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목 |
분류번호 (코드) |
검진대상자 |
검 사 방 법주1) |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진찰 및 상담 ○ 신장 및 체중, 비만도, 허리둘레 ○ 시력, 청력 ○ 혈압측정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가-1 (AA15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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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검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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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하며,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과거병력, 현재습관, 현재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체위검사는 반드시 공인된 계량검정시험에 합격한 공인계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신장․체중검사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측정하되,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만도 측정을 위해 본인이 직접 기재토록 하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보고체계로 한다 -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대상자 측면(mid-axillary plane)의 마지막 늑골 하단과 장골능성 상단의 중간지점에서 측정한다. |
2. 흉부방사선 촬영 - 간접촬영 100㎜ - 직접촬영 ○ 촬영 및 판독료 - 간접촬영 100㎜ - 직접촬영
○ 재료대 - 필름 100㎜ - 필름(14‘’×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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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및 판독료+재료대 〃
상대가치점수 44.59 다-121 (G2101)
물가정보 치료재료금액표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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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검진대상자 |
○ 흉부방사선은 직접촬영 또는 간접촬영으로 실시하되, 간접촬영 시 필름은 가로, 세로 100mm를 사용하여 촬영한다. - 사진불량인 경우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 반드시 재촬영을 하여야 한다.
○ 흉부방사선촬영 필름판독 -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이상 상근하는 검진기관은 해당 검진기관의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이상이 복수 판독한다. -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1인이 상근하는 검진기관은 인근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1인 또는 대한X선검진협회에 의뢰하여 복수 판독한다. -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없는 검진기관은 대한X선검진협회에 의뢰하여 복수 판독한다.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으로 인정된 대한결핵협회 부설의원에서 검진을 받은 자의 흉부방사선 필름 판독을 대한결핵협회 판독소에서 판독할 경우에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 또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1인과 결핵과 전문의 1인, 또는 결핵과 전문의 2인이 복수 판독할 수 있다. - 단, 직촬을 실시한 경우 필름판독은 진단방사선과전문의 1인 이상이 판독할 수 있다. ※ 방사선단순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3. 요검사 ○ 요당, 요단백, 잠혈, pH |
나-1 (B0010) |
○해당연도 검진대상자 |
○ 요컵 또는 시험관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때 제조회사의 검사방법 등 설명서에 따라 반응시간과 판독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 검사한다. |
검사항목 |
분류번호 (코드) |
검진대상자 |
검 사 방 법주1) |
4. 혈액검사 ○혈색소 ○식전혈당 ○총콜레스테롤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ϒ-G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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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01 (B1010) 나-371 (C3711) 나-241 (C2411) 나-257 (B2570) 나-258 (B2580) 나-271 (B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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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검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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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한다. - Cyanme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NADH UV법 또는 레이트만 - 후랑켈법으로 실시한다. - 상동 - SZASZ법 또는 IFCC(Carboxy-GGNA)법으로 실시한다. ※ 검진기관은 당일 채취한 검체를 당일 중으로 분석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출장검진 시에는 검체의 보관 및 수송, 검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검체 채취후 2시간 이내에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혈청을 분리하여 혈청만을 냉장 수송한다. |
5. 간염검사 ○B형간염표면항원 ○B형간염표면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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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480 (C4801) 나-481 (C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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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 임의실시 - 만50세미만인가입자 ※B형간염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자동․피동 면역으로 인한 항체가 형성된 자는 제외 |
