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례(祭禮)가 까다로운 정도만큼 그 종류도 많다.
그 대강만을 추려 보아도 사당에서 올리는 초하루 보름의 삭망제(朔望祭)를 비롯해서 각종 사당 고유제(告由祭). 정월원일(正月元日)과 추석(秋夕) (八月十五日)의 다례(茶禮) 혹운(或云) 절사(節祀)를 비롯한 중삼(重三)(三月三日). 단오(端午)(五月五日). 유두(流頭)(六月十五日). 중양(重陽)(九月九日). 동지(冬至) 등 세속(世俗) 절사(節祀)가 있고 또 묘제(墓祭)로 한식(寒食)과 시월(十月)에 오대(五代)이상 묘소(墓所)에 올리는 세일사((歲一祀)(시향(時享))인 묘제(墓祭). 그리고 오대(五代)이하의 기일(忌日)에 올리는 기제(忌祭)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대제(大祭)는 춘하추동(春夏秋冬) 사시절(四時節)의 가운데 달(중월(仲月))에 올리는 시제(時祭)라 하겠다.
그러나 대제(大祭)라고 하는 시제(時祭)는 오늘날 거의 올리지 않고 있다.
시제(時祭) 다음으로 중요한 제사가 기제(忌祭)인데 사대봉사(四代奉祀)가 원칙이다.
그래서 오대(五代)가 되면 사당에서 천조(遷 月+兆)가 된다.
그러므로 기제의 대상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 조부모 및 배우자이다.
다만 무후한 삼촌(三寸) 이내의 존속 동항렬 또는 비속의 친족에 대하여는 기제를 지낼 수 있다.
기제(忌祭))는 고인의 별세한 날에 해마다 한번씩 올리는 제사로서 고인의 추억을 더듬어 별세한 그 날을 길이 잊지 못하여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금기(禁忌)한다는 뜻에서 올리는 제사이며 그 날을 기일(忌日)) 또는 휘일(諱日)이라고도 한다.
기제의 봉사대상을 별세한 부모. 조부모. 증.고조부모와 배우자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에 따른 생활형태로서 이 분들은 생시에 한 가족으로서 생활을 같이 해왔고 가장 친밀한 감정이 남아 있을 것이니, 조부모의 경우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도 아버지의 또는 할아버지의 조부모이기 때문에 가정 생활에서 항상 귀에 익혀 듣게 되고 한 가족으로서의 기억이 생생하여 진심으로 그 분의 별세를 슬퍼하며 그립게 생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조부모의 윗대(代)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님들이란 관념과 인식은 갖게 되나 친밀한 가족 관념으로서는 다소 등한시되기 쉽다. 그러나 자손이 없이 별세한 삼촌이나 숙모, 형제자매, 아들 또는 친조카들에 대하여서는 사정이 허용된다면 기제를 지내야 한다.
삼(三)촌 내외분이나 형제자매, 아들 또는 친조카 등 역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족관념으로서 정이 두터울 것이며 인정상 별세한 날을 추모하는 뜻에서 간소하게라도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인간으로서 친족에 대한 정의(情誼)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의식은 어느 나라에도 다 있다.
우리나라의 제례는 원시적인 형태로 계속하여 오다가 고려말기와 이조를 통하여 중국의 유교사상에 의해서 제대로 형식과 절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역사에 나타난 기제제도(忌祭制度)는 고려 공양왕 二년 二월에 포은(圃隱)포은 정몽주(鄭夢周)선생의 발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례 규정에서 비롯되거니와 그에 의하면 대부(大夫)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은 삼대(三代). 육품(六品)이상은 이대(二代). 칠품(七品)이하와 일반서인들은 부모(父母)만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다.
그 후 이조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예전(禮典)편에 규정한 것을 보면 사대부(士大夫)이상이 四代, 육품(六品)이상이 삼대(三代). 칠품(七品)이하는 이대(二代). 일반서인은 부모만을 지내도록 되어있다. 그 당시는 전제군주제도로서 계급사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제사의 봉사대상까지도 계급에 따라 차이를 두었다.
