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3년 1월 24일(금) 14:00
장 소 : 국회 도서관 강당
주 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경제정의실천연합 / 교수노조 / 녹색연합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 인권운동사랑방 / 참여연대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시민연대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미여성회 / 불교인권위원회 / 보건복지민중연대 /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영등포산업선교회 /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전국노동단체연합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불교운동연합 / 전국빈민연합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국학생회협의회 / 전태일기념사업회 / 조국통일범민련 남측본부 / 진보교육연구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청년환경센터 / 통일광장 / 학생행동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총 51개 단체 >
주 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배달호 열사 분신사망 대책위
손배, 가압류 사업장 현황과 문제점
박강우(민주노총 정책국장)
Ⅰ.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현황
- 총 50개 사업장 2천222억 9천752만 4천284원
(손배 84,903,623,098원 / 가압류 137,393,901,186원)
1) 2003년 1월 22일 현재 손배, 가압류로 인한 피해는 50개 사업장, 2천222억 9천752만 4천284원으로 가히 천문학적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짧은 기간 동안 조사된 것이어서 미처 보고되지 않은 사업장을 감안할 경우 그 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6월말 현재 손배, 가압류금액이 38개 사업장 1253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불과 6개월만에 1천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 한편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사업장에서 손배, 가압류로 인한 피해는 2개 사업장, 5억 4천만원에 불과하여 손배, 가압류가 상대적으로 노조활동이 활발한 민주노총 소속사업장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용자들이 손배, 가압류를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이처럼 가압류, 손배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재정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사용주가 임단협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는데 있다. 실제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오리온전기 등 대다수 사업장의 경우 임단협의 타결과 함께 손배, 가압류를 취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용자가 손배, 가압류를 청구했다가 임단협 타결 등 노사합의로 취하한 금액은 873억원이나 된다.
3)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사측이 임단협 타결과 동시에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취하하던 것과는 달리 손배, 가압류를 통해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운송노조의 경우 사측이 가압류해제를 미끼로 노조탈퇴를 유도하고 있으며 발전노조의 경우도 파업기간 중 조기복귀한 4백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가압류를 해제해 사측이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손배, 가압류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가압류, 손배소송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도 새로운 현상 중의 하나이다. 과거에는 손배, 가압류의 대상이 노동조합 자체에 한정되었던 반면 최근 들어서는 그 대상이 노조간부와 일반 조합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심한 경우에는 노조활동과 전혀 무관한 조합원의 보증인(대부분이 가족임)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손배, 가압류를 확대함으로써 견디기 힘든 경제적,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 또한 가압류의 범위도 과거에는 조합비에 한정된 반면 최근 들어서는 조합원 개인의 임금, 예금통장, 자동차, 전세금, 집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케 하고 있다.
5) 최근 들어서는 손배, 가압류 청구금액 또한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이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청구를 통해 소송당사자에게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거액의 가압류, 손배청구는 소송비용, 인지대 등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여 노조측의 민사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 돈을 무기로 자본가들이 소송마저도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손배, 가압류 청구내역 (2003. 1. 22. 현재)
손배, 가압류 취하 사업장 현황 (2000 - 2002년)
Ⅱ. 손배, 가압류의 유형별 특징
-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손배, 가압류
1) 신판 연좌제, 노동조합하면 패가망신한다.
- 과거에는 손배, 가압류의 대상이 노동조합 자체에 한정되었던 반면 최근 들어서는 그 대상이 노조간부와 일반 조합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심한 경우에는 노조활동과 전혀 무관한 조합원의 보증인(대부분이 가족임)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손배, 가압류를 확대함으로써 견디기 힘든 경제적,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 장은증권의 경우 노조위원장의 부친과 숙부, 조모의 집 뿐만 아니라 선산에까지 손배 및 가압류 를 하였으며, 동광주병원은 조합원의 가족인 보증인 47명의 부동산에 대해 14억원의 가압류를 하였다. 제주한라병원은 조합원 6인의 보증인에 대해 재산과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며 시그네틱스도 가족의 주택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등 상식적인 손배청구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 노동조합 활동과 전혀 무관한 가족에게까지 가압류,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회상식상 정당한 민사소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비인권적인 탄압이며 신판 연좌제이다.
2) 노조파괴의 당근과 채찍, 노조 탈퇴하면 안 잡아먹지!
- 손배, 가압류의 심각성은 사측이 이를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데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측은 '파업하면 손배 들어간다'라는 말로 사전적으로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또한 일단 파업이 벌어지면 불법파업,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온갖 구실을 붙여 임금 및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 뒤 손배, 가압류 해제를 무기로 노조의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 심지어는 회사 퇴직 이후에도 손배, 가압류를 지속하기도 한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난에 찬 투쟁으로 잘 알려진 건설운송노조의 경우 해고자에게도 손배, 가압류를 취하하지 않고 있으며 SBS스포츠채널의 경우는 정리해고자 30여명에게도 4억6천만원씩의 가압류를 취하고 있다.
3) 기를 꺽어라. 언제 이런 돈 구경이나 해 보겠어.
- 최근 들어서는 손배, 가압류 청구금액 또한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이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청구를 통해 소송당사자에게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거액의 가압류, 손배청구는 소송비용, 인지대 등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여 노조측의 민사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결국 돈을 무기로 자본가들이 소송마저도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발전노조의 경우 남동본부 위원장 등 노조간부 4인에게는 1인당 102억원, 사무처장 등 4명의 노조간부에게는 1인당 88억원, 조합원 1인에게는 76억원, 삼천포지부장 등 8명에게는 각각 31억원을 가압류했다. 이는 파업손실금 총액에서 참가자를 나눈게 아니라 개인마다 손실금 전액을 기준삼아 산정한 것으로 한사람이 최고 102억원을 모두 갚을 때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들 17명에 대한 가압류 금액을 합산한 액수만 해도 무려 1084억원에 달한다.
- 이러한 예는 발전노조 뿐만 아니라 효성, 태광대한화섬 등 다른 사업장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즉 2002년 1월 현재 손배, 가압류 청구금액의 총액은 2천222억이지만 조합원 개인에게 청구된 금액을 모두 합하면 수십 조 원에 달하게 된다.
4) 손배, 가압류 청구. 오히려 공기업이 앞장서.
- 철도, 발전,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산하기관에서의 손배, 가압류가 사기업보다 더 심각한 상태이다. 발전노조의 경우 가압류 금액이 무려 469억원에 달하며 철도의 경우도 80억원이 넘는다. 이는 노사관계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에서 오히려 노동탄압이 훨씬 더 심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Ⅲ.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
1) 민사상 손배소송·가압류에 의해 헌법상 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이 봉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경우 그 대상이 노조 지도부와 주요 간부에 한정되는 반면 민사상 손배소송·가압류는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손쉽게 확대할 수 있어 조합원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압박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의 경우 확정 판결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가압류·손배소송 등 민사상 대응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져 자본측이 최근 들어 매우 선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파업이나 업무방해에 대한 규정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어 노동기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많은데다 가압류·손배소송 등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이 사전, 사후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2) 조합원 자신은 물론 가족, 보증인까지 탄압하는 지극히 반인권적인 탄압이다.
조합원의 임금,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손배소송 뿐만 아니라 신원보증인(대부분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관계임)에게까지 가압류·손배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엄청난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등 지극히 반인권적인 탄압이다. 사용자가 일단 가압류나 손배소송 등을 제기하게 되면 재판에서 승소할 때까지는 상당기간 재산권이 제약될 수밖에 없으며 설령 승소하더라도 사용주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할 수가 없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 자본과 정권이 유력한 노동탄압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한 금액이 무려 1253억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2년 5월 10일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 "불법폭력 노조운동을 용납해서는 안되지만 구속만이 최선은 아니다." "불구속기소나 민사소송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하여 정부차원에서도 국제적인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구속보다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쉽게 노동운동을 탄압하겠다는 방침을 숨기지 않고 있다. 경총 등 사용자단체에서는 노동조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손배, 가압류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기업에 내려보내고 있어 손배, 가압류는 오히려 더 늘어날 전망이다.
Ⅳ. 해결방안
1)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노조법의 개정을 통한 단체행동권 보장
-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제약하여 이른바 '불법파업'의 빌미가 되는 직권중재조항 등 악법조항을 철폐해야 함.
- 쟁의행위의 요건과 정당성을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법파업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조정전치주의 등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방해하는 절차규정 등을 폐지해야 하며 쟁의행위의 요건 등을 완화하여 단체행동권을 전면 보장해야 함.
2) 민형사상 면책범위의 확대와 '업무방해죄' 적용의 제한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하위법인 민,형사법으로 제약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조합활동이 현저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야 함.
3)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과 범위의 제한
- 집단적 의사결정의 산물인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에 대해 조합간부와 조합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소송의 대상을 제한해야 함. 특히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파업 등에 단순 참가한 일반 조합원과 노조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신원보증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해야 함.
- 노동조합에 책임을 묻더라도 손해배상의 범위는 명백한 폭력이나 기물파손 등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에만 한정해야 하며 간접적인 생산차질 등 소극적 손해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해야 함.
4) 신원보증제도의 폐지
입사시 신원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신판 연좌제와 다를 바 없음.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해 중요한 의사결정권한을 갖는 경영진의 경우 신원보증인을 세우지 않으면서 경영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직원에게만 보증인을 세우게 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임. 직원 개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된다면 신원보증보험으로 대체하면 될 것임.
5) 가압류 결정과정의 문제점 개선
가압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형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와 달리, 특별한 변론절차 없이 사용자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해 신속히 결정됨으로써 사용자들이 손쉽게 가압류를 악용하고 있음. 가압류 결정의 경우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변론권을 보장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
6) IMF 이후 발생한 손배, 가압류 청구에 대해 일괄 취하해야.
손배, 가압류는 신종 노동탄압의 수법으로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로 인해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손배, 가압류를 통한 노동탄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우선 지금까지 발생한 손배,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IMF 이후 지난 5년간 경제위기와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한 노사간 손배, 가압류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공공부문에서부터 손배, 가압류를 일괄 철회하여야 하며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이를 취하하도록 하여야 한다.
Ⅴ.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탄압 사례
1. 한국발전산업노조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1. 청구사유
-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철도, 가스, 발전 3노조 연대파업
- 발전노조 : 2002년 2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38일간 파업투쟁 전개.
- 발전노조 요구안 : 1) 발전소 사유화 철회
2) 단체협약 체결
3) 해고자 원직복직
4) 부족정원 충원 및 증원
5) 경정비 도입 철회
사측은 업무방해, 불법파업 등으로 894명 고소
이호동위원장 등 노조간부 26명 구속, 42명 불구속 재판 중, 벌금형 152명 3억6천3백만원
348명 해고
- 사측이 자행한 부당 해고를 사유로 징계재심(297명)과 지노위(27명)에서 복직
- 원직복직 : 27명, 정직 : 47명, 감봉 : 218명, 견책 : 30명, 경고 : 2명(퇴직 조건)
5,040명 조합원 징계
- 정직 : 3명, 감봉 : 189명, 견책 : 445명, 주의 경고 : 4,403명
업무손실,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가압류, 손배 청구
▣ 사측의 손해주장 금액 : 425억 7,200만원 (단위:백만원)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결과
▣ 노동조합 및 조합간부 가압류
- 파업 중인 2002년 3월 9일 1차로 노동조합 및 조합간부 111명을 대상으로 62억2,577만원 신청하여 3월20일 서울지법에서 결정됨.
- 3월23일 2차로 노동조합 및 조합간부 114명을 대상으로 78억2,730만원 신청하여 4월3일 서울지법에서 결정됨.
- 총 가압류 간부 수 : 발전노조 외 225명(남부 53명, 중부111명, 서부11명, 남동32명, 동서18명)
- 가압류 금액 : 140억5,307만원
▣ 노동조합 조합비 가압류 금액 : 145억7,472만원
- 남동62억4,100만원, 남부11억1,957만원, 중부·서부·동서72억1,416만원
▣ 조합원 가압류
- 가압류 조합원수 : 3,172명
- 가압류 금액 : 182억8,251만원
- 2002년 3월 15일 조합원 4,917명을 대상으로 148억2,000만원의 채권가압류를 서울지법에 청구하였으나 3월 21일 기각되자 34개 지부의 전국사업소 소재지 지방법원에 분할 청구하여 3,174명 급여 가압류 함.
조합원 가압류 신청 건수 : 34개 지부
결정지부(19)
남동본부 : 삼천포지부, 영동지부, 영흥지부 중부본부 : 인천지부, 양양지부, 보령지부, 서천지부, 서울지부
동서본부 : 당진지부, 울산지부, 동해지부, 일산지부, 산청지부 서부본부 : 태안지부, 서인천지부
남부본부 : 하동지부, 신인천지부, 영남지부
일부결정지부(6)
서부본부 : 평택지부 5개사 본사지부 (선거관리위원, 회계담당 기각)
기각지부(8)
서부본부 : 군산지부, 청송지부, 삼랑진지부
남동본부 : 여수지부, 무주지부, 분당지부, 남동본사(단순가담자)
동서본부 : 호남
취하지부(1)
중부본부 : 제주
남동발전(주)는 급여 가압류 시 통장 가압류와 부동산 가압류를 병행하여 청구함.
▣ 조합원 가압류 취하 과정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압류 순차적으로 취하)
▣ 발전노조 조합원 5,568명, 파업참가자 : 5,387명, 조합원 가압류 결정자 : 3,172명
▣ 현재 채권가압류 현황
- 발전노조 및 노조간부 : 17명
- 가압류 금액 : 111억 5,434만원
- 노동조합 조합비 가압류 금액 : 145억7,472만원
3. 손배 청구내역 및 결과
4개 본부(중부, 서부, 남부, 동서)를 대상으로 청구하였으며 남동본부를 대상으로 손배소 준비 중
손배소 청구금액은 자료 준비 후 사측이 주장하는 손해금액(523억)까지 확대 예정
▣ 중부발전(주)는 2002년 10월 21일 서울지법에 노동조합 및 노조간부 13명을 대상으로 3억5,792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함.
2003년 1월 2일 4명 취하함.
▣ 서부발전(주)는 2002년 10월 24일 서울지법에 노동조합 및 노조간부 22명을 대상으로 4억6,417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함.
▣ 동서발전(주)는 2002년 10월 21일 서울지법에 노동조합 및 노조간부 10명을 대상으로 2억7,861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함. 첫 공판기일 2003년 2월28일
▣ 동서발전(주)는 2002년 12월 24일 서울지법에 당진 지부 노조간부 3명을 대상으로 2억7,86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함.
▣ 남부발전(주)는 2002년 10월 21일 서울지법에 노동조합 및 노조간부 24명을 대상으로 5억2,069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함.
2002년 11월 25일 6명 취하함.
- 현재 손배소 대상자 : 노동조합 및 조합간부 72명
- 현재 손배소 청구 금액 : 19억원
4. 특이사항
2002년 5월 31일 남동본부에서는 산별탈퇴 기업별노조 전환에 대한 조합원 총회 투표가 진행됨.
이 과정에서 회사는 5월 30일 각 사업소에 가압류 취하 대상자를 선정하여 본사에 보고토록 함.
투표결과 부결되었으며 6월 26일 대량 취하함.
사측은 남동본부를 기업별노조로 전환시키는 것이 조합원들에 의해 좌절되자 일부 본부의 대의원을 포섭하여 산하조직설립신고를 종용함.(산하조직 설립신고 시 법적으로 본부의 독자적인 교섭권과 체결권이 인정되어 민영화를 본부에서 독자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그러나 본부의 대의원대회에서 사측이 의도한 산하조직설립 건은 안건 폐기시킴.
사측은 고소고발, 해고, 가압류를 기업별노조 전환, 산하조직 설립, 노사평화선언, 민주노총 탈퇴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부, 본부와 조합원에게 요구함.
사측은 해고를 비롯한 징계, 고소고발, 가압류, 사택퇴거 등 무차별적인 압력을 행사하며 조합원들을 압박하였으며 온갖 회유로 노조를 이간질시키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나 현장의 조합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정권에 맞서 싸운 38일간의 파업을 결행한 조합원들이기에 사측과 맞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사측의 의도를 막아내자 사측은 9월 말 발전회사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부분의 조합원 가압류는 취하함.
국정감사가 끝나고 가압류가 대부분 취하되자 사측은 10월 중순부터 노조간부와 노동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의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상자와 손해 주장 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준비 중에 있음.
2. 대우자동차판매
1. 청구사유
- 2001년 임금교섭과정에서 회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악안(영업직의 비정규직화)을 노동조합이 거부하고 교섭의 결렬로 2001년 12월 11일부터 2002년 6월 7일까지 파업투쟁 전개
- 사측이 업무방해, 불법파업 등으로 고소, 박민 외 노조간부 3명 구속, 전병덕 위원장 수배상태 에서 인천답동성당에서 농성중, 조합원의 50%가 넘는 150여명 1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해고하 고 현재 재심 인사위원회 결과를 통보치 않고 퇴직을 강요하고 있음
- 업무손실, 기물파손, 명예훼손, 위자료 등을 이유로 가압류, 손배 청구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결과
- 2002년 3월 초 조합비, 노조간부 전병덕 외 13명에 대해 168,946,103원을 가압류 신청
2002년 3월 25일 인천지법에서 68,946,103원 가압류 결정
- 2002년 4월 초 조합비, 노조간부 전병덕외 7명에게 297,566,583원을 가압류 신청하여
2002년 4월 25일 부로 인천지법에서 297,566,583원 가압류 결정
- 2002년 3월 25일부터 조합비, 노조간부 전병덕외 16명의 급여, 퇴직금에 대해 가압류 집행
3. 손배 청구내역 및 결과
- 현재 본안 소송 청구하여 1심 재판이 진행중임
4. 특이사항
- 손배, 가압류를 무기로 퇴직을 유도하고 조합원들이 영업현장복귀 이후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 기 위해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으며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시정명령 을 받았음에도 시정명령 조차 이행치 않고 있음
- 조합비와 노조간부 전원이 현재 가압류, 손배청구로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조합간부 전원이 모두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이고 노동조합의 회의를 하기 위해 서울로 모여야 하는 차비조차 없어서 회의에 참석조차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가정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임.
- 또한 2002년 3월 25일 가압류는 이미 금액이상 가압류가 진행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가압류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임
3. 금속노조 충남지부 일진아산지회
1. 청구사유
- 임금협상 결렬(구조조정 저지)로 2001년 6월 18일 전면 파업하고 사측은 2001년 9월 5일 공장 폐업
- 사측이 업무방해, 불법파업으로 고소. 지승일, 최석태, 전대영(12개월 도피생활) 구속
전 조합원 해고
- 업무방해로 인한 가압류, 손배청구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결과
- 2001년 노조간부 서동일, 이수만, 이희곤, 김동영의 주택에 대해 가압류 신청
- 2001년 대전지법 천안지청에서 각 1,000만원 가압류 결정
- 2001년 조합원의 퇴직금, 월급 50%에 대한 가압류 집행
- 2001년 이후 사측은 장기 파업으로 인해 생활이 힘든 자들에게 회유의 방법으로 조합을 탈퇴하면 퇴직금, 월급을 지급하고 주택 가압류를 제외해 줌
3. 손배 청구내역 및 결과
- 2001년 이후 지회 조합원 벌금 20,500,000원
- 사측의 단전단수로 인하여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화재 건 벌금 2,100,000원
- 업무방해 손배 청구액 : 495,000,000원
4. 특이사항
- 손배, 가압류를 무기로 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있어 많은 조합원들이 흔들리고 탈퇴도 많이 되고 있음.
- 사측이 탈퇴하면 주택가압류 해제, 퇴직금·월급 지급 등으로 탈퇴 권고하였지만 주택 가압류만큼은 해제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이사, 대출, 매매 등 어려움이 있음.
- 벌금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음.
