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발주자/사업주는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월2회 이상(2022년8월22일부터)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건설업 공사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 이상 공사는 모두 기술지도 대상이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도 추가(2019년 1월1일부로) 건설업 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으로 변경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분야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가 8회마다 1회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하여야 합니다. 현장에는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건축허가대상 공사는 관공서에 착공신고시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 벌칙조항 ⇒ 건축법 시행규칙 14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위반시 300만원 이하 - 기술지도계약 미 체결시 : 발주자가 안전보건관리비의 20% 미지급 또는 환수 - 기술지도계약 지연체결시 : 발주자가 조정된 기술지도대가 금액만큼 미지급 또는 환수
재해예방기술지도대상 여부 확인
기술지도 대상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총공사금액건축공사토목공사전기,정보통신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00억 미만(1개월이상인 공사) 또는 건축허가대상 - 2020년 1월1일부터 1억이상 기술지도횟수 월2회 - 21.07.01 이후 80억원
도급계약서상의 금액 (별도의 재료 시간 환산액을 포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포함하는 공사금액임)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0억 미만(1개월이상인 공사) - 2022년 8월22일부터 1억이상 기술지도횟수 월2회 - 21.07.01 이후 80억원
총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인 공사
현재 기술지도 대상공사
건축허가대상 및 1억이상 공사(1억이상 2020.1.1 적용, 1개월 이상공사)이며 만일 우리 현장(사업장)의 기술지도 해당여부를 아시고져 한다면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공사비 원가계산서 보면 해당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기술지도 제외공사
공사기간일 1개월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애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 한경우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는 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미계약시 벌칙조항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시- 발주자가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
기술지도계약 지연체결 시- 발주자가 조정된 기술지도대가 금액만큼 미지급 또는 환수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PQ 심사 시 1점 감점 처리함.
재해예방기술지도 견적 및 계약시 필요한 서류
기술지도계약 필요서류
산업재해보상(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 내역서(원가계산서, 안전관리비 명기분)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재해예방기술지도 법적근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도기준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시행령 제26조의7)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지도기관(이하"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
건설공사 지도 분야
2. 기술지도계약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급인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기술지도의 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3. 기술지도 횟수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월 2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