그러나 그 당시 칠품(七品)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수는 불과 二할 미만으로서 부모만을 봉사하는 일반 서민들의 수는 국민 전체의 八할이상을 차지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민속화된 기제사(忌祭祀)의 봉사대상(奉祀對象)은 대부분이 부모당대 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당대 만의 기제를 지내오다가 한말(韓末) 갑오경장의 여파로 계급사회가 무너지자 너도나도 사대(四代) 봉사를 하게 된 것이다.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의 삼대봉사(三代奉祀)도 실은 그 근거의 바탕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한 것이고 보면 잘못이 없는 것으로 안다.
우제(虞祭)
우제는 신주를 위안 시키는 제사이며 초우, 재우, 삼우의 세 가지가 있다.
연시제(年始祭)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드리는 제사로서 봉사대상은 원래 4대조까지였으나 요즘은 2대조까지만 하기도 한다.
차례 드리는 방법은 봉사 대상이 되는 여러 분을 한꺼번에 모신다.
지방은 합사(合祀)하는 경우 한 종이에 나란히 쓴다.
메는 떡국으로 대신한다.
묘제(墓祭)
시조(始祖)에서부터 모든 조상들의 묘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로 한식(寒食)이나 시월에 날짜를 정하여 지내고 있다. 대개 이것을 시제라고 하기도한다.
고례에 의하면 제주를 비롯한 여러 참사자들이 검은 갓과 흰 옷을 갖추고 일찍 산소에 찾아가 재배하고, 산소를 둘러보면서 세 번 이상 잘 살피며 풀이 있으면 벌초하고 산소 앞을 깨끗이 쓴다.
산소의 왼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토지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낸 뒤, 산소 앞에 정한 자리를 깔고 제찬을 진설한다.그리고 참신, 강신, 초헌, 아헌, 종헌, 사신의 순으로 제사를 지내고 상을 물린다.
한식은 청명(청명) 다음날로 동짓날로부터 계산해서 105일째 되는 날이다.
이 날은 예로부터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가는 것이 관습이었다.
요즈음 성묘는 조상의 산소가 손상된 것을 보살피고 산소 및 주변을 벌초하여 손질 한 후, 상석 또는 상석이 없는 경우 흰 종이를 깔고 간단히 준비한 제수를 차리고, 제주가 분향한고 잔을 올리면 참석자 모두 재배하고 마친다. 이때 잔은 통상 한번만 올린다.
졸곡(卒哭)
졸곡은 슬프면 곡하던 무시곡(無時哭)을 마치고 조석으로만 곡한다는 예이다.
또 졸곡은 석달만에 강일(剛日)을 골라 지내는 제사이며 한달은 30일을 넘어야만 한 달로 계산한다.
부제(示+付 祭)
부제는 졸곡 다음날 망인(亡人)의 새신주를 조상의 위(位)에 부칠 때 지내는 제사
대상(大祥)
대상은 초상으로부터 윤달을 결산치 않고 25개월 즉 만 2년에 끝내는 것이며 차례로서는 두 번째 기일에 행사하는 제사
담제(示+覃 祭)
담제는 대상을 지낸 후 한달을 가운데 두고 지내는 것으로 죽음으로부터 27개월이 되는 달 삼순중 한달을 가리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가리어 지내는 제사
소상(小祥)
소상은 초상으로부터 윤달을 계산하지 않고 총 13개월되는 기일 즉 기년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
길제(吉祭)
길제는 담제를 지낸 다음날 삼순(三旬)중 하루를 택하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0로 하여 지내는 제사
이제(示+爾 祭)
이제는 아버지의 사당 제사를 말하며 이(示+爾)라는 뜻은 가깝다는 뜻이다.
기제(忌祭)
기일제사를 약칭하여 기제사 또는 기제라 한다. 기제사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해마다 한번씩 지내는 제사이며 오늘날 제사라 하면 통상 기제사를 의미한다.
기제의 봉사대상은 과거에는 『주자가례』에 따라 4대조 까지 였으나 요즘에는 가정의례 준칙에 의거 2대조까지와 후손이 없는 3촌이내의 존.비속에 한하여 지내기도 한다.제사시간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 자정부터 새벽1시 사이 모두가 잠든 조용한 시간에 지낸다. 그러나 요즘은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 날 해가 진 뒤 어두워지면 적당한 시간에 지내기도 한다.
제사는 제주의 집에서 지내는데 고인의 장자(長子)나 장손(長孫)이 제주로서 제사를 주재한다. 장자나 장손이 없을 때는 차자(次子)나 차손(次孫)이 주관한다.