4. 갑을프라스틱 노동조합
1. 청구사유
① 2002년 8월 12일 회사측의 수습직 조합원 3명 부당해고 이후 출근투쟁과정에서 조립라인 30분 중단으로 인한 업무방해(300여 만원)
② 2002년 9월 5일 회사측이 신청하여 판결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건을 현장에 고시했을 때 해당 조합원의 주민등록번호 전면 공개를 항의하며 조합원, 간부들이 총무과에 항의방문을 함. 이 때 거래처가 방문한 상태였고 업무방해, 거래중단, 생산 타격 등을 이유로 전 조합원, 전 간부에 대해 2억 5천여만원을 손배청구, 가압류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결과
① 조합비, 노조간부 전원에게 1인당 5천만원, 조합원 전원에게 1인당 3,000만원을 채권가압류를 신청(총 252,785,144원)
②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총 252,785,144원 가압류 결정.
③ 2002년 12월 10일 조합비 통장, 조합원, 간부 전원의 국민은행 통장(급여입금 통장, 각종 예금통장) 가압류 집행
3. 손배 청구내역 및 결과
진행중임. 노조에서 이의신청, 회사측에서는 본안 소송 준비중.
4. 특이사항
① 가압류를 무기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 수습직 조합원 해고싸움과정에서 리본패용과 중식집회, 출근 전 피켓팅을 이유로 전 간부와 조합원을 부당징계했다.(조합원 감급, 정직 / 간부 4-5개월의 정직, 해고)
-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고 100% 노조가 승소할 것이 예상됨.
- 징계와 가압류 등의 현안문제와 단협을 가지고 노사가 노동부 중재하에 교섭중이나 회사측은 손배, 가압류는 교섭대상이 아니다. 징계 50% 감해 줄테니 회사측 단협 받아라. 단협 체결하고 추후에 선처해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
→ 즉 가압류를 무기로 단협과 징계까지 노조에게 무조건 양보를 강요하고 노조를 길들이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② 노조 간부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도 1인당 3천만원씩의 가압류
- 임금 50% 가압류
- 국민은행의 개인통장까지 모두 가압류
→ 한달동안 뼈빠지게 일하고도 돈 한푼 인출할 수 없게 하여 생계의 벼랑으로 내몰았다.
→ 특히 집안의 모든 재산이 조합원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심각한 가정불화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③ 회사측의 탄압에 못 이겨 사직서를 쓴 조합원에게도 가압류를 취하하지 않는 악랄함.
- 퇴직한 이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가압류를 취하하지 않아서 퇴직금 및 임금전액이 모두 가압류 당한 상태.
- 퇴직한 이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했더라도 가압류를 취하하지 않고 퇴직금 및 임금을 현금으로 전액지급하기만 함. 따라서 개인통장은 여전히 가압류 당한 상태
④ 손배, 가압류를 무기로 노조 탈퇴를 유도한 경우
- 부서 조회시간에 부서장이 직접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게 손배 가압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노조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등의 발언을 함.
- 또는 현장관리자가 개인면담을 통해 손배 가압류로 인한 여러 가지 손해를 들면서 노조탈퇴를 유도하기도 했다.
※ 갑을프라스틱의 경우
상습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해 왔던 사업장이며(특별근로감독 실시), 비상식적인 부당징계를 남발하는 악덕기업이며
- 손배, 가압류 청구의 이유와 액수도 객관적 근거가 떨어지며
- 특히 징계와 단협을 노조측이 대폭 양보할 의사를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취하에 대해서는 추후 선처하겠다는 입장
→ 노동자의 목줄을 잡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갑을프라스틱 노동조합 지회장 이혜원 016-782-1509
사무장 박숙경 019-241-1794
5. 로템(의왕공장)노동조합
1. 청구사유
- 2002년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악을 강행하려 하자, 민주노총에서 11월 5일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지침이 내려옴. 당 로템노동조합도 전 조합원 오후 파업투쟁을 전개함.
- 사측이 불법파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유신 위원장 외 6명에 대해 고소, 고발함.
- 파업에 따른 업무손실,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조합비 가압류 신청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결과
- 사측 2002년 11월 조합원 641명의 조합비 공제액 전액 가압류(1억원) 신청.
- 2002년 11월 21일 수원 지방법원에서 조합비 1억원 가압류 결정.
- 2002년 11월 25일 조합비부터 가압류 집행 중.
3. 특이사항
- 2002년 12월분부터 조합비가 가압류되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우선 '상급단체 의무금 유보'에 대한 협조를 금속산업연맹과 민주노총 경기 중부지구협에 신청함.
- 조합비 가압류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 2002년 12월 2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조합비 가압류가 취하될 때까지 조합원 1인당 2만원(월)을 각출하여 운영하고, 조합비 가압류가 취하될 시 각출한 조합비는 조합원에게 전액 반환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조합비를 별도로 각출하여 노동조합 운영을 하고 있음.
6. 금속노조 충남지부 센추리지회
1. 청구사유
- 사측이 업무방해, 불법파업, 일일주점, 분사관련 투쟁 건 등으로 천안지원에 고소, 고발하였고 조합비, 급여 및 상여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였음.
- 또한 단체협약 노사동수 조항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장진수 지회장 외 노조간부 1명 해고를 통보해 옴.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결과
- 2002년 12월경 센추리지회 및 장진수 지회장 외 노조간부 4명에 대해 1억의 가압류 신청
- 2002년 12월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1억원 가압류 결정
- 2003년 1월 10일 조합비 12월분 전액(약 8백여만원), 노조간부 장진수 지회장 외 4명의 12월분 급여 및 상여 등 50%(약 6백만원) 가압류 집행.
3. 손배 청구내역 및 결과
- 2002년 투쟁 관련 조합 및 조합원에 약 14억원 손배청구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원 투쟁 및 지회 관련 투쟁)
- 사측에서 손배청구를 통보해 왔으며 현재 진행중.
4. 특이사항
- 현재 노조간부 5명의 생계도 막막한 상태입니다. 세금 및 공제 등을 제외하고 나면 최소 약 500원에서 최대 20만원을 받을 정도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 게다가 원하연 대표이사의 잦은 편지로 조합원 및 전 직원들의 노조탈퇴를 회유하는 등 노조분쇄책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수십 년을 일해서 1억 모으기도 어려운데 15억이상이나 되는 손배 및 가압류는 경제적 탄압으로 노동조합을 박살내겠다는 저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7. 금속노조 한국시그네틱스 지회
1. 청구사유
금속노조 한국시그네틱스지회는 공장이전 문제로 2001년 7월23일부터 현재까지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시그네틱스는 1998년 워크아웃에 들어가며 자구계획을 조합원이 근무하는 서울제1공장 부지를 매각하여 파주 제2공장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2000년 회사를 인수한 영풍그룹은 노조파괴를 계열사 부지를 매입하여, 안산공장을 신설하여 서울제1공장을 안산으로 이전하려 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2001년 2월 1일 안산이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노조는 2001년 4월 13일 공장이전 특별단체교섭 시작, 2001년 5월 8일 2001년 임·단협 교섭을 시작하고, 2001년 5월 26일 지노위 조정신청, 2001년 6월 5일 쟁의행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공장이전을 앞두고, '노조파괴 정리해고'를 위한 시나리오 문건까지 작성하여, 업무방해 증거확보를 위한 카메라조, 연대보증인까지 가압류할 것을 미리 계획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이전을 앞두고, 미리 장비를 빼내려는 회사의 시도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의 집회(2001년 5월)에 대해 사진채증 등을 통해 2001년 6월 '업무방해. 폭력'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을 하고, 회사 공장이전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고 해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 결과
2001년 6월 가압류를 신청해서 2001년 6월 임금부터 가압류, 퇴직금, 주택, 신원보증인 주택까지 가압류. 파업 불참하고 사표내면 가압류 해지.
(1) 2001년 6월분 임금, 퇴직금, 조합비 가압류 채권 7억원
1-1 2001년 6월부터 ~ 8월까지 임금 등 가압류 (2001.7.23 파업이후 무임금)
대상 : 조합 간부 38명+조합원 53명= 총 91명 임금 가압류 (현재까지)
2001년 6월분 임금 가압류 (실가압류 금액 약 3200만원)
2001년 6월 적치휴가비 가압류 (실가압류 금액 약 3500만원)
2001년 7월분 임금 및 상여금 가압류 (실가압류 금액 약 5800만원)
2001년 8월분 임금(7.16~22일까지 임금) 가압류 (실가압류 금액 약 800만원)
이에 따른 임금 실 수령, 월평균 35만원
(5년차 여성노동자 6월분 임금 실수령액 31만원)
2001.6~8까지 임금 및 휴가비, 상여금 실 가압류 = 1억3천3백만원
1-2 2001년 7월부터 조합비 가압류 (현재까지 1년 6개월째 계속)
대상: 조합비 통장 전액(현재까지 1700만원 가압류됨)
(1-3) 2001년 6월 15일 공장이전에 따른 이주불가 퇴직자 퇴직금 및 위로금 가압류
대상: 91명 임금 가압류 조합원 중 9명(2명 조합간부+7명 조합원)
가압류 내용: 퇴직금 및 이주불가퇴직위로금 평균 1200만원중 600만원씩 5400만원 가압류
(1-4) 2001년 10월 ~2002년 1월까지 파업참여 조합원 95명 전원해고하며, 파업참여조합원 중 55명 퇴직금 가압류 (약 7000만원)
(2) 2001년 8월, 7명 주택 가압류(간부 2명+조합원 4명) 16억원
간부 2명+ 조합원 3명 각각 주택3억씩 가압류=15억원
조합원 1명 주택 가압류=1억원
(3) 2001.9 조합원 가족=신원보증인 주택 가압류 1억원
(4) 2001년 7월 파업 이후,
사직조합원 27명(2명 조합간부 부동산 가압류 총6억원 포함) 가압류 해지
3. 손배청구 내역 및 결과
- 손배청구는 없었음
4. 특이사항
- 2001년 6월 이주불가 퇴직자 임금 및 퇴직위로금 가압류는 아직도 해지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2001년 7월 이후 파업참여조합원중 사직자는 가압류를 해지시켜주었다.
2001년 6월 퇴직조합원은 퇴직금 및 위로금 가압류액의 50%를 노조에서 대출해주었는데, 만약 가압류를 해지시킬 경우, 대출금이 노조 투쟁기금으로 상환될 것을 막으려고 해지시키지 않은 것으로 추정.
- 2001년 8월 주택가압류의 경우,
남자 조합간부 2명의 주택을 가압류(각 3억원)하여 퇴직을 유도(결국 2002.1월 퇴직하고 가압류가 풀렸음)하고, 나머지 4명은 일반 조합원인데 무조건 가압류를 하였음.
(참고로, 한국시그네틱스는 여성조합원들이 90%를 차지하고 기혼율이 8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이 본인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이에 따라 가압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조합원까지 무문별하게 주택을 가압류한 것이다)
- 신원보증인에 대한 가압류,
형제간 의가 끊기고, 명절에 고향에도 내려갈 수 없는 조합원
한 여성조합원(김칠순. 여 35세)의 경우, 입사 후 임신, 육아 문제로 퇴사를 했다가, 2000년 3월 재입사하였는데, 입사시 신원보증인을 시골(전북 장수군 장계면 441번지)의 친정오빠(김학주)의 집에 대해 1억원의 가압류를 집행하였다.
신원보증인 효력은 갱신하지 않는 한 3년까지 효력이 있는데, 2001년 9월 당시 입사 3년 미만 조합원은 김칠순 조합원뿐이었다.
친정오빠(큰오빠)의 집은 김칠순 조합원의 형제자매 7명이 돈을 모아 직접 손으로 지은 집이었다. 보통 농촌에서 대부분 그렇듯이, 땅이나 집, 밭을 담보로 농협에서 영농자금을 대출받고, 가을에 추수해서 갚아나가는 처지였는데, 대출금 상환이 늦어져서 상환을 연기하려고 하는데, 이미 집에 가압류가 걸려있어서, 농협에서는 연기도 안시켜주고, 다른 곳에서도 대출이 안되었다.
파업에 참여하는 김칠순 조합원에게는 '사표를 내면 가압류를 풀어준다고 하니, 사표를 냈으면 한다"는 친정의 부탁과 애원, 그리고 "너 때문에 형제들이 같이 지은 집이 가압류되어서 무슨 꼴이냐. 무슨 대단한 일한다고 집안 형제까지 낭패를 당해야 하냐"는 원망을 한없이 들었다.
그래도 사표를 내지 않고, 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소문 끝에 500만원을 간신히 빌려서 친정오빠에게 주고 나서, 친정오빠는 "그렇게 일하고 싶으면, 복직해서 일할때까지 인연 끊자. 전화도 하지 말아라"라고 하여, 현재는 형제지간 인연도 끊긴 상태이다.
해당 조합원은 친정집뿐 아니라, 시골 마을에서 "서울의 친정여동생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소문이 퍼져서 친정집뿐 아니라, 시골 마을 자체에서도 얼굴을 내밀 수 없는 형편이다.
<한국시그네틱스 가압류 조합원 명단>
1. 현재까지 가압류 노조간부 23명
정혜경, 임영숙, 윤민례, 유희숙, 공정혜, 이규희, 지순희, 조혜진, 박은영, 안하숙, 차은희, 이은영, 박진희, 정승현, 임은옥, 김난영, 이후랑, 이행복, 권현영, 남성숙, 정상우, 전형기, 유인섭
2. 현재까지 가압류 조합원 32명
김애자, 장경희, 오명주, 박정매, 정순정, 박정선, 강경숙, 김소영, 김은정, 이혜정, 양원자, 강희영, 이영순, 이희수, 최현숙, 김숙자, 이희순, 박마리, 강선미, 김권예, 전금순, 김칠순, 노순래, 김양순, 김현금, 박정선2, 엄태화, 윤선애, 장경희2, 김경희, 박영숙, 김영주
3. 사직자(가압류 해지)
3-1 노조간부 13명
김정임, 조은아, 오선영, 박상옥, 이은영, 명제현, 김유신, 임형관, 최우범, 서미경, 이정숙, 허규석, 박성준
3-2 노조 일반조합원 14명
여금옥, 권미경, 이경원, 김면자, 임순민, 전해금, 오재교, 김해경, 이은희, 조주리, 김희정, 박순한, 남미선, 노순화
4. 사직자(임금, 퇴직금 및 위로금 가압류 미해지) 9명
김진숙(노조간부), 우경민(노조간부), 이원경, 윤민선, 최경희, 민경화, 신승희, 조이한, 황미영
8.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장은증권 지부
1. 청구사유
1998년 장은증권의 모기업인 장기신용은행의 구조조정 요구에 의해 노사가 단체협상을 통해 명예퇴직을 실시하였으나,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이유로 당시 명예퇴직금 지급에 대해 장은증권 노조위원장과 신원보증인에 대해 13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결과
- 2000년 8월 박강우 노조위원장의 부친과 숙부, 조모의 집과 선산에 대해 3억4천만 원을 가압류함.
- 반면 노사합의의 당사자이며 수십억대 자산가인 사장에 대해서는 불과 1천만 원을 가압류함.
3. 손배 청구내역 및 결과
- 2001. 2. 1 노조위원장 및 신원보증인에 대해 13억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2002. 4. 30 1심 결과 13억 3천만원 배상 결정(원고 일부승소 판결)
- 2002. 5. 20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임.
4. 특이사항
1) 소송배경 및 장은증권의 현 상태
- 2000. 9.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퇴출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원인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영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이와는 달리 경영부실과 상관없는 장은증권 노조위원장에 대한 손배소송이 포함됨.
- 경영에 대해 참여권한이 전혀 없는 노조위원장에 대해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정당한 노사합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처사임.
- 장은증권은 1999년 퇴출 이후 현재 파산이 진행중이며 2002. 4월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상태임.
- 파산재단은 2002년말 현재 채권자들에게 100% 배당을 실시하고도 250억 원의 재산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파산과정에서 자산이 시세보다 훨씬 싼값에 매각됨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상태로서 이는 파산자체가 부당한 것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임. (일반적으로 파산재단의 경우 배당율이 30%를 넘지 않음)
- 예금보험공사가 손배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예보가 대지급한 보험금 39억원에 대해서도 100% 배당을 실시하여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한 상태임.
2) 손배소송의 부당성
1.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임.
- 정당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법과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한국의 헌법과 노조법의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어느 모로 보나 노조법 상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어 정당행위로서 민,형사상 면책의 대상임.
- 노조에 대한 손배소송이 허용된다면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어떠한 형태의 단체교섭요구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게 되어 단체교섭권이 원천적으로 부정됨.
2. 경영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임.
- 경영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은 노조위원장에 대해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유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임.
-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과도하게 책임을 물으면서 사용자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가압류, 손배소송만을 제기하는 등 노조에 대해 편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 수십억대 자산가인 사장에 대해서는 단돈 1,000만원만 가압류했다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거의 1년이 지나서야 재산 확보에 들어갔으나 이미 재산을 다 빼돌린 상태라 아무 실익이 없는 상태임.
- 부실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경영부실의 진짜 주범인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재산을 다 빼돌린 뒤에야 뒤늦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함.
- 이에 대해 정세균의원은 2000. 10. 30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경영활동과 무관한 노조위원장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함.
3. 퇴직위로금 지급은 사회적으로도 관례화된 것이며 법원에서도 인정한 것임.
- 공적자금이 수십조원씩 투입된 은행권의 경우도 구조조정과정에서 원활한 인력감축을 위해 최소 18~24개월치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구조조정과정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한국의 현실상 급격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사회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관례화 되어 있음.
- 1999. 11. 18 서울지방법원 제2파산부는 파산상태인 대한상호신용금고의 전직원에 대해 법정퇴직금 외에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여 법원도 퇴직위로금 지급의 정당성을 재차 확인한 바 있음.
4. 가족에 대한 손배소송은 신판연좌제이자 인권탄압임.
- 노동조합 활동과 전혀 무관한 가족에게까지 가압류,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회상식상 정당한 민사소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권탄압이며 신판 연좌제나 다름없음.
-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는 노조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소송을 취하하여야 하며, 특히 가족에 대한 가압류 및 손배소송을 즉각 취하하여야 함.
9. 보건의료노조 손해배상 및 가압류청구 소송 현황
▲ 손해배상 청구액 : 8개지부 92억원(322명)
가압류 : 4개지부 75억원(281명)
▲ 사업장별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구체 내용
◎ 사업장 개요
- 주소 : 대구시 중구 동산동 194 - 종업원수 : 1,750여명
- 노동조합(전화번호) : 053-250-7366, 011-9365-4031
- 대표자 : 박 성혜 - 조합원수 : 568명
1. 청구사유
1) 1991년 손해배상 청구
- 1991년 임단협 과정에서 병원측이 일반직원은 기본급 기준 9%, 교수는 기본급과 연구수당을 포함한 9%로 실제로는 기본급 기준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시하여 협상 결렬되어 91년 6월 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 7월 1일 29일동안 파업투쟁 전개
- 병원측은 폭력·기물손괴로 노조간부 14명 고소,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노조간부 4명 고소 구속 7명, 구속자 포함한 해고자 29명, 정직·감봉 80여명, 시말서·반성문 380여명, 파업참가자 705명 전원 병원측에서 개별 조사
- 91년 파업 11일째 되는 날, 병원측은 파업손실분 9일치라며 조합원 39명에게 416,640,456원을 노동조합 위원장과 노동조합 앞으로 50,000,000원을 청구하였다.
-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단행
2) 2001년 손해배상청구
- 병원측은 전국보건의료노조, 동산의료원지부를 포함한 13명의 노동조합 간부들을 대상으로
99년 2월부터 11월까지의 노조집회와 로비농성을 이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001년 1월 3일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2. 가압류 청구내역과 청구결과
1) 1991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가압류
- 91년 손해배상 청구이후 병원은 파업이 끝나면서 간부들의 임금과 노동조합비의 일부를 가압류했다. 이는 이후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어 다시 돌려주었다.
- 1996년 12월 31일 해고자 개인재산 압류 조치 : 대법원 판결이후에도 실제 집행하지 않다가 노동조합이 날치기 노동법 관련 민주노총 총파업(96.12.26)에 노조가 동참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것과, 병원노련 대경본부 전 조직부장 방영미(91년 해고자)의 병원출입을 이유로 방영미 소유의 티코자동차 1대를 압류 집행함.
