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
법․정책 |
내용․시대적 배경․문제점 |
1921년 |
태화 사회관 개관 |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탁아 프로그램 개설. |
1926년 |
부산 공생 ․대구 은총 탁아소 설치 |
이시기의 탁아 사업은 극빈 자녀를 위한 구빈적인 성격을 띤 보호의 차원. |
1937~ 1947년 |
서부, 성동, 용강, 영등포 인보관 설치 | |
1952년 |
후생시설 요강 |
한 국 전쟁으로 인해 전쟁 고아 및 요보호 아동의 구호 문제가 시급한 사회 문제로 제기 되면서 외국의 원조에 의한 보호 시설들이 설립. 이들에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 감독 및 행정적 필요에 따라 생겨나게 됨. 이 요강이 규정한 후생 시설로서의 탁아소의 기준은 ‘직장을 가진 부모의 자녀를 일시 또는 일정기간 위탁 보육하는 시설’로 정의. 주로 빈민층의 자녀를 단순히 보호해주는 목적으로 설립된 당시의 탁아 시설들은 고아원과 별반 차이는 없었음. |
1961년 |
아동 복리법 제정, 공포 |
최초로 탁아에 대한 법적 근거 제공. |
1962년 |
아동 복리 시설 기준령 |
시설 기준, 직원, 탁아시간, 보호내용, 보호자와의 연결 등 탁아 시설 기준 규정. 아동의 복리 증진과 보장을 위한 내용을 명시. |
1968년 |
아동 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미인가 탁아 시설의 임시 조치 요령” 공포 |
민간 설립의 탁아 시설의 증설이 목적. 이전에는 법인체만이 탁아소를 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 조치로 시설 규정이 완화되면서 많은 탁아 시설을 인가하였으며 시설명은 어린이 집으로 고쳐 부르도록 함 |
1977년 |
“미인가 탁아 시설의 임시 조치 요령” 폐기 |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질적으로 저금한 수준에 머물러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게 되어 폐기. ⇒ 신규 신설 규제는 물론 기존의 민간 탁아 시설도 법인체로 변경 할 것을 제도화함. 그리하여 탁아 시설의 수가 감소되고 이것은 85년 이후 보사부의 실적 평가의 저하의 배경이 되어 유아 교육 진흥 계획 협의시 보사부는 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
1978년 |
“탁아 시설 운영 개선 방안” 발표 |
탁아 대상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의 빈곤 계층의 아동과 농촌의 아동을 수용하는 대신, 일반 가정의 아동에게도 개방. ⇒이것은 어린이 집을 중산층 시설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치 제2의 유치원처럼 운영됨. (위탁 아동의 20%는 무료보육) |
(김문옥. 1999. 24~27p 재구성)
2) 내무부중심의 유아교육진흥정책(새마을유아원 시기:1982-1990)
① 1980년대 초의 탁아 정책의 변화
: 1980년 제5공화국출범과 함께 ‘유아교육’이 정부의 주요 개혁 시책으로 채택되고 ‘새 마을 협동 유아원’이 만들어졌다. 정부는 유아교육의 양적 확대를 꾀하여 법적인 근거 없이 시, 군, 구 마다 1개소씩 시범 설치 운영하였다.
1982 년 유아교육 진흥계획의 확정으로 기존의 아동 보육 기능을 담당했던 어린이집, 농번기 탁아소, 새마을 협동 유아원, 민간 유아원을 ‘새마을 유아원’으로 통합되었다. 같은 해 12월 유아교육 진흥법을 새로 재정․공포하여 새마을 유아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시도한 유아교육 진흥 계획은 법․제도상 문교부 장관의 유치원과 내무부 관장의 새마을 유아원으로 이원화되었다.
② 유아교육 진흥법의 재정 과정과 문제점
a. 유아교육 진흥법의 취지 면에서
: 당시 외국의 경우 이미 공교육화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합한 취원율이 8%에 머물렀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가의 유아교육 정책의 적극적 개입 의지 표명은 바람직한 현상 이였다. 그러나 이 법은 교육의 강조 측면에서 나온 것이지 보육에 대한 종합적 대책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양적 확대에 급급해서 취학전 모든 아동에 대한 정부의 시책을 ‘유아교육’이라는 범주 속에 포함시켜 탁아와 복지 정책의 차별성이 법․제도적 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b. 내무부로의 부서 이관
: 유아교육의 진흥이라며 주무부서가 문교부가 되어야 하는데도 내무부로 확정되었다. 이것은 내무부가 새마을 협동 유아원을 시범 운영하는데 적극적 이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 동원 능력과 강한 행정력을 가진다는 것이 맞물린 결과였다. 한편 내무부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 유아원을 관장하여 하위 지역까지 행정력을 미칠 수 있는 기본 조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문교부도 예산 문제의 부담 없이 유아교육 진흥이라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으므로 찬성하여 결국 내무부로 이관되었다.