차례(茶禮)
음력으로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 그리고 명절이나 조상의 생신날에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이다.
요즈음에는 정월 초하루의 연시제(年始祭)와 추석절의 절사(節祀)가 이에 해당된다.
보통 아침이나 낮에 지내며 제수와 절차는 기제사에 따르지만 아침이나 낮에 지내며 축문이 없고, 술잔은 한잔만 올린다. 연시제의 경우 떡국을 메(밥)대신 올린다
음력 8월 보름에 지내는 추석절 제사는 차례를 지내는 봉사 대상은 모든 직계조상으로 하며, 제수는 새로 익은 햇곡식과 햇과일로 한다.
시향(時享)
음력 10월에 5대이상 조상의 묘소에 올리는 묘제(墓祭).
사시제(四時祭)
일년에 4번 춘하추동 4계절의 가운데 달(仲月, 2월, 5월, 8월, 11월) 상순(上旬)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가리어 지낸다.
보통 날짜는 전달 하순에 정한다.
제사 전 3일 동안 재계(齋戒)한다.
제사 하루 전날에는 정침을 깨끗이 청소하고 신주 모실 자리를 마련한다.
방 한가운데에 향탁(香卓)을 놓고 그 위에 향로 향합 촛대를 놓는다.
주부는 제기를 갖추어 손질하고 제찬을 정결하게 마련한다.
밤새도록 촛불을 밝혀 두고 다음날(제삿날) 날이 밝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는 제복을 입고 사당으로 나아가 분향한 뒤 신주를 정침으로 내 모신다.
제사를 지내는 순서는 참신, 강신이 끝나면 초헌, 아헌, 종헌에 이어 유식, 합문, 계문을 한 뒤 수주를 한다. 사신하고 나서 납주(納主)하면 상을 물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사례편람』에는 시제야말로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시제를 거의 지내지 않는다
삭망제(朔望祭)
사당에서 매월 초하루, 보름날 올리는 제사.
천(薦)
천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천신이라 해서 철에 따라 새로 나온 곡식으로 만든 음식이나 과일 등을 사당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위 내용을 다시 한번 간추려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제사의 종류는 忌祭(기제), 茶禮(차례), 墓祭(묘제)의 세가지로 나눈다.
기제는 해마다 돌아가신 날 지내는 기제사이고,
차례는 음력 설날과 추석에 지내는 제사이다.
묘제는 한식과 추석 때에 산소에 찾아가 음식을 차려 놓고 지내는 제사와
일년에 한번은 꼭 지내야 하는 시향(時享), 시사(時祀), 시제(時祭)라고 하는 제사가 있다.
이 밖에도 가족, 친지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추도식이나 위령제가 있다.
◈기제(忌祭) 이 날에는 다른 일 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기일(忌日)이라고 한다.
기(忌)자는 본시 금(禁)의 뜻으로서 근심에 싸여 마음이 다른 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날을 휘일(諱日)이라고도 하는데, 휘(諱)자는 본래 피(避)의 뜻으로서 기자와 휘자의 뜻이 비슷하기 때문이다.기제(忌祭)란 사람이 죽은날, 즉 기일(忌日)에 지내는 제사를 말하는데 3년상을 치른 경우의 기일은 그 이후부터 지내는 것이 제사이다.
고례(古禮)에서 보면 봉제사 대상은 제주(祭主)를 기준으로 4대조(高組까지)까지 하였는데 오늘날도 그 풍습은 따르는 집안이 많다.
기일제는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전날 목욕재계하고 신위(神位)를 모시는데, 이 때 모시는 신위는 돌아가신 분 한 분이 상례이다.
즉, 아버지 기일에는 아버지 한 분의 신위를, 어머니 기일에는 어머니 한 분의 신위를 모신다.
이것을 단설(單設)이라고 한다. 그러나, 집안에 따라서 합설(合設)하는 수도 있다.
즉, 아버지 기일에는 아버지의 신위와 함께 어머니의 신위까지 함께 모시는 방법이다.
《문공가례(文公家禮)》에는 단설로 되어 있고, 《정자제례(程子祭禮)》에는 합설로 나와 있는데, 퇴계(退溪) 이황은 기제의 합설은 고례(古禮)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집에서는 예로부터 합설하기 때문에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단설과 합설 문제는 가문 나름대로 행한다.