3. 손배청구내역과 결과
1) 1991년 손해배상 청구
- 91년 파업 11일째 되는 날, 병원측은 파업손실분 9일치라며 조합원 39명에게 416,640,456원을, 노동조합 위원장과 노동조합 앞으로 50,000,000원을 청구하였다. 청구의 이유는 간부들의 불법파업 주동으로 91년 예산서와 비교했을 때 위와 같은 손실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 1994년 3월 25일 대법원 민사 3부 판결 : 노동조합과 노조간부 등 8명은 50,000,000원과 그에 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남.
2) 1997년 7월∼1998년 6월 … 전국최초 손해배상 집행 (1차 조합비 압류, 총 50,002,580원)
- 97년 7월 22일 병원측은 94년 대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 판결액 50,000,000원 중 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12,600,000원을 압류하기 시작함. 실제 손해배상을 집행한 것은 동산의료원이 전국 최초였음.
- 97년 8월 노동조합 지부장 등 3인의 노조간부들이 37일간의 단식농성을 통해 "손해배상에 대해 기집행한 부분에 대해 중단한다"고 잠정합의하였고, 이면합의(노동청 근로감독관 박대석의 참석하에 진행됨)를 통해 앞으로도 손해배상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조합비 압류가 중단될 것으로 기대했었음.
- 그러나 병원측은 합의사항에 대해 해석을 달리 하면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또다시 압류 청구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97년 10월 20일 21,000,000원의 법원 추심 결정, 98년 3월 23일 16,400,000원의 법원 추심 결정을 바탕으로 계속 압류를 진행시켰음.
3) 1998년 12월∼2000년 4월 … 손해배상 이자액 집행 (2차 조합비 압류, 총 75,480,000원)
- 1차에 걸친 손해배상 집행이 끝나자, 병원측은 "91년 파업 29일 중 남은 20일치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며 위협하더니, 또다시 조합비 압류를 통한 노조탄압을 모색함. 98년 12월 24일 손해배상 판결액 50,000,000원에 대한 집행도 모자라 판결액에 대한 몇년간의 이자분(1991.7.10∼1997.7.24, 연2할5푼의 비율)까지 법원에 청구하여 75,513,690원의 추심을 받아냄.
- 99년 4월 13일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명령(97년 손해배상 집행 중지 합의서에 근거)이 내려졌으나 병원측은 이를 무시하고 압류를 계속 진행시켜 75,480,000원의 조합비를 압류하였고, 99년 6월 12일 병원측은 강제집행정지 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 따라서 1차(97년7월∼98년8월), 2차(98년12∼2000년4월)까지 총 125,483,040원의 조합비가 압류됨.
4) 2001년 손해배상 청구
- 병원측은 전국보건의료노조, 동산의료원지부를 포함한 13명의 노동조합 간부들을 대상으로 99년 2월부터 11월까지의 노조집회와 로비농성을 이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2002년 9월 6일 … 정신적 피해 손배 인정 판결(1,100만원)
2002년 9월 6일 1심에서 2001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면서 계명기독학원 800만원, 의료원장 300만원지급 하라고 판결. 노조에서 항소하였고 2003년 1월 현재 2심 재판 계류중.
사업장 개요
- 주소 : 전북 군산시 개정동 413번지 - 종업원수 : 140명
- 노동조합(전화번호) 063-452-3884, 011-9642-8247
- 대표자 : 김 은 혜 - 조합원수 : 32명
1. 청구사유 :
- 1999년 4월 29일∼8월 30일까지 서천서해병원앞 집회건과 관련하여 김은혜지부장을 포함하여 조합원 21명에 대해 2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함
- 이상용씨는 99년 1월 취임당시 직원들과 약속했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해결, 고용승계등의 내용을 파기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병동폐쇄, 불법파견근로, 환자 강제퇴원등을 진행하다 99년 3월 17일 1차 휴업을 단행하고 당시 이사장이었던 이상용씨는 군산개정병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음
- 당시 서천서해병원 원장이기도 했던 이상용씨를 만나기 위해, 그리고 노동조합 투쟁의 정당성을 알려내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서천서해병원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 진행함
- 이에 대해 이상용씨는 직원들이 병원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고, 사용자가 정신적 고통 및 서천서해병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도가 실추되었음을 이유로 조합원 21명에 대해 2억원에 가까운 손배 청구함
- 99년부터 2002년 6월까지 38개월의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파면, 정직
-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각종 부당노동행위(병원내 CCTV를 설치하여 조합원 감시, 고성능 소형 녹음기와 휴대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조합원 감시, 조합간부 위주로 19명의 조합원을 부당해고 및 징계, 노동조합비 미공제, 간부통제등)
2. 손배 청구내역 및 결과
① 사측은 조합원 21명에게 2억원 손배청구
② 1심 재판결과
- 일시 : 2001년 8월24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 조합원 9명(김은혜,고성규,고현정,신대욱,이택영,윤상근,전현미,조현숙,천현우)에 대해 각 1,000,000원
- 조합원 11명(권진영,김광주,김도균,김명철,박종열,이순정,이용선,이효정,전수희,조은화,홍은아)에 대해 각 500,000원
- 총 14,500,000원 지급명령 받음
③ 2001년 10월경부터 항소심 재판이 대전법원에서 진행중임
3. 특이사항
- 지난 2000년 업무방해건으로 5명에 대해 1심에서 1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4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받은 사건 항소심 1차 재판 1/16일(목) 진행
- 2/6일(목) : 선고공판
◎ 사업장 개요
1995년에 설립한 250병상(허가병상:200병상)의 중소병원으로서 처음 개원 당시 약 34명의 의사들이 투자를 하여 설립하였으나, 이후 의사들간의 지분 다툼으로 8명의 주주만이 남아 병원을 운영하였음.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5-1 - 종업원수 : 약 250여명
- 노동조합 (062-228-4667)
- 대표자 : 최영숙 - 조합원수 : 현재 약 10여명
1. 청구사유
-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으나 병원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아 노조는 정당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합법적인 파업을 2000. 9. 5. 9시에 돌입하였다.
- 그러나, 병원은 파업 1시간 만에 92명 전체 조합원에 대하여 불법적인 직장폐쇄, 교섭해태와 불성실 교섭, 20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파업을 장기화시켰고 지금은 직장폐업이 단행되어 고용승계와 손해배상청구 철회투쟁 진행중.
- 병원은 노동조합이 파업하기 위해 로비를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함.
2. 가압류 청구 내역과 청구 결과
- 병원측 외에 병원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영안실에서 최영숙, 황미애, 최권종를 상대로 임금 가압류를 약 2000년 10월말 경부터(법원 소장이 접수된 시기로 추정) 했다. 지금 민사 진행 중
- 병원측 외에 박중욱이사장 병원인 동진의원 집회와 관련 동진의원 내에 영업하고 있는 문행규치과에서 임금 가압류를 약 2000년 10월말 경부터(법원 소장이 접수된 시기를 추정) 최영숙, 이영주, 이흥자를 상대로 했다. 2002년 9월말경에 판사조정으로 민사 2심 종결되었고 원고에게 2,000,000원 지급하라고 판결 남.
- 병원측의 업무방해 고소로 인한 조합원 54명 3억 임금채권 가압류와 연대책임으로 재정보증인 47명 14억 부동산 가압류, 연대 재정 보증인 2명 1억 임금채권 가압류, 지역본부 임원 2명 1억 임금채권 가압류를 2001년 1월부터 실시. 1심 재판 계류중.
<가압류 내역과 명단>
1) 부동산 가압류 : 재정 보증인 총 47명 (5억-8명, 3억-39명) 부동산 가압류
◆재정보증인 부동산 가압류 (5억)
1.김기풍 2.고판식 3.김근옥 4.이이진 5.이신균 6.김광호 7.노진갑 8.이미순
◆재정보증인 부동산 가압류 (3억)
1.채수태 2.정나영 3.김 훈 4.이원배 5.김규현 6.손창섭 7.문제일 8.고인학 9.한영수 10.이걸노
◆재정보증인 부동산 가압류 (3억)
1.신용태 2.윤금순 3.배동민 4.박달주 5.송준호 6.김재택 7.정영조 8.이유동 9.정길수 10.안봉수 11.신덕순 12.이금철 13.이인향 14.김종남 15.정상구 16.김용태
◆재정보증인 부동산 가압류 (3억)
1.오왕교 2.김경남 3.이주연 4.황계백 5.황광주 6.이형목 7.김보두 8.이선복 9.윤선옥 10.이업기 11.김준길 12.김육차 13.송성훈
2) 채권 가압류 - 조합원 54명, 재정 보증인 2명, 지역본부 임원 2명 (총-58명)
◆조합원 채권 가압류(3억)
1.김혜선 2.황미애 3.김유진 4.이형선 5.이흥자 6.김정화 7.안미숙 8.송진영 9.최영숙 10.한명진 11.이윤정 12.김현 13.이선경 14..신가나 15.오선영 16.박수미 17.이지연 18.백혜영 19.김은주 20.김신영 21.오미현 22.서인숙 23.송미진 24.조영운 25.채지현 26.배지연 27.이수진 28.박복자 29.구은영 30.강인숙 31.김희정 32.이영주 33.김민경 34.김은미 35.김현옥 36.김정선 37.김성미
38.이현진 39.임은경 40.박삼진 41.이승희 42.김나영 43.고미영 44.노영란 45.나은심 46.문선미 47.박명희 48.백윤주 49.송주영 50.손연진 51.이기숙 52.김향화 53.이해임 54.정선미
◆재정보증인 채권 가압류 (5천만원)
1.이유동 2.황광주
◆지역본부임원 채권 가압류 (5천만원)
1.최권종 2.오정열
3. 손배 청구내역과 결과
- 병원측 외에 병원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영안실에서 최영숙, 황미애, 최권종를 상대로 약 2000년 10월말 경부터(법원 소장이 접수된 시기로 추정) 금37,295,000원을 손해배상 청구. 지금 현재 1심 민사 진행 중
- 병원측 외에 박중욱이사장 병원인 동진의원 집회와 관련 동진의원 내에 영업하고 있는 문행규치과에서 약 2000년 10월말 경부터(법원 소장이 접수된 시기를 추정) 했으며 최영숙, 이영주, 이흥자를 상대로 금 19,756,000원을 손해배상 청구함. 노조가 항소하였으나 2심 민사에서 원고에게 2,000,000원 지급하라고 2002년 9월말경 판결남.
- 병원측의 업무방해 고소로 인한 조합원 54명, 지역본부 임원 3명, 본조 임원 2명, 재정보증인 47명에게 총 12억 손해배상을 2001년 1월에 청구함. 현재 1심 민사재판 계류중.
<손해배상 청구 명단>
- 최권종외 105명이 민사 진행 중 조합원이 54명, 재정보증인 47명, 지역본부임원 3명, 본조 임원 2명
1.최권종 2.오정열 3.김혜선 4.황미애 5.김유진 6.이형선 7.이홍자 8.김정화 9.안미숙 10.송진영 11.최영숙 12.한명진 13.이윤정 14.김 현 15.이선경 16.신가나 17.오선영 18.박수미 19.이지연 20.문선미 21.백혜영 22.김은주 23.김신영 24.오미현 25.서인숙 26.나은심 27.조영운 28.채지현 29.배지연 30.이수진 31.박복자 32.구은영 33.강인숙 34.김희정 35.노영란 36.이영주 37.김민경 38.김은미 39.김현옥 40.고미영 41.김정선 42.김성미 43.이현진 44.임은경 45.박명희 46.백윤주 47.송주영 48.손연진 49.이기숙 50.김향화 51.이해임 52.정선미 53.박삼진 54.이승희 55.김나영 56.이병훈 57.강현옥 58.이용길 59.나영명 60.김근옥 61.황계백 62.황광주 63.신용태 64.이신균 65.김보두 66.윤금순 67.김재택 68.안봉수 69.송성훈 70.정영조 71.한영수 72.이선복 73.이이진 74.이업기 75.김경남 76.문제일 77.김규현 78.윤선옥 79.이유동 80.정길수 81.신덕순 82.이금철 83.김광호 84.송준호 85.오왕교 86.이걸노 87.정상구 88.이인향 89.채수태 90.배동민 91.정나연 92.이주연 93.노진갑 94.김 훈 95.이형목 96.박달주 97.김육차 98.고인학 99.고판식 100.손창섭 101.김종남 102.이원배 103.김용태 104.이미순 105.김기풍 106.노진갑
4. 특이사항
- 동광주병원은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병원마저 폐업하고 고용할 의무를 가지지 않도록 임대형식으로 병원을 재개원하였음. 이런 것으로 보아 동광주병원측은 노동조합과 어떠한 타협이나 협상을 하지 않으려 하는 의도가 보임.
- 고용승계 및 손해배상 청구 취하를 노조는 요구.
- 현재 조합원과 재정보증인, 상급간부, 노무사 등 106명에게 채권가압류 및 부동산가압류가 되어 있은 상황.
- 3년 넘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월급의 1/2를 받는 재정보증인이 계속적으로 해결해줄 것을 요구. 손해배상 건이 가장 시급한 문제.
사업장 개요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2
- 노동조합 (032-340-2634, 011-9754-3100)
- 대표자 : 김 성은 - 조합원수 : 470명
1. 청구사유
- 임단협 협상결렬로 2002년 5월 29일부터 6월 21일까지 24일간 파업투쟁 전개
- 사측이 업무방해, 불법파업 등으로 고소, 김성은외 노조간부22명 형사고발, 36명 징계, 4명 해고
-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가압류, 손배청구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결과
- 2002년 10월 14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가압류 결정. 고승섭(지부 교육부장), 김청선(지부 조직부장)에 대해 총2억원을 청구하며 이 청구에 이를 때까지 임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가압류함
- 2002년 10월 17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가압류 결정. 총5억원을 청구하며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조합비 전액을 가압류함.
- 2002년 10월분 임금 및 조합비부터 가압류가 시작됨.
3. 손배 청구내역 및 결과
- 2002년 6월 14일 노조간부 김성은 외 22명, 조합원 이기용외 16명에 대해 5억원의 손배청구
- 이후 일부를 소취하하고 현재 해고자 4명,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낸 상집간부 2인과 노동조합 채용간부 1인에 대해서만 소송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아직 재판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음.
4. 특이사항
★ 손배와 가압류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분열로 철저히 이용
- 애초 38명에 대해 손배청구를 하였으나 현재는 7명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과정을 보면 성가병원측이 손배와 가압류를 얼마나 철저하게 노동조합을 탄압하는데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 먼저 손배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에 있어서 간부들을 제외한 일반 조합원의 경우 적극 가담자라든가 하는 원칙이 전혀 없고 원무과등을 통해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 뒷조사를 다 해놓았다는 등의 소문만 무성하였고 이로인해 조합원들이 많은 불안감에 떨었다.
- 파업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병원장은 노측 대표와의 단독면담 석상에서 복귀상황을 봐서 민형사 소송은 취하하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하였으나 이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 이후 성가병원측은 파업에 참가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라는 이름으로 경찰조사를 방불케하는 개별 면담조사를 하였다.
- 많은 조합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이름만 쓰고 조사에 불응하는 등의 저항을 하였다. 그 이후 병원 측은 조사에 어느 정도 임한 사람들은 개전의 정이 보인다는 이유로 소를 취하하여 주었다.
- 이후 1차 조사에 불응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2차 조사가 진행되었고 조사에 어느정도 성의를 보이면 손배소송을 취하해 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
- 그 이후 2차 조사에 어느정도 임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번더 소취하를 해주었으나 조합의 주요 간부, 대의원에 대한 소송은 계속 유지되었다.
- 곧이어 해고4명을 포함한 36명에 대한 징계가 발표되었다.
- 성가병원지부에서는 감봉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간부, 대의원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 징계 구제신청을 내려 하였으나 병원 측은 간호부장(수녀)등을 동원하여 손배와 가압류등을 거론하며 '너희가 구제신청을 넣으면 간호부 내에서 살아남기 힘들 줄 알아라' 등의 협박을 자행하였다.
- 결국 많은 간부, 대의원들이 이후 징계와 관련한 어떠한 법률적 행위도 하지 않고 달게 징계를 받겠다는 각서를 쓰고 말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해고자 4인, 상집간부 2인, 노동조합 채용간부 1인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 이후 병원 측은 노동조합비 전액과 상집간부 2인의 임금 50%를 가압류함으로써 병원의 징계처분을 순순히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임을 분명히 하였다.
◎ 사업장 개요
- 주소 : 전남시 목포시 산정도 97 - 종업원수 : 400여명
- 노동조합 (019-622-3757)
- 대표자 : 서 기정 - 조합원수 : 130명
1. 청구사유
- 2002년 5월초 직원 30% 정리해고에 맞서 연월차투쟁 3일간 전개한 후 조정기간 거치지 않고 파업 돌입(5월 30일)
- 이후 사측은 파업 관련해서 참가 조합원 징계회부, 손배 청구 등 진행
2. 가압류 청구내역과 결과
- 가압류는 하지 않음.
3. 손배 청구내역과 결과
- 2002년 6월 20일 불법파업과 업무방해건으로 집행간부와 대의원 20명을 상대로 손배 4억 청구
- 1심 계류중.
사업장 개요
-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 가톨릭중앙의료원 (이사장 정진석대주교)
- 노동조합 (02-3779-1663, 011-351-6716)
- 대표자 : 이숙희, 최선희
- 조합원수 : 2,350명(강남성모병원 950명, 여의도성모병원 900명, 의정부성모병원 500명)
1. 청구사유
- 임단협 협상결렬로 2002년 5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 파업투쟁 전개함.
- 사측이 업무방해, 불법파업 등으로 고소, 이숙희 외 노조간부 6명 구속, 23명 해고 등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 결과
- 2002년 7월 18일 조합비, 노조간부 및 대의원 65명에게 업무방해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15억에 대하여 임금 가압류
- 복귀한 간부 및 대의원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가압류를 취하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 명세서에는 가압류를 하고 통장으로 가압류된 금액을 입금 시켜 줌.
3. 손배 청구내역 및 결과
- 12월에 손배를 위한 민사소송에 들어갔다는 얘기 들었음.
4. 특이사항
- 의료원 3개 직할병원은 매년 공동으로 의료원과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2년은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진행 중 타결이 되지 않아 5월 23일 파업에 들어가 9월 11일 경찰투입으로 400여명의 조합원이 연행되어 7명 구속 대다수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이후 명동성당으로 근거지를 옮겨 총 217일간의 파업투쟁을 진행하였으나 의료원의 선복귀 후선처의 방침에 따른 대화거부로 인해 12월 24일 전격적으로 현장복귀를 선언하고 12월 30일 현장에 모두 복귀하였다.
- 복귀한 간부 및 대의원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가압류를 취하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 명세서에는 가압류를 하고 통장으로 가압류된 금액을 입금 시켜 줌으로써 7개월째 무노무임으로 생활고에 시달린 간부 및 조합원에게 회유의 조건으로 사용함.
- 12월이 되면 조합원에게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갈 것이며, 개인 재산 가압류를 실시하겠다고 협박함.
사업장 개요
- 주소 : 제주도 제주시 연동 2030-1
- 노동조합 (064-740-5270, 011-9662-7046)
- 대표자 : 오용창 - 조합원수 : 153명
1. 가압류 청구내역
- 가압류(병원측 주장 : 35억원추정)
- 1차 10억원 채권가압류 : 조합원 106명(급여, 상여금, 퇴직금 50%가압류)
- 2차 1억100만원 자동차가압류 : 조합원 22명(운행중인 자동차)
- 3차 5억원 채권가압류 : 조합원 46명(급여, 상여금, 퇴직금 50%가압류)
- 4차 6억원 부동산가압류 : 가족(보증인) 재산 및 부동산가압류
- 임금통장 및 적금가압류 : 일부 조합원
2. 손해배상 청구내역
- 1차 10억원 : 조합원 45명
- 2차 1억100만원 : 조합원 105명
3. 특이사항
- 해고 : 125명(계약해지17명포함) , 정직3월 : 4명 , 감봉3월 : 3명
- 병원측 고소·고발 : 조합원 42명 본조3명, 가족대책위 11명, 민주노총 본부장 및 시민단체 대표 4명, 조합원20명 추가함.
