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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밴드동문회 회칙
제1장 : 총칙
제1조 (본회의 명칭) : 본회는 “한양밴드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목적) : 본회는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살리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상부상조하여 우의를 돈독히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 총회
제3조 (정기총회 / 임시총회 / 임원회의 / 정기모임) :
- 제1항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2항 : 정기총회는 정기 모임중 매년12월 정기모임 때 년1회 하며
한양밴드동문 정회원 전체가 참석한다.
- 제3항 : 임시총회란 임원진 모두가 참석하는 임원회의를 의미 한다.
- 제4항 : 임시총회는 임원의 요청이 있을시, 회장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다.
- 제5항 : 임시총회는 회장이 결정하고 전체회원이 아닌,,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및
그외한양-SM Wind Orchestra임원이 참가하는“임원회의”를 뜻한다
- 제6항: (임원회의)
제1목 : 임원회의는 고문,회장,단장,부단장,부회장,총무,감사,사무국장 등의
임원진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하며,, 한양-SM Wind Orchestra 임원도 참여할 수 있다.
제2목 : 임원회의는 회장이 결정하며 전 임원진은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정회원”중 임시총회 (임원회의) 요청자에 한하여,, 일부-임원의
구두 승인에 의하여, 임원회의를 참석 할 수 있다.
- 제7항 : 정기모임는 3월,6월,9월,12월 — 분기별로 매년 4회의 정기모임을 갖는다.
제3장 : 회원
제4조 (회원의 구분)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
- 제1항 : 본회의 “정회원”의 자격은 한양공고 졸업생중 밴드부에 가입하여
3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동문으로 제한한다.
- 제2항 : 본회의 “준회원”은 한양중학교 시절 밴드부 활동을 성실히 했지만
고등학교 동문이 되지못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총회에는 참석할수있으나, 총회-의결권을 갖질못한다.. 단,“한양-SM Wind Orchestra 활동 / 카페활동 / 밴드활동 을 할수있다
- 제3항 : 본회의 “준회원”은 가입후 3년간 성실히 동문활동을하면 고교 3년간 밴드활동을 한 것과 동일한 가치로 인정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 제4항 : 본회의 명예회원은 한양밴드 출신이 아니면서
“한양-SM Wind Orchestra" 활동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총회에는
참석할수있으나, 총회-의결권을 갖질못한다..
단,“한양-SM Wind Orchestra”활동 /카페활동/밴드활동을 할수있다.
- 제5항 : 본회의 명예회원은 정회원이 될 수 없다.
- 제6항 : 2015년 7월4일 현재까지 회원으로 성실한 활동한 동문은 위의 제1항~ 제4항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치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
제6조 (정회원의 의무):
- 제1항 : 본회의 정회원은 "한양밴드동문회“ 회칙에 따르는 모든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제2항 : 본회의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한다.
- 제3항 : 본회의 정회원은 선배님에게는 존경심을 갖고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철저히 지키며 선배는 후배에게는 애정으로 대하며 상호간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 한다.
- 제4항 : 본회의 정회원은 후배에게는 학생 때와는 다르게 세월이 흘러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사회적으로도 덕망이 있는 중견 일꾼이니만큼 막말,욕설,모욕감을 느낄 수 언행, 학생시절의 별명, 천박한 호칭 등은 자제하고
당당한 인격체로 존중한다.
제7조 (정회원의 권리):
- 제1항 : 본회의 정회원은 “한양밴드동문회” 에서 주관하는 각종모임과 행사에 참석할 권리를 갖는다.
- 제2항 : 본회의 정회원은 임시총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임원에게 총회를 요청할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제3항 :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대한 의결권,발언권,선거권,피선거권등의 권리를갖는다.
제8조 (정회원의 징계):
- 제1항 :징계에는 영구제명 / 기간제명(1년,2년, 제명) / 경고 으로 분류한다.
제1목 :본회의 정회원이 위의 [제6조]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본회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제2목 : 사전 통보 없이 5회 이상 정모에 불참했을 때,
제3목 : 사전 통보 없이 년회비를 2년이상 미납했을 때,
이상의 1.2.3.과 같은 상황이 발생시. 탈퇴의사가 있는것으로 간주하고 임원회의를 거쳐 정회원을 영구제명-할수 있다.
- 제2항 : 본회의 목적은 동문 선,후배 상호간 친목을 목적으로 한만큼, 동문들 간의 불화를 조성하는 행위를하여 본회의 회원간의 단결에 유해를입히는회원이 발생할 때에는 임원회의를 거쳐서 영구제명- / 기간제명 /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3항 : 위반 사항이 영구제명-을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더라도
동문간에 단합을 해치거나 동문회의 순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기간제명(1년제명,2년제명)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제1목 :기간제명은 1년제명,2년제명,등이 있으며 제명기간 동안은
정회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되어 모든 동문활동이 정지된다.
제2목 :기간제명의 기간은 임원회의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행 할 수도 있다.
(예, 6개월 등)
제3목 : 경고조치도 임원 회의에서 결정하며 경고 3번 누적시
임원회의를 거쳐 영구제명 또는 기간제명을 할 수 있다.
제4장 : 조직
제9조 (임원의 구성) : 본회의 임원은 우선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회원수의 변수에 따라 임원회의를 거쳐 직책의 증감 또는 임원수의 증감을 결정한다.