○ 동일 검체로 실시한다. ○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하며 채혈된 혈액은 1회용 시험관이나 잘 세척 건조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검사는 일반검사 방법에 의한다. |
6. 심전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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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25 (E6541) |
○만40세 이상인자로서 희망자 |
○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하며, 사지단극유도 및 흉부유도를 포함하여 최저 12유도를 실시한다. |
7. 구강검진 |
가-1 (AA100)×52.1% |
○해당연도 검진대상자 |
○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종합소견 및 조치사항에 따라 환자에게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2. 2차검진
구 분 |
검사항목 |
분류번호(코드) |
검진대상자 |
검 사 방 법 | |
공 통 |
○건강검진진찰․상담료및 행정비용(결과통보 및 입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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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 (AA25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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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검진결과 질환의심자로 판정(R)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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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검진의 혈액검사는 반드시 재채혈하여 실시한다. - 검사성적의 신빙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혈액화학검사종목에 대해서는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타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검사를 의뢰받을 수 있는 타 검진기관이라 함은 검진기관으로 확인받은 기관으로서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제3조 규정의 기준을 갖추어 검체검사가 가능한 검사기관으로 한다. | |
폐결핵 및 기타흉부질환 |
1.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 촬영료+판독료 ○ 필름대(14‘’×14‘’) (14‘’×17‘’) 2. 항산성(결핵균)집균도말검사
3. 항산균(결핵균)배양 및 동정검사
4. 항산균(결핵균)약제감수성검사 |
다-121 (G2101) 치료재료금액표주1) 〃 나-400 (B4120)
나-405 (B4052)
나-406 (B4064) |
○ 폐결핵의심자 - 기타흉부질환의심자는 직접 촬영만 실시 - 1차흉부직접촬영자는 2차 흉부직접촬영 미실시
- 약제감수성 검사 ․항산균(결핵균) 배양 결과 양성자만 실시
|
○ 흉부질환은 흉부방사선 필름 판독결과로써 진단한다. - 흉부방사선 필름판독은 진단방사선과전문의가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진단방사선과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방사선단순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1차검진결과 폐결핵 의심자에 대하여는 흉부방사선 직접촬영과 결핵균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결핵균 검사는 대한결핵협회 시․도지부 검사소에 의뢰하여 검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항산성(결핵균)집균도말검사는 검진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라 하더라도 항산균(결핵균) 배양 및 약제감수성검사는 대한결핵협회에 의뢰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 항산균(결핵균) 약제감수성검사는 배양검사결과 결핵균이 배양된 경우(양성자)에 한하여 실시하되, 10종이상의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 검진기관은 검사의뢰의 경우 검체이송에 따른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
계 |
폐결핵 |
1+2+3+4 | |||
기타흉부질환 |
1 | ||||
고혈압성질환 |
1. 혈압측정 2. 정밀안저검사(양측) 3. 심전도검사 |
나-666 E6660×2 나-725 E6541 |
○ 고혈압의심자 - 심전도검사는 1차검진 시 실시자는 제외 |
○ 안저검사경(Funduscope)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 |
계 |
1+2+3 1+2 | ||||
고지혈증질환 |
1. 트리글리세라이드 2. HDL콜레스테롤 |
나-244 (C2443) 나-242 (C2420) |
○ 고지혈의심자 |
○ 효소법으로 실시한다. ○ 효소법으로 실시한다. | |
계 |
1+2 |
구 분 |
검사항목 |
분류번호(코드) |
검진대상자 |
검 사 방 법 |
간장질환 |
1. 총단백 2. 알부민 3. 알카리포스파타제
4. 빌리루빈(총, 직접)
5. 유산탈수효소(LDH) 6. C형간염항체 HCV Antibody - 일반 - 정밀 7. B형간염표면항원
8. B형간염표면항체 |
나-220 (C2200) 나-221 (C2210) 나-260 (B2602)
나-372 (C3720+C3721) 나-259 (B2590)
나-487(C4871) 나-487(C4872) 나-480(C4801)
나-481(C4811) |
○ 간장질환 의심자 - C형간염항체 HCV Antibody 검사 ․C형간염항체 HCV Antibody 기 양성자는 제외 - B형간염표면항원 및항체검사 ․B형간염표면항원 기 양성자,또는 자동, 피동면역으로 항체가 형성된 자는 제외
|
○ Biuret법으로 실시한다. ○ BCG법 또는 BCP법으로 실시한다. ○ AMP-PMPP법 또는 DEA-PNPP법이나, Carbonate-PP법 또는 Carbonate-PNPP법으로 실시한다. ○ Jendrassik-G법이나 Evelyn-Malloy법 또는 Billirubin-oxidase법으로 실시한다.(총빌리루빈과 직접 빌리루빈을 검사한다). ○ L→P(37℃)법 또는 P→L(37℃)법으로 실시한다. ○ 일반(General) 검사 또는 정밀(High Quality) 검사로 실시한다.
○ RPHA법으로 실시한다.
○ RPHA법으로 실시한다. |
계 |
1~6 1~8 | |||
당뇨질환
|
1. 식전혈당 2. 식후혈당
3. 정밀안저검사(양측) |
나-371 (C3711) 나-371 (C3711)
나-666(E6660)×2 |
○ 당뇨질환 의심자
|
○ 효소법으로 검사한다.(식전검사는 6시간이상 공복을 원칙으로 한다.) ○ 효소법으로 검사한다.(식후검사는 식후 2시간 내지 2시간 30분이내에 채혈검사 한다.) ○ 안저검사경(Funduscope)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
계 |
1+2+3 | |||
신장질환 |
1. 요침사현미경검사
2. 요소질소 3. 크레아티닌 4. 요산 |
나-4 (B0041-B0042) 나-373 (C3730) 나-375 (C3750) 나-378 (C3780) |
○ 신장질환 의심자
|