- 1인피켓시위 조합원 폭행사건
- 진료방해금지등가처분:46명(1일 각 10만원씩)
- 업무방해금비등가처분:130명(1일 각 10만원씩)
4. 조합원 피해사례
■ 생존을 위협받는 가압류, 미래를 착취하는 손해배상 청구! - 분노로 적은 조합원들의 호소문
- 내 몸뚱이에도 가압류를 붙여 목숨을 달라고 해라!!!
지난 5월 27일, 병원이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노조 결성이후 지난 10년간 단 한번도 파업을 해보지 않았던 보건의료노조 한라병원지부는 원만한 합의를 원했고, 무수히 많은 요구안을 철회하고 양보하면서까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했으나 병원은 이를 거부하고 교섭과 대화마저 거부한 채 일방중재를 신청해버렸다.
결국 노조는 지난 5월 29일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번도 교섭과 대화에 응하지 않던 병원은 농성참여 조합원 전원을 해고하고, 조합원 147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퇴직금과 임금, 자동차등을 가압류했다. 그리고 그들의 신원보증인이었던 가족들의 재산까지 가압류해버렸다. 단 하나, 병원의 약속이행을 요구했던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을 해야 했던 그들의 투쟁이, 수개월간의 임금까지 포기하면서 계약직의 고용보장을 외쳤던 그들의 처절한 절규가 이 땅 더러운 병원자본과 잘못된 법체계에 의해 삶까지 송두리째 빼앗기는 현실, 그것은 곧 이 사회가 한라병원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묵시적 탄압'이 아닐까?
7개월이 지난 지금, 복귀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단 한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며 추운 겨울을 나고 있으며, 병원이 선별 복직시킨 조합원들 또한 가압류로 인해 월 30-40만원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생존의 위협 속에 허덕이고 있다. 병원은 여전히 손해배상을 끝까지 받아내고 말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법원 또한 병원의 가처분신청과 가압류신청을 무분별하고 받아들여 조합원들과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미래를 착취하고 있다.
여기 그들, 한라병원 노동자들의 피눈물나는 삶을 적는다. 더 이상 '법'은 인간의 삶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닌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소외시키는 더러운 자본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임대주택에 살며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해오던 2001년 6월 입사 계약직 간호사(25세)
'난 고등학교 때까지도 쇼파는 TV에서나 볼 수 있는 특이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 줄 안 것은 대학에 들어가 친구들의 집에 소모품처럼 놓여진 쇼파를 본 후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얼마나 겁이 났는지 입이 얼어버린 것처럼 판사님이 "원고의 내용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정말 무섭고 떨리고 억울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느덧 파업이 8개월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여기까지 올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와 고등학교를 다니기 전까지는 우리 집이 가난한 줄 몰랐습니다. '난 고등학교 때까지도 거실에 놓여지는 쇼파는 TV에서나 볼 수 있는 특이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 줄 안 것은 대학에 들어가 친구들의 집에 소모품처럼 놓여진 쇼파를 본 후였습니다.
가난한 집에 아프신 부모님 동생들을 돌봐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간호사라는 직장으로 나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국가 고시를 합격하는 순간은 정말 내가 돈을 벌어 이제 조금은 살림이 나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있었습니다. 첫 직장을 잡은 곳이 한라병원. 일을 해야 한다는 욕심에 계약직이니 정규직이니 하는 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저 하루 평균 12시간이상 밤 근무 10번 이상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으로 부모님 병원비에 쓰고 동생들 학자금에도 보태며 산 게 전부였는데...
어느날 선배의 월급 명세서를 보았습니다. 내가 선배보다 훨씬 열심히 일했고, 직장 생활한 것으로 따진다고 해도 너무나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지 궁금하던 차에 동기들이 모여 얘기할 때 우리는 계약직이어서 정규직 임금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허무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했는데 병원에 잘못 보이면 몇 개월 후에 잘릴 수도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자 눈앞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의 차별과 설움을 정규직도 더 이상 묵과 할 수만은 없다면서 교섭을 통해 풀어 보려고 했지만 병원의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은 결렬되었고, 파업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파업을 하면서 '내가 해야하나'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그래도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라는 생각에 나 역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은 바로 계약해지(해고)를 시켰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까지 병원이 계약직도 정규직과 같다고 얘기한 부분이 전부 거짓이었구나' '우리는 1년 살이 밖에 안 되는구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에 집안의 어려움도 내팽개친 채 지금까지 왔지만 돈 많은 병원은 꿈틀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때문에 손해를 봤으니까 그 돈을 법원에 소송하여 받겠다고 합니다. 그 손해액이 35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난생 처음 법원 문턱도 지나봤습니다.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도 못해 개별적으로 한다고 해 직접 법원에 갔을 때 얼마나 겁났는지 입이 얼어버린 것처럼 판사님이 '원고의 내용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있다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여겨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무섭고, 떨리고, 억울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후 또 다시 불어온 게 가압류였습니다. 나는 조금씩 모아둔 적금 통장이 걱정됐습니다. 통장은 물론 적금, 보험까지 법원에 신청만하면 다 가압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나마 없어서 나았지만 인보증을 한 조합원은 집안 싸움이 나서 집안 어른들과 등을 돌렸다고도 하고, 월급이 가압류된 복귀한 조합원들은 뼈빠지게 한달 일해서 겨우 30-40만원을 받아 아기 우유 값이며 생활비까지 한다니 정말 병원도 밉고, 법도 미웠습니다. 최저 생계비도 안되는데 어떻게 가압류를 인정했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병원측이 주장하는 39억원을 인정하는지 평생 살아가며 갚아도 갚지 못할 돈인데 판사님이나 병원장님은 몇 년 벌면 갚을 수있나 봅니다. 이번에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조합원이 가압류에 시달리다 죽음을 택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병원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손배 관련한 가압류에서 전국 1위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조합원들 울지도 않습니다. 8개월을 지나면서 전국 최초가 아닌 게 없으니까요.
⊙ 암투병 중인 어머니를 돌보며 일해온 1997년 입사 정규직 간호사(29세) -
'(파업) 3개월째 되던 날 해고를 시키더니 월급, 상여금, 퇴직금에 50% 가압류를 걸면서 근무 6년차인 나의 통장에 퇴직금으로 약 2백 80만원의 돈이 일방적으로 지급되었다. 일방적인 해고도 서러운데 근무 6년차인 나에게 퇴지금이 고작 3백만원도 안 된다니 …너무나 억울하고 허탈했다'
'파업을 시작하면서 돈이 없어 내지 못했던 적금, 연금, 보험 등에 대해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사정을 얘기하면서 미루고 미룬 게 벌써 8개월째다. 생활비가 없어서 적금을 해약하고, 그 돈으로 생활했지만 그 돈도 다 떨어진 지 오래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원장이 약속했던 연봉계약직의 고용안정, 그 요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인가?'
날씨가 너무 춥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봄에 시작한 파업이 계절을 넘기고 넘겨 겨울이 되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장기파업, 그 누구도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길어질지는 ....
아무런 준비도 안 되었던 나로서는 물질적, 심적 부담이 너무나도 크다. "법대로 하겠다" 병원장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는 말이라곤 이것뿐이다. 돈이 있으니까 법으로 간다면 병원장이 유리하다 생각한 모양이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일까?
법적인 탄압은 중재결정이나던 파업 2주째 45명에 대한 고소 고발로 시작 되었고, 우리에게 10억원이상이라는 손해배상을 1차로 청구했다. 왜 내가 45명에 속했는지 이해가 가지도 않고 억울하고 겁이 났다.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갔을 때 그 부담감, 끝났는가 싶었는데 노동부 조사 받았다. 조사 받으러 가기 전 '나는 잘못이 없어, 우리의 요구는 정당해, 주눅들지 말자' 다짐의 다짐을 해도 막상 조사 받는 자리에 앉은 나의 모습은 한껏 주눅든 초라한 모습이었다.
연이어지는 법적인 탄압은 전부 돈과 관련되어있었다. 무노동무임금으로 시작된 지 3개월째 되던 날 해고를 시키더니 월급, 상여금, 퇴직금에 50% 가압류를 걸면서 근무 6년차인 나의 통장에 퇴직금으로 약 2백 80만원의 돈이 일방적으로 지급했다. 일방적인 해고도 서러운데 근무 6년차인 나에게 퇴직금이 고작 3백만원도 안 된다니 어떻게 내가 일했었는데 너무나도 억울하고 허탈했다.
파업 시작하면서 돈이 없어서 내지 못했던 적금, 연금, 보험 등에 대해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사정을 얘기하면서 미루고 미룬 게 벌써 8개월 째다. 생활비가 없어서 적금을 해약하고, 그 돈으로 생활했지만 그 돈도 다 떨어진 지 오래다. 지금은 주변에 있는 노동조합들로부터 월 20만원의 생계비를 무이자로 빌려 쓰고 있지만 파업이 마무리되면 갚아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면 생계비를 받는 것도 부담스럽다. 날로 늘어만 가는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병원측 주장에 따르면, 이미 39억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갚지? 해결되어도 가압류되면 평생 따라다니지 않을까? 갚지도 못할텐데...
몇일 전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을 갔었다. '변호사 살 돈도 없어서 개인이 재판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었다. 2차 재판은 2월 27일 이란다. 이 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하다. 파업 8개월 동안 42명 고소 고발, 퇴직금 가압류50%, 용역깡패 불러들여 조합원들 감금. 구타. 무노동무임금.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지금까지 병원측에서 행한 노조탄압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연봉계약직의 고용안정' 그 요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인가? 지금까지 싸워온 날들이 억울해서라도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승리하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의 아주 작은 소망인 연봉계약직의 고용안정을 꼭 이루고싶다.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서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를 탄압할 수 없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다.
⊙ 결혼 4년째인 두 아이의 엄마, 1991년 입사 정규직 조합원(35세)
'집까지 걸어오면서 병원의 온갖 탄압과 횡포들이 떠올랐다. … (병원은) 퇴직금을 50% 가압류하고 일방적으로 (파업기간동안) 무노무임을 계산하여 (반영 한 퇴직금을) 통장에 넣어버렸다. 통장을 보는 순간 12년 일했는데 퇴직금이 겨우 500여만원이라니 한숨이 절로 났다. 정말 입사 초기부터 이제까지 일한 게 겨우 이것이었는지!!!'
'가압류라는 게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고통으로 다가올 때는 식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아내로써 남편에게 미안하고 엄마로써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며느리로써 시댁식구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결혼하고 나서 4년 동안 부어온 적금을 해약하고 은행 문을 나설 때의 기분은 한마디로 '서럽고, 억울하다'였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부어온 적금인데 그깟 병원의 탄압에 못 이겨 해약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생전 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느껴졌던 '가압류'라는 현실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12년 동안이나 한라병원을 위해 한결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한달 80-90만원을 받아 적금을 냈었는데 몇 십만원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해약하려 하자 은행직원 조차 만류했다. 사정얘기를 듣더니 은행직원도 해약하는 게 낫다고 했다.
집까지 걸어오면서 병원의 온갖 탄압과 횡포들이 떠올랐다. 치가 떨렸다. 파업 초기에 일부 조합원만 (물론 나도 포함되었다) 민. 형사 고발하더니 나중에는 진료방해금지 가처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조합원 전부 민사 고발, 조합원 전원 부당해고, 급기야 퇴직금을 50%가압류하고 일방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을 계산하여 통장에 넣어버렸다. 통장을 보는 순간 12년 일했는데 퇴직금이 겨우 500여만원이라니 한숨이 절로 났다. 정말 입사 초기부터 이제까지 일한 게 겨우 이것이었는지!!!!!
얼마 전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때문에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도 서 보았다. 떨렸다. 정말 아기 둘이나 둔 주부인 내가 파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경험까지 하다니 병원이 미웠다.
경찰서에도 가보고 노동부도 가보고 법원도 가보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겨 낼 수 있다. 나의 친구, 후배, 동료들이 나보다 더 아픔이 클 거라는 것을 알기에 가슴이 저며오는 슬픔을 이겨 낼 수 있다.
그러나 가압류라는 게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고통으로 다가올 때는 식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아내로써 남편에게 미안하고 엄마로써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며느리로써 시댁식구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가진 자들이 갖고 있는 힘을 휘두르는 건 뭐라 말 할 수 없지만 그 힘으로 인해 못 가진 우리는 더욱 힘들어 진다는 게 서럽다는 생각이 든다. 하루빨리 사태가 종료되어 병원에서 환자들과 엄마로써 아내로써 며느리로써 밝게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신원 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부모님과 고모의 재산까지 가압류된 2000년 입사 정규직 조합원(26세)
'과수원 가압류로 어머님은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부모님의) 부부싸움도 잦아졌습니다. … 정말로 한 가족이 아닌 두 가정의 행복을 빼앗은 가압류...'
'고모님이 그러시던군요 … 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가족들에게까지 가압류를 시키는 병원장에게 욕도 아깝다고요. 그리고, 주위 분들은 (병원장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와! 이제 정말 간호사로구나'라는 벅찬 마음으로 2000년 5월 한라병원 중환자실에 입사한지 지금 3년차입니다. 하지만 간호사라는 벅찬 마음보다 지금은 한라병원에 대한 불신만 커졌습니다. 오히려 나의 직업에서조차도 회의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을 미워하지 말자고 생각하고 실천했던 저에게는 크나 큰 충격과 날벼락같은 신원보증인 가압류......
정말로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병원이라 생각하여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기본으로 근무해야 하면서도 연장근로수당, 체불된 임금, 일하면서 물 한 모금도, 화장실 한번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근무가 끝나야 화장실도 가고 음료라도 한잔 마시시면서 일해왔습니다.
응급실에 비치되지도 않은 인공호흡기... 감사가 오면 저희가 사용하는 인공호흡기가 내려갔다 오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모 과장님, 제주도로 파견오신 레지던트선생님들과 인턴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주도 여자가 강한 건지, 이 한라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대단한 건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건 환자 72명을 간호사 2명이 간호해야하고, 보호자가 없는 환자분들의 검사를 버겨운 침대와 함께 혼자 다녀오고, 갑자기 응급상황이 터져 일손이 모자라 허덕이고 있을 때 라운딩 왔던 간호과장, 부장이라는 사람은 주머니에 손 넣고 남 쳐다보듯 하는 상사의 모습도 보면서 '나아지겠지'라는 맘을 갖고, 간호사 직업에 매력을 느끼면서 버텨오고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병원측이 말도 안 되는 아니 생각도 못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건 제가 입사때 신원보증을 저희 부모님과 고모님께서 '가서 간호사로서 열심히 환자를 간호하라'고 저를 믿고 보증을 서주셨는데, 병원장은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고 입고싶은 것 안 입고, 먹고싶은 것 안 먹고, 사계절 내내 가꾸어 온 과수원을 가압류해버렸습니다. 저와 저의 부모님 그리고 고모님께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이 제주 한라병원장이 안겼습니다.
이 과수원 가압류로 인해 저희 어머님은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부부싸움도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으셨던 고모님과 어머님 사이도 어색해졌습니다. 정말로 한가족이 아닌 두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은 가압류......
고모님이 그러시더군요. 제가 환자를 간호하면서 과실을 범했을 때 책임을 지는 걸로 해서 보증을 섰는데 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가족들에게까지 가압류를 시키는 병원장에게 욕도 아깝다고요. 그리고, 주위 분들은 (병원장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악덕자본가의 가압류라는 만행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정말 지금은 분하고 원통할 뿐입니다.
⊙ 1999년 10월 입사 정규직 조합원(27세)
'지갑에는 교통카드와 천원짜리 두 장이 전부다. 이제는 더 이상... 돈에 지쳐간다'
'전부 가압류했으면 내 몸뚱이에도 가압류를 하지 왜 안 하냐? 몸뚱이에도 가압류를 해서 목숨까지도 가져가라!'
파업을 시작한지 236일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조합을 제외한 채 나 개인에게 부과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이렇게 많을 수가?
이 병원(한라병원)이 한 달 사이 우리에게 손해액이라고 청구한 금액은 10억원이 넘었다. 이 병원에서 3년동안 근무했지만 병원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지 몰랐다. 늘 월급 얘기만 나오면 '적자다'며 다그쳤고 인력확보 해달라고 하면 '인건비만 많이 들면 어떻게 하냐'고 돈타령만 했다. 그런데 우리에게 청구한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리고 병원 담장 안에서 쟁의행위를 하면 업무방해 및 진료방해로 인해 나에게 매일 10만원씩 부과되었다. 내가 이 병원에서 3년 내내 적금을 부어 모은 돈은 1,000만원이 조금 넘는다. 그러나 이 병원에서 나에게 청구한 금액은 한 달 사이 몇 배 아니 수십배가 되었다. 그리고 흔한 말로 무노동무임금! 참 무섭다. 장기파업을 원한 사람은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없다. 병원이 대화를 거부하고 파업을 장기화 시켰는데 8개월이 넘도록 월급이 한푼 지급되지 않았다.
처음엔 모아놓은 돈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턱없이 부족했고 주위 친구, 형제,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이제 염치없어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지갑에는 교통카드와 천원짜리 두 장이 전부다. 이제 더 이상... 돈에 지쳐간다. 8개월 넘도록 수 없이 탄압을 가해 왔다. 부모님에게 항의성 전화에 그리고 가족대책위로 나의 고생하는 친구에게 명예훼손 기타 등등. 사람에게 제일 약한 부위를 공격하는 병원의 태도에 치가 떨린다.
가압류! 그렇다 우리에겐 이제 아무 것도 없다. 전부 가압류했으나 왜 내 몸뚱이에도 가압류를 하지 왜 안 하냐? 몸뚱이에도 가압류를 해서 목숨까지도 가져가라! 그래야 두산 중공업 배달호 열사같은 분이 안 나오지. 그러나 병원은 우리의 얼굴 꼴도 보기 싫어한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건 돈뿐인 것이다.
⊙ 적금까지 해약한 입사 12년차의 정규직 여성 조합원(35세)
'건강도 안 좋으신 어머님이 일터로 나가시게 되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남의 자식들은 장성하여 부모님 편하게 해드리는데 저는 가압류에 부모님까지 (가족대책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정말 큰 불효를 하는 것같습니다'
'하루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어 내가 일하던 환자들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겐 너무 소박한 소망인데 해도해도 병원은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이 말은 우리들에겐 낯선 나라의 말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올해 12차가 되는 간호사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부푼 꿈을 갖고 첫 직장인 한라병원에서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생활 해 왔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년차가 올라 갈수록 병원의 부당함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경험했지만 저에게는 혼자서 병원에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제부터인가 우리병원에도 연봉계약직이 도입되어 실시되었고 2002년 5월 저희 노동조합은 비 정규직의 고용보장이라는 한 목소리를 내며 파업을 하게 되었고 저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저희가 파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50%를 가압류하고 손해배상 39억원을 청구했고 부동산, 동산에까지 가압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월급을 받으면 집안에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 생활고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나마 월급을 받을 때는 친구들도 만나고 내자신의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도 배울 수 있었는데 가압류가 되고 한푼도 돈이 안나오는 상황이다보니 누군가를 만나기도 싫고 모든 일에 자신이 없습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 어머님이 일터로 나가시게 되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남의 자식들은 장성하여 부모님 편하게 해드리는데 저는 가압류에 부모님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정말 큰 불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꼬박꼬박 몇 년을 부었던 적금도 눈물을 머금고 해약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제 삶이 너무 싫습니다. 가진 자는 가진 것들을 이용하여 없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탄압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어 내가 일하던 환자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겐 너무 소박한 소망인데 해도해도 병원은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이말 우리들에겐 낯선 나라의 말처럼 느껴집니다.