c. 보사부의 한계
: 보사부는 유아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기존의 탁아 업무를 맡아오던 부서로써 탁아 정책의 적절한 배치와 복지 정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제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입법심의 과정에서도 제외되었다. 이것은 아동보육에 대한 주무부서로서 무책임한 태도였다. 이것은 아동 보육의 개념 자체도 ‘유아교육’이라는 용어와 동일시되어 개념화하는데 일조하고 말았다.
d.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관점
: 보사부의 소극적 노력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진흥계획 추진시 비중있게 의견이 받아들여졌으리라 생각되는 새세대육영회를 중심으로 하는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관점에 또한 탁아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회복지의 전체적 틀 속에서 보육을 생각함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해 왔으며, 과거 취학전 교육의 영역으로 다루지 않았던 것에 대해 꾸준히 교육의 영역으로 인식 전환의 노력을 해왔던 이들이 어린이 집 형태의 보육을 배타적으로 사고한 점이 그것이다.
③ 새마을 유아원의 운영 실태
: 아동 보육 시간과 연령면에서 4~5세 반은 오후반, 3~4세 반은 오전반으로 나누고 각각 유아원에 따라 반일반, 종일반으로 운영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종일반의 경우 오후 4시까지로 탁아 시간을 못박고 있으며 1년에 두차례씩 방학기간을 갖고 있어 맞벌이 부부들의 퇴근 시간 및 탁아 요구와 맞지 않는다. 또 대부분의 유아원이 4~5세 아동이며 3세 이하의 반은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의 75개소만이 3세 이하의 유아를 위탁하고 있어 3세 이하의 아동은 거의 방치되어 있었다. 인력의 부족으로 탁아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영아 20명일 경우 1인, 유아 40명일 경우 1인 정도로 규정되어 있어 비합리적이었다. 또한 시설이 도시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어 탁아의 필요성이 절실한 지역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 결국 80년대 이후의 탁아제도는 유아교육진흥법 취지나 내용 속에 아동복지적 탁아 개념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탁아의 기능이 주변적 위치로 밀려나 있으며 비전문 부서의 행정체계 속에서 새마을 유아원의 양적 확산은 이루어졌으나 실재의 새마을 유아원은 시간, 연령, 현실적인 탁아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고, 재정 지원 문제와 결합하여 점차 유치원화 되어 탁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정책 부재를 낳았다.
3) 보건복지부 중심의 영유아 보육정책(영유아보육법 재정:1991-현재)
① 시립 탁아소의 설립과 그에 대한 대응
: 1988년 서울시에서는 31개의 저소득층 탁아소를 신설할 계획을 밝히고 그 탁아소이 이름을 88시립 탁아소로 하였다. 탁아의 인건비, 건물 유지비등은 시에서 부담하고 이용 주민에게는 저렴한 탁아비를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서울시의 조치는 실제로 기존이 비영리 만간 탁아소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그 이유는 실제적인 실태 조사가 없었고 비영리 민간 탁아소가 폐지되는 사례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사회 탁아소 연합회는 이전 정부의 지속적이지 못한 정책을 전시 행정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후 정부는 아동복지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88시립 탁아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탁아소의 난립을 막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의하여 탁아 제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러한 관심은 지탁연이 마련한 공청회에서 공식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이 공청회에서 지탁연은 현행 아동 보육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사회 탁아소의 설립 배경과 현황을 발표하였으며 올바른 탁아 제도 수립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후 지탁연은 본격적인 탁아 입법 운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탁연은 정부의 전시 행정적, 규제적 성격을 바르게 지적하고 있지만 국가의 탁아 서비스에 대한 의부를 간과함으로써 실제적인 지원의 요구보다는 선언적인 내용의 주장에 머물고 있으며 기존 탁아들의 자율적 운영권을 지키는데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 시기는 자율적인 테두리에서만 활동해 오던 지탁연이 국가 정책으로서의 탁아 서비스에 관심을 갖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② 영유아 보육법 제정을 위한 활동
a 아동 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1986년 제 6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 중 여성 개발 부분에 여성 일력 활용 극대화를 위한 유아교육 기관 확대 방안이 새마을 유아원의 운영, 가정 탁아원의 제도화, 직장 탁아원의 설치 등으로 가구 될 것이라고 발표.
