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사망자 가정 |
발급처 |
후유장애 및 상해자 가정 |
발급처 | |
장학사업 신청서(원본) |
홈페이지 |
1. 장학사업 신청서 |
홈페이지 |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원본) 1부 |
경찰서 |
2. 좌동 |
경찰서 | |
3. 시체검안서(원본) 1부 |
병 원 |
3. |
·후유장애자-장애진단서 |
2차 병원 |
·상해자-진단서(상병명 기재) |
2차 병원 | |||
4. 가족관계증명서 (원본)1부 |
주민센터 |
4. 좌동 |
주민센터 | |
5. 재학증명서(원본) 1부 |
학 교 |
5. 좌동 |
학 교 | |
6.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1부 |
교통안전공단 |
6. 좌동 |
교통안전공단 | |
7. 유류복지카드사용내역서,(카드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
해당 카드사 |
7. 좌동 |
해당 카드사 | |
8. 통장 사본 |
은행 |
8. 좌동 |
은행 |
o 제출처 : (우-07238)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정우빌딩 715호
5. 신청 제외
o 국외소재 학교 학생
o 대학원생 등 기타
6. 유의 사항
o 서류는 기한내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4.제출 서류(신청 방법)에 기재되어 있는 1∼5번은 필히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o 신청 내용 및 증빙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장학생 선발을 취소하며, 장학금은 전액 환수 조치함.
o 재학 기간이외의 휴학 기간동안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o 동사업은 에쓰-오일(에쓰-오일 토탈 윤활유 포함) 에서 후원하는 장학사업으로 후원사의 지원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 장학생에게 (사전에 통보)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7. 기타
o ‘15년 교통사고 피해자 중 신청하지 못한 화물운전자는 사고 발생일에서 1년이내인 익년도(‘16년)에도 신청이 가능함.
o (후유장애 및 상해 인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별표2>를 근거로 대상자를 판정함.
o 교통사고 상해로 장학금을 지급 받았으나, 후유장애로 악화된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함.
8. 합격자 발표
o 2015년 12月末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9. 문의
o 재단 사무국 (02)761-0270,
o 홈페이지 : www.fordrivers.or.kr
o 화물연대 충남지부 041-358-5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