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노임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4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4호 3. 조사기준 가. 조사기준기간 : 2005. 9. 1 ~ 9. 30 나. 조사실시기간 : 2005. 10. 1 ~ 10. 31 다. 조사범위 : 전국의 1,700개 건설현장 (1) 공 사 직 종 : 건설업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2) 전 기 직 종 : 전기공사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3) 정보 통신 직종 : 정보통신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4) 문 화 재 직 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 자 력 직 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4. 조사방법 :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5. 직종별 임금산출방법 직종별 임금 = 직종별 조사된 총임금 / 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 조사현장이 20개 이상인 경우 : 1차 평균금액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3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 조사현장이 5개이상 20개 미만인 경우 : 1차평균금액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2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 조사현장이 5개 미만인 경우 : 단순평균 산술함 |
|
※ 조사현장이 5개 미만인 직종명 |
구 분 |
직 종 명 |
직종수 |
조사현장수가
4개인 직종 |
동발공(터널), 벽돌(블럭)제작공, 건설기계운전조수,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
4개 |
조사현장수가
3개인 직종 |
준설선전기사, 기계공, 제도사, 제철축로공, S/W시험사, 특수화공 |
6개 |
조사현장수가
2개인 직종 |
보안공, 조림인부, 플랜트특수용접공, 선부, 현도사, H/W시험사, 목조각공, 원자력계장공, 원자력보온공 |
9개 |
조사현장수가
1개인 직종 |
시험관련산업기사, CPU시험사 |
2개 | |
|
6. 이용상의 주의사항
가.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 「-」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불능을 나타냄. 나. 본 조사노임은 1일 8시간 기준금액임.(단, 잠수부는 6시간 기준) 다. 조사되지 않은 직종 및 적용 방법 - 조사되지 않은 직종 : 시험보조수, 원자력덕트공, 원자력제관공, 노즐공 (4개)
- 적용방법 : 직전 가격에 전체직종 평균상승율을 적용하여 노임단가를 산정 사용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라. 금회 조사분부터 다음과 같이 조사직종등이 변경되었으니 이용시 참고
- 조사직종 일부변경 |
|
구 분 |
기 존 |
변 경 |
비 고 |
전체 직종 |
146개 직종 |
145개 직종 |
1개직종 삭제 |
일반공사 직종 |
105개 직종 |
104개 직종 |
1개직종 삭제 |
광전자 직종 |
6개 직종 |
6개 직종 |
변동 없음 |
문화재 직종 |
11개 직종 |
11개 직종 |
변동 없음 |
원자력 직종 |
16개 직종 |
16개 직종 |
변동 없음 |
기타 직종 |
8개 직종 |
8개 직종 |
변동 없음 | |
※삭제직종 : 지적기능산업기사 ※삭제사유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적기능산업기사가 지적산업기사로 통합 |
- 직종해설 일부변경 |
|
직 종 |
기 존 |
변 경 |
102지적기사 |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 등에 종사하는 사람 |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 의 종합적 계획수립에 종사하는 사람 |
103지적산업기사 |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지적기능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에 종사하는 사람 |
104지적기능사 |
지적측량을 보조하거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등의 업무에 3년미만 종사한 사람 |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 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에 종사하는 사람 | |
|
- 직종명칭 일부변경 (구명칭 삭제) |
|
기 존 |
변 경 |
93시험관련기사(시험사1급)
94시험관련산업기사(시험사2급)
102지적기사(지적기사1급)
103지적산업기사(지적기사2급)
104지적기능사(지적기능사2급)
138통신관련기사(통신기사1급)
139통신관련산업기사(통신기사2급)
140통신관련기능사(통신기능사)
143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기사1급)
144전기공사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2급) |
93시험관련기사
94시험관련산업기사
102지적기사
103지적산업기사
104지적기능사
138통신관련기사
139통신관련산업기사
140통신관련기능사
143전기공사기사
144전기공사산업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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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균임금현황 |
|
구 분 (적용일) |
전체직종 |
|
|
일반공사
직 종 |
광 전 자
직 종 |
문 화 재
직 종 |
원 자 력
직 종 |
기 타
직 종 |
2005년 9월 (2006.1.1) |
96,343 |
89,999 |
124,115 |
118,242 |
112,571 |
95,432 |
2005년 5월 (2005.9.1) |
93,325 |
87,468 |
121,063 |
118,135 |
105,029 |
91,877 |
2004년 9월 (2005.1.1) |
92,951 |
87,197 |
120,269 |
118,897 |
103,396 |
91,415 |
2004년 5월 (2004.9.1) |
92,790 |
87,150 |
120,045 |
119,383 |
101,922 |
91,543 |
2003년 9월 (2004.1.1) |
91,649 |
85,894 |
118,296 |
118,524 |
101,137 |
90,547 |
2003년 5월 (2003.8.13) |
90,037 |
84,143 |
115,249 |
117,988 |
100,311 |
89,513 |
2002년 9월 (2002.12.17) |
88,600 |
