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정 2011. 10. .
定 款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정 관(안)
제정 2011.9.28(창립총회)
1차 개정 2011.10.26(이사회)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 및 명칭)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협회는「수상레저안전법」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되고,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Aqua-leisure Safety Association(약칭`KASA”) 로 한다.
제2조(목적)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정부의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등을 대행하고,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수상레저기구,시설에 관한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수상레저활동 및 관련 산업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 안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국내에 지부.지회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상레저안전 및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2. 조종면허시험 관리시스템 및 수상레저기구 등록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3. 조종면허시험,수상레저기구등록,안전검사,안전점검의 대행
4. 수상레저 사업자 및 레저기구 사용자 등에 대한 인명구조교육,수상안전 교육 및 관련 장비,교재의 개발
5. 수상레저안전법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6. 수상레저관련 보험,공제사업 및 사고대응을 위한 구조네트워크 구성 운영사업
7.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제작 및 관리업무대행
8. 래프팅 가이드,인명구조요원 자격증 발급,검정에 관한 업무대행
9.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기술기준 연구 및 분석사업
10. 외국 정부 또는 단체와의 기술 합작 및 협력사업
11. 수상레저 청소년 체험 등 교육사업
12. 수상레저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13. 수상레저 안전,구조장비(레저용 전자해도 등) 연구개발,공인 및 보급사업
14. 수상레저 구역 및 금지 구역 등 안전표시물,시설 설치와 관리사업
15. 수상레저기구,시설위탁사업 등 마리나 안전관리사업
16. 협회보유자산에 대한 임대사업
17. 수상레저관련 국내외 회의,대회의 개최 및 참가
18.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한 자율구조순찰(해양,강/내수면) 운영
19. 기타 협회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공익,봉사활동 등 협회장이 지정하는 사업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등)
① 협회의 목적사업 중 공익봉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협회가 공익봉사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신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③ 협회는 공익봉사업무 이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4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은 때에는 그 의뢰를 한 자에게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출자 등) 협회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7조(공고의 방법)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제8조(정관의 제정 및 변경) 협회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규정 등의 제정)
①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히 따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총회의 의결에 의한 규정 등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제, 인사, 재무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지부와 위원회의 설치)
① 회장은 협회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 광역시,도에 지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지부 산하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협회의 기술적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협회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및 지부(지회) 및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협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상의 행위 등을 위하여 협회소속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12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협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성하며 개인회원은 정회원 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체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 관련 법인,단체,동호회 등
2. 수상레저기구의 제조,판매,수입 등 관련 업체
3. 수상레저 관련 교육,연구기관
③ 개인회원 중 정회원은 제2항1호 내지 3호의 대표자가 된다.
④ 개인회원 중 회원과 종신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제2항의1호 내지 3호의 종사자로서 관련분야 전문가
2. 수상레저관련 정부기관 단체 또는 교육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단체회원에서 추천한 4인 이내의 임직원
4. 준회원 중에서 수상레저활동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5. 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이 된다.
⑤ 개인회원 중 준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서 가입비와 회비를 납부한 자
⑥ 개인회원 중 특별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으로서 수상레저활동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가입비와 회비를 납부한 자
⑦ 미성년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가입절차)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승인 후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 가입신청서와 가입비, 회비 및 납부방법, 회원증 발급 등의 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③ 모든 회원의 자격은 1년으로 하며, 매년 회비를 납부한 경우 회원의 자격은 연장된다. 다만, 종신회원의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영구적으로 보장된다.
제14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단체회원
1. 이 정관의 목적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2. 신규사업 및 정책사업을 제안하여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② 개인회원 중 정회원
1. 총회에서의 의결 참여권
2.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이 정관의 목적사업에 개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협회에서 보유하는 시설 및 기자재의 이용과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개인회원 중 회원
1. 협회정관이 정한 사업에 개인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발부받아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2. 협회에서 보유하는 시설 및 기자재의 이용과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④ 개인회원 중 준회원
1. 협회에서 보유하는 시설 및 기자재의 이용과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⑤ 개인회원 중 특별회원
1. 협회정관이 정한 사업에 개인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발부받아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2. 협회에서 보유하는 시설 및 기자재의 이용과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제15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①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가입비와 회비의 납부
③ 협회 운영과 회원관리를 위한 협조
④ 회원으로서의 협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품위의 유지
제16조(회원의 제명) 회원이 제1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협회의 명예 손상 또는 사업수행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제17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탈퇴)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1. 회원이 탈퇴를 신청한 때
2. 제16조에 따라 제명 처분을 받은 때
3. 회원이 사망하거나 단체회원으로서 단체가 폐업 또는 해산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중단되며 상근, 비상근 임원의 경우 그 직이 상실된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8조(임원의 수)
① 협회는 회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 중 회장은 1인, 부회장은 5인 이내로 두며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③ 보직을 맡은 임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상근이사로 한다.
