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니...
황은숙 박사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회장)
얼마 전 무심히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랄 기사를 접했다. 바로 가정법원이 최근 발생하는 아동학대이 이혼가정과 재혼가정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는 보도였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란 주제의 이혼가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는 저자로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새로울 것이 전혀 없었지만 그 대상이 이혼가정 부모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혼가정은 2003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줄고 있다가 2009년을 접어들면서 조금 상승하더니 곧 바로 하향하는 식의 잔잔한 파도형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한해 발생하는 이혼가정은 2014년 115.5천건으로 2013년 대비 0.2%증가하였다(통계청, 2015). 그중 협의이혼은 77.7%이고 재판이혼은 22.3%이다.
가정법원은 매년 발생하는 155.5천건의 양육자와 비양육자 231천명에게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이혼을 허가 하겠다과 밝혔다. 이혼을 하는데 이혼숙려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까지 받으라는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뭐가 문제이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최근 이혼가정과 재혼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자주 발생하므로 예방교육 차원에서 좋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문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아니라는 것이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많은 시간 다양한 주제의 부모교육을 받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그러나 문제는 그 교육 대상이 이혼가정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혼가정은 현재도 뭔가 문제있거나 잘못된 가정으로 인식되는데 그런 이혼가정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면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의 당사자는 아동학대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혼가정에는 양부모가정 못지않게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 이혼가정에게 실시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이혼가정 부모로 하여금 자신이 나쁜 부모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 이혼 후의 적응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현실극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혼가정에게 꼭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 아동학대 예방교육뿐만이 아니라 이혼가정 부모로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심리적 혼란, 홀로서기, 자녀양육, 부모-자녀관계, 사회지원망 등과 관련된 일련의 교육을 제공하고, 그 중 하나의 교육주제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이혼가정만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리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인 것이다. 부모교육은 이혼 시에 받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전에 결혼 준비교육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며 부모가 되기 전에 받는 것이 바로 부모교육인 것이다.
아동학대 문제는 이혼자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아동학대 이면에 있는 이혼자의 심리적 혼란과 사회적인 편견 등의 문제를 우선 도와주지 않으면 아동학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이혼가정의 문제를 도와주고 싶다면 먼저 이혼자가 이혼의 아픔을 딛고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 자녀에 대한 학대로 발생하지 않고, 좋은 부모역할을 수행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미취학 아동 그리고 장기결석 아동의 문제를 이혼가정의 아동학대에서 풀려고 하지 말고, 이혼가정 부모가 이혼 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인 정책이 더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