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주년을 즈음하여
황은숙 회장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 1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5년3월25일 첫발을 내딛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출범은 우리나라 한부모가정 정책의 획을 긋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한부모가정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9.4%인 175만가구로 이중 약 33%가 이혼가정이다.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정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부모가정의 월 평균소득이 172만원으로 이는 일반 국민의 월 평균 가구소득 353만원의 약 절반 수준에 머문다. 한부모가정의 소득이 이렇게 적은 것은 급여 자체가 적기도 하지만 그보다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더 크다. 이혼가정 중 전배우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고 있는 가정은 전체의 이혼가정의 5.6%에 그치고 그 외는 대부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만큼 자녀의 건강과 양육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런 이유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출범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국가가 양육비 개인채권을 대신 추심하여 주는 획기적인 제도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대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상담,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 양육비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서비스를 시작한지 어언 1년, 기관에 대한 평가는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이다. 지난 1년간 만명이 넘는 한부모가정이 전화상담을 받았고, 당사자간 협의나 양육비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비스를 받은 한부모가정은“10년만에 처음으로 양육비를 받아보았다. 이제야 자녀 뒷바라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협의과정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만나면서 부자관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이행이란 본연의 성과는 물론 가족관계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한 한부모가정 중에는 불만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현 제도상 소송을 하기위해서는 비양육부모의 주소지를 알아야 하는데 비양육부모의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를 몰라 소송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어렵게 소송을 해 판결을 받아도 재산을 빼돌린 경우 추심을 해도 기대한 만큼의 양육비를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양육비 이행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현행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비양육부모의 주소지 및 재산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수집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양육자의 지속적인 양육비 지급을 위해 공동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과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접근성을 고려하여 현재 서울 중심의 서비스 기능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어디서든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