이 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가 없다가 1988년 문교부 주요 업무 보고시 대통령이 “ 현행 문교부, 내무부, 시립으로 다원화 되어있는 유아교육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도하도록 할 것” 이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고, 다시 대통령 경제 비서실 탁아 사업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 영세 가정의 생업을 돕고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탁아 시설의 설치 확대와 육성책을 마련하고 보고 할 것”을 지시.
1989 년 탁아 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의 기본 개선 방안은 첫째, 저소득 밀집 지역에 정부 지원 탁아 시설 운영. 둘째, 사업체 및 공단 지역에 사업주 부담의 직장 탁아 시설 설치 운영. 셋째. 일반 지역에 수혜 대상자 부담의 민간 시설 설치 운영이고 제도화의 방안은 아동 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탁아 시설 설치 운영의 근거 마련 이였다.
이에 따라 개정된 아동 복지법의 시행령에서는 탁아 시설에 관한 규정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러나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미비한 부분이 많았다. 우선 운영 주체를 보면 가정 탁아는 개인이나 단체, 시설 탁아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재단 법인으로 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설립한 시설인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 개인, 단체에게 위탁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정 정도의 위탁금과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기존의 비영리 민간 탁아소가 시설 탁아로 운영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수탁아동의 규정을 보면 시설 탁아는 30인 이상, 가정 탁아는 20인 이하로 규정하여 기존의 민간 탁아소 중에서 21명 이상 29인 이하의 아동을 맡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규정도 없다.
지 원 대상을 보면 수급자나 법률이 정하는 저소득 자녀에 대한 지원 조항이 있는데 수급자의 경우 탁아 서비스의 실제 수요를 갖지 않아서 이는 실제로 탁아 수요를 갖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고려가 없는 지원 조항이다. 또한 가정 탁아에 대한 지원 조항이 없는데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의 가정 탁아는 고액이 보육료를 초래하여 도시 저소득층에 대한 부적당한 형태이다.
종사자 수와 자격 요건을 보면 기존의 유치원 교사와 자격 조건을 동일하게 하여서 탁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에 대한 규정도 대규모 시설만을 고려하여 정해져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아동 복지법의 시행령은 관주도 중심의 탁아 사업을 펴고자 하는 지원이 없는 규제적 성격이 강하다. 이에 지탁연은 이 시행령에 대하여 전면저거인 거부를 결의하고 독립적인 탁아 입법을 요구하였다.
b 독립적인 탁아 입법을 위한 노력과 영유아보호법의 제정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탁아 입법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되었다. 정부와 민자당은 “어린이 보육은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탁아법의 도립 입법을 반대하였다. 이에 입법 운동이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여성 단체의 입법요구가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어머니가 파출부를 나가는 가운데 남매가 잠긴 방에서 불타 죽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남매의 위령제를 통해서 아동 방치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대책의 필요성을 여론화한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민자당은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영유아 보육법을 마련하여 1990년 영유아 보육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자당이 여론에 밀려서 독립 입법안을 준비하는 모습과는 달리 정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의거하여 탁아소 신고를 강행한다. 이에 민간 탁아소들은 크게 반발하여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 이에 정부도 한걸음 물러서고 여러 단체들의 입법 노력으로 1991년 1월 14일 현재의 “영유아 보육법”이 공포되었다.
입 법 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도 아동 복지법 시행령을 영유아 보육법이라는 독립된 형태의 법으로 전환시킨데 있다. 이 시기에 제기한 요구의 내용은 첫째, 민간 보육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과 지원. 둘째, 국공립 탁아소의 저소득층 지역에서의 우선 설치. 셋째, 직장 탁아소 설치 규정의 강화. 넷째, 탁아 지원선의 현실화. 다섯째, 처벌 징벌 규정의 철폐와 다양성과 자율성의 보장. 여섯째, 사설 학원 병설 조항 삭제를 통한 영리화 배제. 일곱째, 현재 민간 탁아소의 무자격 교사에 대한 자격 취득 대안 마련. 여덞째, 미인가 탁아소에 대한 대안 마련 이였다. 이러한 요구의 일부는 영유아 보육법 제정 과정 중에 관철되어 법의 내용을 보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 복지법 시행령에는 없었던 민간 보육 시설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국공립 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 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직장 탁아소 설치는 이전에 남녀 고용 평등법에 위임되어 있었던 것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직장 보육 시설을 설치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동적으로 설치하고 설치가 불가능 할 때에는 보육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또한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에 의한 시설 및 자격 기준을 갖추도록 경과 조치를 두었다. 이러한 변화는 입법운동이 실제로 아동 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정책을 거부하고 독립적인 법의 제정을 요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행령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성과로 평가된다. (김문옥. 1999.)