⊙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2001년 11월 입사 계약직 조합원(26세)
'기다리던 임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임금 가압류! 분통이 터졌습니다. 계약직이라 얼마 되지도 않는 임금에 50%를 가압류 한 나머지 금액은 30만원...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 어머니가 학교 급식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 … 각종 공과금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저는 지금 신용불량자까지 되었습니다. 이젠 다른 직장을 가려해도 갈 수가 없고 사회 생활 하기도 힘듭니다'
파업을 하면서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1월 말,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과 복직명령으로 병원에 복귀하게 되었고 드디어 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임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임금 가압류! 분통이 터졌습니다. 계약직이라 얼마 되지도 않는 임금에 50%를 가압류 한 나머지 금액은 30만원...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정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월급 30만원 받고 자취방 방세, 식대값, 교통비, 세금 등을 내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제 모습이 정말 한탄하고 초라해 보여 살 의욕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게 요즘 처절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처음 사회에 나와서 한라병원에 입사하여 직장생활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직장에서 가압류를 해버리면 병원 직원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러십니까?
빚을 지고 있던 아버지가 사라져 어디에 계신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학교 급식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받던 임금에서 생활비로 조금 보태기도 했는데... 군대를 제대한 동생이 대학에 복학을 해야 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서 빌려서라도 학비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각종 공과금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저는 지금 신용불량자까지 되었습니다. 이젠 다른 직장을 가려해도 갈 수가 없고 사회 생활도 하기도 힘듭니다.
정말 이런 삶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부디 노동조합과 병원간에 교섭이 잘 되어 하루 빨리 좋은 직장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장 개요
-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2
- 노동조합 (043-269-6808, 016-409-5451)
- 대표자 : 금기혁 - 조합원수 : 300여명
1. 청구사유
- 2001년 3월초 2000년 단체협약 미이행(1999,2000특별상여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승진적체자 승진, 대우수당 지급등)과 10%임금삭감 및 일방적인 근무형태 변경(간호부, 진단방시선과)에 맞서 단체협약을 진행였고, 병원의 불성실교섭으로 인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02년 6월 13일 조정종료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11월 9일 파업을 종료함.
- 2002년 6월13일부터 11월 9일 파업기간동안 병원의 업무방해와 재정손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병원측이 입은 재정손상에 대해 명확하지 않음. 파업으로 인한 불구속기소와 벌금형을 받은 간부와 대의원 12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2. 가압류 청구 내역과 결과
- 가압류는 하지 않음.
3. 손배 청구내역과 결과
- 2002년 8월 1일 2001년 파업관련하여 불구속기소(7명), 벌금형(5명)의 간부 및 대의원에게
15억 손해배상청구
- 현재 병원측, 노조측 1차 답변서류만 제출된 상태에서 추가 답변서 제출예정, 공식재판은
아직 진행하지 않았음
◎ 사업장 개요
- 주 소 : 부산시 서구 암남동 34번지
- 노동조합 (051-990-6098, 011-832-8466)
- 노조대표자 : 배 성 철 - 조합원 수 : 860명 ( 직원 1,200명 )
1. 청구사유 및 내역
구자영 전의료원장이 2002년 10월 17일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와 선전지를 통한 명예훼손과 협박·폭언·폭행등으로 본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지부 간부 4인( 배성철 지부장, 정연욱 사무장, 이정림 부지부장, 최경조 선전부장)에 대한 병원손실액 1억원 소송이 제기 된 상태
2. 특이사항
2002년 구자영 전의료원장의 ①인사횡포( 경리과장을 재단에서 데리고 옴 ) ②총무과 직원에 대한 부당인사( 단체협약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나 이를 어김 ) ③임금체불등에 따른 구자영의료원장의 비리척결과 병원정상화,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절차를 거친 파업을 진행함.
10. SBS스포츠채널
1. 청구사유
노동조합이 10월 4일 적법한 파업에 들어가기 전 9월 7일부터 10월 3일까지의 이전까지 노사합의가 없었던 불법적인 시간외 근무 거부에 대해 가압류, 손배에 들어감.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결과
- 시간외 근무 거부에 대해 노조 집행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3인과 일반 조합원 2인을 징계해고 시키면서 1인당 각각 1억2천만원씩 퇴직금 및 주택, 전세금을 가압류함.
(퇴직금 가압류는 전원 다 당했고 1인은 주택, 2인은 전세금 가압류를 추가해서 당함, 그리고 이중 일반 조합원 1인은 노조를 탈퇴하면서 사측에서 가압류 취하)
- 그리고 12월 3일 정리해고 당한 조합원 중 30여명에게는 원래 회사에서 4억6천만원의 가압류를 들어가겠다고 통고해왔으나 법원에서 확인한 결과 1인당 3천만원에서 1억 사이, 각각 다른 액수로 가압류가 들어왔음.(회사에서 전체 가압류 규모를 말해주지 않아 아직 확인은 덜 되었으나 일반 조합원 30여명에게 약 14억 정도의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보아짐)
3. 손배 청구내역 및 결과
- 현재 손배청구를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회사측의 통고에 따르면 노조탈퇴자 1인을 제외한 징계해고자 4인에게는 1억2천만원, 그리고 이후 12월3일 정리해고 당한 조합원 중 30여명에게는 4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함.
4. 특이사항
- 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 10여명은 전원 다 가압류를 풀어주면서 노조탈퇴를 유도하고 있음.
- SBS스포츠 채널 전 조합원은 100일이 넘는 파업기간동안 무노동 무임금, 퇴직금 가압류 등으로 기본 생활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회사에서는 노조를 탈퇴하면 법적인 가압류는 다 풀어주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특히 부동산 혹은 전세까지 가압류 당한 가정은 가족들의 불안감이 무척 커 노조활동을 지속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
- 마지막으로 정리해고 된 일반 조합원들을 업무방해로 형사고발하면서 회사측에서 산정한 손배액수 1인당 4억 6천만원을 가정 통고 및 고소장에 넣어 스포츠채널 노동조합 전체 손배 규모는 징계해고자 1억2천×4명=4억 8천에 일반 조합원 4억6천×30명=138억, 합치면 142억8천만원이라는 상상이상의 손해배상 소송 운운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
11. JEI 재능교육
1. 청구사유
- 2001년 6월부터 2개월에 걸쳐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 중 회사와 조합은 임금협약에 합의된 내용이 나왔고 이에 대하여 양 대표간 가조인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회사는 교섭과정에서 합의하였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교섭이 결렬되어 2001년 7월 23일 파업에 돌입하였다.
- 7월29일 다시 합의안을 도출하고, 8월2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총투표를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후 총투표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었다.
하지만 회사는 잠정합의한 안에 대하여 조인을 미루며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 학습지회사의 특성상 파업이 단지 회사와의 관계 뿐만 아니고 조합원이 회원들을 직접 방문하고 학습을 지도하고 있기에 파업 후 회원과의 신뢰회복도 아주 중요하다. 이에 조합은 회원이 파업으로 인해 학습관리를 받지 못한 피해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경제적인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파업으로 인한 회원불만을 최소화함으로 회사와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는 판단 하에 파업기간 회비를 환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은 최소한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 회원을 휴회처리 하였고 다시 회원으로 입회하는 방법을(이 방법만이 현 제도 내에서 회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음) 택하였다.
회사는 이에 대한 손실의 책임을 조합에 물었다.
- 2001년 7월 8월에 회사는 동대문경찰서에 파업 중에 생긴 유리창 파손과 회사 건물에 페인트칠 한 것에 대한 재물 손괴, 집회과정 중 몸싸움에 대하여 폭력, 일괄휴회 처리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로 12억8천6백만원 손해를 형사 고발하였다. 현재 서울지검에 송치되어 있는 상황임.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결과
- 2001년 9월 24일 조합비, 2기(현3기)노조간부 서종성 위원장 외 12명(임원 집행부 전원)에게
서울지법에서 가압류 결정
- 3기전임자급여 가압류
- 가압류 금액: 896,293,181원
3. 특이사항
- 현재 2002년 임단협 투쟁이 8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는 "임단협이 잘 체결되면 가압류는 풀 수도 있다"는 등 임단협에서 제도 개악과 임금하락, 성과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 조합원에게 "이번에 파업을 하면 모든 조합원에게 가압류 할 수도 있다."는 말을 유포하면서 가압류를 이용해서 조합원들을 위축시키고, 조합원은 불이익 당할 수 있다는 말로 조합원 탈퇴를 시키고 있다.
- 현재 가압류된 간부들은 임기가 끝나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가압류와 빚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새로 임기가 시작된(2001년 11월) 간부들도 개인 가압류는 안되었지만 조합비가압류로 인한 활동비부족으로 조합에서 조합간부 활동비를 50%밖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다. 조합활동을 위해 반전임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급여 또한 30%정도 수준 밖에 안되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자(2기간부) 13명과 3기전임자 및 상집간부 8명, 지부장 11명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있다.
-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02-921-3954, 5)
12. 전국철도노동조합
1. 개괄
2002. 2. 25. ∼ 2.27.동안 노동조건 개선, 민영화 반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결렬되어 총파업을 전개하였고, 또한 총파업 이전에 열차 및 주요 시설물에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스티커로 부착한 사실이 있음. 이에 철도청에서 파업 이후 노동조합을 상대로 가압류 진행함. 약 80억원
- 철도청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으로 189명에 대해 고소·고발하였음
- 김재길 위원장 포함하여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10명이 구속기소되었고,20여명이 불구속기소, 100여명에 대해 100만원 ∼ 300만원의 약식기소하였음.
- 노동조합에서 스티커를 부착한 것이 공용물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2002. 3.15억 9천만원의 가압류 결정(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 이후 2002. 4. 30. 노사합의를 통해 조합비 가압류 중 75%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25%만 가압류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 2002. 12. 철도노조 총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로 78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중 64억여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짐. 조합비와 조합원 79명에 대한 임금가압류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집행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현재 조합비와 조합원 79명에 대한 임금에 대해 총 80억여원의 가압류가 결정되었으나, 이중 조합비 25%만 가압류가 집행되고 있는 상황임.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결과
- 2002년 3월 7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조합비에 대해 1,595,663,000원 가압류 결정.
- 2002년 11월 28일 조합비에 대해 6,442,047,175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
- 2002년 12월 11일 조합원 79명에 대해 위 액수에 대해 임금가압류 결정
- 79명 명단은 별도 첨부(중앙 및 지방본부, 지부 간부를 중심으로 하나 평조합원도 일부 포함)
3. 손배 청구내역 및 결과
- 본안소송인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음. 철도청에서 아직 청구하지 않음.
4. 특이사항
- 손배, 가압류를 무기로 하지는 않았으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노동조합 가입제외대상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여 조합원 1,400여명에 대해 강제탈퇴시킨 사실이 있음.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임.
- 64억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청구를 한 시기가 철도노조 상급단체 변경 조합원 총투표와 정확히 일치함. 일반적으로 가압류 청구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상식이나 조합 홈페이지에 신청사실을 올리는 등 노골적으로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활용하였음.
- 또한 현재 정기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압류카드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임.
13. 태광산업, 대한화섬
주소: 울산시 남구 선암동 221번지
1. 손배 및 가압류 청구사유:
2001년 6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화섬3사 연대투쟁으로 태광 대한 사측이 엄청난 손해를 봤다며 가압류 및 손배청구.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 결과:
부동산 가압류:
2001년 6월 30일 전 노조간부 및 적극적인 활동가에 대하여 개인당 10억씩의 부동산 가압류 실시.
파업 마무리하고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하고, 현장복귀 하였으나 해제하지 않고 있다가 정리해고 실시하고 희망퇴직 실시하면서 희망퇴직 하면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희망퇴직자와 현재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나, 지금까지 원직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65명의 태광 대한 정리해고자와 징계해고자들에 대하여는 개인당 10억씩의 부동산 가압류가 진행 중임.
채권 가압류:
사건번호2001카합902, 903 채권 가압류(통장 가압류)
2001년 12월 28일 이상일 외 64명에 대하여 부당한 정리해고 자행 후에 해고자들이 노동조합에 들어가기 위하여 정문 출입한 것에 대하여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통장에 대한 가압류 실시.
현재 희망퇴직한 9명에 대하여 가압류가 해제되었고, 아직까지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이상일 외 55명이 통장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이며, 징계해고 되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동지들에게 통장 가압류를 다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자동차 가압류:
사건번호 2001카합 533 자동차 가압류
2001년 7월 26일에 2001년 6월 12일부터의 파업에 대하여 자동차 가압류 청구
가압류 청구 금액 건당 10억원, 가압류 인원 정규석 외 240명
현재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과 희망퇴직자들은 가압류를 모두 풀어주었으나, 태광 대한 정투위에서 원직복직 투쟁을 하고 있는 김형옥 외 25명은 계속 가압류 중에 있음.
3. 손해배상 청구
사건번호 2001가합 3463(손배소송)
2001년 10월 22일 파업 마무리 후에 부당한 정리해고 자행 이후 2001년 6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된 파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정규석 외 44명에 대하여 8억 5천의 손배소송 청구함.
당시의 45명 모두는 정리해고자이거나 징계해고자로 이뤄졌고, 이중에 희망퇴직한 사람들은 손배소송을 취하하였고, 현재 원직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오승훈 외 16명에 대하여만 손배소송이 진행중임.
사건번호 2001가합 3715(손배소송)
2001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와 업무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을 이유로 최춘식 외 14명에 대하여 4억원의 손배청구.
현재 희망퇴직 한 사람에게는 손배청구를 취하하고, 원직복직 투쟁중인 최춘식 외 13명에 대하여 손배청구 소송중임.
4. 특이사항
태광산업 대한화섬 정리해고저지투쟁위원회는 100% 해고자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지난 2001년 화섬3사 연대파업 당시 누구보다도 앞장서 투쟁하였던 동지들입니다.
우리 정투위 65명의 동지들은 지난 2001년 6월 12일 파업이후 지금까지 임금 한 푼 못 받고 파업 당시에는 파업의 선봉에서 투쟁하였고, 파업이 마무리되고는 정리해고 당하고 징계해고 당하여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2001년 후반기에 불과 몇 달 사이에 태광산업 대한화섬에서는 전 노동자의 절반을 구조조정 하여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가정이 파탄 나서 이혼한 가정도 부지기수이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사고로 죽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2001년 6월 30일 대다수의 간부들과 적극적인 활동가들에 대하여 10억원의 부동산 가압류를 했고, 7월 26일 241명에 대하여 자동차 가압류를 하였고, 대부분의 파업 노동자에 대하여 통장을 가압류하였습니다.
2001년 9월 2일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가압류를 해제하고, 정리해고를 유보한다고 하였으나, 태광자본은 파업이 마무리된 이후 350여명의 용역깡패를 현장에 투입하고, 10월 17일 37명의 정리해고를 시작으로 127명의 정리해고를 자행하였습니다.
당시의 단체협약에도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 일체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조가 있었고, 태광산업은 그 때까지 창사 이래 단 한번의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는 알짜기업이란 점에서 흑자기업의 정리해고라는 구조조정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정리해고의 대상이 모두가 다 파업투쟁에서 열심히 투쟁했던 동지들로 이뤄졌고, 민주적인 성향을 가진 모든 전 현직 간부들이 총 망라되었습니다.
결국 전 현직 간부 및 활동가들을 모조리 정리해고 하고, 징계해고 하고나서 노동조합을 회사 측에서 장악하였고, 사측에 의해 장악된 노동조합은 철저한 어용노조가 되어 상급단체규정을 없애고, 위원장 선출을 간선제로 바꾸고 임기를 3년으로 늘이고 생계비규정과 쟁의기금 규정을 없애는 등 사실상의 노동조합의 역할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손배와 가압류란 것이 정말로 잘못된 부분들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탄압의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에 있는 손배와 가압류의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태광산업은 가압류와 손배를 너무도 적절하게 해고자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압류와 손배는 희망퇴직을 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해고자들의 투쟁을 말살하고 민주노조의 씨를 말리기 위한 비열한 짓거리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태광산업 대한화섬 정리해고저지투쟁위원회 동지들은 노동조합이라는 기댈 언덕도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가정 생계가 파탄 난 지경에서도, 아직까지 태광자본에 의해 희망퇴직의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65명의 동지들이 남아서 결사투쟁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 재산이 가압류되고 구속 수배가 반복되고,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수 백 만원씩의 벌금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태광산업 대한화섬 정리해고저지투쟁위원회 동지들은 결코 투쟁의 깃발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정리해고 박살내고 원직복직 쟁취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태광산업 대한화섬 정리해고저지투쟁위원회
14. 효성
1. 청구사유
1) 2001년 3월부터 4월까지 교육저지 및 현장 인원 충원 등의 문제로 마찰
사측이 업무방해 및 폭력으로 15명 고소, 징계, 3명 구속
업무손실로 가압류, 손배청구
2) 2001년 5월25일부터 9월13일까지 파업 전개
사측이 업무방해, 불법파업 등으로 고소,노조간부 및 조합원 30명 구속, 300여명 징계, 40명 해고
업무손실, 불법파업 등으로 가압류, 손배 청구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결과
(자료 별첨)
01년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에게 부분적으로 가압류 취하(총회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시 등 조건을 전제로 가압류 해제)
3. 손배 청구내역 및 결과
01년 4월 노조간부 위원장 외 7명에 대해 3억 7천만원 손배청구
- 소송 진행중
- 조합비 압류
- 파업에 참가한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1인당 50억에서 100억까지 손해배상 청구(총 521억)
4. 특이사항
- 노조간부 외에 파업에 참가한 모든 조합원에게 가압류, 손배청구
* 기타 - 조합원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15. 신암지역화학
1. 청구사유
1) 2002년 임단협 교섭 중 노조에서 조정신청과 쟁의찬반투표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사측이 11월 2일부터 산재환자 일자리에 불법적으로 3명을 신규채용하여 출근시키려 하자 노조에서 출근을 저지시킴. 이에 노조에서 불법대체근로자 출근저지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결과
- 아직 가압류는 하지 않은 상태
3. 손배 청구내역 및 결과
- 전체 조합원 7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총 3,500만원
4. 특이사항
- 사측은 노조가 쟁의행위를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11/7일 조합원만을 상대로 불법적인 부분직장폐쇄를 실시함. 이에 대해 천안노동사무소에서 불법직장폐쇄로 인정,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계속 실시하다가 12월말에 직장폐쇄를 철회함
- 이밖에 사측은 9월 조합원탈퇴공작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300만원 벌금형, 안전조치미흡 산재사고 400만 벌금 등 지속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해고조합원이 중노위에서 복직판정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복직시키지 않고 있음
16. 대림산업㈜석유화학사업부 여천공장
1 청구사유
- 2002년 임금협상 결렬로 인한 파업으로 2002년 10월 4일부터 11월 26까지 전면 파업투쟁을 전개함.
- 사측은 업무 방해와 임원 폭행 등으로 노동조합을 상대로 고소 고발 상태임
- 또한 업무 방해와 영업 손실을 이유로 현재까지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에 대해 금융권에 가압류 상태임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결과
- 노조 간부 김형운 전위원장외 19명(집행부-9명,대의원-10명 포함),
조합원 백경현 1명, 등 모두 21명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 함(2002.11.13)
- 1인당 약 이백팔십육만(2,860,000)원을 시중은행(국민,외환,우리,농협)과 대림산업(급여,퇴직금)을 제3채무자로 지정한 금융기관 등 21명에게 총 3억을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함(2002.11.24).
3 손배 청구내역 및 결과
- 아직 소송은 제기하지 않음
4 특이 사항
- 현재까지 가압류 상태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정신적인 피해 또한 너무 큼.
17.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1. 청구사유
2001년도 파업당시 회사는 업무방해, 작업지시거부 등으로 76억에 이르는 손배 및 가압류를 청구하였다. 대부분이 조합원 아파트, 레미콘차량 등에 적게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에 이르는 가압류가 집행되었다. 유진레미콘의 경우 2001년 2월 9일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400여명이 해고되었으며, 단체교섭은 한번도 해보지도 못한 채 회사는 가압류 및 해고, 근로자부존재신청, 노동조합활동금지 가처분 등 소송을 일삼았다. 유진레미콘 이외에도 C,K인프라시스의 회사에서도 부당해고가 자행이 되었다. 업무방해, 집시법 등으로 12명이 구속되었고, 50여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1억2천만원 정도의 벌금을 납부하였다. 현재도 해고자가 200여명에 이르고 있다.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결과
회사는 가압류 해제 조건이 노동조합 탈퇴였다.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가압류을 해제하겠다는 협박으로 상당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 현재에도 조합원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 사건번호 2003가합 3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분회장 윤지수외 13명 총금액 120,908,902원 손배 청구, 재판 진행중
- 행운분회 수원지방법원
분회장 박명호외 16명 1억 7천만원 아파트 가압류.
