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산악회는 비영리 순수 동호회로써 운영진 및 산행대장은 산행코스 안내만 할 뿐
안전은 각자 개인의 책임이며,불의의 사고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민.형사적)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동의 하시는 분만 산행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 희망봉 4050산악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울산희망봉 (이하 "본방"라 한다)은 새로운 공간 세계인 사이버에서 건전하고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회원 상호간의 겸손하고 예의 있는 대화로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서로 유대를 돈독히 하고,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본 카페는 다음카페 - 스포츠/레저 - 등산 분류의 지역
친목단체로 등록하여 운영하며 본 카페의 주소는 다음카페에 둔다.
제 2 조 (목 적)
온라인상의 휴식 공간으로서, 자연을 사랑하고 산을 좋아하며 지성을 갗춘
성인들의 모임으로 정기적인 산행을 통한 심신 단련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정기모임 및 특별행사 등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건전한
울산근교 산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운영의 원칙)
본방은 특정의 개인이나, 정당, 종교 또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제 2 장] 회 원
제 1 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방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준회원: 울산 및 근교에 거주하는 자로서 성별 구분 없이
40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본방의 회칙에 동의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본방에 가입 신청한 자를 말한다.
단, 준회원은 회장의 등업 승인전의 회원이며.
본 방의 일부 게시판의 열람 및 글쓰기 등 제약을 받는다.
② 정회원: 정회원으로서 개인정보를 명확히 공개하고 본방의 활동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며 가입신청을 한 회원에게는 회장이 지역.나이.전화번호 등을 확인후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정회원에게는 카페의 게시판을 일부만(회원회칙)(가입인사)(산행공지)(출근도장)(끝말잇기) 열람 및 글쓰기 등의 권한이 주어진다.그외 전반적인 게시판은 열람및 쓰기를 제한한다.
가입후,3개월 이내에 산행및.모임에 불참시 정리(제명)대상이 될수 있다.
산행및 모임에 참석후 우수회원으로 자동 등업된다.
③ 우수회원: 본 방의 활동 및 산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회원에게는 앨범및 전체 게시물을 열람 가능하며.. 회장이 우수회원의 자격을 부여하며 우수회원 에게는 본인이 원할시 운영위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단~우수회원 이면서 산행에 2년이상 미참석시 정리(제명) 대상이 될수있다.
제 2 조 (회원의 권리)
① 본방의 회원은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방의 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우수회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 3 조 (회원의 의무) 본방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 하여야한다.
① 회원은 본방의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본 방이 건전하고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③ 회원은 심신의 단련을 위해 본방이 주관하는 산행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본방 활동시 사용하는 호칭(닉네임)은 부르고, 읽기 쉬운 5글자 이내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혼란스러운 문자 및 부호, 또는 혐오감을 주는 호칭은 피하도록 한다. 또한 기존회원과 동일, 또는 흡사할 경우 후 가입자가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회원은 본방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기타 본 방의 발전을 위하여 본방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4 조 (자격상실) 본방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자진 탈퇴
② 강제 퇴출(제명)
제 5 조 (징계)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운영진 협의를 거쳐 1/3 이상 의결로 사안에 따라 등급조절, 접근금지, 강제퇴출 등 징계할 수 있다.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본 카페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② 타 (카페,밴드)개설후(분열) 유인행위 등 질서를 훼손시키는 경우.
③ 풍기문란 등 타 회원의 명예 및 인격을 손상시키는 행위.
④ 음란물 등 저속한 내용물 등을 게시하여 본 카페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그로 인해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행위를 하는 경우.
⑤ 12개월 이상 미접속시 회원의 자격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여 강퇴처리한다. 단 운영진이 판단하에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될땐 예외로 둔다.
⑥ 기타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⑦ 우수회원은 카페 및,밴드에서 산행공지만 허용하고,
그외는 불허한다 (번개모임.애경사모임 친목모임)은, 운영진 외는 공지 할수없다.
게시할시 삭제를 원칙으로 하며 2회 이상 반복할시 제명조치 한다.
[제 3 장] 임원의 종류 및 임무
제 1 조 (회장)
① 회장은 본방을 대표하는자로서 방의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의 제명권, 부회장임명권등 고유권한을 가지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 연임한다.
③ 운영자 의결에 따른 회원의 등급조정, 강제탈퇴 및 접근금지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④ 본방내에 취미 활동방을 개설할때는 회장에게 보고후 동의하에 개설 할 수 있다.
제 2 조 (부회장)
① 회원수에 따라 적정하게 최대 10인 이내의 수로 회장이 선임한다.
② 부회장은 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부회장은 본방의 전반적 운영에 대해 회장과 공동관리 및 신입회원의 등급을 조정하며 불순회원의 발생시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강제탈퇴 및 접근금지 등을 행사 할 수 있다.
