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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 |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른 건설업 일용근로자로 근로가능 여부 | ||
구분 |
체류자격 |
비고 |
근로 가능 |
F-2(거주) |
-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국내인과 결혼하여 출생한 자녀, 외국인 투자자 등 |
F-5(영주) |
- 영구 체류자격 부여자 | |
F-6(결혼이민) |
- 우리 국민과 결혼한 자 | |
조건부 |
F-4(재외동포) |
- 우리 국적자 또는 그 자손으로서 현재는 외국국적 보유자 ※ 출입국관리법상 단순노무행위의 근로는 금지. 단순노무행위가 아닌 경우 취업제한 없음 |
H-2(방문취업) |
- 단기간 취업방문 외국인 근로자 ※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을 발급받은 경우 기초교육 면제 | |
근로 불가 |
E-9(비전문취업) |
- 국내취업요건을 갖추고 사업주와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F-1(방문동거) |
-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 외교․전문직 등의 가사보조만 제한적으로 취업 허용 | |
F-3(동반) |
- 특정분야 체류자의 배우자 및 자녀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교육업무 수행시 유의사항 | ||
▶ 체류자격 H-2(방문취업)인 근로자의 경우 건설업 취업을 위해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증의 유효기간 내에만 건설현장에 합법 취업이 가능 - 건설업 취업 교육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인정증 유효기간 동안 교육 이수로 갈음(별도 교육 불필요)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13-80호, 2013.12.31) 제13조의8(건설업기초교육의 면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 인정」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정증의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육강사는 영 별표 6의3 제2호 인력기준에 따라 건설안전 분야 및 산업보건․위생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위촉하고, 교육내용 및 시간은 이 고시 별표 3에 따른다.(부칙 : 2013.1.1부터 적용)
☞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및취업관련문의 : (국번없이)1345(외국인 종합안내센터) |
㈜중앙안전하이텍
※수원교육장 - 번 호: 017-289-1471, 031-242-1471
- 주 소: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35 해피니스2층 (팔달문 2분거리, 중동사거리 중동파출소)
- 오 전: 08:00 ~ 12:00 (월,화,수,목)
- 오 후: 13:00 ~ 17:00 (월,화,수,목,금)
※세종시교육장 - 번 호: 010-5462-5123, 044-866-1471
- 주 소: 세종시 조치원읍 남리 359 목화빌딩 4층 (조치원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맞은편)
- 오 전: 08:00 ~ 12:00 (월,화,수,목,금)
- 오 후: 13:00 ~ 17:00 (월,화,수,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