3.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둘러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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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지지단체 및 의견 |
영유아보육법 지지단체 및 의견 |
의견 |
공동육아 연구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미래유아교육학회 부산유아교육학회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전국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 등 |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한국보육교사교육원 연합회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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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차별 있는 교육을 학부모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게 된다. ①취학 전 교육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서로 다른 교육과정으로 시행됨으로써 학부모의 혼란과 행정상의 혼선이 있다. ②일원화된 유아학교와 영유아보육시설에서 평준화된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시간까지 제공받게 된다. ③지나친 조기교육과 경쟁심리가 완화되며 유아교육으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이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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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특정 집단이 이기심에서 유아교육법 재정을 주장하고 있다. ①이미 복지부와 교육부, 관련단체 및 학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체계를 유지, 상호 발전시키는 유아교육개혁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②3~5세 아동만 유아교육대상으로 하려는 것은 수익성이 없는 0~2세 아동보육을 기피하려는 이기심의 발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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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이 더욱 활성화된다. ①현재 정부지원은 국․공립, 법인 시설에 국한되어 있어 79%의 민간보육시설은 학부모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영아보육이 저조하다. ②영아보육이 공보육으로 전환되어 보육아동에 따른 교사인건비를 지원받고 가정과 같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보호․교육받게 된다. ③보육이 필요한 아동부터 지원하면 현재의 예산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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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영아보육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①취업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0~2세의 영아보육이다. ②영아보육은 수익성인 없어 민간보육시설이 기피하게 될 것이다. ③정부에서 영아보육을 전적으로 지원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취업여성 자녀 80만명 기준, 연간 1조 6천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실현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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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지지단체 및 의견 |
영유아보육법 지지단체 및 의견 |
의견 |
교사의 처우가 개선된다. ①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진 유아교육관련시설은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우수교원 확보와 교사처우개선이 어려운 현실이다. ②교육기관이 안정되면 교사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어 교원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된다. ③이원화된 교사양성 체계가 일원화되어 전문성이 강화되고 교원으로서의 자긍심이 높아지게 된다. |
어린이에게는 혼란을, 학부모에게는 불편을 초래한다. ①어린이 의사와는 상관없는 보육시설의 잦은 변동은 안정 속에 보육을 받아야 할 어린이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다. ②3~5세 아동교육을 유아학교로 획일화하는 것은 다양한 교육기화를 박탈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③유아학교로 일원화하면 한가정의 아동을 어린이집과 유아학교로 각각 보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
국가의 예산 낭비를 막고 민간 자원 활용도를 높이게 된다. ①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은 시장경제논리에 맡겨져 심각한 운영 난을 겪고 있다. ②유아학교는 기존의 유아교육 관련시설이 전환되는 것이지 새로이 설립되는 것이 아니다. ③유아학교체계를 일원화하고 민간시설을 활용함으로서 중복관리에서 오는 행정낭비와 국가의 예산낭비를 막게 된다. |
국가가 막대한 유아학교 설립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므로 국민부담이 가중된다. ①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화하려면 약2조원 상당의 비용이 소모되어 자원이 낭비된다. ②이러한 불필요한 투자는 외환 위기상황에 처한 나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면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이루어진다. |
(김문옥. 1999. 60~62p 재인용)
4. 영유아보육법의 내용과 구조
1) 영유아보육법의 구조
총 6장 32조로 구성되어 있다.
2) 영유아보육법의 복지주체
①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영유아보육법 제3조②)라고 하여 영유아의 보육문제가 사회문제로서 인식하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영유아보육법 제3조①)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영유아보육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이 보호자와 더불어 수행한다.
②보육위원회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둔다.(영유아보육법 제4조①)
보육위원회는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영유아보육법 제4조②③)
③보육정보센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5조①)
④보육지도원
보육지도원은 시장․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임명한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⑤민간보육시설 운영자
민간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7조)
⑥보호자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영유아보육법 제2조)
3) 영유아보육법의 복지대상
①원칙
영유아로서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적용대상으로 한다.(영유아보육법 제2조)
②예외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은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중앙보육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소대상 연령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16조)
4) 영유아보육법의 복지조치
①보육시설의 이용
국․ 공립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영유아를 입소시켜 보호․육성토록 한다. 입소기간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이 없으나, 원칙적으로 보호자의 근로활동이나 질병치료 등으로 영유아를 직접 보호할 수 없는 단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영구입소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육시설에 영유아를 입소시킬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17조)
보육내용은 영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육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영유아보육법 제 18조)
②장학지도 등
영유아보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지도와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 19조)
③건강진단
보육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20조)
5)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재정
①비용부담의 원칙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영유아보육법 제21조)
②비용부담의 예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21조)
③비용보조
a.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 일부보조
(보육시설 설치비용, 보육시설의 운영비, 기타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b. 사업주 보조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80/100이상을 보조해야 한다.