2002년 11월 29일 단체협약체결로 가압류 해제
사건번호 2002가소 4287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손배 600만원 진행중(분회장은 해제하지 않음)
- C,K인프라시스
수원지방법원 분회장 석원희 4억 8천 6백만원 아파트 가압류
- 유진계열사
이순산업 고욱 3천만원
유진광주 장병권외 2명 각각 5천만원 총 1억5천만원
유진부천 이선규분회장외 2명 각각5천만원 1억5천만원
* 장기간 파업투쟁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생계문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부분 집,레미콘 차량 등에 가압류가 되어 생계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려고 해도 가압류가 되어 대출마저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은 휴학을 하고, 자녀들 결혼식을 연기하고, 심지어 이혼을 하는 가정도 속출하였다. 평균나이가 49.8세인 조합원들에게 가압류란 결국 한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날려 버리는 것이다.
200여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가압류을 당하였고 적게는 3천만원에서 1억 심지어 4억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가압류 금액은 대략 76억 정도이다.
가압류·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영선 변호사(민변)
Ⅰ. 서론
Ⅱ.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의 현황과 문제점
1. 일련의 사례에서 나타난 현황
2. 가압류.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
Ⅲ. 개선방안
1. '정당한' 쟁의행위에 관한 논의
2. 노조법 개정안
3. 민사상 면책범위의 확대
가. 서
나. 노조법 제3조 개정론
다.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라.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범위
마. 소결
Ⅳ. 결론
가압류·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론
경남 창원의 두산중공업 공장에서 한 50대 노동자가 스스로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분신자살했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씨의 당선으로 인해 개혁과 희망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는 이시기에, 한쪽에서는 여전히 아내와 두 딸을 둔 노동자가 외로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고 배달호씨는 유서에서 가압류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두산중공업은 2000년 경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을 특혜 의혹속에서 인수한 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1000여명을 정리해고함과 아울러 소사장제를 도입하는 등 노조와의 극한 대결을 보여 왔고, 특히 지난 2002.6.24경, 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제품출하를 방해하는 등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154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김창근 금속노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를 상대로 6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고 배달호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재산과 임금을 가압류하는 등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을 해왔다. 고 배달호 분신사건은 특히 최근 신종 노조 탄압 즉, 구속. 해고라는 '구식'탄압뿐만 아니라 노조 또는 조합원에 대한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한 노동조합활동의 무력화의 한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예고된 사건이었다.
'노동 친화적'이라고 하는 김대중 정부 아래 구속된 노동자들의 수는 김영삼 정부때보다 40% 증가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IMF 위기극복이라는 현 정권의 '공적'뒤에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임과 동시에 여전히 '법'에 따른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이 지난한 것임 말해주는 것이다.
과연 '법'에 따른 노동조합운동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은 부정일 수밖에 없다. 즉, 지난 1997.3.13 대폭 개정 혹은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약칭함)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현실화 및 구체화한 법률로서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나, 불행하게도 노동3권의 행사를 현실화 및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노조법이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많은 절차규정을 두고 있거나 노사자체에 맡길 사항까지 법률로 규정함으로서 오히려 노동3권의 자율적 행사를 여러 각도에서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본 토론회에서는 그간 두산중공업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가압류, 손해배상청구'가 신종 탄압수단으로 등장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러한 '신종'수단이 노동기본권 차원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론적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Ⅱ.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의 현황과 문제점
1. 일련의 사례에서 나타난 현황
가. 민주노총의 발표에 의하면, 소속 사업장 중 손배, 가압류로 인한 피해사업장 수는 2002년 6월말 현재 39개 사업장 1264억 9539만 8980원으로, 미처 보고되지 않은 사업장을 감안할 경우 그 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특히 택시, 병원, 금속 등 파업이 진행 중인 또는 종결된 사업장의 경우 속속 가압류 및 손배소송이 제기되고 있어 그 금액은 1,300억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나. 그런데, 이처럼 최근에 사용자측이 기존 방식인 물리적인 탄압, 해고,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한 형사제재 외에도 이와 같이 가압류, 손배소송을 주로 이용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재정적 취약성을 이용하여 사용주가 임단협 협상 내지 노조 활동을 통제하는 데 있어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는데 있다.
실제 현대자동차, 서울지하철, 금호타이어 등 임단협이 진행 중이던 대다수 사업장의 경우 임단협의 타결과 함께 형사상 고소. 고발 내지 민사상 손배, 가압류를 취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사용자측은 가압류해제를 미끼로 조합원의 노조탈퇴를 유도하거나, 노조를 상대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상의 협상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예를 들면 발전노조의 경우도 파업기간 중 조기 복귀한 4백명에 대해서만 사용자측은 선별적으로 가압류를 해제해 결국 사용측이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가압류, 손배소송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다. 한편, 가압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주체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도 새로운 현상 중의 하나인바, 과거에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노동조합 또는 노조 간부로 한정하였던 반면, 최근에는 철도노조의 사례와 같이 그 대상을 일반 조합원(91명 중 14명이 평조합원)으로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보증인(대부분이 가족임)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소송을 확대함으로써 견디기 힘든 경제적,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한 가압류의 범위도 과거 조합비에 한정된 반면 최근 들어서는 임금, 개인통장, 부동산에까지 확대되고 있어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케 하고 있다.
라. 또한, 최근 들어서는 가압류, 손배의 금액이 확대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02.2.25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노조, 노조간부, 조합원을 상대로 64억원의 가압류 소송을 제기한바 있으며, 특히 사용자 측은 가압류 소송이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닌 예비적인 조치이고, 입증이 아닌 소명으로 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본안소송에서의 다툼은 차치하고(실제 본안소송에서는 과실상계, 손해액의 입증을 통해 대폭 감경되는 실정이다) 가압류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 제기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자의 재산권 행사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일부 사용자측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2. 가압류.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
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가압류에 의해 헌법상 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이 봉쇄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노동기본권으로서 노동3권을 규정함으로써 집단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범규범의 해석원리 및 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근로3권은 국가공권력에 대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방어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지만, 근로3권의 보다 큰 헌법적 의미는 근로자 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가능케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실질적 자치를 보장하는데 있다"고 판시하여, 노사간의 실질적 자치에 앞서 노사관계의 균형을 제시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상대적으로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방해 등 형사소송이나 특히 손해배상 청구와는 달리, 특히 특별한 변론 절차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가압류를 선호함으로써 단체협상 내지 임금교섭, 또는 조합활동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사관계의 균형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노조나 조합원들은 당장의 경제적 생계문제로 인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제약되고 있는 것이다.
나. 조합원 자신은 물론 가족, 보증인까지 탄압하는 지극히 반인권적인 탄압이다.
조합원의 임금,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손해배상 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신원보증인(대부분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관계임)에게까지 가압류·손배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등 지극히 반인권적인 탄압을 행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일단 가압류나 손배소송 등을 제기하게 되면 재판에서 승소할 때까지는 조합이나 노동자의 재산권을 상당기간 통제. 제약할 수 있으며, 설령 노동자 측이 승소하더라도 사용주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할 수가 없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 자본과 정권이 유력한 노동탄압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2.5.10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 "불법폭력 노조운동을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구속만이 최선은 아니다." "불구속기소나 민사소송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하여 정부차원에서도 국제적인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구속보다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쉽게 노동운동을 탄압하겠다는 방침을 숨기지 않고 있고, 최근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힘입어 사용자들은 노조 내지 노동조합활동에 대항한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앞으로도 확대 운용될 전망이다.
Ⅲ. 개선방안
1. '정당한' 쟁의행위에 관한 논의
노조법 제37조는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이라는 제목하에서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또한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며 쟁의행위의 정당성 기준으로 주체, 목적, 방법(태양) 및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첫째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어야 하고, 둘째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에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쟁의권의 행사방법은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함은 노사관계의 신의칙상 당연히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의 경우, 당해 노동조합 및 그 구성원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입장이다. 학설도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판례와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쟁의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필수공익사업 내지 공익사업에 있어서 쟁의행위의 제한, 최근 IMF이후 양도, 합병, 공기업 민영화 등은 소위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일관된 태도, 그리고 조정전치주의 등 노사 당사자간의 자치적 교섭을 방해하는 절차규정 등 사실상 정당한 쟁의행위는 개념적으로 가능할 뿐 현실속에서는 존재하지 않게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당한 쟁의행위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노조법의 절차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과 해석론으로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주체, 범위 등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 노조법 개정안
가. 노조법 제2조 제5호 노동쟁의 정의 규정의 수정
1997년 노동법 개정 이전에는 노동쟁의의 개념을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제3조)"로 정의하고 있었고 법원도 권리 쟁의가 노동쟁의에 포함된다고 해석해 왔었는데, 위 개정으로 쟁의행위의 개념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한정됨으로써 쟁의의 목적이 해고자 복직·단체협약 이행·부당노동 행위 구제 등 기존 권리의 적용과 해석에 관련되는 근로조건의 이행에 관한 '권리 쟁의'는 쟁의행위가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① 쟁의행위의 개념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고(권리 분쟁의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방법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배제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자치적 해결을 배제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② 당시 위 개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나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아니었으며, ③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제2조 제4호)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가하게 되면 그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④ 이익쟁의와 권리쟁의가 명시적으로 구별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필요하게 불법 쟁의를 양산하는 효과만 가져오므로, 위와 같은 제한을 없애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목적에 관하여 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실시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회사에 대하여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주된 주장으로 내세우며 벌인 파업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관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에서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을 깨고 불법파업이라며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에는 해고,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정리해고 문제 역시 실업자인 노동자는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임금을 받을 수 없고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자에 비하여 실업자인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열악하다 할 것이고, 해고회피방법,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과 대상자 선정 문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문제임이 명백하다. 설사 경영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사항이 되고 법원의 주장대로 노조의 완전 철회 주장이 과대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간에 조정될 문제이지 그것을 가지고 쟁의행위 목적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협소한 노조법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도 '중대한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노조법 제4조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제한
현재 법원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쟁의행위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쟁의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전혀 수반되지 않고, 단순히 소극적인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간부와 조합원들은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쟁의행위가 적극적인 작위 행위(예컨대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나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등 방법상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의하여 수행되어 건조물침입, 협박, 강요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소극적으로 노무 제공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더구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는 파업을 하고자 하는 노동조합간부들은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비장하게 투쟁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을 전투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을 위한 일부 요소의 측면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쟁의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한 이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 노조법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금지 규정의 수정
쟁의행위를 개시함에 있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 역시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자치적으로 규정할 사항이고 이를 법률로 강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대신, 현역군인·경찰공무원·교정공무원·소방공무원의 경우 그 담당직무의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쟁의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인적 안전을 위한 안전보호시설과 물적 안전을 위한 보안작업의 경우 쟁의행위 중이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규정이 필요하다.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에는 쟁의행위 방법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성이 있고, 필수공익사업의 강제중재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필수서비스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라. 노조법 제45조 조정전치제도의 수정
조정전치제도는 노사가 노동쟁의의 해결과정에서 행정관청인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받아보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제도가 조정전치절차를 강제함으로써 조정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쟁의행위는 일련의 절차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진행형'상황으로 일시적으로 쟁의행위를 중지하는 것은 전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위 조항은 오히려 쟁의행위에 대한 절차적인 제한으로서의 '위법한'쟁의행위를 양산하는 대표적인 조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정전치는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노사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노조법 제62조, 제74조 제79조 강제중재 및 일방중재제도, 긴급조정시 강제중재제도의 폐지
중재는 본질적으로 쌍방당사자의 합의에 기해 제3자에게 분쟁해결안의 제시를 요구하고 그 중재안에 쌍방당사자가 기속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일방중재와 강제중재는 중재의 본질적인 측면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중재는 쌍방당사자의 합의에 기한 임의중재만을 인정하고 강제중재나 일방중재, 긴급조정시 강제중재 규정은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바. 노조법 제71조 필수공익사업 개념의 폐지와 공익사업의 범위 조정 및 쟁의행위예고제도의 도입
필수공익사업개념은 노조법 제74조에 의한 강제중재를 인정하기 위한 필요에서 공익사업과는 달리 별도로 규정되었던 것인데, 강제중재제도가 폐지된다면 공익사업과 별도로 규정될 필요가 없다. 한편,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사업과는 달리 노동쟁의의 조정을 특별조정위원회의 관할로 하고 예고의무 등을 부과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긴급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의 특수성이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한 공익사업의 개념은 현재의 필수공익사업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과 교원을 공익사업에 포함시켜 함께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공중의 일상생활에 많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쟁의행위에 앞서 1주일 전에 예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 노조법 제76조 긴급조정 결정요건의 강화 등
긴급조정은 진행 중인 쟁의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를 중지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국가긴급사태에 대한 대처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행사를 중지시키는 비상사태는 계엄 등 대통령에 의해서는 행해질 수 있는 것인바, 긴급조정의 결정도 대통령이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긴급조정은 헌법상 기본권행사를 정지시키는 강력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법은 긴급조정의 대상을 공익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에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불명확하기 그지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공익사업으로 한정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요건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민사상 면책범위의 확대
가. 헌법 제33조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근로자의 권리로서 확인하고 있고, 노조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3조가 규정한 '민사면책'은 그 법적 효과로서 손해를 야기한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쟁의행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손해배상책임 즉, 노무 불제공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과 사용자의 재산적 이익의 침해라는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러나 위법한 쟁의행위의 경우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있어서 그 위법성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관점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가져오며 다양한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귀속의 주체와 그 내용을 획정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조법 제3조 개정론과,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쟁의행위, 즉 위법한 쟁의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그 손해액의 산정 방식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하겠다.
나. 노조법 제3조 개정론
현행 노조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고, 폭력, 파괴행위를 동원하지 않고 단순히 노무 제공의 소극적 집단적 거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거액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중 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한 피해사업장 수는 2002년 6월 말 현재 39개 사업장 126,495,398,980원으로 가히 천문학적 금액을 기록하고 있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재정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단체교섭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방편이나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규정된 단체행동권 뿐 아니라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므로, 쟁의과정에서 파괴행위나 폭력 등의 방법이 동원되지 않고 단순히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로 말미암은 소극적 손해 등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제3조 규정을 '①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1) 노동조합의 책임
정당성이 없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주체는 우선 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을 상정할 수 있다. 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이 책임 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조합행위로 볼 만한 기관으로서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불법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조합원 집단이나 일부의 근로자 집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이른바 비조합적 쟁의행위(wild cat strike)의 경우에는 참가 근로자들만이 그 책임 주체가 되고 노동조합은 그 책임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대법원도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이 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설이나 판례상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조합 간부의 책임
또한 대법원은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노동조합의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 간부들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사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형배 교수도 마찬가지로, '조합 간부는 쟁의행위를 조직·주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근로자들의 노무제공거부를 적극적으로 권유·지시·명령하는 행위자이다. 따라서 조합 간부가 당해 회사의 종업원인 때에는 근로계약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만, 조합 간부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집단적 쟁의행위를 조직·유발하여 실행하는데 있으므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지 않을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에 조합 간부의 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노무제공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의 영업권 또는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조합간부는 복수인 것이 보통이므로 이들은 "조직·주도자"로서 손해 전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고 한다.
김유성 교수는 조합간부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가 위법한 쟁의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조합 간부가 처음부터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의한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의 집행에 기획·지도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를 지휘하거나 실행자를 지정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로 인한 민사책임은 조합 간부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위법한 쟁의행위가 결의되어 조합 간부가 이를 단순히 집행하였으며 개별 조합원의 실행행위에 일탈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쟁의행위로 인한 책임은 노동조합에게만 귀속되게 된다고 한다.
노동조합의 간부라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찬동하기 어렵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통상 쟁의대책위원회 등과 같은 특별위원회나 별도의 한시적 기구에서 1차적으로 제안되고, 이후 조합원 총회(찬반투표)를 거쳐 실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바, 근로자가 행하는 쟁의행위는 일반단체와는 달리 노동조합이라는 단결체가 각 조합원 개인의 의사를 집약하여 행하는 행위이므로 노조 임원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행위는 다수결 원리에 의해 형성된 단체의 의사에 완전히 구속되는 것이다. 결국 노조 임원을 비롯한 조합원 개개인은 단체의 통일적 집단적 행위에 매몰되어 개인의 의사는 노조집단의 의사로 화체되어 실행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때 노조간부는 집단적 의사를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한편 기업별 노조가 주된 형태인 우리나라의 경우 조합간부에게 위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게 되면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행사가 제한당할 수밖에 없다. 즉 조합간부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존권을 담보로 노조활동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노조나 노조간부들이 보다 극단적인 투쟁방법을 찾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체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것은 단체법적 원리에 있어서도 충분히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조합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3) 개별 조합원의 책임
노동조합의 결의 없이 또는 결의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개별 조합원이 쟁의행위를 하였거나, 정당한 쟁의행위가 진행되던 중 일부 조합원이 불법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 참가한 개별 조합원만이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같은 개별 조합원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로서의 집단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조합 간부의 방지의무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한 책임은 노동조합 자체 또는 조합 간부에게 전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진행된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김형배 교수는 '정당성이 없는 집단적 쟁의행위에 참가함으로써 노무제공을 거부한 근로자의 개별적 행위도 근로계약의무에 반하는 것이 되고, 개별 조합원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되며 그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해, 신인령 교수는 위법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그 책임은 근로자 개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쟁의행위가 가지는 단체적 실재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위법한 쟁의행위에 있어서도 그것이 파생적·개인적 행위가 아닌 한 개개의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위법한 쟁의행위도 단결활동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고 있는 이상 여전히 헌법상의 규범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김유성 교수 역시 조합원의 일탈 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조합원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별 평조합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쟁의행위란 다수결 원리에 따라 형성된 단체의 의사에 구속되어 조직적. 통일적 행동 속에 매몰되는 것이고, 이러한 쟁의행위의 단체적 실재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실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 근로자의 노무제공거부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으며, 그것이 집단적 형태를 띄고 실행되는 경우에만 쟁의행위로서 파악되어 노조법상의 절차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체적 실재가 이루어지는데 개입할 수 없는 개별 평조합원을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지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도한 평조합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입장 역시 부당하다. 평조합원은 당해 쟁의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교섭기간이나 쟁의기간 중 급박하게 변동되는 교섭안건이나 교섭의 진행 경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평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단체적 의사를 구성하는 기구나 단위가 될 수 없고, 평조합원의 쟁의행위에 대한 의사표시는 노조에 대한 지지의사의 표시 또는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개인적인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조직을 형해화하는 평조합원들의 기구가 별도로 존재하고, 이러한 별도의 기구가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의사를 형성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평조합원이라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을 따름이다.
라.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범위
(1) 위와 같은 노조법 제3조의 개정이 아니더라도, 해석을 통하여 위법한 재의행위로 인한 노조 내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의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판례상 문제된 것은, 영업이익의 상실·감소, 고정비용의 지출, 쟁의행위기간에 대응하는 인건비의 지출, 쟁의행위에 수반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물품 훼손 등의 적극적 손해와 신용·명예 등 무형적 이익의 침해 등이다.
