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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시설물 유지관리 ] 스크랩 소방시설물 유지관리
보고 추천 0 조회 491 08.04.04 20:1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 소방부분

1. 개요

학교 건축물의 소방전기부분의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건물 내에 발생한 화재를 초기단계에 자동적으로 발견하고, 관계자에 통보하기 위한 설비이다. 따라서 화재를 초기 단계에서 자동적으로 발견하는 각종의 화재 감지기와 화재발생 장소를 표시하는 화재 수신기와 음향에 의해서 화재발생을 알리는 경종, 사이렌등과 그들 상호간을 접속하는 전선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소방시설의 이해

가. 소방시설 기준

학교건축설비에서 소방시설기준은 아래의 기준에 의한 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1) 비상경보설비 :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비상방송설비 :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자동화재탐지설비 :

(가)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은 제외한다)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4) 자동화재속보설비 :

(가) 옥외 별동의 단설유치원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나)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한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단독경보형감지기

(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기숙사

(나)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시각경보기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7) 가스누설경보기 : 옥외 별동의 단설유치원,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

(8) 피난기구 : 교육연구시설 및 모든 건축물의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1층․지상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과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하여야 한다.

(10) 비상조명등 :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1) 옥내소화전 :

(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나) 병설유치원․업무시설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12) 스프링클러설비

(가) 병설유치원․업무시설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나)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

(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나. 소방공사의 발주

소방공사는 분리 발주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소방공사의 착공신고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다)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1).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1).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라. 설계용역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을 한 자에게 분리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마. 공사의 감리

학교 건축물의 일정규모 이상 소방시설공사에는 소방시설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공사 감리를 하여야합니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만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

(가). 소화설비 : 수동식소화기·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나).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라). 비상방송설비

(마). 누전경보기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가스누설경보기

(아). 피난설비 : 완강기·유도등· 유도표지·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2).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소방전기설비

가. 소방시설 점검

(1) 정밀점검

각급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다) 정밀점검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자체점검

각급 학교의 장은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유지․관리

학교의 경우 복도 및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차동식스폿트형감지기와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연기식감지기, 보일러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정온식스폿트형감지기로 구성되어 화재에 대한 감지를 하게 되는데 감지기가 작동하면 경종을 울리게 된다.

관리자는 숙직실[행정실]에 있는 수신기를 일단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되는데, 수신기에 지역표시등이 점등되고 발화 장소를 표시함과 동시에 화재표시등도 점등되고 경종이 울린다. 또 수동의 경우 각 소화전 함의 발신기에 설치되어 있는 보턴의 아크릴을 깨고 누르면 감지기의 경우와 같이 동작한다. 이 때 일단 숙직실에서 경종 정지 보턴을 눌려 경종동작을 정지시킨 후 화재의 위치를 확인하고 화재 발생장소로 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소화전내의 소화호스를 꺼내어 소화작업순서에 의거 침착하게 소화작업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수신기

(가) 기능

학교 건축시설물에는 보통 P형 1급 수신기를 사용하며, P형 수신기는 감지기, 발신기 등에서 동일 종류의 신호를 받는다.

동일 종류의 신호란, 보통의 경우 감지기가 작동하면 감지기의 접점이 닫히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1) 화재표시 작동 시험 장치

2) 감지기, 발신기등 사이의 외부 배선의 도통 시험 장치

4) 정전 시에 자동적으로 예비 전원으로 전환되고, 정전 복구 시에는 자동적으로 주전원으로 복귀되는 장치

5) 예비전원의 양부의 시험장치

6) 발신기, 표시등과의 전화 연락장치등

[그림 10 P형 1급수신기]

(나) 수신기 사용 및 관리요령

1) 평상시

가) 교류전원 표시등이 항상 점등되어 있어야 한다.

나) 전압계의 지침은 24V를 지시하고 있어야 한다.

다) 점등되어 있는 것은 교류전원(AC)표시등 뿐이며, 그 외는 점등되어 있지 않다.

2) 화재시

가) 화재표시등이 점등되며, 해당지구 표시등(화재발생지역)이 점등되고 주 경종, 지구경종이 울리면서 경종 표시등이 점등된다.

나) 발신기 내부의 누름 버튼을 누르면 발신기 표시등이 점등되고 그 외는 위항과 동일하다.

3) 전화연락

가) 발신기에 설치된 전화 잭에 송수화기를 끼우면 수신기 내부의 전화부저가 울리고, 전화 잭에 송수화기를 연결하면 부저 음이 접지 되면서 통화를 한다.

4) 경종을 정지시킬 때

주 경종을 정지시킬 때는 주 경종 버튼을, 지구경종을 정지시킬 때는 지구경종 버튼을 누르면 정지된다.