④비용의 수납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5. 영유아보육법 내용 분석 및 문제점
: 영유아보육법(1991.1)에서의 대표적인 쟁점은 탁아 시설 설치의 목적과 설치 주체, 시설의 운영, 재정 지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제정 1991. 1.14 법률제4328호
일부개정 1997. 8.22 법률제5358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24 법률제5472호
일부개정 1999. 2. 8 법률제5845호
일부개정 1999. 9. 7 법률제602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2001. 1.29 법률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영유아보육법은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아동을 보육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한정된 범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고수하고 있다. 청원이 “나아가 우리 사회의 모든 아동들”까지로 명시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 청원이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변화된 가족 형태에 따른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있음에 반해 영유아보육법은 기존 가족의 유지와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청원이 “저소득층의 생활 향상과 가정의 행복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노동자가 가족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음에 비해, 영유아보육법은 막연히 “가정복지증진”을 목적이라고 하여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 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국 가의 책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요구가 있는 부모와 아동의 권리보장이라는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국가 주체의 온정주의적 시책으로 펴나가는 바탕가치를 깔고 있어서 복지권의 개념인 법의 의해 존중되는 선택이 보육서비스 이용자(취업부모와 아동)에게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제4조 (보육위원회)
①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97.12.13 법5454, 97.12.24>
② 보육위원회는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보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보육정보센타)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7.12.24>
②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육 지도원을 둔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 운영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 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보육시설의 설치
제6조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2.8>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민간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제7조 (보육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 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민간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 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 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7.12.13 법5454, 99.2.8>
④ 삭제 <99.2.8>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97.12.13 법5454, 99.2.8>
▶이 법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 및 국공립 탁아 시설의 설치에 관해서는 임의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므로, 국가와 자본이 부담하는 탁아 시설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탁아 문제를 시장의 논리에 맡기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제8조 (보육시설의 시설 기준 등)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9조 (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
① 보육시설에는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종사자를 두어야 한 다. 다만,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때에는 보건복지부 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보육교사와 기타 종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아 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 보육시설종사자의 수와 보육교사 외의 종사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0조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교육훈련의 위탁절차, 교육기간 및 방법 등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폐지 ․ 휴지 등의 신고)
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거나 그 운영 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보육시설이 폐지 또는 휴지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8]
제12조 (시설의 폐쇄 등)
보 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는 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97.8.22, 97.12.13 법5454>
1.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기준 등을 위반한 때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키지 아니한 때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3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2.13 법5453]
제14조 (보육시설연합회)
① 영유아의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육시설의 운영
제15조 (보육시설의 운영)
①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영 유아보육법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사회부령으로 미루고 있어 행정적 편의에 따라 얼마든지 탁아 시설을 간섭하고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점은 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양육의 상품화를 가능케 하는 통로를 열어 놓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탁아 운동의 요구가 강해질 경우 직접적으로 탁아 시설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제16조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보 육시설의 입소대상은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4조제1항에 의한 중앙보육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소대상 연령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7조 (우선입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9.7>
②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에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제18조 (보육내용)
보육시설에서의 보육은 영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육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9조 (장학지도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에 의한 영유아보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지도와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1.1.29>
② 장학지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건강진단)
① 보육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 에 대하여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비 용
제21조 (비용의 부담)
영 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9.7>
제21조의2 (무상보육 특례)
①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등학교 취학직전 1연의 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 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 치 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 을 받고자 하는 유아를 보육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24]
제22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1, 22조 : 영 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비용의 보조는 대통령령에 의해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넘기고 우선 입소 대상은 생활 보호 대상자와 의료 부조대상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도 역시 앞의 쟁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이전보다 적극적인 탁아 부담은 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보이며, 임의 조항을 남발하고 있는 점은 여전히 행정 규제적이고 전시 행정적인 탁아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제23조 (사업주의 비용보조)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24조 (비용의 수납)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2.8]
제25조 (세제지원)
제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비용과 제7조제3항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26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5장 보칙
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다.