(단, 전임회장은 고문으로 자동-승계한다.)
*고문 ------ 약간명
*회장 ------ 1명
*부회장 ---- 3명 (수석-부회장..1명포함)
*사무국장 --- 1명
*총무 -------- 1명
*감사 -------- 2명
제10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 제1항 :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 제2항 : 본회의 회장-선출은 회원재적의 과반수이상 참석한 총회에서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 제3항 :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회장의 선출) :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제1항 : 회장은 정회원 추천을 받은자를 후보자로 한다.
- 제2항 :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후보자 중에 최다득표자로 결정한다.
제12조 (부회장,사무국장,총무의 선출):
부회장과 사무국장, 총무는 회장이 업무를 수행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적합하므로 “회장”이 지명하는 방법으로 선출한다.
제13조 (감사의 선출) : 감사는 후보추천 방식 없이 총회에 참석한 회원 모두가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로 정한다.
제14조(회장의 역할) :
- 제1항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제2항 : 회장은 총회시 의장이 되며 회의 진행을 총괄한다.
- 제3항 : 회장은 본회의 수입과 지출을 회계한 내용을 총무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본회의 재정 전반의 감독을 한다.
- 제4항 : 회장은 정기적으로 본회의 재정 전반의 총무가 회계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 하여 감사로부터 정기 감사시 총무와 같이 배석한다.
제15조(부회장의 역할):
- 제1항 :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 제2항 : 부회장은 회장 부재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제3항 : 수석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기 잔여기간의 회장직을 승계 한다.
- 제4항 : 부회장은 총무의 업무가 과중할 때 총무에 업무에 협조한다.
제16조 (사무국장,총무의 역할):
- 제1항 : 사무국장은 부회장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 제2항 : 총무는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 제3항 : 총무는 본회의 수입, 지출,등 회계 전반의 재정 업무를 수행한다.
- 제4항 : 총무는 본회의 수입, 지출,등 회계 전반의 재정 업무를 빠짐없이 기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사무국장 혹은 회장에게 보고한다.
- 제5항 : 총무는 본회의 재정 업무를 빠짐없이 기록한 회계장부를 감사가 요구시 제출하여 감사를 받는다. (단, 지출부분은 영수증 첨부)
- 제6항 : 총무는 년회비를 면제 받는다.
제17조 (감사의 역할):
- 제1항 : 감사는 총무가 진행하는 재정업무를 본회의 목적에 맞게 잘 수행 되었는 가를 상시 감독하며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회원들에게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 제2항 : 감사는 정기감사 전에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께 감사에 배석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감사를 한다.
- 제3항 : 감사는 총무가 본회의 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회계 서류양식 폼지를 총무에게 제공한다.
- 제4항 : 감사는 본회의 재정업무를 수행한 근거 서류를 총무로부터 받아서 12월 모임전에 매년 1회 감사를 한다.
- 제5항 : 감사는 본회의 감사한 결과를 A4 용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12월 모임 때 회원 모두에게 나누어준 후 상세한 설명과 회원 들의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준다.
제5장 : 재정
제18조 (재정수입) : 본회의 재정수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충당한다.
- 제1항 : 연회비
제1목 : 연회비는 정회원 각각 1개월에 1만원씩,, 1년 합계 총12만원 이다.
제2목 :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또는 모임 시 총무에게 직접 전달 방법 중
각자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제3목 :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년초나 중간일에 12만원 선납 한다.
2. 정기모임 때 마다 3만원씩 납부한다.
3. 매월 1만원씩 입금 되도록 은행 창구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한다.
- 제2항 : 찬조금
찬조금은 거액이든 소액이든 금액에 관계없이
뜻이 있는 정회원이면 찬조할 수 있다.
- 제3항 : 기부금
한양밴드 동문 이외의 뜻이 있는 외부 독지가로부터 기부금이 들어오면 액수에 관계없이 전액 재정수입에 포함-시킨다
- 제4항 : 참가회비
제1목 : 참가회비란 본회의 각종모임 때 그날 지출된 총액을 참가자 전원이 부담하고자 균등분할 하여 산출된 적정한 금액을
“참가회비”라고 한다.
제2목 : 참가회비로 모자라서 진행이 어려울 경우는 재정수입에서 우선사용 하고 남는 경우는 본회 재정수입에 포함 시킨다.
제6장 : 경조사
제19조 (경조사 범위) : 본회의 경조사의 범위는 회원 본인과 배우자,친자녀, 친부모님에 한한다.
제20조 (경조사비 수혜자격) :
- 제1항 : 정회원은(21조1항)수혜자격을 갖는다.
- 제2항 : 정회원은 1년간 미납회비가 없어야 수혜자격이 된다.
제21조 (경조사비 지출) : “본회의 명의”로 지출되는 경조사비는 아래와같다.
- 제1항 : 경조사의 축하금,조의금은 규정에의하여 아래와같이 지출한다.
* 자녀 결혼식“축하금”→ 10만원 + 축화환 (밴드동문회장-명의)
* 친족 사망시“조의금”→ 10만원 + 근조환 (밴드동문회장-명의)
- 제2항 : 개인의 친분의 정도에 따라 추가로 하는 개인적인 성의 표시는 가능하며 본회가 관여하지 않는다.
- 제3항 : 기타
위에서 규정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도 경조사 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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