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 덤 F.C”회칙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 칭) 본 동호회의 명칭은 퀸덤F.C (이하,본회라 칭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 적)
청주 산남동 퀸덤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민간의 친목 도모 및 상호 협력의 원칙 아래 아파트 입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사회체육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운 영)
(1) 본회의 주 경기장은 산남초등학교 운동장으로 한다.
(2) 본회의 운동모임은 매주일요일 이며
시간은 하절기(3월-- 10월)는 6시30분,
동절기(11월-- 2월)는 7시00분 에 시작한다.
단, 타 단체와의 경기와 특별히 필요한 소집때는 임원의 상의하에 소집할 수 있 다.
제 2 장 회 원 |
제4조 (회원의 자격):청주 산남동 퀸덤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분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객원회원으로 분류한다.
(1) 정회원 : 청주 산남동 퀸덤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한다.
(2) 객원회원 : 본회의 활동 목적에 찬동하여, 사안에 따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회원 가입은 “제2조(목적)”을 이해하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단, 객원회원은 임시총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자격상실)
회원중 다음의 사유 발생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자의로 본회를 탈퇴코져 할때.
(2) 정당한사유 통보없이 1개월 이상 연속하여 불참,
2개월이상 회비 미납시.
(3) 이사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1개월 경과시 자동상실 된다.
(4) 기타 본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임시총회를
거쳐서 제명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1) 발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단, 객원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2) 본회 결정 사항에 대한 참여권.
제9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1)회칙 및 관리 규정 준수 (2)적극적인 본회 활동 (3)회원 각자의 자격 및 의무 평등
제 3 장 조 직 |
제10조 (총 회)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1)구성 : 전 정규회원
(2)임원 선출 및 회칙의 개정
본회 전반에 관한 토의 사항 결정
제 4 장 임원 선출 및 임기 |
제11조 (회장)
(1)총회에서 선출한다.
(1)본회를 대표하며 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3)임시총회 및 기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부회장)
(1)총회에서 선출하며 2인(人)을 둔다.
(2)회장을 보좌하며 부재시 권한을 대행한다.
(3)임시총회 및 기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총무)
(1)본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2)선출은 회장이 선임 후, 회원의 인준을 필한다.
제14조 (감사)
(1)총회에서 선출한다.
(2)본회의 제반업무를 감사한다.
제15조 (임기) 임기는 ( 2 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제 5 장 회 의 |
제16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당해 회계년도 결산과 차기년도 사업 계획 및 임원을 선출한다.
제17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의 1/3이상 요구시 소집한다.
제18조 (회의결정) 모든 회의는 재적 인원의 1/2이상 참석과 1/2이상 찬성으로 결정한 다.
제 6 장 재정 회계 |
제19조 (가입비 및 월회비 납부)
(1)동호회 정규회원 가입비는 금 삼만원으로 하고 동호회 용품구입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단, 동호회 유니폼은 개인부담으로 한다.
(2)월 회비는 금 이만원으로 한다.
(3)총무에게 납부한다.
제20조 (특별회비)
대내외적인 행사시 또는 경조사시에 한하여,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회비는 불참에 관계없이 회원 전원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1조 (지원금의 지급) 본회 자금은 지원금 지원 기준에 따라 각종 행사 지원금으로
활용한다. 지원금 지원 기준은 별도 규정없이 회칙에 열거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
한다.
제22조 (지원금 지원 기준)
(1) 산남초등학교 공식행사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관 공식행사
(3) 아파트 부녀회 주관 공식행사
제23조 (후원회) 본 동호회의 활동에 동조하며 재정적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후원회를 두어 일정액을 후원 회비로 지원 받는다.
제 7 장 기 타
제24조 (기 타) 기타 사항은 정기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제 8 장 부 칙
본 회의 회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