제28조 (교육경력 인정)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자중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제29조 (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 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 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6장 벌칙
제3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8.22, 99.2.8>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설치 ․ 운영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별 도의 조치가 없이 인가의 취소와 폐쇄에 관한 벌칙 조항만을 두고 있는 규제 입법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을 현실적으로 달성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32조 (양벌규정)
법 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단체 ․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 기타의 종사자가 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6. 영유아보육법의 개선 방향
: 첫째, 보 육 교사에 대한 재정적 신분상이 대우가 개선되어야 하며 전문성을 확고히 하 여야 한다. 아동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 교사의 처우가 정당하게 이루 어 질 때 가능한 것이다. 보육 교사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급여를 개선 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 보육 교사에 대한 사기를 진작 시켜야한다. 보육교사의 높은 이직율은 안정 된 보육 환경을 갖추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결국 건전한 아동의 성장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육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육 교사에 대한 보육 훈련의 강화 및 보육 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우수한 보육 교사를 확보하고 교 사의 자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 보육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현직에 있는 보육 교사와 시설장을 대상으로 한 연수와 장학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한 국적 보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육 유형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보육 프로그램은 한국적 상황을 오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유아교육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 영유아의 연령, 학부모 및 보육 교사의 요구, 보육시설 및 지역사회의 실정 등을 반영하 여 발달적,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한 교육 과정을 구성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과 교재․교구의 개발이 시급하다. 아울러 보육 유형을 부모의 요구에 따라 24시간제, 시 간제, 야간제, 종일제, 반나절, 휴일 보육 그리고 기숙제의 보육 시설의 설치가 요구된다.
셋째, 수 혜자의 욕구가 반영되어 보육 사업이 행정권에서 탈피 할 수 있도록 보호 위원 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보육정보센타를 활성화하여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시설이용 안내 및 상담 등을 통해서 보육 사업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보육예산의 절대증액은 물론이고 현재의 보육예산 지원 방법을 ‘지역별 차등 지원 계념에 입각하여 개편해야 하고 보육료 감면대상 선정기준을 합리화 해야한다.
다섯째, 동일한 보육료라 할지라도 가계 지출에 대한 부담은 소득이 낮아질수록 높게 되므로 소득 재산 수준별 차등적 보육료를 적용하여야하고 표준 보육 단가 산정을 현실화 해야 한다.(김문옥. 1999. 69p)
(참고문헌)
-이소희외 6명. 현대 영․유아복지론. 양서원. 1999
-유효덕. 영유아보육법 제정과정에 관한 분석적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 1995
-김문옥. 한국의 영유아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사회복 지학과. 1999
-김근조. 신고사회복지법론. 광은기획. 1999
-김대종 . 한국의 영유아 보육정책 분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1999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영유아보육학회. http://www.kacce.or.kr
(부록) 영유아보육법 전문
1) 영유아보육법
제정 1991. 1.14 법률제4328호
일부개정 1997. 8.22 법률제5358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24 법률제5472호
일부개정 1999. 2. 8 법률제5845호
일부개정 1999. 9. 7 법률제602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2001. 1.29 법률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 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 (보육위원회)
①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97.12.13 법5454, 97.12.24>
② 보육위원회는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보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보육정보센타)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7.12.24>
②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육 지도원을 둔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 운영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 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보육시설의 설치
제6조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2.8>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민간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제7조 (보육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 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민간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 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 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7.12.13 법5454, 99.2.8>
④ 삭제 <99.2.8>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97.12.13 법5454, 99.2.8>
제8조 (보육시설의 시설 기준 등)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9조 (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
① 보육시설에는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종사자를 두어야 한 다. 다만,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때에는 보건복지부 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보육교사와 기타 종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아 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 보육시설종사자의 수와 보육교사 외의 종사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0조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교육훈련의 위탁절차, 교육기간 및 방법 등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폐지 ․ 휴지 등의 신고)
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거나 그 운영 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보육시설이 폐지 또는 휴지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8]
제12조 (시설의 폐쇄 등)
보 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는 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97.8.22, 97.12.13 법5454>
1.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기준 등을 위반한 때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키지 아니한 때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3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2.13 법5453]
제14조 (보육시설연합회)
① 영유아의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육시설의 운영
제15조 (보육시설의 운영)
①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6조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보 육시설의 입소대상은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4조제1항에 의한 중앙보육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소대상 연령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7조 (우선입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9.7>
②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에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제18조 (보육내용)
보육시설에서의 보육은 영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육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9조 (장학지도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에 의한 영유아보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지도와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1.1.29>
② 장학지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건강진단)
① 보육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 에 대하여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비 용
제21조 (비용의 부담)
영 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9.7>
제21조의2 (무상보육 특례)
①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등학교 취학직전 1연의 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 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 치 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 을 받고자 하는 유아를 보육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24]
제22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 (사업주의 비용보조)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24조 (비용의 수납)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2.8]
제25조 (세제지원)
제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비용과 제7조제3항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26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5장 보칙
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다.
