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발급 개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2005. 1. 30)에 의해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사무는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 발급업무개시 : 2005. 4. 25(월)
※ 현판식 및 설명회 개최 : ’05. 4.22(금) 16:00
□ 신청대상 : 종전법에 의한 보육교사 1·2급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www.ctcm.or.kr)에서 자격증 신청 후 구비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 우편 신청 : 홈페이지에서 자격증교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으로 발송
- 방문 신청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에 방문하여신청(월~금 : 09:00~17:00)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자격증교부신청서(우편신청자와 방문신청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반명함판 사진 2매
- 추가서류 : 자격인정년도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문의처 :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
- 주소 : 122-707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363 한국여성개발원 공동의 장 503호
- 전화 : 02)3157-3461~8
- 팩스 : 02)3157-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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