴직금으로 받았어요
명쾌한 답변 얻기가 힘드네요
11~1월분급여 평균인지 12~2월분급여 평균인지 여쭤본건데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