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에 봉이 김 선달 하면,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사기꾼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법인택시번호판은 정부에서 시민들의 이동편의와 대중교통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법인택시사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증차하여 준 택시번호판으로써,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법인택시번호판을 권리금을 받고 상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행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리금을 받고 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인택시번호판을
택시노동자들에게 금 2,500만원에 팔아먹고 개인 재산으로 챙긴 어느 택시사업주의
범법행위에 대해 글을 올리고자 하오니 회원님들께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0여 년간 차량 109대를 보위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S택시(주)가,
2014년도 교통사고사망사건으로 차량보험료가 대당 100%에서 200%로 인상될 것이 예상되자,
택시사업자는 차체모두를 수출업자에게 매각하고는 109대의 택시번호판을 대구달서구청에 휴업신고를 하고
택시번호판 모두를 예치하고는 2년간 차량 단 1대도 운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택시사업자는 2016. 03.경, S택시(주)를 A택시협동조합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택시사업자와 그 아들이 A택시협동조합의 사내이사로 등재를 하고는,
출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택시노동자들에게 택시번호판 대당 2,100만원씩 매매하여
택시번호판 매매대금 약 22억8천9백만원(109대x2,100만원)을 챙기고는,
택시사업자는 A택시협동조합의 사내이사로 등재한지 4개월 만인 2016. 07.경,
A택시협동조합의 사내이사를 사임하고는 택시번호판 매매대금 20억여원을 개인이 챙기고는
A택시협동조합을 퇴사하고 택시업계를 완전히 떠났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택시협동조합에서 택시번호판을 2,100만원에 매입하고 택시영업을 하고
있었던 택시노동자들이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고자 할 때,
택시사업자가 택시번호판 매매대금을 모두 챙기고 떠났기 때문에 협동조합 회계장부에는 택시노동자에게
출자금을 반환할 돈이 없으므로,
다른 택시노동자에게 택시번호판을 2,500만원에 매매하고서야 겨우 택시노동자가
출자한 2,100만원을 반환하고 퇴사를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제가 대구지검에 “A택시협동조합이 택시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구입비, 4대보험료, 차량보험료, 유류비 등을 택시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등으로 택시운영을 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되고,
또한 택시노동자들이 택시협동조합에 입사하면서 납부한 출자금(택시번호판매매대금)을
택시협동조합의 장부에 회계처리하지 않고 택시사업자가 몽땅 가지고 퇴사한 것은
횡령에 해단된다는 이유를 들면서 수사하여 달라고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나,
대구지검에서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대구지검 2016형제30027)
이에 제가 2017. 02. 06. 남대구세무서에 택시사업자가 대구시로부터 무상으로
증차 받은 택시번호판 109대를 택시노동자들에게 택시번호판 대당 2,100만에 매매하여
20억여원의 소득이 발생되었으므로 소득세를 추징하라고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남대구세무서에서는 제가 탈세제보를 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택시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까 하오며 협동조합택시의 범법행위에 대해 다음에
추가로 게제 하고자 합니다. 독감이 유행이라 합니다. 회원여러분! 건강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