기제의 제주(祭主)는 고인의 장자(長者)나 장손(長孫)이 되며, 장자나 장손이 없을 때에는 차자(次子)나 차손(次孫)이 대행한다. 상처한 경우에는 그 남편이나 자손이 제주가 되고, 자손이 없이 상부(喪夫)한 경우에는 아내가 제주가 된다.
기제의 절차는 기일(忌日) 하루 전에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집안을 정결(淨潔)하게 한 뒤에, 신위(神位)를 마련하고 제기(齊器)를 진설(陳設)하며 음식을 정성껏 준비한다. 신주를 모시지 않는 집에서는 지방으로 대신하거나 사진을 모시기도한다. 지방(紙榜)을 쓰고 돌아가신 분을 모실 준비가 되면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는 돌아가신 날 자정에 지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편에 따라서는 돌아가신 당일 일몰 이후에 지내기도 한다.
≡기제시간 예문에는 별세한 날 자시에 행사한다고 되어있다.
자정(12시) 부터 인시(5시)까지 날이 새기 전 새벽에 기제를 올리는 것이 예이다.
신도는 음이라 하여 늦밤 중에 활동을 하여 닭소리가 나기전에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예문에 없는 미신적인 말이다.
날이 바뀌는 첫 새벽 즉 궐명행사의 예문정신은 돌아가신 날이 되면 제일 먼저 고인의 세사부터 올리는 정신을 강조한데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사회구조와 생활여건에서 볼 때 한 밤중 제사는 핵가족화 되어서 분산거주하는 가족들의 참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음날 출근과 활동에는 지장이 많아진다.
그래서 근래의 가정의례준칙을 보면 별세한 날 일몰 후 적당한 시간에 지내게 되어 있다.
이 저녁이면 사업하는 분이나 회사에 근무하는 분이나 공무원이나 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며 제관들이 모이기 좋은 시간이어서 도시에서는 저녁 일곱시나 여덟시경에 행사하는 집들이 대부분이다.
간혹 잘못 알고 별세한 전일 오후 7~8시경에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기제는 별세한 날에 지내는 제사이므로 별세한 전일에 지내는 것은 잘못이다.
≡기제일(忌祭日)과 재계(齋戒)별세(別世)하신 전일(前日)이 입재일(入齋日)이고 별세(別世)한 날이 기일(忌日)로서 정재일(正齋日)이고 그 다음날이 타재일(타齋日)이다.
이 삼일간은 재계(齋戒)를 해야한다. 입제일(入齋日)에는 제주(祭主)와 주부(主婦)가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음주(飮酒)를 삼가며 가무(歌舞)를 하지 않으며 상가(喪家)의 조문(弔問)도하지 않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고인(故人)의 생존시(生存時)를 회상(回想)하면서 추모(追慕)하는 법이다.
◈차례(茶禮) 원래 차례는 글자 그대로 차를 올리는 절차를 내포한 중국 전래의 제례였다.
그러나 우리의 차례는 제사처럼 제수를 장만하고 술을 올리며 제사 지내는 것이 관례이며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차례(茶禮)라 하며 일반적으로 절사(節祀)라고도 한다.
차례는 주로 설과 추석에 지내며 이역이나 가문에 따라 서는 사당이나 벽감(壁龕)이 있는 집에서는 대보름날, 한식, 단오, 중양절, 동지, 등에 차례를 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차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설에 지내는 연시제(年始齊)와 추석에 성묘를 겸한 제사를 말한다.
차례에 모셔지는 조상은 불천위와 함께 제주를 기준으로4대 조상에게 지낸다.
차례는 지방에 따라서 많이 달랐는데 원래 북부 지방에서는 차례라는 것이 유명 무실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에 관계없이 기제사 및 묘사와 더불어 중요한 조상숭배의 의례로 꼽고 있으며, 추석이나 설의 차례는 산업사회의 추세에 따라 외지에 나갔던 부계 친족들이 모두 모이는 행사로 아주 중요한 날로 인식되고 있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으로 자리잡았다.