82,752 |
113,957 |
115,713 |
98,667 |
88,202 |
2002년 5월 (2002. 8.14) |
82,197 |
76,040 |
107,501 |
108,667 |
94,878 |
81,496 |
2001년 9월 (2002. 1.1) |
75,874 |
69,615 |
95,320 |
101,713 |
92,079 |
74,716 |
2001년 5월 (2001. 9.1) |
73,559 |
67,236 |
92,729 |
99,382 |
90,049 |
72,890 |
2000년 9월 (2001. 1.1) |
72,485 |
65,871 |
90,933 |
101,977 |
87,888 |
73,274 |
2000년 5월 (2000. 9.1) |
72,400 |
65,541 |
90,928 |
102,855 |
87,876 |
74,847 | |
|
【주】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노무비지수로 활용토록 하기 위한 참고자료임 2. 일반공사직종 : 직종번호 1~104번, 광전자직종 : 직종번호105~110번, 문화재 직종 : 직종번호 111~121번, 원자력직종 : 직종번호122~137번, 기타 직종 : 직종번호 138~145번 ․ 직종번호는 「III. 개별직종노임단가」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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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 임 적 용 요 령 |
1. 시중노임 적용 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재정경제부령 제460호(2005.9.8)> |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오지개발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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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무비지수 정의
ㅇ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 2200.04-137-5, ‘05.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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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임 적용 시점
ㅇ 2006. 1. 1 |
|
4. 참고사항 |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의 시중노임단가 적용시 참고할 사항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췌>
가.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나.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다.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라.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 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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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 별 직 종 노 임 단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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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직 종 명 |
2005. 9 |
2005. 5 |
2004. 9 |
2004. 5 |
2003. 9 |
2003. 5 |
1 |
갱 부 |
53,900 |
53,063 |
52,806 |
52,551 |
50,903 |
54,468 |
2 |
건 축 목 공 |
90,046 |
90,370 |
88,571 |
88,581 |
87,481 |
89,931 |
3 |
형 틀 목 공 |
91,893 |
93,642 |
92,862 |
92,709 |
92,242 |
92,041 |
4 |
창 호 목 공 |
81,895 |
85,388 |
86,080 |
86,478 |
82,618 |
78,506 |
5 |
철 골 공 |
94,733 |
95,091 |
93,061 |
92,775 |
89,660 |
83,811 |
6 |
철 공 |
93,552 |
93,202 |
94,502 |
94,778 |
90,908 |
85,952 |
7 |
철 근 공 |
97,389 |
97,761 |
95,897 |
95,566 |
93,842 |
96,310 |
8 |
철 판 공 |
90,303 |
87,581 |
86,533 |
87,376 |
83,753 |
79,446 |
9 |
샷 시 공 |
83,138 |
81,639 |
81,570 |
81,729 |
81,707 |
81,363 |
10 |
절 단 공 |
79,276 |
82,480 |
83,145 |
82,384 |
79,726 |
77,240 |
11 |
석 공 |
96,009 |
93,579 |
95,946 |
97,837 |
95,056 |
93,922 |
12 |
특 수 비 계 공 |
98,891 |
99,532 |
99,717 |
99,410 |
100,895 |
99,020 |
13 |
비 계 공 |
98,529 |
97,356 |
95,622 |
95,541 |
97,360 |
97,513 |
*14 |
동 발 공(터널) |
71,485 |
68,371 |
68,277 |
68,243 |
67,311 |
67,654 |
15 |
조 적 공 |
83,710 |
84,806 |
85,554 |
85,568 |
85,904 |
83,302 |
16 |
치 장 벽 돌 공 |
84,240 |
85,899 |
87,596 |
90,122 |
86,484 |
85,233 |
*17 |
벽 돌 (블 럭) 제 작 공 |
85,266 |
81,865 |
81,362 |
78,445 |
81,450 |
75,677 |
18 |
미 장 공 |
86,731 |
86,978 |
88,863 |
89,016 |
87,223 |
87,975 |
19 |
방 수 공 |
71,223 |
69,892 |
70,360 |
70,655 |
70,788 |
66,538 |
20 |
타 일 공 |
97,355 |
97,014 |
95,194 |
95,268 |
98,192 |
100,870 |
21 |
줄 눈 공 |
77,168 |
78,606 |
77,783 |
77,812 |
79,875 |
75,121 |
22 |
연 마 공 |
76,365 |
79,348 |
80,949 |
81,721 |
77,869 |
79,620 |
23 |
콘 크 리 트 공 |
89,575 |
88,759 |
90,480 |
90,529 |
88,153 |
87,613 |
24 |
보 일 러 공 |
75,456 |
71,069 |
70,093 |
69,773 |
65,972 |
64,560 |
25 |
배 관 공 |
76,528 |
