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5년간 4차례나 적발돼 실형을 받았던 6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붙잡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5년 동안에만 음주운전을 4회나 저질렀다는 것이 확인되어 재범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끝에 구속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4월 17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 A씨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속다고 밝혔다. A씨는 이전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112신고로 혐의가 발각되었다. 인.물적 피해를 내지 않는 단순 음주운전이었지만, 최근 5년 동안에만 음주운전을 4회나 저질렀다는 것이 확인되어 재범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끝에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하였다.
이는 지난 3월 2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속송치한 B씨에 이어 포천경찰서에서 올 들어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한 것은 두 번째이다. B씨의 경우에도 최근 5년 동안에만 음주운전을 3회나 저지르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첫댓글 대한민국 법이 개법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도 돈과빽있으면 집행유예로 나오니 법이 개법이지요.
사고가 나도합의도 안하고 피해자 모르게 공탁걸고 재판에 유리한 판결받고는 그 공탁금도 다시 회수해 가는 법도 있더군요.
피해자만 합의금도 없고 법원에 알아보니 가해자가 반성문에 공탁금 걸고 유리한 판결받고는 공탁금 다시 회수해갔다는 황당한 뉴스도 들리고.
법이 왜 이런가요.이게 공정과 상식에 따른 판결인지
판4가범인이지 4형을시켜보게나 곡간이나채우려하니 ㅉㅉ 징그럽내요
면허취소 상태에서 무면허로 또 음주운전이라니.
빽있으면 구속되어도 반성문쓰고 집유로 또 나오겠지요
걸린게4번뿐이지
주구장창 음주운전 했을겁니다
음주운전은 해본 인간들이 계속합니다.지버릇 개 못준다고 늙어 죽을때까지 저리 살다 갈듯 ㅡㅡ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더니
살아서 뭐할까요 가족한테 개민폐일듯 합니다
킬러조가 생각나네요. 90년도 초반에 음주사망사고에 시체유기 ... 근데 집행유예.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