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소규모 아파트가 '새아파트'로…‘공공미니재건축’ 본격화
2·4대책 중 공공소규모재건축 법안 국회 통과 눈앞
빌라와 20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 대상
사업속도 빠르고 용적률 인센티브
임대 늘지만…분상제 제외 등 장점도
2·4 주택공급대책 중 하나인 ‘공공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긴 빈집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준비 과정부터 국토부와 국회, 서울시 등이 협의했던 내용이라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은 올해 2·4대책에 포함된 주택공급대책 중 하나다. 빌라와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 사업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 기대 속도는 5년 이내로 보고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공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최고치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앞서 6월 서울시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중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건물 높이를 7층으로 제한했던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를 풀기로 한 바 있다. 소규모 재건축을 했을 때 2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25층까지 건물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 개발은 민간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단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 소규모 재건축이 활성화돼 많은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