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업시행인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변경
금번 22.121 총 17명의 서울시의회 의원 조례안 발의
22.2.11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상정 예정으로 그동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당시 정해진 설계도면 이 추후 시공사가 선정된뒤 설계변경이 잦아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시공사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조합원 사업비 조달 문제가 어느정도는 해소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문론 과거와 같은 폐해사례가 생길 여지는 잇을 수 잇지만 효율성 제고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이번에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6월 서울시 시의회 정례회에 안건상정 되어 있습니다.
첫댓글 성수지구도 시공사선정이 되면,
일정부분 사업 일정관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