5) 예비전원 시험

가) 예비전원 버튼스위치를 눌러 전압계의 전원이 24V이하 일 때는 축전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충전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고 예비전원 감시표시등이 점등되면 축전지의 퓨즈가 단선 상태이므로 교환한다.

6) 동작시험

가) 동작시험 버튼을 누르고 회로시험 스위치를 순번대로 회전시키면 화재 등 과 지구 등이 차례로 점등된다.

나) 동작시험 버튼과 자동복구 버튼을 같이 누르고, 회로시험 스위치를 순번대로 돌리면 화재 등과 해당 지구 등만 차례로 점등된다.

7) 도통시험

도통시험 버튼을 누르면 전압계의 지침은 0V를 지시한다. 회로시험스위치로 해당회로로 회전시켜 전압계의 지침이 2-5V의 전압을 지시하면 이상이 없고 전압이 지시를 안 하면 감지기 선로가 단선 된 것이므로 보수해야 한다.

8) 경보시험

경보시험 버튼을 누르면 주 경종, 지구경종이 울리고 화재 등이 점등된다. 소방훈련, 비상사태 및 화재시 외는 사용하지 말 것.

(2) 감지기

감지기는 발화지점의 온도를 감지하여 발신기에 신호를 전달하는 화재 초기 발견을 하는 중요한 기기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11 연기식감지기] [그림 12 스폿트형감지기]

(가) 차동식스폿트형감지기 : 주위 온도가 일정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에서의 열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보통교실 및 기타 실에 주로 설치합니다.

(나) 정온식스폿트형감지기 :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 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주로 ① 주방 ②보일러실 ③발전기실 ④탕비실 등 열을 상시 체류하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다) 광전식 연기감지기 : 일국소의 연기에 의하여 광전소자에 접하는 광량의 변화로 작동 하는 것으로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합니다.

1) 복도, 통로 : 1종, 2종 : 보행거리 30m

2) 계단 및 경사로 : 1종, 2종 : 수직거리 15m

(3) 발신기

화재 발견자가 아크릴을 깨고 버튼을 누르면 경종이 울리고 수신기에 화재발생을 알려준다. 이때 경종이 울리면 수신기의 경종정지 버튼을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그림 13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P-1급 발신기 구조]

설치장소는 홀, 계단부근 또는 복도 등 많은 사람의 눈에 띄기 쉽고, 또 화재 시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되어 있다.

(4) 소방시설 관리요령

(가) 소화전 모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므로 해서 화재등 긴급을 요할시 가동이 되지 않을 것을 고려, 최소한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항상 가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소화전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펌프 기동스위치(적색보턴)는 소화작업 또는 훈련 시에 만 누르도록 하고 학생들이 불필요하게 적색보턴을 누르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시키고 평상시 적색보턴 표시등에 점등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적색보턴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으면 즉각 녹색보턴을 눌러 소화펌프의 가동을 중지시켜 펌프의 모타 소손을 방지해야 한다.

(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정결하게 처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라) 수신기에 발화점 표시 : 위치를 파악하시고 감지기에 부착된 램프가 점등된 부분을 찾아 확인하고 오동작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4. 소방기계설비

가. 옥내소화전 설비 유지관리

(1) 소화설비물(옥내소화전, 소화기등)에 대하여는 화재시 외에는 손을 대거나 불필요한 조작을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며, 학생들에게 충분한 소방교육을 시킨다.

(2) 소화작업후 소화호스 내의 물을 제거후 완전히 건조시켜 원상태대로 옥내소화전 박스 내에 보관하며, 소화전 박스내의 앵글밸브는 필히 잠근다.

(3) 학생들이 장난으로 옥내소화전의 경종조작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였음에도 각실에 있는 화재감지기가 오동 작되어 경종이 요란하게 울릴시는 숙직실에 설치되어 있는 수신기의 경종 정지버튼을 눌러 정지시킨다.

(4) 옥내소화전의 펌프기동 버튼은 평상시에는 녹색버튼에 점등(소방펌프 정지상태)되어 있어야 하나, 학생들이 적색 버튼을 눌러 적색버튼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는지 수시 확인 점검하고 적색보턴 표시등이 점등되면 펌프가 공회전하여 모타가 소손되거나 펌프에 손상이 갈 우려가 있으니 즉각 녹색버튼을 눌러 펌프의 가동을 정지시켜야 한다.

(5) 동절기중에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배관의 최저부에 설치된 밸브박스의 퇴수밸브를 열어 관내의 물을 퇴수시켜야 한다. 이때 소화배관과 옥상탱크와 연결된 부분에 설치된 게이트밸브는 필히 잠근다.