(2) 영업이익의 상실·감소
쟁의행위로 인해 조업이 중단되고 그로 인해 사용자가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의 상실 내지 감소는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① 법리상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고, ②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③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후 판매되어 당해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손해의 전보에 있는 것이고, 불법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한 이득을 얻도록, 즉 실제 입은 손해액 이상을 배상받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어떤 제조업체가 상당기간 동안 매출부진으로 인하여 과다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던 중 파업기간 중 오히려 그 재고를 소진하여 적정 재고수준으로 복귀한 경우나 공장가동율이 100%에 미달하고 있던 중 단기간의 파업(조업 중단) 후 곧바로 100% 가동이 이루어진 경우에까지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파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부당하게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건의 원심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심은 "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업 중단으로 인하여 감소된 생산량과 그 감소된 생산량과 당해 업체의 전체 생산량 또는 적정 재고량과의 관계, 그 감소된 생산량의 보충가능성, 당해 제품의 평소 판매상태 및 당시의 판매량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발생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뒤 사실관계에서는 "생산량의 감소로 매출량이 감소되고 그로 인하여 매출이익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매출량의 부족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1993. 4. 14. 선고 92나52285 판결).
(3) 고정비용의 지출
대법원은 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와 같은 고정비용의 지출로 인한 손해도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즉 이러한 고정비용은 구체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회수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지출이므로 조업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응하는 고정비용의 지출은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그러나 기업활동에서 고정비용의 지출은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 중단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조업 계속에 의한 영업이익을 통하여 환수되는 것이다. 만일 위와 같이 지출된 고정비용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면, 우연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 중단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그 전액의 회수가 보장된다는 부당한 결과가 되고 만다. 즉 통상의 경우 고정비용은 불확실한 영업활동의 결과(매출이익의 발생)을 통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되는데 비하여,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 또는 매출이익의 발생과는 무관하게 그 전액이 보장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대법원 판결은 사용자측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사용자측에게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4) 인건비의 지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 중단시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조업에 결합시키지 못한 채 그들에게 임금을 계속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액 상당을 손해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사례와 생산직·사무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을 상회하는 부분은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한 것이므로 손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인건비는, 고정비용과 달리 사용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인건비의 지출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만약 근로자 전원이 파업에 참가하였다면, 사용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받음으로써 인건비를 지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다). 부분적인 조업 중단의 경우 사용자는 적절한 노무관리나 인력의 재배치를 통하여 노무를 활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기업은 파업의 경우라도 부분적으로 조업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까지 생산과정에 투입하곤 한다.
결국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인건비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로 인정되어서는 아니되며, 그것은 일반 사회통념 및 노동조합측의 예상을 뛰어넘는 손해를 부담지우는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과실상계의 문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해자 즉, 사용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 질수 있다. 따라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법한 쟁의행위에 이르게된 경위, 피해자인 사용자측의 과실 및 노동조합 등의 귀책사유 정도 등에 비추어 사용자측에게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실상계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마. 소결
위법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조합원, 조합간부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쟁의행위란 노동조합의 결의 및 그 조직에 의하여 실행되는 것이고, 이러한 쟁의행위의 단체적 실재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실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 될지 여부는 엄격히 심사되어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측이 손해액 산정에 관한 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및 사용자측의 이익 발생 자체가 외부적인 경영 여건이나 경기의 순환, 기계의 결함과 같은 사업장 내부의 돌발적인 상황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이다.
Ⅳ. 결론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압력행사를 통하여 교섭력의 균형을 확보하는 한편, 집단적 의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또한 소극적 용인의 단계를 벗어나 국가법에 의한 적극적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시민법의 영역에서 위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행위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것이라면, 그 단체행동은 노동자, 노조의 기본적 권리의 행사로 승인되어 민.형사상 면책이나 부당노동행위 등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을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조법은 이러한 노동3권의 구체화법으로서의 노사간의 균형적 자치적 해결을 유도하기보다도 쟁의행위의 통제. 관리에 중점을 둠으로써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위법한' 쟁의행위를 양산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일부 노조법규정의 개정과 아울러, 위법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범위 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노사간의 균형이 파괴되거나 노동3권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별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조문대비표
<노동 분쟁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문제점과 대안>
김남준 변호사(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0. 이 글의 목적
최근 가압류 및 손해배상을 통한 민사적 대응으로 노동3권의 보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노동 문제의 특수성, 사회법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민사법 내지 시민법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돌아가 문제를 바라보는 법원과 검찰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것을 단지 비판만 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일 뿐이다.
게다가 최근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진보적인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것은 힘의 문제일 뿐이다.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 라는 식의 입장이나, "투쟁으로 돌파해야 하고 힘의 역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식의 입장이 제출되고 있는데 위의 두 의견은 결국 법적인 대응을 회피하는 입장을 전제로 한 서로 다른 반응에 불과한 것일 뿐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의 면책"만"을 이야기하는 견해 역시 유럽에서 이러한 규정이 정착되고 채택된 과정이 산업혁명 초기 이후 노동 운동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 노동 운동 진영에서 이것이 단순히 노조 운동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진보정당의 구성과 확대를 통한 입법으로 해결한 힘의 문제라는 점과 현재 우리와 다른 유럽의 시대적, 상황적 배경을 도외시한 견해이므로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차선책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이 없으므로 역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① 가압류의 첫 번째 요건인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립할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많이 문제되는 형법 중 업무방해죄와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살펴보려 하며, ② 설령 사측의 근거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의 주체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③ 가압류의 두 번째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민사법적 체계 내에서 살펴봄으로써 법원의 주류적인 입장과 같이 민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검토하고, ④ 사측의 입장대로 가압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부당하게 넓다는 점을 지적하고, ⑤ 나아가 가압류 제도의 특성과 결정의 남용으로 사실상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을 문제삼고, ⑥ 이것을 바탕으로 노동자측에서 할 수 있는 법적 대응과 개정 방향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측의 민사적 대응 - 그 범위의 확장과 변화
가. 가압류, 손배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재정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사용주가 임단협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는데 있다. 실제 현대자동차, 서울지하철, 금호타이어 등 임단협이 진행중인 대다수 사업장의 경우 타결과 함께 손배, 가압류를 취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사측이 1999년 파업 당시 15억원을 가압류하였으며 금년 2월 단체교섭에서 6개월치 조합비를 지급한다는 안을 협상카드로 내놓기도 함)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사측이 임단협 타결과 동시에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취하하던 것과는 달리 손배소송, 가압류를 통해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운송노조의 경우 사측이 가압류해제를 미끼로 노조탈퇴를 유도하고 있으며, 발전노조의 경우도 파업기간 중 조기복귀한 4백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가압류를 해제해 사측이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가압류, 손배소송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한 가압류의 선별적 해제라는 점에서 헌법상 양심의 자유 와 노동3권의 침해라 할 수 있다.
나. 가압류, 손배소송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도 새로운 현상 중의 하나이다.
(1) 그 대상이 과거에는 민사의 대상이 노동조합 또는 노조 간부에 한정되었던 반면 최근 들어서는 일반 조합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보증인(대부분이 가족임)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소송을 확대함으로써 견디기 힘든 재정적,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2) 또한 가압류의 범위도 과거 조합비에 한정된 반면 최근 들어서는 임금, 개인통장, 부동산에까지 확대되고 있어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케 하고 있다.
(3) 최근 들어서는 가압류, 손배의 금액 또한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이는 소송비용, 인지대 등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여 노조측의 민사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다. 그리고 최근 파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발을 한 다음,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발전노조 파업이 대표적임)
2. 가압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가. 피보전권리
(1) 일반론
가압류의 경우 ①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으로, ②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어야 하나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능하고, ③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이면 충분하다. 회사측은 피보전권리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모두가 가능하나 실제로는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은 듯 하다.
(2)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립할 수 있는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 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단체행동권이 보장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쟁의행위를 주체, 목적, 시기, 절차, 방법 등의 면에서 구체적·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헌법상 단체행동권 보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쟁위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쟁의행의를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일반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재판 과정에서 심사되는 것이 보통이고, 현실적으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발되어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경우, 그리고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하여 가압류를 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와도 관련되므로 이를 우선 검토한다.
(3) 손해배상청구권과 업무방해죄의 관련성 - 업무방해죄의 제한적 해석
(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모순된 입장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가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있는가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관련하여 검토할 때 "형법 독자적인 논리" 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일반적인 시민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와 달리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를 판단하는 것은 "노동법" 상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노동법 규범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판단함에 있어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은 이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정당성 판단과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쟁위행위의 정당성이 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 역시 물을 수 없다. 하지만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없다면 업무방해죄의 성부는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업무방해죄) 판결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위반에 대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본 규정은 노조의 내부 민주성과 관련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노조의 외부 행위인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판단 근거로 삼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의사보다는 조합원의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고 구체적 의사를 반영하고 중요하게 파악하려는 관점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대법원 1993. 4. 27.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단체협약인준투표조항을 무효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 교섭권에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의사를 조합원 개개인의 구체적인 의사보다 중요하게 파악하는 관점이다.
이렇게 본다면 위의 두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엇갈린 것처럼 보인다. 2001년 판결은 조합원의 구체적인 의사를 중시함에 반하여 1993년 판결은 노동조합의 의사를 중요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즉 노조는 그 구성원인 조합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고, 더구나 노조의 의사와 그 조합원의 의사가 상반되더라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본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조와 다수 의사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절차 흠결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대법원이 노동3권을 단체교섭권을 중심으로 한 일체적인 권리로 보는 것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조합원 투표를 거치지 않고 절대 다수의 참가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조합원 간부는 업무방해죄 위반이고, 조합원 간부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에 반하여 조합원들이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조합원들은 업무방해죄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어 거의 모든 쟁의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되로 처벌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나) 노동법상의 위법성과 형법상 위법성의 구분
그리고 쟁의행위가 노동법상 정당하지 않다고 하여 형법상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부당한 쟁의행위도 사정에 따라서는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법령에 의한 행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도 일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법상의 위법과 형법상의 위법을 2원적으로 판단하여 형법상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일본 최고재판소 1966. 10. 26. 판결은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우체국 직원들이 파업을 하여 우편물 취급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우편법 제79조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공기업체등노동관계법 제17조에 위반한 쟁의행위라도 그 목적이나 수단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 형사벌을 가할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고 형사면책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것과의 연장선상에서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제4조 단서의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의 의미가 문제된다. 현실적으로 주로 이 조문에 근거하여 이를 위반한 것을 사측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있고 검찰과 법원은 이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쟁위행위가 행해지는 때에는 다소간 위압적이거나 긴박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것만으로 당연히 폭력을 쓰고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형법 제20조의 적용을 배제할 정도의 폭력을 말하는 것이지 유형력의 행사 일반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폭력의 개념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개념을 특정화, 고정화하려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무조건적으로 폭행죄나 협박죄에서의 폭행, 협박행위가 있는 경우 형법 제20조의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폭력" 은 부당한 힘의 행사로 보아야 하고 이의 정당성 여부는 위법성 판단의 장에서 다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장근로의 거부, 정시출근, 집단적 휴가의 경우와 같이 일면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갖는 쟁의행위에 관하여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1996. 2. 27. 선고, 95도2970;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등)의 태도는 지나치게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사실상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위협하에 노동에 임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여 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판단기준이 반드시 명백한 것이 아닌데다가 특히 쟁의행위의 당사자로서 법률의 문외한이라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라는 법적 개념을 판단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인데, 연장근로의 거부 등과 같은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한다면 이는 결국 근로자로 하여금 혹시 있을지 모를 형사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쟁의행위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것이고 따라서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점은 근로자가 쟁의행위 참여 당시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쟁의행위의 전체적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경우 사후 판단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쟁의행위의 시작 단계에서 이른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4)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이렇게 보건대 업무방해죄를 매개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이를 근거로 한 가압류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법원과 사측의 입장에 따라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의 귀속 주체가 문제되므로 책임 주체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 노동조합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실시한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 당연히 책임을 지고, 업무집행기관인 대표자 등 임원이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 역시 책임을 진다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그 근거에 관하여는 判例는 민법 제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노동조합의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 간부들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 노동조합이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한 후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며 조합 간부들의 경우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사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學說의 경우 ① 민법 제35조 제1항 적용설, ② 민법 제756조 제1항 적용설, ③ 민법 제750조 적용설로 나뉜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민법상 법인과 같이 보는 견해는 문제가 있다. 19세기에 노동조합이 유럽에서 합법화되었을 때도 회사처럼 법인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1968년 Donovan Committee에 의하여 다시 제한되기도 하였으나, 노동조합에 의하여 강하게 저지되었는데 노동조합은 회사와 같은 상하위계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대표자 등의 임원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경우만이 아니라 소극적으로묵인한 경우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일본과 독일에서는 임원의 책임을 긍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 노동조합 임원
學說은 ① 개인책임 전면부정설, ② 개인책임 전면긍정설, ③ 개인책임 부분긍정설 의 대립이 있다.
① 개인책임 전면부정설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말미암아 입게 된 사용자의 손해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임원 등 조합원 개개인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정책설)나, 쟁의행위의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을 비롯한 모든 조합원들의 행위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단체의 의사에 완전히 구속되는 것이므로 조합원 개개인은 단체의 통일적·집단적 행동 가은데 완전히 매몰되어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단체법설)로 주장되고 있다.
② 判例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위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지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임원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적어도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임원에 대하여는 전면긍정설의 입장에 서 있다.
③ 개인책임 부분긍정설은, 위법한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의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원 등 개개 조합원의 책임은 노동조합의 책임에 대하여 부종성과 보충성을 갖는 제2차적인 책임으로서만 진다고 보는 견해와 조합간부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가 위법한 쟁의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귀속된다는 견해가 있다. 후자는 특히 조합 간부가 처음부터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의한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의 집행에 기획·지도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를 지휘하거나 실행자를 지정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로 인한 민사책임은 조합 간부에게 귀속되므로 처음부터 위법한 쟁의행위가 결의되어 조합 간부가 이를 단순히 집행하였으며 개별 조합원의 실행행위에 일탈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쟁의행위로 인한 책임은 노동조합에게만 귀속되게 된다.
㉰ 일반 조합원
개별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포섭되지 않는 경우 (wild-cat strike)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행위자인 조합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다만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진행된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① 개인책임 전면긍정설의 입장에서 정당성이 없는 집단적 쟁의행위에 참가함으로써 노무제공을 거부한 근로자의 개별적 행위도 근로계약의무에 반하는 것이 되고, 개별 조합원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되며 그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자로서의 책임을 예외없이 부담한다는 견해가 있다.
② 개인책임 전면부정설의 입장에서 쟁의행위에 있어서 개개 조합원들의 행위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형성된 단체의 의사에 구속되어 조직적·통일적 행동 속에 매몰되어 버리기 때문에 쟁의행위에 단순히 참가한 근로자 개개인은 그 집단적 행위에 대한 책임주체가 될 수 없고 쟁의행위가 가지는 단체적 실재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위법한 쟁의행위에 있어서도 그것이 파생적·개인적 행위가 아닌 한 개개의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도 단결활동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고 있는 이상 여전히 헌법상의 규범가치를 가진다는 견해(단체법설)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게 되어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정책설) 등에 따라 전면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조합원의 일탈 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조합원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견해도 같은 입장이다.
③ 개인책임 부분긍정설은 조합원인 근로자 개개인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만 그 책임은 단체인 노동조합의 책임에 부종성과 보충성을 갖는 제2차적 책임이라는 견해, 절충설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쟁의행위의 태양에 따라 개별적으로 근로자 개개인의 책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또 구체적으로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지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도한 평조합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면서도, 단순히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하여 노무를 정지한 것에 불과한 일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쟁의행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는 근로자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노무를 정지케 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에 있으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지도하는 등으로 쟁의행위를 조직·집단화하는 행위부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에게만 그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위법한 쟁의행위에 단순히 참가한 것에 불과한 조합원 개인에게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역시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 소결론
개별 평조합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쟁의행위란 노동조합의 결의 및 그 조직에 의하여 실행되는 것이고, 이러한 쟁의행위의 단체적 실재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실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 근로자의 노무제공거부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으며, 그것이 집단적 형태를 띄고 실행되는 경우에만 쟁의행위로서 파악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절차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체적 실재가 이루어지는데 개입할 수 없는 개별 평조합원을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지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도한 "평조합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입장 역시 부당하다. 평조합원은 당해 쟁의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교섭기간이나 쟁의기간 중 급박하게 변동되는 교섭안건이나 교섭의 진행 경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평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단체적 의사를 구성하는 기구나 단위가 될 수 없고, 평조합원의 쟁의행위에 대한 의사표시는 노조에 대한 지지의사의 표시 또는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개인적인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조직을 형해화하는 평조합원들의 기구가 별도로 존재하고, 이러한 별도의 기구가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의사를 형성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평조합원이라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을 따름이다.
노동조합의 간부라 하여 무조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에도 찬동하기 어렵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통상 쟁의대책위원회 등과 같은 특별위원회나 별도의 한시적 기구에서 1차적으로 제안되고, 이후 조합원 총회(찬반투표)를 거쳐 실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바, 이 의사결정과정을 주도하지 않고 단순히 실무만을 담당한 조합의 하급간부들에게까지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5) 소결론
결국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단체로서의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처음부터 관여한 조합 간부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따름이고 일반 조합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일반 조합원을 상대로 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손해배상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는 위법이다.
나. 보전의 필요성
(1) 일반론
만일 회사측의 입장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가압류는 적법한가? 이는 보전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다.
보전처분은 소송에 의하여 권리의 존부가 확정되기 전에 그 집행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채무자에게는 큰 불편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보전처분은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불편을 감수시키더라도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미리 보전처분을 하여야 함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발령해서는 안된다.
가압류에 있어서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이 불능으로 돌아가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책임재산의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매매, 채무자의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을 의미한다.
(2) 보전의 필요성의 부존재
그런데 회사가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경우 가압류의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임금 채권의 채무자가 회사 자신이 된다. 이러한 경우 가압류의 피압류채권의 발생 여부와 지급 여부가 가압류 채권자인 회사 자신에게 귀속되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간단히 말해 회사가 가압류하려는 피압류채권인 노동자의 임금채권은 회사가 지불할 의무가 있고 지불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굳이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물론 회사는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근거하여 자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해서는 안된고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회사측은 노동자에 대해 본안 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 이를 근거로 임금 채권을 압류하면 되므로 굳이 사전에 가압류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다.
회사측은 집행이 곤란할 염려가 있지 않느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채권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이고, 두산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라 할 지라도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퇴직금에 대해서나 혹은 사원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압류를 하면 충분한 것이지 굳이 가압류를 통해 임금의 50%를 사실상 삭감하는 것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여 생존권과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다.
(3) 소결론
백번 양보하여 회사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은 부정되므로 가압류는 허용될 수 없다. 두산중공업 가압류에 관련된 소장과 결정서를 보아도 채권자인 회사측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장한 바가 전혀 없으며, 법원은 별다른 근거도 명시하지 않은 채 가압류를 일부 받아들였고, 현실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명시적 혹은 엄격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피보전권리만 인정되면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손해배상청구권 범위의 과도함의 문제 - 가압류 범위와 관련
가. 일반론
가압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최근 넓어지고 있는 것에 많은 문제가 있다.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으며 사실상 압박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전액에 대해 인정되어야 하나 이는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 종합적으로 판단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의 경우 외국 회사와의 수주 계약 내용으로 파업으로 인한 지연 손해는 천재지변과 마찬가지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즉 현대중공업과 같이 선박 건조와 같은 장기간을 요구하는 사업장의 경우 파업과 같은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여 수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히려 이로 인하여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97년 외환위기 당시 달러화의 가치의 상승으로 현대중공업은 선적의 건조로 인한 판매 가격을 달러화로 체결한 대다수의 계약으로 파업이 없었다면 외환위기 이전에 완성되어 인도되었을 선박이 외환위기 이후에 완성되어 인도됨으로 인하여 가만히 앉아서 2배 정도의 이익을 올린 셈이고, 이는 사실상 파업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사측의 주장대로 민사상의 원칙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현대중공업에게는 법률상 원인없이 순전히 외부적인 환경적 변화에 의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 것이고 이는 노동자들의 파업에 의한 간접적 효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과 대우를 하여 부당이득을 배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쟁의행위는 사업장 내에 잠재된 불만과 갈등이 표출되는 계기이며 이것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갈등과 불만이 해소되어 근로자들의 단결력을 높임으로 인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즉 쟁의행위의 위법성 여부와는 전혀 별개로 쟁의행위가 노사 양측의 합의에 의해 서로 양보하여 해결된 이후 노동의욕이 높아지고 회사측의 대우가 나아지고 노동조건이 향상되어 인원 증가와 신규 기술의 도입이나 근무 시간의 증가없이 순수한 생산량이 향상되고, 그 결과 매출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쟁의행위는 노동력 향상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회사의 손해가 반드시 발생한다고만은 볼 수 없다.