○ 가검뇨 10㎖ 정도를 원침판에 담아서 1,500rpm정도로 5분간 원침한 후 검경 한다. ○ Urease with GLDH법 또는 Urease-Indophenol법으로 실시한다. ○ Jaffe endpoint법 또는 Jaffe Kinetic법으로 실시한다. ○ Uricase법으로 실시한다. |
계 |
1+2+3+4 | |||
빈혈증 |
1. 헤마토크릿 2. 백혈구수 3. 적혈구수 |
나-102 (B1020) 나-105 (B1050) 나-104 (B1040) |
○ 빈혈 의심자
|
○ 자동혈구측정기 또는 Microhematocrit법으로 실시한다. ○ 자동혈구측정기법으로 실시한다. ○ 상동 |
계 |
1+2+3 |
3. 암검진
구 분 |
검사항목 |
분류번호(코드) |
검진대상자 |
검 사 방 법 |
공 통 |
○건강검진 진찰․상담료 및행정비용(결과통보 및 입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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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 (AA254)×60% ○2개이상 부위 동시 검사건의 진찰 및 상담료는 1회만 산정. 단, 2개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진기관에서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의사가 검진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함. |
○해당연도 일반건강검진대상자 중 |
○ 위장조영촬영, 유방단순촬영, 결장이중조영촬영 등 방사선영상진단과 조직검사,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위 암 |
1. 위장조영촬영 ○촬영 및 판독료
○필름료 - 10‘’×12‘’: 6매 - 100mm 12매 ○조영제
2.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검사료 ○주사약제 ○주사료
3. 조직검사 ○내시경하생검 ○병리조직검사 |
다-201 (HA010)
치료재료 금액표주1)
약제 금액표주2) ․ bariumsulfate 300ml ․ 발포과립 3g
나-761 (E7611) 약제 금액표주2)(아트로핀,부스코판) 상대가치분류번호 마-1
나-854[나-761 (E7611)×20%] 나-550 (C5501) |
○ 만 40세 이상인 자로서 희망자 ○ 위암검사자중 위장조영 촬영 희망자
○상부소화관(위내시경) 검사희망자 또는 위장조영 촬영결과 유소견자
○ 상부소화관 검사결과 유소견자로 분류된 경우 검진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실시 |
○위장조영촬영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은 검진기관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유방암 |
1. 유방단순촬영(양측) ○촬영 및 판독료
○필름료(유방전용필름:4매) |
다-127 (G2701)×1.5×2
치료재료 금액표주1) 18×24cm 4매 |
○ 만 40세 이상인 여성희망자 ○ 유방단순촬영과 숙련된 의사의 유방촉진을 권장
|
○ 유방단순촬영은 좌우 각2회(정면, 측면)씩 촬영한다. ○ 유방단순촬영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은 검진기관은 진단방 사선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구 분 |
검사항목 |
분류번호(코드) |
검진대상자 |
검 사 방 법 |
대장암 |
1. 분변잠혈반응검사 ○RPHA법(또는 Latex법) ○분변혈색소정량법 2. 결장이중조영촬영 ○촬영 및 판독료 ○필름료 - 14‘’× 17‘’ : 4매 - 10‘’× 12‘’ : 6매 ○조영제
3. 내시경검사 ○결장경검사 ○조영제
4. 조직검사 ○내시경하생검 ○병리조직검사 |
나-65 (B0651) 나-65-1 (B0653)
다-203 (HA032) 치료재료 금액표주1)
약제 금액표주2) ․솔로탑현탁용분말 800g ․마크롤 250㎖
나-766 (E7660) A28301481 ․코리트산 1EA(4L)
나-854{나-761×20%) 나-550-가 (C5501) |
○ 만 50세이상인 자로서 희망자
○ 분변잠혈반응검사결과양성자
○ 분변잠혈반응검사결과양성자 또는 결장이중조영촬영결과 유소견자
○ 내시경검사결과 유소견자
|
○ 분변잠혈반응검사는 RPHA법(또는 Latex법) 또는 분변혈색소정량법으로 실시한다. - 분변잠혈반응결과 이상자는 담당의사의 선별에 의해 결장이중조영촬영을 생략하고 내시경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결장이중조영촬영은 담당의사가 수검자의 공복상태를 확인하고 촬영한다. ○ 결장이중조영촬영은진단방사선과전문의가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방사선과전문의가 상근하지 않은 검진기관은진단방사선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담당의사가 실시한다. ○ 내시경검사는 결장경으로만 실시한다 ○ 검사 4시간전에 물에 녹여 4L로 한후 10분마다 240ml 복용 ○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간 암 |
1. 간초음파 검사 2. 알파피토프로테인 - 일반(RPHA법) - 정밀(EIA법 등) |
상대가치점수 651.3
나-421 (C4211) 나-421 (C4212) |
○다음기준으로대상에선정된자중희망자 -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주3)중 만 40세 이상자 - 과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간염표면항원검사 또는 C형간염항체 HCV Antibody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중 만40세 이상자 |
○ 건강검진담당의사가 직접 실시한다. ○ 일반검사(RPHA법) 또는 정밀검사(EIA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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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경부암 |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 |
나-592 (C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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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0세 이상인 여성희망자 |
Papanicolaou염색법으로 실시한다. ○ 검체채취는 해당 검진기관의 산부인과의사 또는 검진담당의사가 반드시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 - 브러쉬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면봉은 사용할 수 없다. ○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는 병리과 전문의 또는 교육받은 해당관련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주3) 간암발생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C형간염항체 HCV Antibody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분류번호(코드)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 「국민건강보험법」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급 환산지수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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