76,209 |
75,046 |
74,921 |
73,508 |
73,514 |
26 |
배 관 공 (수 도) |
101,443 |
96,117 |
93,683 |
91,448 |
88,528 |
91,883 |
27 |
위 생 공 |
73,159 |
73,151 |
73,974 |
74,058 |
73,589 |
69,137 |
28 |
보 온 공 |
80,092 |
77,097 |
76,656 |
76,164 |
72,946 |
73,286 |
29 |
도 장 공 |
84,343 |
82,503 |
81,720 |
81,436 |
82,782 |
77,382 | |
|
번호 |
직 종 명 |
2005. 9 |
2005. 5 |
2004. 9 |
2004. 5 |
2003. 9 |
2003.5 |
30 |
내 장 공 |
88,373 |
86,954 |
88,014 |
88,124 |
84,105 |
85,714 |
31 |
도 배 공 |
77,499 |
79,785 |
79,152 |
82,635 |
84,417 |
81,724 |
32 |
지 붕 잇 기 공 |
85,466 |
86,338 |
85,507 |
86,408 |
81,949 |
79,139 |
33 |
견 출 공 |
88,586 |
88,634 |
86,667 |
85,418 |
81,207 |
81,735 |
34 |
판 넬 조 립 공 |
84,223 |
81,695 |
83,848 |
84,056 |
83,201 |
80,749 |
35 |
화 약 취 급 공 |
73,968 |
76,932 |
79,230 |
81,236 |
81,540 |
81,573 |
36 |
착 암 공 |
67,072 |
66,437 |
66,491 |
66,640 |
68,402 |
65,785 |
*37 |
보 안 공 |
54,507 |
53,112 |
52,495 |
50,283 |
49,639 |
- |
38 |
포 장 공 |
84,916 |
88,353 |
89,164 |
87,513 |
83,276 |
77,498 |
39 |
포 설 공 |
75,216 |
75,198 |
74,884 |
73,751 |
71,760 |
69,844 |
40 |
궤 도 공 |
78,100 |
75,401 |
77,196 |
76,159 |
72,675 |
75,353 |
41 |
용 접 공 (철 도) |
84,916 |
86,048 |
88,287 |
85,937 |
86,402 |
78,694 |
42 |
잠 수 부 |
120,266 |
117,101 |
115,575 |
109,358 |
103,094 |
99,415 |
43 |
보 링 공 (지질조사) |
77,400 |
75,681 |
74,595 |
71,899 |
68,006 |
64,752 |
44 |
조 경 공 |
71,972 |
73,643 |
74,406 |
75,810 |
74,905 |
70,973 |
45 |
벌 목 부 |
80,578 |
78,178 |
79,326 |
80,390 |
75,772 |
72,894 |
*46 |
조 림 인 부 |
64,171 |
59,978 |
59,010 |
61,063 |
58,649 |
54,684 |
47 |
플랜트 기 계 설 치 공 |
90,260 |
86,182 |
84,789 |
85,632 |
87,070 |
86,185 |
*48 |
플랜트 특 수 용 접 공 |
111,905 |
107,980 |
106,751 |
107,339 |
107,487 |
111,865 |
49 |
플 랜 트 용 접 공 |
99,121 |
94,966 |
94,448 |
91,065 |
92,780 |
88,116 |
50 |
플 랜 트 배 관 공 |
99,842 |
95,256 |
94,685 |
93,458 |
94,175 |
90,775 |
51 |
플 랜 트 제 관 공 |
86,524 |
83,153 |
82,689 |
81,260 |
82,426 |
79,159 |
52 |
시 공 측 량 사 |
69,577 |
65,929 |
65,038 |
67,328 |
62,981 |
62,558 |
53 |
시 공 측 량 사 조 수 |
47,743 |
46,250 |
45,716 |
46,438 |
44,666 |
44,147 |
54 |
측 부 |
42,022 |
39,817 |
38,903 |
38,861 |
38,725 |
38,098 |
55 |
송 전 전 공 |
260,549 |
249,192 |
245,642 |
257,779 |
256,296 |
254,876 |
56 |
송 전 활 선 전 공 |
294,624 |
281,458 |
285,822 |
291,077 |
291,495 |
288,263 |
57 |
배 전 전 공 |
172,551 |
171,904 |
171,985 |
173,271 |
176,342 |
175,995 |
58 |
배 전 활 선 전 공 |
265,023 |
261,466 |
258,763 |
255,412 |
251,315 |
249,319 |
59 |
플 랜 트 전 공 |
83,741 |
81,360 |
80,149 |
82,619 |
80,465 |
78,094 | |
|
번호 |
직 종 명 |
2005. 9 |
2005. 5 |
2004. 9 |
2004. 5 |
2003. 9 |
2003. 5 |
60 |
내 선 전 공 |
81,450 |
79,955 |
81,196 |
81,127 |
77,372 |
74,199 |
61 |
특 고 압 케 이 블 전공 |
146,779 |
139,318 |
138,004 |
135,487 |
137,538 |
134,963 |
62 |
고 압 케 이 블 전 공 |
122,430 |
116,146 |
118,207 |
115,876 |
110,551 |
105,855 |
63 |
저 압 케 이 블 전 공 |
98,042 |
92,825 |
91,867 |
89,719 |
85,964 |
85,714 |
64 |
철 도 신 호 공 |
115,523 |
109,631 |
110,020 |
107,939 |
104,965 |
101,796 |
65 |
계 장 공 |
92,401 |
89,203 |
88,927 |
86,342 |
83,629 |
82,768 |
66 |
통 신 외 선 공 |
121,389 |
119,153 |
117,747 |
116,322 |
113,671 |
113,477 |
67 |
통 신 설 비 공 |
93,996 |
92,803 |
92,328 |
92,326 |
91,509 |
90,296 |
68 |
통 신 내 선 공 |
84,899 |
83,906 |
82,661 |
82,617 |
82,159 |
79,008 |
69 |
통 신 케 이 블 공 |
123,196 |
123,626 |
122,838 |
120,384 |
116,681 |
112,799 |
70 |
무 선 안 테 나 공 |
98,866 |
94,851 |
93,195 |
92,296 |
94,930 |
99,578 |
71 |
작 업 반 장 |
75,504 |
71,300 |
70,235 |
70,132 |
69,773 |
69,514 |
72 |
목 도 |
77,443 |
72,756 |
74,772 |
73,434 |
75,609 |
79,926 |
73 |
조 력 공 |
63,868 |
63,298 |
61,644 |
60,980 |
63,399 |
66,584 |
74 |
특 별 인 부 |
70,264 |
67,570 |
66,422 |
66,586 |
66,051 |
67,141 |
75 |
보 통 인 부 |
55,252 |
53,090 |
52,585 |
52,565 |
52,374 |
52,483 |
76 |
건 설 기 계 운전 기 사 |
77,953 |
76,364 |
77,606 |