차례의 절차는 지방과 가문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나 무축단헌을 원칙으로 하여 지내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조상숭배의 실천윤리의 하나로 기제사가 사망한 날을 추모하여 지내는 의례이고, 묘제가 4대조 이사의 조상의 묘를 찾아 추모하는 의례라면, 차례는 조상에게 다로가 계절, 해가 바뀌고 찾아옴을 알림과 동시에 시식과 절찬을 천신하는 의례이다.
차례의 절차가 무축단헌, 즉 축문을 읽지 않고, 술을 한 잔만 올린다고 하나, 지방과 가문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으니 가통에 따라서 행한다. 차례의 제수를 차리는 것은 다른 제사와 다를 바 없으나, 설에는 떡국을 올릴 수 있고, 추석에는 햅쌀로 송편을 빚어 햇과일과 함께 올린다.
기제와 차례의 차이점
기제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고 차례는 명절에만 지낸다.
기제는 밤에 지내고 차례는 낮에 지낸다.
기제는 그날 돌아가신 조상과 배우자만 지내고, 차례는 자기가 기제를 받드는 모든 조상에게 지낸다.
기제는 장손의 집에서 지내고 차례는 사당이나 묘지에서 지낸다. 물론 집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다.
기제는 메와 갱을 올리나 차례는 헌이 시식이라 설에는 떡국을 한가위에는 송편을 올린다.
절차상의 차이점
기제에는 술을 3번올리지만 차례는 한번만 올린다.
기제에는 잔반을 내려 술을 따라서 잔반을 올리지만 차례는 주전자를 들고 제상 위의 잔반에 직접 술을 따른다.
기제에는 술을 올릴 때마다 적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지방이나 가문이 있지만 차례에는 진찬때 3적을 함께 올린다.
기제에는 첨작을 하지만 차례에는 첨작을 하지 않는다.
기제에는 합문, 개문을 하지만 차례에는 하지 않는다.
기제에는 숙수(숭늉)을 올리지만 차례에는 올리지 않는다.
기제에는 축문을 반드시 읽지만 차례에는 읽지 않는다.
기제는 하루에 두 번을 지낼 수 있지만 차례는 모든 조상의 제상을 내외분마다 따로 차리되 한번의 철차로 지낸다.
- 그러나 이러한 차례의 경우도 지방이나 가문에 따라 맨 위 조상 내외분부터 지내고 차례대로 몇 번을 지내는 집안도 많이 있으니 그 집안의 가통에 따를 것이다.
◈묘제(墓祭) 해마다 한번 묘소에서 받드는 제사로써, 관습상 이 제사를 시향(時享), 시사(時祀), 시제(時祭)라고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제사이며, 음력 3월이나 10월에 날을 받아서 대진(代盡)된 5대 이상의 조상을 해마다 한번 그 묘소에서 받드는 제사이다.
4대까지는 기제나 명절 때 제사를 지내나 5대부터는 이 묘제로서 모든 제사를 대신하는 것이다.
묘제(墓祭)는 고례(古禮)에는 없던 제사인데 주자(朱子)가 시속에 따라 만든 것이라고 한다.
주자의 가례(家禮)의 묘제는 음력 3월 상순에 택일하여 받들며, 그 절차는 가제의 의식과 같이 전일일일재계(前日一日齋戒)하고 제수를 마련하여 묘소를 찾아가서 제사를 지낸다.
우리나라에서 조선 중기까지는 이 묘제를 매년 사절일(四節日)인 한식, 단도, 추석, 중양(重陽)에 하였고 뒤에는 지방에 따라 한식과 추석에 두 차례, 혹은 추석이나 중양에 한 번 행하는 곳도 있었다.
묘제를 지내러 산소에 가면 제주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은 산소를 잘 둘러보고 풀이 있으면 벌초를 하고 축대가 허물어 졌으면 산소를 보수한다.
산소 왼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토지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낸다.
은전(恩典)으로 묘제를 지낼 때는 기제 때와 같이 메를 비롯한 모든 제수(祭需)를 갖추어 진설하고 기제 때와 같은 절차로 행사하며, 고축(告祝)과 삼헌(초헌, 아헌, 종헌)을 한다.
그러나 첨작(添酌), 합문(閤門), 계문(啓門)이 없고, 삽시정저(揷匙正著)를 초헌 때 한다.
참사자가 많으면 홀기(笏記)에 의해 행사(行祀)하고, 적을 때는 홀기를 읽지 않고 행사 해도 된다. 지방과 가문의 관습대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