※ 퇴수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시는 배관의 최저부에 밸브박스를 만들고 퇴수밸브를 설치하여 혹한기에 동파가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나. 옥내소화전 사용법

화재 발생시나 소방 훈련시는 다음 요령에 따라 소화작업을 한다.

(1) 소화전의 호스를 꺼내 꼬인 부분이 없도록 하고, 소화자는 호스의 노즐을 힘껏 잡은 상태로 작업을 한다.

(2) 펌프실내의 소화펌프의 흡입 및 토출밸브가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3) 옥내소화전의 펌프 기동스위치(적색버튼)를 눌러 소화펌프를 동작시킨다.

(4) 옥내소화전의 앵글밸브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열고, 소화작업을 시작한다.

(5) 소화작업이 끝나면 펌프정지 스위치(녹색 버튼)를 눌러 펌프동작을 정지시킨다.

(※ 충압펌프기동방식은 3), 5)항은 생략하고 소화작업이 끝나면 앵글밸브를 잠그면 된다.)

[그림 2 옥내소화전]

구분 명칭

① 소화전 상자

② 앵글밸브

③ 소화호스

(15미터길이×2개)

④ 노즐

(소화수 방출)

⑤ 연결구 (카플링)

⑥ 경종

⑦ 표시등

⑧ 펌프 모타 기동

정지표시등 및

버튼

⑨ 화재발신기

(아크릴을 깨고 버튼을 누르면 경종이 울려 화재 발생을 알려준다.)

다. 소화펌프 조작법

(1) 급수펌프 조작요령의 가)-다)를 행한다.

(2) 옥내소화전 상단이나 펌프실 모타조작반의 소화펌프 기동스위치(적색버튼)를 눌러 소화펌프를 동작시킨다.

(3) 펌프가 작동되면서 압력계 지침이 움직이는지 확인한다. 이때 펌프명판에 양정이 60M으로 되어 있으면 압력계 지침은 6KG/CM2를 지시하게 되고, 소화전함의 밸브를 열면 소화노즐에서 물이 나오게 된다.

(4) 소화펌프 기동스위치(적색)를 눌러도 소화노즐에 물이 나오지 않을시는 나)의 사항을 재점검한다. 이때 흡입측 배관 및 펌프 케이싱 내에 물을 지속적으로 주입하여도 계속 새고 공기가 나올시는 지하저수조 내의 후트밸브에서 누수 되기 때문이므로 후트밸브를 교체 또는 후트밸브내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화재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여 소화작업 불능을 초래치 않도록 사전에 수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라. 소화기 유지관리 및 사용법

(1) 일반사항

(가) 각 층마다(보행거리와 무관) 설치

(나)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가 되도록 설치

(다)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각 실 화재는 무엇보다 그 발생초기에 진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화재를 초기에 진압 할 수 있는 기구가 소화기이다. 또한 소화기는 화재발생시 건물 내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방기구중의 하나로써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단 한번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방치해 두는 일이 많으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소화기를 양호하게 관리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

(2) 소화기의 종류

(가) 분말소화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소화기로 인산암모늄이 주성분이며, 방사된 약제는 연소면의 피복에 의한 질식, 억제작용에 의해 일반화재, 전기화재 등 모든 화재에 효과적이나 소화약제는 다른 종류의 분말 소화약제와는 화학성질이 다르므로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소화기 종류별 적응성 표시

색채

분류

적응화재

소화기

백색

A급

일반화재

섬유화재

분말, 탄산가스,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황색

B급

유류화재

가스화재

분말, 탄산가스,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청색

C급

전기화재

분말, 탄산가스,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나) 이산화탄소 소화기

이산화탄소는 고압으로 압축되어 액상으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으며, 고압가스 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량이 무겁고 고압가스의 취급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소화약제에 의한 오손이 적고 전기절연성도 크기 때문에 전기화재에 많이 사용된다.

(다) 할론소화기

할론가스(1301,1211,2402)를 채워 사용하며, 무색투명한 방사성이 있는 증발성 액체로 방사된 약제는 기화하여 질식 및 억제작용에 의해 유류화재에 적합하다.

또한 약제는 전기의 부도체이므로 전기화재에도 적응한다. 소화효과가 크며 인체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으나 다만 밀폐된 곳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3) 소화기 사용법 및 관리요령

(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화원이 있는 곳으로 소화기를 이동한다.

(나)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는다.

(다) 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하여 호스를 빼들고 손잡이를 힘껏 움켜쥔다.

(라) 불길주위에서부터 빗자루로 쓸듯이 골고루 방사한다.

(마) 소화기는 눈에 잘 띄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 습기가 적고 건조하며 서늘한 곳에 설치한다.

(사)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 부식 등을 확인한다.

(아) 한번 사용한 소화기는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업체에서 약제를 재충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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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04.04 20:16

    첫댓글 ** 소방시설물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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