77,604 |
78,015 |
79,113 |
77 |
건 설 기 계 조 장 |
79,304 |
77,633 |
79,984 |
82,890 |
85,318 |
83,161 |
78 |
운 전 사 (운반차) |
66,286 |
65,442 |
65,086 |
65,217 |
63,443 |
64,701 |
79 |
운 전 사 (기 계) |
63,226 |
61,373 |
62,252 |
62,251 |
61,525 |
60,879 |
*80 |
건 설 기 계 운전 조 수 |
52,731 |
50,528 |
51,211 |
50,268 |
49,488 |
51,861 |
81 |
고 급 선 원 |
86,732 |
79,981 |
79,136 |
82,137 |
87,190 |
85,000 |
82 |
보 통 선 원 |
63,645 |
59,008 |
58,491 |
60,465 |
62,006 |
58,537 |
*83 |
선 부 |
49,483 |
45,600 |
45,025 |
44,548 |
40,913 |
- |
84 |
준 설 선 선 장 |
100,617 |
91,330 |
89,553 |
88,531 |
86,560 |
84,211 |
85 |
준 설 선 기 관 장 |
83,881 |
79,954 |
78,718 |
80,527 |
80,865 |
75,789 |
86 |
준 설 선 기 관 사 |
70,024 |
66,118 |
65,733 |
67,818 |
64,117 |
63,158 |
87 |
준 설 선 운 전 사 |
73,252 |
69,592 |
70,227 |
71,524 |
68,993 |
67,368 |
*88 |
준 설 선 전 기 사 |
69,814 |
64,800 |
64,251 |
62,934 |
63,626 |
62,439 |
89 |
기 계 설 치 공 |
76,814 |
72,782 |
71,841 |
72,326 |
69,484 |
68,477 | |
|
번호 |
직 종 명 |
2005. 9 |
2005. 5 |
2004. 9 |
2004. 5 |
2003. 9 |
2003. 5 |
*90 |
기 계 공 |
67,754 |
65,477 |
65,205 |
64,630 |
62,214 |
61,664 |
*91 |
현 도 사 |
78,942 |
- |
72,008 |
71,394 |
- |
- |
*92 |
제 도 사 |
67,017 |
64,800 |
66,699 |
65,819 |
64,391 |
64,000 |
93 |
시 험 관 련 기 사 |
60,426 |
59,511 |
61,181 |
61,469 |
59,796 |
58,923 |
*94 |
시 험 관 련 산 업 기 사 |
54,770 |
- |
53,040 |
52,027 |
52,266 |
50,133 |
**95 |
시 험 보 조 수 |
- |
43,581 |
43,360 |
42,308 |
40,673 |
- |
96 |
유 리 공 |
83,433 |
80,725 |
79,776 |
79,510 |
76,752 |
77,851 |
97 |
함 석 공 |
80,533 |
75,000 |
73,732 |
75,930 |
74,277 |
71,725 |
98 |
용 접 공 (일 반) |
89,422 |
89,071 |
87,854 |
87,771 |
82,490 |
81,112 |
99 |
닥 트 공 |
77,604 |
77,757 |
76,871 |
77,834 |
77,551 |
71,982 |
100 |
할 석 공 |
92,153 |
90,225 |
89,794 |
91,529 |
87,655 |
89,000 |
*101 |
제 철 축 로 공 |
153,293 |
142,425 |
139,534 |
135,750 |
129,415 |
122,352 |
102 |
지 적 기 사 |
138,609 |
125,546 |
123,590 |
123,289 |
117,742 |
113,829 |
103 |
지 적 산 업 기 사 |
119,414 |
107,173 |
104,251 |
103,939 |
98,765 |
96,633 |
104 |
지 적 기 능 사 |
73,437 |
65,101 |
63,884 |
63,602 |
61,492 |
56,108 |
105 |
H / W 설 치 사 |
111,540 |
106,918 |
106,214 |
106,011 |
103,042 |
98,597 |
*106 |
H / W 시 험 사 |
124,892 |
119,648 |
119,159 |
119,130 |
117,777 |
116,161 |
*107 |
S / W 시 험 사 |
133,148 |
128,755 |
128,300 |
128,099 |
125,795 |
122,160 |
*108 |
C P U 시 험 사 |
114,597 |
114,860 |
113,780 |
113,736 |
111,646 |
108,804 |
109 |
광 통 신 설 치 사 |
129,486 |
127,889 |
127,223 |
126,819 |
126,550 |
124,010 |
110 |
광 케 이 블 설 치 사 |
131,027 |
128,307 |
126,937 |
126,476 |
124,966 |
121,763 |
111 |
도 편 수 |
140,258 |
145,520 |
146,113 |
144,913 |
142,221 |
139,064 |
*112 |
목 조 각 공 |
110,408 |
109,091 |
110,040 |
109,539 |
108,727 |
110,526 |
113 |
한 식 목 공 |
116,318 |
117,078 |
118,334 |
118,192 |
116,974 |
115,271 |
114 |
한 식 목 공 조 공 |
81,448 |
79,730 |
80,023 |
81,065 |
77,683 |
75,815 |
115 |
드 잡 이 공 |
120,031 |
115,742 |
116,890 |
116,374 |
115,088 |
117,031 |
116 |
한 식 와 공 |
166,102 |
168,885 |
167,954 |
170,663 |
170,386 |
160,905 |
117 |
한 식 와 공 조 공 |
114,844 |
115,120 |
116,420 |
118,228 |
115,632 |
114,141 |
118 |
석 조 각 공 |
110,444 |
109,821 |
110,487 |
109,288 |
106,986 |
104,567 | |
|
번호 |
직 종 명 |
2005.9 |
2005.5 |
2004. 9 |
2004.5 |
2003. 9 |
2003.5 |
*119 |
특 수 화 공 |
141,964 |
141,727 |
143,359 |
146,665 |
154,303 |
159,186 |
120 |
화 공 |
101,032 |
97,786 |
98,191 |
98,986 |
97,726 |
104,884 |
121 |
한 식 미 장 공 |
97,815 |
98,986 |
100,054 |
99,297 |
98,036 |
96,476 |
122 |
원 자 력 배 관 공 |
113,767 |
101,123 |
98,816 |
- |
99,434 |
107,250 |
123 |
원 자 력 용 접 공 |
123,219 |
112,181 |
110,621 |
110,194 |
108,898 |
108,486 |
124 |
원 자 력 기 계 설치공 |
123,343 |
113,878 |
112,549 |
111,268 |
108,186 |
104,495 |
**125 |
원 자 력 덕 트 공 |
- |
- |
- |
- |
89,006 |
93,200 |
**126 |
원 자 력 제 관 공 |
- |
- |
- |
79,544 |
86,371 |
84,818 |
