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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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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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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
가능 |
가능 |
불가 |
수익 |
3년고정,이후 변동금리 |
예정이율 (변동금리) |
실적배당 |
사망보장 |
없음 |
있음 |
없음 |
월불입액 변경 |
가능 |
불가 |
가능 (조금불편) |
수수료 |
없음 |
없음 |
있음 |
<2003년 10월 국세청 고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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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올해 말까지 한시판매 예정이었으나 2006년까지 연장되면서 가입자격이 강화됩니다. ▒ 가입대상은? ◑ 올해 말까지 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의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인 이름으로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내년부터는 가입대상이 만18세 이상으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강화됩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혜택은 ? ▲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주민세 포함 16.5%의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분기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1만원 이상씩, 연간 12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되면 됩니다. ◑ 저축계약기간은 7년이상이어야 하며,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월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질병발생,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해지시에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한채만 소유하였다면 당년 저축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의 공제금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연간 750만원을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불입하였다면 3백만원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세액공제는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최저 29만원∼최고 118만원(주민세포함)에 이르므로 근로자의 경우 실질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 고수익 재테크의 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 중도 해약할 경우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지만 그전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년수에 따라 불이익의 내용이 달라져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 근로자로서의 소득공제는 저축에 가입하고 바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1년이내에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저축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 5년이내 해지 할 경우에는 저축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소득 금액을 추징하고 있으며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중도해지를 하는 사유가 ⅰ)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ⅱ) 천재·지변 ⅲ) 저축자의 퇴직 ⅳ) 사업장 폐업 ⅴ)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 ⅵ) 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에 해당한다면 금리나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도해지의 사유가 위에 해당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의사표현으로 특별 중도해지를 적용 받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첫댓글 경미야.. 수고 많았네.. 나도 나중에 시간되면 재테크 정보를 좀 올려 놓을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