나. 소극적 손해 (일실이익)
조업중단으로 제품 생산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이나, 이는 제조업, 판매업, 서비스업 등 어느 것에 속하느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제조업체의 경우 [(제품 판매가격-총생산원가) X 생산감소량] 의 방식인데 판례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한다. 다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있다면 일실이익을 부정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책임 분배상 생산 가능성이 아니라 판매 가능성까지 입증되어야 함이 타당하고 이는 당연히 원고인 회사측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아무리 많은 상품이 제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판매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손해가 생기는 것이므로 적어도 판매계약이 체결되어 판매 가능성이 인정되는 상품의 생산이 지체되어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이르지 않는 이상 생산량의 감소라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매출액의 감소로 추정하는 판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한편 파업으로 조업이 정지되었다가 조업이 재개된 후 생산된 제품이 불량품이라거나 파업으로 조업이 전면 정지되지 않고 가동이 이뤄졌으나 불량품이 생산된 경우 일실이익 산정방법은 [(정상제품의 판매가격-정상제품 총생산원가) X 정상제품의 생산감소량 - (불량품 판매가격-불량품 총생산원가) X 불량품 수량] 의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
제품을 판매만 하는 업체의 경우 제조업체에 준하여 [(제품의 판매가격-총매출원가) X 판매감소량] 의 방식으로 일실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업체의 경우 판례는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그 영업상의 손실에 해당하는 진료수입의 감소로 입은 일실이익 손해는 일응 불법 쟁의행위가 없었던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진료수입과 대비한 감소분이나 불법 쟁의행위가 없었던 전월의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진료수입과 대비한 감소분을 산출한 다음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서비스 등의 용역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을 듯 하다.
이렇게 볼 때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 될지 여부는 엄격히 심사되어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측이 손해액 산정에 관한 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및 사용자측의 이익 발생 자체가 외부적인 경영 여건이나 경기의 순환, 기계의 결함과 같은 사업장 내부의 돌발적인 상황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파업기간 중의 생산액의 감소분으로부터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고, 고정비용까지 같은 방식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것은 매출액 및 그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액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건비의 지출액 역시 그 전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
뿐만 아니라 손해의 발생 여부는 발전노조 파업과 같이 현실적인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전적으로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입증책임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측의 입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다. 적극적 손해
(1) 고정비용의 지출
대법원은 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와 같은 고정비용의 지출로 인한 손해도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즉 이러한 고정비용은 구체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회수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지출이므로 조업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응하는 고정비용의 지출은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그러나 기업활동에서 고정비용의 지출은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 중단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조업 계속에 의한 영업이익을 통하여 환수되는 것이다. 만일 위와 같이 지출된 고정비용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면, 우연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 중단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그 전액의 회수가 보장된다는 부당한 결과가 되고 만다. 즉 통상의 경우 고정비용은 불확실한 영업활동의 결과(매출이익의 발생)을 통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되는데 비하여,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 또는 매출이익의 발생과는 무관하게 그 전액이 보장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대법원 판결은 사용자측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사용자측에게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2) 인건비의 지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 중단시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조업에 결합시키지 못한 채 그들에게 임금을 계속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액 상당을 손해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사례와 생산직·사무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을 상회하는 부분은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한 것이므로 손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인건비는, 고정비용과 달리 사용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인건비의 지출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만약 근로자 전원이 파업에 참가하였다면, 사용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받음으로써 인건비를 지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다). 부분적인 조업 중단의 경우 사용자는 적절한 노무관리나 인력의 재배치를 통하여 노무를 활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기업은 파업의 경우라도 부분적으로 조업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까지 생산과정에 투입하곤 한다.
만약 사용자가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못하였거나 제공된 노무가 사용자의 이익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를 자신의 이익 창출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사회의 일반인이나 노동조합측도 일부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회사 전체의 조업이 중단되거나 업무가 마비된다는 것을 예상하지도 않는다.
결국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인건비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로 인정되어서는 아니되며, 그것은 일반 사회통념 및 노동조합측의 예상을 뛰어넘는 손해를 부담지우는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조업 분야 이외의 회사 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나 노무 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은 파업에 대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 비용이므로 이는 마땅히 사용자의 업무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 과실상계
특히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사용자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 등과 같은 대응방식이나 쟁의행위의 유발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위법한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인 사용자측의 과실 및 노조 등의 귀책사유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용자측에게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즉 사용자가 당해 교섭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그로 인하여 파업이 유발된 점이 보여진다면, 그 사정은 과실상계로서 고려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4, 파업 중의 가압류의 위법성 -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파업 중에 판단할 수 있는가?
쟁위행위는 역동적인 하나의 과정임으로 인하여 그 정당성을 일률적이고,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쟁의행위의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업무방해) 판결에서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특히 쟁의행위가 종료되기 이전에 업무방해죄를 근거로 구속 혹은 기소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여 가압류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기본 방침은 쟁의행위를 하기도 전에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물론 반드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쟁의행위의 종료 이후에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명백히 정당성이 없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쟁위행위의 모습에 비추어 매우 드문 일이고 주로 쟁의행위의 목적, 태양이 문제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압류를 통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본안 판단이나 변론도 없이 판단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5. 가압류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가압류는 본안소송 절차와 달리 임시성, 긴급성, 부수성, 밀행성, 자유재량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 결과 본안소송과 달리 변론없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증거에 대해서도 증명이 아닌 소명으로 족하도록 하고 있고 공개재판으로 반드시 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변론을 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런데 최근 사측이 제기하고 있는 쟁의행위로 인한 가압류의 경우 쟁위행위 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손해발생의 가능성만 있다면 이를 근거로 가압류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즉 다시 말해 가압류의 채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근거로 고소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가압류가 이뤄지고 있고 이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노조원 혹은 간부들의 업무방해죄의 유죄 여부에 의해 판단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보다도 먼저 사실상 가압류 절차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당사자대립구조도 없이, 변론도 없이 판단됨으로 인해 보전소송의 본안화 현상과 함께 노동자들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와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6. 법적 대응방법
가. 가압류 이의, 취소
회사측이 가압류 신청의 취하를 하거나 보전처분 혹은 이의사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회사측이 보전처분집행의 취소를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이는 회사측과의 협의 여부가 관건이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압류 결정이 나면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거나 담보제공을 이유로 하는 보전처분취소 신청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반드시 변론을 열게 되어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
한편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이 가능하나 이는 임의적 변론절차라는 점과 "제소기간 도과" 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절차상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가 법원에 사측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일정 기간내 제기하게 해달라는 명령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의 필요성을 부정하여 취소하는 것인데, 만일 노동자의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사측이 실제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겨 매우 위험하므로 사실상 이 방법은 불가능하다.
또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전액 제공을 하면 가압류는 반드시 취소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근의 가압류는 그 액수의 과도함으로 인해 공탁금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 노동법 개정 문제
가압류 금지를 명문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현재 국세징수절차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조세채권이나 그 밖의 공법상 청구권이나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의 경우 검사 명령이 집행법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민사소송 절차에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위법성으로 인한 손해는 노동법의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인한 사용자의 벌칙 규정을 보면 벌금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어 쟁의행위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와 같은 규정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사용자나 노동자 측 모두 불법행위책임은 지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7. 총결론
현재 우리 나라에서 파업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파업이 해결되는 과정은 간단히 말해 다음과 같다.
이는 두산 중공업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회사측의 가압류 신청서와 민주노동당의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두산 지회에 대한 파업 과정에 대해 질의를 종합해보면 사실 관계가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 회사측의 소장에 나오는 내용은 진상조사단 보고서나 두산 지회에 대한 질의 회신에는 나오지 않고, 후자에 나오는 내용은 전자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
우선 2002년 6월 7일 차량 기사인 임규환, 노무팀 소속 박칠규 대리, 단조공장장 박일수, 주단생산기술팀 소속 이정훈 차장에 대한 폭행 및 안경 손괴를 근거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없으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가압류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 두산 경비원 전체가 건장한 청년들로 모두 교체되어 사실상 용역깡패들이 투입되었다는 강한 의심이 있는 상태였고, 이들과의 대치 상황에서 이들을 이끌고 오던 위의 사람들과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폭력 행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즉 가압류 청구 당시 위의 사람들이 실제로 폭행을 당했다는 점에 대해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현재 업무방해죄에 대한 항소심 진행 중인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과의 대질 과정에서 서로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점이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회사측의 주장은 점점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2002년 6월 8일 사원인 고경백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이상출을 불법 감금하고 절도해위를 하였다고 회사측은 주장하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이 역시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즉 상해를 입었다고 하나 아무런 상처가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점, 이상출에 대해서는 불법 감금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 당시 이상출 부장이 조합원인 김건형씨를 차로 밀치며 그대로 돌진, 김건형씨를 차량 본네트 위에 매단채 시속 약 100㎞로 달리며 1.3km 가량 운전하여 그 후 김건형씨와 노조원이 이상출 부장을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연행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조합원들이 흥분하여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노조 간부들이 오히려 이상출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의원들도 못들어오게 하면서 경비 과장과 함께 이상출의 동의를 얻어 사무실에서 자초지종에 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건대 현재 위에서 본 파업 과정 중에서 ②에 대해서 법원은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고 그러한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③를 통해 회사측은 ④의 대응을 아주 손쉽게 하고 있으며, 법원은 ②부터 ④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모르거나 혹은 모른 척 하는 것으로 인해 결국 ⑤부터 ⑦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글의 결론을 요약적으로 살펴보자.
가. 가압류의 첫 번째 요건인 회사측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립할 수 없다.
회사측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없어야 하는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현재 크게 두 과정에서 다루어진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심리 과정에서 다뤄지는 경우, 유죄 판결이 선고 혹은 확정되는 경우 파업 종료 이후에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현재 법원은 업무방해죄의 범위를 부당하게 넓게 보고 있어 노동법과 형법의 조화로운 해석을 전혀 하지 않으며 오로지 형법상 구성요건에의 해당여부만 가리고 있다. 즉 구체적인 노동 현장에서 용역 깡패의 투입이나 그에 대한 방어 행위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나아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조합원의 의사를 우선시 하기도 하고, 조합의 의사를 우선시 하기도 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2) 또 노동법상 정당성과 형법상의 정당성은 구분되어 2원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전자가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고도의 위법성이 없는 이상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여서는 안된다.
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그 책임 주체는 제한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쟁의행위의 주체인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처음부터 관여한 조합 간부들에 국한되어야 하고 일반 조합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파업 노동자들과 월드컵 당시 버스 위에서 버스를 부순 군중을 동일하게 보는 사고를 바꾸어야 한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법원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공동 불법행위책임으로 파악하여 월드컵 당시의 군중들의 행위와 똑같이 파악하고 있다. 즉 쟁의행위의 특성인 집단성, 단체성, 민주적 절차를 거친 행위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개인들의 집합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쟁의행위는 그 시기, 절차 등을 준수하여 조합원들의 의사에 의해 행해진 이상 그 목적 등에서 정당성이 일부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의 행동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조합의 집단적 행위의 방향과 의사를 결정한 것이므로 조합 자체의 행위로 파악해야 한다.
다. 가압류의 두 번째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은 없다.
회사가 가압류하려는 피압류채권인 노동자의 임금채권은 회사가 지불할 의무가 있고 지불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굳이 미리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현재 법원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사실상 심리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인정해야 한다.
라. 가압류를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현재 너무 과다하므로 제한되어야 한다.
소극적 손해의 발생이라는 점은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상 엄격히 사측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서 사업장의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제조업의 경우 제품의 판매 가능성까지도 입증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 손해의 경우도 대체로 사측은 파업의 여부와 관계없이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므로 쟁의행위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그 고정비용을 환수할 수 있게 하여 부당히 회사측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또 과실상계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마. 노동 분쟁에 가압류를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노동 분쟁에 가압류는 금지해야 한다.
(1) 우선 가압류는 임의적 변론으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증거 조사 역시 증명이 아닌 소명 정도만 요구하고 있으며 공개재판 여부도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 결과 사실상 회사측의 소장의 주장만으로도 가압류가 인정되어 헌법상 재산권, 노동 3권을 제한하고 당사자 대립구조가 사실상 보호되지 않으므로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2) 게다가 현재 사실상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변론을 통한 본안 판단을 받기도 전에, 심지어 쟁의행위 중에도 사실상 가압류를 통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매우 간단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쟁의행위는 그 특성상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므로 쟁위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쟁의행위 중에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라는 개념은 노동법, 형법, 민법상 책임 여부와 관련하여 매우 핵심적인 개념임에도 이것을 변론이나 엄격한 증거심사와 당사자 대립구조도 없이 판사 개인의 단순한 재량과 판단에 맡겨 사실상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바. 개선 방향
현재의 법과 판례의 태도를 기반으로 해서는 가압류 이의나 취소 제도로만 다툴 수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의문이다.
결국 궁극적인 해결은 입법화 이외에는 없다.
외국의 경우 노동 분쟁을 우리 나라와 같이 형사적, 민사적 제도를 전면적으로 적용시켜 종결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물론 어느 나라나 법을 통한 노동 통제라는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그 뿌리와 기원, 사상 체계와 구조가 다른 시민법과 사회법의 교차 지점인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시민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현재 없다. 우리 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유럽에서는 거의 100여년 전 산업화 초기 단계 노동운동을 탄압할 때 있었으나 판례 변경과 입법화를 통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
(1)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적 민사 면책 규정의 신설
(가) 현행규정
제3조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 문제점
현행법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은 전체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조합 간부 뿐 아니라 조합원 전체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하여 쟁의행위가 파괴·폭력행위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단순히 노무 제공의 집단적 거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거액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특히 우리 법이 쟁의행위의 절차 등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
(다) 개정방향
제3조 ①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신설)
(2)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제한
(가) 현행규정
제4조 (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법원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쟁의행위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쟁의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전혀 수반되지 않고 단순히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간부와 조합원들은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쟁의행위가 단순히 소극적으로 노무 제공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을 위한 일부 요소의 측면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쟁의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한 이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
(다) 개정방향
제4조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①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단서 삭제)
② 근로자는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집단적 노무제공거부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3) 위의 두 가지에 대한 외국 입법례 - 전면적 면책 규정
영국에서 발생한 1901년의 Taff Vale 사건(Taff Vale v. Amalgatmated Society of Railway Servants)은 1900년 사우스 웨일즈의 Taff Vale 철도회사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조가 감행한 피켓팅에 대하여, 법원은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 기업 경영진은 노조활동에 대하여 얼마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사공모책임이론을 적용하여 노조의 민사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노조의 쟁의행위가 실질적으로 봉쇄되어 영국 노동운동은 많은 시련을 겪게 되지만, 이 사건은 영국 노동자들이 노동당을 결성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 1905년의 선거에서 노동당이 29석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조의 민사면책을 규정한 1906년 노동쟁의법(Trade Disputes Act)이 제정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 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노동조합 간부가 노사분규를 계획하거나 또는 노사분규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하는 행동에는 법적인 책임이 면제된다.
제4조 노동조합이 하였거나 또는 노동조합을 위하여 한 행위가 어떤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되더라도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노동당과 보수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교대로 집권하면서 면책규정은 축소·확대를 반복하게 되는데 1971년에 집권한 보수당은 노조의 면책규정을 축소시키고, 1974년 집권한 노동당은 이를 다시 개정하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1980년 고용법은 2차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에 대한 면책조항을 삭제하고, 1982년 고용법 개정에서는 노사 분규의 정의를 엄격하게 하여 노조 간부의 면책조건을 제약하고 노조간부가 신법에서 규정한 협의의 노사분규에 해당하지 않는 분규를 추진하거나 불법 피켓팅에 관여하거나 불법한 2차뷴규를 하거나 클로즈드샵을 요구하거나 타기업에 노조인정을 요구한 때에는 면책특권을 박탈하여 1906년 이래 확고하게 보장된 노동조합의 면책이 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1984년 노동조합법은 비밀투표를 통하여 다수의 찬성을 받은 쟁의행위에 대하여만 노동조합의 면책을 인정하여 노동조합의 면책을 더욱 제한하고, 1988년 고용법 개정에서는 모든 2차 쟁의행위를 불법화하였다.
(4) 차선책 (이는 (1)-(2) 가 입법화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가) 민사상 및 형법상 면책 규정의 신설과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상 형사상 벌금형 인정
현재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위반의 경우 사용자는 위 법에 규정된 형벌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고 논리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으나 인정된 경우는 별로 없다.
그렇다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노동자측에게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위반으로 보아 역시 형사책임 규정을 만들어 벌금형 정도를 받게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쟁의행위의 위법성으로 인한 손해는 노동법의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래서 국세징수절차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조세채권이나 그 밖의 공법상 청구권이나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의 경우 검사 명령이 집행법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민사소송 절차에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와 동일한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나) 적법절차에 의한 쟁의행위의 민형사 책임 면책 규정의 신설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을 준수하여 조합원 투표를 거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간부, 조합원의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
(다) 가압류 금지 규정의 신설
임금 채권에 대해 절대적으로 가압류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많다. 일반적으로 임금의 50%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민사상 분쟁으로 인한 경우에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분쟁으로 인한 경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없고 보전의 필요성도 없으므로 굳이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노동분쟁으로 인한 경우 가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다면 적어도 형사상 혹은 민사상 책임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가압류를 금지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라) 노동 분쟁 관련 가압류 제도의 특례 신설
위의 모든 가능성이 봉쇄된 경우 적어도 노동 분쟁 관련한 가압류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응용하여 필요적 변론과 공개재판, 증거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를 소명이 아닌 증명으로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민사 책임 주체의 제한
적어도 일반 조합원들에게 민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금지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쟁의행위로 인한 민사책임은 조합에 귀속된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단 개별적인 폭력 기타 파괴행위로 인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손해만을 지운다는 규정을 둔다.
(바) 민사 책임 범위의 제한
손해의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자에 있음을 명문으로 하고, 입증의 범위를 손해 발생까지로 명확히 하고, 현재 쟁의행위 과정에서 다른 모든 쟁의행위의 요건이 타당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단순한 폭력, 파괴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상실되어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보통이므로 위의 행위로 인한 손해 부분에 한정되어 손해를 지운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
1. 최선책
가. 기본방향
(1) 노조 및 근로자의 민사책임의 원칙적인 절대적 면책과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책임 범위의 한정과 입증책임 엄격한 적용
(2) 노조와 근로자의 형사책임의 원칙적인 절대적 면책과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형사책임의 인정, 그러나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한 범죄로 인한 형사책임은 인정
(3) 노동 분쟁 관련 가압류의 절대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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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1. 사업장의 생산 기타 주요한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안전보호시설을 파괴한 경우
2. 사용자에게 제250조 제1항(살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97(강간), 제298(강제추행), 제329조(절도), 제333조(강도), 제350조(공갈), 제368조(중손괴) 의 범죄를 범한 경우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지우는 경우 그 범위는 제2항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인 치료비, 수비리 등의 적극적 손해 부분에 한정된다. (신설)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지우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제2항의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지시·교사·공모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3항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 (신설)
제4조 ① 근로자는 쟁의행위 과정에서 제3조 제2항에 열거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닌 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②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단서 삭제)
제100조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 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가압류는 금지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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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선책
가. 민·형법상 형사 면책 규정의 신설과 노조법상 벌칙 규정의 하향조정
제97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제3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부정되지 아니하고 형법상 처벌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 중 제3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이 법에 의해서만 형사상 책임을 지되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한다.
나. 조합원 총투표(노조법 제41조 제1항)을 거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 책임의 면책
제41조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제3조 제4항에 의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다. 노동 분쟁 관련 가압류의 특례
제100조 ①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 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가압류는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을 때 까지는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라 할지라도 가압류 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 하며, 이 경우 증거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는 소명이 아닌 증명으로 하여하고, 변론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