127 |
원 자 력 케 이 블 전공 |
106,148 |
99,036 |
96,837 |
- |
95,940 |
95,200 |
*128 |
원 자 력 계 장 공 |
102,330 |
95,096 |
93,084 |
- |
88,816 |
85,000 |
129 |
원 자 력 기 술 자 |
94,412 |
90,119 |
89,162 |
87,690 |
85,455 |
82,320 |
130 |
중 급 원 자 력 기술자 |
110,067 |
104,182 |
102,500 |
101,462 |
98,667 |
94,275 |
131 |
상 급 원 자 력 기술자 |
144,411 |
134,832 |
132,480 |
130,874 |
127,995 |
122,419 |
132 |
원 자 력 품 질 관리사 |
129,327 |
119,621 |
117,953 |
116,278 |
115,823 |
113,580 |
133 |
원 자 력 특 별 인 부 |
77,729 |
74,121 |
73,179 |
- |
70,000 |
74,533 |
*134 |
원 자 력 보 온 공 |
119,589 |
108,000 |
105,740 |
103,802 |
102,108 |
108,179 |
135 |
원 자 력 플 랜 트 전공 |
120,011 |
110,288 |
108,308 |
106,573 |
104,710 |
100,383 |
136 |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
123,262 |
114,926 |
112,320 |
109,714 |
105,914 |
102,258 |
*137 |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
144,971 |
134,504 |
132,229 |
130,162 |
130,869 |
128,583 |
138 |
통 신 관 련 기 사 |
112,911 |
108,401 |
107,303 |
106,603 |
106,136 |
108,413 |
139 |
통 신 관 련 산 업 기 사 |
106,556 |
102,108 |
102,015 |
103,973 |
100,760 |
101,796 |
140 |
통 신 관 련 기 능 사 |
96,861 |
92,170 |
93,209 |
92,685 |
93,644 |
89,102 |
**141 |
노 즐 공 |
- |
74,131 |
73,506 |
74,157 |
71,903 |
72,686 |
142 |
코 킹 공 |
81,049 |
78,079 |
77,140 |
77,641 |
79,407 |
81,129 |
143 |
전 기 공 사 기 사 |
91,837 |
88,509 |
87,345 |
86,807 |
84,424 |
81,972 |
144 |
전 기 공 사 산 업 기 사 |
81,786 |
78,275 |
77,926 |
77,697 |
76,461 |
74,333 |
145 |
변 전 전 공 |
118,328 |
113,345 |
112,878 |
112,781 |
111,640 |
106,670 | |
|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 미만 직종임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앞의 '이용상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일반공사 직 종 : 직종번호 1~104번, 광전자 직종 : 직종번호105~110번, 문 화 재 직 종 : 직종번호 111~121번, 원자력 직종 : 직종번호122~137번 기 타 직 종 : 직종번호 138번~145번 |
|
Ⅳ. 직 종 해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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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갱 부 : 터널이나 갱(굴)속에서 토석 채취나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건축목공 :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설치 또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3 형틀목공 : 콘크리트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목수 4 창호목공 : 건물에서 목재로 된 창 및 문짝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목수 5 철골공 : H빔 BOX빔등 철골의 가공, 조립 및 해체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6 철 공 : 철재의 가공, 조립,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7 철근공 : 철근의 가공, 조립, 해체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8 철판공 : 철판을 주자재로 하여 제작, 가공, 조립 및 해체를 하는 사람 9 샷시공 : 철재 창문틀, 샷시 또는 셧터를 제작, 설치, 해체하는 사람 10 절단공 : 각종 철제를 소정의 규격으로 절단하는 사람 11 석 공 : 대할 및 소할된 석재를 가공하여 형성된 마름돌과 석재를 설치 또는 붙이거나 일반 쌓기를 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사람 12 특수비계공 : 15m 이상의 곳에서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3 비계공 : 15m 미만의 곳에서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4 동발공(터널) : 터널이나 갱내에서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를 하는 사람 15 조적공 : 벽돌 및 블럭을 쌓기 및 해체하는 사람 16 치장벽돌공 : 치장벽돌로 마감쌓기를 하는 사람 17 벽돌(블럭)제작공 : 벽돌 및 블럭을 소정의 규격대로 제작하는 사람 18 미장공 : 시멘트, 몰탈이나 회반죽, 석고프라스타 및 기타 미장재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내외표면에 바름작업을 하는 사람 19 방수공 :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등의 누수방지작업을 하는 사람 20 타일공 : 타일 또는 아스타일등 타일류를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사람 21 줄눈공 : 석축 및 조적조에 줄눈을 장치하는 사람 22 연마공 : 인조석 및 태라죠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하여 광택작업을 하는 사람 23 콘크리트공 : 소정의 중량화 및 용적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비 비기와 부어 넣기 및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지기를 하는사람 24 보일러공 : 보일러 조립 설치 및 정비를 하는 사람 25 배관공 : 설계압력 5kg/cm2 미만의 기계실배관 및 플랜트배관등의 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 26 