제28조 (교육경력 인정)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자중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제29조 (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 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 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6장 벌칙
제3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8.22, 99.2.8>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설치 ․ 운영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제32조 (양벌규정)
법 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단체 ․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 기타의 종사자가 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탁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탁아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3조 (사업장육아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장육아시설과 시범탁아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4조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이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5조 (미인가탁아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되고 있는 탁아시설이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6조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사업장육아시설 및 시범탁아소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 등이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재단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및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이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동 탁아시설 내지 새마을유아원만을 운영하는 자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을 보육시설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부칙 <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내지 ⑤생략
⑥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인가를 취소"로 본다.
⑦ 및 ⑧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7.12.24>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개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운영의 재개신고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전문)
제정:1991.8. 1. 대통령령 제13444호
최종개정:1999.4.24. 대통령령 제1626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보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 원 30인 이내로, 지방보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 로 구성한다.
②중앙보육위원회 및 지방보육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각 당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중앙보육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 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4.12.23, 98.5.6>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중앙보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4.12.23>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유아보육사업의 조사․연구
3. 영유아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
4.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시․도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따른 당해 시․도의 시행계획의 수립
2.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시․군 또는 구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당해 시․군 또는 구 의 시행계획의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회의】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 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각 위원회의 간사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보육정보센터】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사회복지관․아동상담소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 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98.5.6>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등 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8․5․6>
④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 및 장의 자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제11조【보육지도원의 자격】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12.23, 96.2.22, 99.4.24>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 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서 아동복지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 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4.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②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5.6>
제12조【보육지도원등의 임명】
① 보육지도원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개정 98.5.6>
②삭제 <99.4.24>
제13조【보육지도원의 직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4호의 직무는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지도원에 한한다. <개정 98.5.6>
1.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의 알선
3. 보육대상자에 대한 조사
4.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및 지도
5.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 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대상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여성근로 자가 없는 사업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95.5.19>
②삭제 <99.4.24>
제15조【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과정 및 기간은 별표 와 같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교육훈련시설은 교육훈련 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대상 교육훈련시설의 선정기준 및 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 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제16조 삭제 <97.12.31>
제17조【보육시설연합회의 업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사․연구
2. 영유아보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영유아보육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리증진
제18조【연합회의 임원】
①연합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및 부회장 4인을 포함한 20인이상 40인이하의 이사와 감사 4인을 둔다.
②임원의 선출방법, 그 자격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연합회의 임원의 임기】
①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연합회의 조직등】
①연합회는 법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각종 보육시설의 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 한다.
②연합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보육시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 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개정 95.5.19>
1. 국․공립보육시설 분과위원회
2. 민간보육시설 분과위원회
3. 직장보육시설 분과위원회
4. 가정보육시설 분과위원회
제21조【우선입소】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 자녀 등을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하는 보육시설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시설로 한다.
제22조【장학지도】
교 육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영유아의 충실한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재․교구의 활용 등에 대하여 장학지도를 실시한다. <개정 94.12.23>
제23조【비용의 부담】
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부담비율은 생활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의 2【무상보육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① 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3 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그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2.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②제1항 각 호외의 자에 대한 무상보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 지 아니한다.
④무상보육실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8.5.6]
제23조의 3【무상보육실시비용의 부담】
제23조의 2의 무상보육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영유아보육사업지원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본조신설 98.5.6]
제24조【비용의 보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94.12.23, 95.5.19>
1. 보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국․공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매년 운영비
3. 보육정보센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4. 기타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5조【사업주의 비용보조】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95.5.19>
제26조【권한의 위임】
보 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이 영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실시와 교육훈련의 위탁(시설장양성 교육훈련의 실시 및 교육훈련의 위탁을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93.12.6]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12.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5.5.19>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훈련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은 시행당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6.2.22>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5.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4.24>
이 영은 1998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전문)
제정 19 91. 8. 8 보건사회부령제876호
일부개정 19 92.10.20 보건사회부령제895호
일부개정 19 94. 2.18 보건사회부령제924호
일부개정 19 96. 1. 6 보건복지부령제16호
일부개정 19 98. 9. 4 보건복지부령제75호
일부개정 19 99. 5.19 보건복지부령제110호
일부개정 20 00. 8.18 보건복지부령제169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의 직원)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의사․간호사․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등을 전담할 종사자가 없는 가정보육시설 등 소규모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 다.