④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임명)
① 이사회는 제21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 중 1인을 회장으로 최종 선출하고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이사회는 제18조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배수 인원 중 부회장과 이사,감사를 최종 선출하고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③ 회장이 고문을 추천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협회 임,직원이 제4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해임 또는 퇴직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과 부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 등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1. 회장 : 경영실적평가 및 직무능력 평가 결과 등
2. 부회장과 이사 : 직무성과 및 실적의 평가 결과 등
3. 감사 :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결과 등
③ 제2항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경영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2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협회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22조제2항에 따른 회장 후보자와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협회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5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협회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⑤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협회의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회장의 경영계약)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회장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영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장 후보자는 경영계약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영계약에 대하여 회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경영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여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해양경찰청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제3항에 따라 경영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 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협회의 경영성과 및 예산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협회와 회장 간의 소송 등 협회의 이익과 회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석부회장이 협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이 궐위될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직제규정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④ 상근이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관리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⑥ 감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재산 및 행정업무의 감사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비리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의 요구
4. 제3호에 따라 보고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협회의 재산 및 업무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총회와 이사회 출석하여 의견 진술
⑦ 고문은 수시로 해양경찰청장과 회장에게 협회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할 수 있으며, 회장의 요청이 있을 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24조(해임 요청 등)
① 이사회는 회장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회장으로서의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에게 회장의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 1/3 이상의 연서로 협회와 관련하여 감사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회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자문위원)
① 회장은 협회의 전문교육,기술개발 또는 특정사업의 수행과 정책입안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회장과 부회장, 이사진에게 자문 할 수 있으며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6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면한다.
제2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회장과 상근이사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회장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업무에 대하여, 상근이사 및 직원은 회장의 승인을 받은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임,직원의 보수)
① 임,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임원(고문 포함)과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및 제25조에 의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기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0조(총회의 의결권) 각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으로 한다.
제31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소집 요청할 때
2.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소집 요청할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제23조제6항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구성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③ 정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은 미리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총회 의결 및 보고사항)
①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협회의 합병과 해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의결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한 사항
② 총회에 보고를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원 현황에 관한 사항
4. 감사결과에 관한 사항
제34조(총회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① 정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미리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회 의결사항 중 구성원 각자의 책임에 관련된 사항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5조(임원의 해임 건의)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5. 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행위
② 해임 건의안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해임 건의안이 의결되면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해임 결정에 따라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이 경우 해임된 임원은 자동으로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임된 임원은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제36조(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37조(총회의 의사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회의록의 작성 등) 회장은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 및 출석회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 참석회원 명부와 함께 협회에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3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4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고 그의 의장이 된다.
1.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연서로 소집 요청할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목적과 안건, 시간,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① 이사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서면 또는 통신수단에 따른 이사회 의결과 회의록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개정과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3. 사업실적 및 결산
4. 회장, 부회장, 상근이사의 임명 및 해임 동의
5. 회원의 가입 및 제명 또는 징계
6. 회원가입비, 회비, 기타 부과금의 결정
7. 임,직원의 보수
8. 지부 또는 지회 등 부설기관 및 법인 설치, 변경 또는 폐쇄
9. 지부장(지회장)및 법인의 대표이사 임명과 해임동의
10. 본회 및 각지부(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11.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12. 총회의 소집 요청
13. 회장 및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한 사항
제43조(이사회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①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사회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미리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의결사항 중 구성원 각자의 책임에 관련된 사항 등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 등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이사 등은 제41조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4조(회의록의 작성 등) 회장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 및 출석이사 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협회에 비치, 보관한다.
제45조(지도,감독)
① 협회는 업무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와 업무에 관한 지시,명령,자료제출요구가 있을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협회는 소속 지부,지회,법인에 대하여 지도,감독,검사를 할 수 있다. 업무에 관하여 지시 등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부,지회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46조(자산) 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재원
2. 국내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토지, 건물, 금전 및 그 밖의 재산
3. 정부로부터 지원 및 양여 받은 재산
4. 사업 또는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5. 그 밖에 협회가 취득한 재산
제47조(운영재원) 협회의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보조금 또는 융자금
3. 제4조에 따라 사업의 수행에 의한 수입금
4. 국내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대부 또는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취득한 토지, 건물, 금전 및 그 밖의 재산
5. 자산의 관리,운영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의 부대사업 수입금
제47조의2(운영재원 별 사용제한)
① 협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운영재원별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1. 제47조1호의 운영재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상레저안전을 위한 공익업무와 불특정 다수 국민의 안전관리와 봉사활동을 위한 직접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2. 제47조2호의 운영재원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목적사업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3. 제47조3호 내지 4호의 운영재원과 회원의 회비는 사업별 운영경비와 협회 운영비 인건비 회원 등 복리비로 사용한다.
② 협회장은 제1항1호 내지 2호의 운영재원을 부득이 전용하여 사용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제48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협회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제49조(중요재산의 처분제한) 협회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매각, 양도,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2.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재산
제50조(정부예산 요구 및 보조금 교부)
① 회장이 정부예산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 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참고 서류
4. 전년도의 결산보고서
② 회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1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2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협회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 확정 후 2월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사업보고 및 결산)
① 회장은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장이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잉여금의 처리)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 협회의 운영비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충당금 또는 적립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56조(해산)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협회의 설립근거가 삭제 또는 폐지된 때
2. 정부가 협회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산을 전제로 한 조치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57조(민법의 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경영공시)
①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영공시를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연도 경영상황을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공시하여야 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공시사항 중 기부금에 대한 공시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상세한 내용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59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협회는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가 대행하고 있는 조종면허시험업무 등에 대하여는「수상레저안전법」개정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특례조항)
① 협회의 초대회장 및 임원의 추천과 경영계약에 대하여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정 제29조에 의한 정회원이 구성되지 아니한 기간에는 제33조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의결할 사항을 제39조 내지 42조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로 최종의결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 10. 26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