배관공(수도) : 옥외(건물외부)에서 상 하수도, 공업용수로등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27 위생공 : 위생도기의 설치 및 부대작업을 하는 사람 28 보온공 :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 29 도장공 :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작업 및 페인트류 및 기타 도료를 구조물등에 칠하는 사람 30 내장공 : 건물의 내부에 수장재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사람 31 도배공 : 실내의 벽체, 천정, 바닥, 창호등 실내표면에 종이나 장판지등 도배재료를 부착시키는 사람 32 지붕잇기공 : 기와잇기 및 슬레이트를 절단 가공하여 지붕, 벽체, 천정등에 부착작업을 하는 사람 33 견출공 : 콘크리트면을 매끈하게 마감공사를 하는 사람 34 패널조립공 : P.C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등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자르는등 가공하여 조립부착하는 사람 35 화약취급공 : 화약의 저장관리 및 장진 발파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36 착암공 :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반의 천공작업을 하는 사람 37 보안공 : 암석이나 구조물의 발파작업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 신호를 하는등 보안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38 포장공 : 도로포장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 39 포설공 : 골재를 포설하는 사람 40 궤도공 : 철도의 궤도부설작업 또는 일반공사장(사업장)내의 운반수단으로 임시 간이궤도를 부설, 해체, 유지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41 용접공(철도) : 열차운행선상에서 레일이음매부를 해체, 용접하는 사람 42 잠수부 : 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43 보링공(지질조사) : 지하수 개발 또는 지질조사나 구조물기초설계를 위한 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44 조경공 : 수목 식재 및 조경작업을 하는 사람 45 벌목부 : 나무를 베는 사람 46 조림인부 : 상급기능사의 지시에 따라 수목의 식재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47 플랜트기계설치공 :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 기계설비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48 플랜트특수용접공 : 사용압력 100kg/cm2 이상인 배관, 압력용기 또는 합금강의 용접작업을 하거나 TIG,MIG등 INERT/GAS ARC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 49 플랜트용접공 : 유해가스 및 설계압력 5kg/cm2 이상의 기계실배관, 플랜트기기 및 배관의 용접을 하는 사람 50 플랜트배관공 : 유해가스 및 설계압력 5kg/cm2 이상의 기계실배관 및 플랜트배관 시공과 보수를 하는 사람 51 플랜트제관공 :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의 강제구조물과 압력용기의 가공, 제작 시공 및 보수를하는 사람 52 시공측량사 : 공사시공을 위한 전문측량사 53 시공측량사조수 : 시공측량사를 보조하는 사람 54 측 부 : 측량 pole이나 staff을 가지고 측량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55 송전전공 :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6 송전활선전공 :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송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송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57 배전전공 : 22.9kv이하의 배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주를 세우고 완금, 애자등의 부품과 기계류(변압기, 개폐기등)를 설치하고 무거운 전선을 가설 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 58 배전활선전공 :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배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배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59 플랜트전공 : 발전소, 중공업설비 및 플랜트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60 내선전공 : 옥내전선관, 배선 및 등기구류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61 특고압케이블전공 : 특별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7,000V초과) 62 고압케이블전공 : 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교류 600V초과, 직류 750V초과 7,000V 이하) 63 저압케이블전공 : 저압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교류 600V이하, 직류 750V이하) 64 철도신호공 : 철도신호기를 설치하는 사람 65 계장공 : 기계, 급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 및 기타공사에 있어서 계기(플렌트 프로세스의 자동제어장치, 공업제어장치, 공업계측 및 컴퓨터등)를 전문으로 설치 부착 및 점 검하는 사람 66 통신외선공 : 전주, PE내관(전선관)포설, 조가선, 나선로등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67 통신설비공 : 교환기기, 무선기기 및 반송기기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68 통신내선공 : 전선설치, 실내배관, 배선 및 보수공사에 종사하는 사람 69 통신케이블공 : 각종 케이블의 가설, 포설, 접속연공시험 및 보수공사에 종사하는 사람 70 무선안테나공 : 철탑 각종 안테나의 설치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71 작업반장 :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십장) 72 목 도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73 조력공 :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74 특별인부 : 보통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75 보통인부 :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76 건설기계운전기사 :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사(12t이상 트럭 포함) 77 건설기계조장 : 건설기계조종원을 통솔, 지휘하는 사람 78 운전사(운반차) :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사 79 운전사(기계) : 발동기, 발전기, 양수기, 윈치 등 경기계 조종원 80 건설기계운전조수 : 건설기계운전사를 보조하는 사람 81 고급선원 :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책임선원 82 보통선원 : 고급선원의 지시를 받아 선박의 운항에 조력하는 선원 83 선 부 : 선박운항을 위하여 선박에서 작업하는 일반 잡역부 84 준설선선장 :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선장 85 준설선기관장 :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장 86 준설선기관사 :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사 87 준설선운전사 :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운전사 88 준설선전기사 :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전기사 89 기계설치공 : 일반기계설비의 조립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90 기계공 : 기계의 점검정비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 91 현도사 : 공작물의 중요구조부분 제작을 위하여 원형대로 그리는 사람 92 제도사 : 고안된 설계도면에 따라 도면을 깨끗하게 제도하는 기능인 93 시험관련기사 : 각종건설자재의 조사, 시험 ,분석, 측정확인, 보고서 작성등 제반품질 관리를 담당 처리하는 업무담당 총책임자 94 시험관련산업기사 : 각종건설자재의 조사, 시험, 분석, 측정확인등 제반품질 관리를 담당 처리하는 사람 95 시험보조수 : 시험기사, 산업기사를 보조하는 사람 96 유리공 : 유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거나 끼우게 하는 사람 97 함석공 : 함석을 가공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사람 98 용접공(일반) : 산소나 전기 등으로 철재를 용접하는 사람 99 닥트공 : 금속박판을 가공하여 통풍닥트의 제작, 설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 할석공 : 큰돌을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깨는 사람 101 제철축로공 : 제철용 각종로(1,000˚C∼1,400˚C) 내화물시공(R오차 ±1mm이내) 및 보수를 하는사람 102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에 종사하는 사람 103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에 종사하는 사람 104 지적기능사 :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에 종사하는 사람 105 H/W설치사 : 전자교환기 및 컴퓨터시스템의 하드웨어 설치 및 시공지도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6 H/W시험사 : 전자교환기 및 컴퓨터시스템의 기계설비(하드웨어 포함)설치의 적정여부 및 시험, 분석, 운영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7 S/W시험사 : 전자교환기 및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설계, 작성, 입력, 시험, 분석, 운영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 CPU시험사 : 전자교환기용 컴퓨터 CPU 및 주변장치(TTY, MTU등)에 대한 시험 및 운영, 프로그램의 분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 광통신설치사 : 광통신시설중 광전송장치(단말장치, 중계기 포함) 설치 및 특성시험, 교정,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0 광케이블설치사 : 광섬유케이블의 포설, 접속, 각종시험,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1 도편수 :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시 설계도를 해득하고 한식목공을 총괄,지휘하며 여러 전문직종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112 목조각공 : 목조불상, 한식건축물의 장식물인 포부재, 화반,대공등의 조각을 담당하여 새김질 을 하는 사람 113 한식목공 : 도편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목재마름질 등 목조건조물의 나무를 치목 하여 깎고 다듬어서 기물이나 건물을 짜세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14 한식목공조공 : 전통한식 건조물의 치목. 조립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목공을 보조하는 기능자 115 드잡이공 : 내려앉거나 기울어진 목조건조물, 석조건조물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 116 한식와공 : 전통한식 건조물의 지붕을 옛 기법대로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는 사람으로 연와공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 117 한식와공조공 : 한식와공의 지도를 받아 전통한식 건조물의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는 사람 118 석조각공 : 석조불상. 기단우석. 석탑 등 석조건조물의 조각을 담당하는 사람 119 특수화공 :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안료배합 및 초를 낼 수 있고 별화를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 120 화 공 :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타분, 채색 및 색긋기. 먹긋기. 