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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9꿈사★9급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9꿈이♡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1․2차시험 병합실시) |
합 계 |
14 |
17 |
107명 |
|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5.14) |
소계 |
12 |
15 |
100 |
|
9급 |
행정 |
일반행정 |
4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
일반행정 (장애인)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
일반행정 (저소득층)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
세무 |
지방세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 회계는 반드시 포함) | ||
전산 |
전산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사회 복지 |
사회복지 |
9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사서 |
사서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공업 |
일반전기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농업 |
일반농업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축산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녹지 |
산림자원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보건 |
보건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환경 |
일반환경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설 |
일반토목 |
8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축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적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장애인및저소득층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직렬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
※회계학의 경우 2011년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됩니다.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1․2차시험 병합실시)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10.8) |
소계 |
3 |
3 |
7명 |
|
7급 |
행정 |
일반행정 |
5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
수의 |
수의 |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
연구사 |
환경 연구 |
환경 |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환경화학 환경계획, 환경위생학 |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매과목 100점 만점,과목당 4지택일형 20문항)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시험시간
가. 9급 : 100분(10:00~11:40)
나. 7급, 연구사: 140분(10:00~12:20)
※문항당 1분 기준(매 과목당 20문항 출제)
4. 응시자격
가.응시 결격사유(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단,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은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11~������12년도 정년은 59세이며, ������13년부터는 60세임 |
나.응시연령
구 분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9급 |
18세 이상 |
1993.12.31 이전 출생자 |
7급, 연구사 |
20세 이상 |
1991.12.31 이전 출생자 |
다.거주지 제한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前日)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일)
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라.자격 제한
○ 다음 직렬(직류) 응시자는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현재 유효한
해당분야 자격증(면허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직 급 |
직렬(직류) |
자 격(면 허) |
9급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2․3급 |
전산직(전산)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서직(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시설직(지적)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 |
7급 |
수의직(수의) |
․수의사 |
마.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 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 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2011년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내용 안내(붙임2)”를 참조하여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험별로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제1회 임용시험(9급) : 2011.3.21(월)~3.25(금), 5일간
․제2회 임용시험(7급, 연구사) : 2011.8. 8(월)~8.12(금), 5일간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자로 되어 있는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이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합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직 급 |
접 수 기 간 (취 소 기 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일 |
제1회 임용시험 |
9급 |
3.14(월)~3.18(금) (취소 : 3.14~3.25) |
필기시험 |
5. 4 |
5.14 |
6. 7 |
서류전형 |
6. 7 |
6.8~6.10 |
6.17 | |||
면접시험 |
6.17 |
6.22 |
6.29 | |||
제2회 임용시험 |
7급, 연구사 |
8.1(월)~8.5(금) (취소 : 8.1~8.12) |
필기시험 |
9.16 |
10. 8 |
10.28 |
서류전형 |
10.28 |
10.31~11.1 |
11. 4 | |||
면접시험 |
11. 4 |
11. 8 |
11.11 |
※시험장소 및 시험 단계별 합격자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에 공고합니다.
※성적열람은 필기시험 불합격자(본인)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klid.or.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접수방법: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 직접 접속하거나,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함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연락처 : ☎ 02-3279-3470~4
나.접수기간
○ 9급 : ’11.3.14~3.18(5일간) 기간중 09:00∼21:00
○7급, 연구사 :’11.8. 1~8. 5(5일간) 기간중 09:00∼21:00
※취소는 취소기간 중 09:00~21:00 가능(토요일 및 일요일은 취소할 수 없음)
다.응시수수료 등
○9급 5,000원, 7급 및 연구사 7,000원
○수수료외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 소요
라.사진 제출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 해상도
100dpi 이상 입니다.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시 본인 사진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험생 본인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마.원서접수시 유의사항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원서 접수기간 중에 응시수수료 결제 후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취소기간 내에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 등을 환불해 드립니다.
○응시표는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 접속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양성평등 채용
가.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임용시험(연구직 제외)
나.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에서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3점 이상인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4명이상 선발시에만 해당되며,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비율(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구 분 |
계 급 |
자 격 증 |
가산비율 |
통신 ․ 정보 처리 분야 |
7급 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 |
0.5% |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 관리 분야 |
7․9급 연구사 |
컴퓨터활용능력1급 |
1%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0.5% |
※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가산함
(2) 직렬(직류)별 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가) 행정직․보건직군 분야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
직 류 |
대상 자격증 |
가산비율 |
행 정 직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 | |
세 무 직 |
지 방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보 건 |
보 건 |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나) 기술직 및 연구직 분야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지가 당해분야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연구사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3, 7의4에서 정한 가산내용을 적용합니다.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가산대상 자격증 : 별도 첨부물(붙임 1) 참고
다.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가산점은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산합니다.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합니다(최대 2개 인정) 다만,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과 직렬별 가산 대상으로 중복 될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공통적용 가산점]+[직렬(직류)별 가산점]
○가산특전 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험문제 위탁출제 및 공개여부
▸위탁출제 기관 : 행정안전부 ▸위탁출제 직렬(직류) - 9급(전과목):행정(일반행정), 세무(지방세), 전산(전산), 사회복지(사회복지), 사서(사서), 공업(일반전기), 농업(일반농업), 농업(축산), 녹지(산림자원), 보건(보건), 환경(일반환경), 시설(일반토목), 시설(건축), 시설(지적), 방송통신(통신기술) - 7급(전과목) : 행정(일반행정), 수의(수의) - 환경연구사(4개과목)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위탁출제 직렬(직류)의 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
※시 자체에서 출제하는 아래의 과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문제책은
회수합니다.
- 환경연구사(3개 과목) : 환경화학, 환경계획, 환경위생학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나.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여권 등),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이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한 자)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접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이 공고문은 광주광역시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총무과(☎ 062-613-28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홈페이지 접속방법
광주광역시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 시험정보란 → 지방공무원
붙 임 : 1.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1부
2.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내용안내 1부
3.������11년부터 변경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제도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