제3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 등)
① 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 ․ 아동상담소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 보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이 제1항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 임하는 경우와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 터의 장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6, 98.9.4>
제4조 삭제 <99.5.19>
제5조 (공동보육시설 등)
① 법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1.6>
②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5.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1.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보육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 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보육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 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시설의 평면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5.19>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시설 및 설비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 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종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발생일부터 14일이 내에 별 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변경통지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1.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변경
2. 시설의 명칭 또는 소재지의 변경
3. 보육정원의 변경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변경통지를 받은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써넣 어 통지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 신고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 일부터 1월 이내에 신고된 보육시설이 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 신고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보고서에 의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그 내용을 특별 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 고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9.4]
제7조 (보육시설의 시설기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와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는 별표 4에 서 정하는 과목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과로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음의 자로 한다. <개정 96.1.6>
1.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삭제 <98.9.4>
제9조 (도서․벽지 등의 보육시설)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서․벽지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7조의 시설기준 및 제8조의 종사자기준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 및 종사자 기준 등을 조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제10조 (보육시설의 다른 시설이용 등)
학교․교회 기타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이 제7조에 규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11조 삭제 <96.1.6>
제12조 (위탁대상 교육훈련시설의 선정기준 등)
① 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대상 교육훈련시설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로 한다. <신설 96.1.6>
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시설로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 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교육훈련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2.18, 96.1.6>
1. 법인의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시설 및 설비목록
5. 교육훈련계획서 및 예산서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위탁대상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으며, 그 위치는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④ 교육훈련시설이 갖추어야 할 교수요원의 수와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위탁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위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6>
제12조의2 삭제 <99.5.19>
제13조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등)
①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당해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에 교육훈련위탁서 및 변경 사유서를 첨부 하여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96.1.6>
②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교육훈련시설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2월 전에 별지 제11 호 서식에 의한 휴지신고서를 당해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 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휴지할 수 있다. <개정 96.1.6>
③ 교육훈련시설로 위탁을 받은 시설의 장은 그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2월 전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위탁해지신고서에 교육훈련위탁서를 첨부하여 당해 교육 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해 지할 수 있다. <개정 96.1.6>
제14조 (교육훈련시설의 위탁 등의 공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훈련시설의 위탁선정․휴지 및 해지한 경우와 소재지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6> [전문개정 94.2.18]
제15조 (교육훈련대상자의 선정 등)
① 시․도지사는 매년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급상황 및 관할교육훈련시설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6>
1. 자격증의 사본(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양성교육과정에 한한다)
3.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사진(최근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2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 받은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입소대상자순위명부를 작성하여 당해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 다. <신설 96.1.6>
제16조 (교육훈련과목)
법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과목은 별표 7과 같다.
제17조 (수료증)
①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② 삭제 <99.5.19>
제18조 삭제 <99.5.19>
제19조 (수강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피교육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98.9.4]
제20조 삭제 <99.5.19>
제21조 (보육시설의 폐지․휴지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 자 하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의 3월 전이나 재개 전까지 별지 제19 호서식에 의한 신고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육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시설운영 재개의 경 우를 제외한다)
3. 보육시설 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4. 시설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제1호의 조치계획에 따라 보육아동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육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5.19]
제22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3조 (보육내용)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의 보육내용은 별표 9와 같다.
제24조 (건강진단등)
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의 건강진단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4.2.18>
제25조 (저소득층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21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은 소득수준 ․ 재산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전문개정 96.1.6]
제26조 (비용의 보조)
영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96.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 등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받은 시설
2.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제27조 (비용의 부담)
① 삭제 <99.5.19>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보육 비용의 전액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간식비등 최소한의 실비는 그 전 액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1.6. 2000.8.18>
③ 삭제 <99.5.19>
제28조 삭제 <99.5.1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정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고된 가정보육시설 중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법 제6조제2호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보육시설로 본다.
제3조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용된 종사자로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원장), 교사․보육사 1급, 보육사 2급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이 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3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으로 본다.
제4조 (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된 교육훈련시설로 본다.
제5조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또는 보육사보수교육 과정을 마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또는 보수교육과 정을 마친 것 으로 본다.
③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보건사회부장 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교육훈련시설에서 1991년 1월 13일까지 영유아보육 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이상 받고,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마치는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부칙 <92.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2.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채용된 종사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민간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인가된 민간보육시설 중 영유아 11 인 이상 15인 이하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법 제6조제4호 및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가정보육 시설로 본다.
부칙 <96.1.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교육훈련시설로 위탁된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된 교육훈련시설로 본다. 다만, 1998년 2월 28일까지 제12조제3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민간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인가된 민간보육시설 중 영유아 16 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한 민간보육시설로 본다.
부칙 <98.9.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보육교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별표 1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와 이 규칙시행당시 그 자격 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중인 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교육을 이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2급 의 자격을 인정한다.
③ (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받은 시설은 이규 칙에 의하여 보육시설 설치신고를 한 시설로 본다.
④ (보육시설 설치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 육시설설치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보육시설설치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18>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출처: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