가칠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21 한식미장공 : 미장바름재(진흙,회삼물,강회등)를 사용하여 한식벽체 앙벽 온돌 외역기등을전통기법대로 시공하는 사람 122 원자력배관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 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배관작업을 하는 사람 123 원자력용접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 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 124 원자력기계설치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 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 건에 따라 1차계통의 기계조립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125 원자력덕트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 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덕트의 제작 설치작업을 하는 사람 126 원자력제관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 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제관작업을 하는 사람 127 원자력케이블전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 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케이블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128 원자력계장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 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계장작업을 하는 사람 129 원자력기술자 : 원자력발전소 건설 보수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 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규격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 차계통의 설비 시공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기술자로 경력이 3년 미만인 사람 130 중급원자력기술자 : 원자력발전소 건설 보수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 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 계통의 설비 시공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술자로 경력 3년이상 6년미만인 사람 131 상급원자력기술자 : 원자력발전소 건설 보수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 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설비 시공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술자로 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132 원자력품질관리사 : 원자력 품질관리규정(10 CFR 50 APP.B)의 요건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후 관리사자격을 취득하고 원자력관련 제규정 및 규격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따라 품질보증 업무를 하는 사람 133 원자력특별인부 : 원자력발전소 건설 보수시 원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 계통의 전문작업을 보조해 주는 사람 134 원자력보온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 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 보를 위하여 다른건설공사보다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보온의 제작 및 설치작업을 하는 사람 135 원자력플랜트전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 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발.변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136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 ASNT-TC-1A의 규정에 의한 LEVEL Ⅱ 면허소 지자(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서 정한 비파괴분야 고급기술자)로 서 원자력 관련규정, 규격의 요구조건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기술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기기, 배관 및 구조물 용접부위의 비파괴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137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 ASNT-TC-1A의 규정에 의한 LEVEL Ⅲ 면허소 지자(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서 정한 비파괴분야 특급기술자)로 서 원자력 관련규정, 규격의 요구조건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기술지 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기기,배관 및 구조물 용접부위의 비파괴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138 통신관련기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 측정 조 정등에서 종사하는 사람. (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139 통신관련산업기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 측정 조정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140 통신관련기능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능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유지 보수 및 엔지니어링 업무 보조자로 종사하는 사람 141 노즐공 : 터널벽이나 절개지의 암벽에 쇼크리트를 분사하는 사람 142 코킹공 : 창틀, 욕조등의 방수나 고정을 위하여 코킹작업을 하는 사람 143 전기공사기사 :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44 전기공사산업기사 :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 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45 변전전공 : 변전소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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