④ 부회장은 불건전한 게시물의 삭제 및 이동과 수정할 수 있다.
⑤ 부회장은 방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장과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 3 조 (운영위원)
① 본방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안 제시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운영위원은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특별회원에서 회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은 방의 활성화를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해야 하며 소집된 회의나 결정된 사항에 적극 동참하며 방의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
④ 운영위원이 본 방의 취지 및 목적사항에 역행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⑤ 운영진에서 취득한 개인 신상 사항은 본인 동의 없이 절대 타인에게 발설 하면 않된다(개별 연락처)
⑥ 운영진은 본명,주소,주민등록 공유해야 한다
제 4 조 (총무 및 회계)
① 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무 및 감사 각 1인을 부회장 중 선임하며 방의 살림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조 (임원의 임기)
①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연임 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 1 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방 운영의 전반적 내용들의 협의 결정하는 회의체로서 회장, 부회장,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우수회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조언 및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 2 조(소집)
① 방 운영상 필요할 경우 회장 및 부회장 발의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 은 정기적으로 월례모임을 한다.(운영위원/산행대장포함)
제 3 조 (성립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며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참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의결사항)
① 회칙 개정
② 회원의 징계
③ 정기모임 및 특별 산행등 기타 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 5 장] 산악회
제 1 조 (산악 활동의 종류)
① 정기산행: 매월 첫째 일요일 본방이 정기적으로 공지하는 산행
② 특별산행: 정기산행 이외의 장거리산행등 대규모 산행을 말한다.
③ 주중산행: 정기산행 및 특별산행 이외의 산행으로 소규모 단위 개별 산행을 말하며 누구나 공지 후 실시.
④ 산행에 참여하고져 하는 회원은 반드시 산행 12시간 전까지 공지글에 참석여부를 통보하여야한다.
제 2 조 (산악회 임원)
① 본방의 원할한 산행활동을 위해서 부회장중에서 산행대장을 선임한다.
② 산행대장은 산행활동의 모든 일정 및 계획 등의 수립과 진행을 담당한다.
③ 산행대장은 산행일정 및 코스등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④ 산행대장은 산행시 안전을 위해 당일 참석 회원 중 임시 가이드(중간, 후미)를 선임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산행가이드를 둘 수 있다.
제 3 조 (산행수칙) 산행에 참여한 회원의 안전사고는 전적으로 본인 책임하에 있으므로 다음의 산행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산행 시작전 산행대장의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산행시 산행대장을 앞질러 가는 등 개별 행동은 삼가 한다.
③ 제반 산행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반드시 산행 대장의 지시에 따른다.
④ 대열에서 이탈되었을 경우 산행대장 및 일행에게 자신의 위치를 즉시 알려야한다.
제 4 조 (산행과 보험)
각자 개인이 직접 개별 가입을 원칙으로한다.
산행중 불의의 사고는 전적으로 (본인)당사자가 책임진다.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울산희망봉 4050산악회에 책임을 물을수 없다.
[제 6 장] 모 임
① 정기모임은 일반적으로 정모라 칭하며, 방의 창립일, 연말 송년행사 등 전 회원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모임을 말하며, 분기별로 실시하지 않고.
특별히 대다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개최 할 수 있다.
(정기총회는 12월에 한하여 주최한다.)
② 번개모임은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공지후 실시한다
[제 7 장] 재 정
제 1 조 (회계년도) 본방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2 조 (수입과 지출)
① 본 방의 수입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정모 및 산행으로 별도 구분관리 한다. 회비는 모임 및 산행의 성격에 따라 확정 공지한다.
② 정모 및 산행경비 잉여금은 수입금으로 적립한다.
③ 회비는 동방 발전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운영회의도 지출한다.
④ 산행 및 희망봉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비축한다(\1,000,000)
1.차량 대여비 부족시 대치금
2.안전사고 발생시 지원금
3.기타 운영에 필요한
⑤ 상기 외 여유분은 정모 결산시 포상 및 년 5회이상 참가자 중 여유돈/참가 회수를 하여 선물 & 현금으로 결산 한다
⑥ 부부 회비 1인은 회비 10,000일 경우 5,000원, 최고 10,000까지 할인한다.(부부는 호적상 정식부부를 말한다)
제 3 조 (회계보고)
회계는 모든 산행 및 행사 후 그 결과를 결산하여 공지로 보고하고 정기총회시 총괄보고한다.
[제 8 장] 방의 관리 및 책임
제 1 조 (게시물의 관리)
① 본 방에 게시된 게시물은 건전하고 상식선을 넘지 않는 범주에서 허용한다.
② 지나친 야설이나 야화, 또는 선전문구는 사전예고 없이 삭제한다.
③ 게시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지나친 편향성을 배제한다.
종교적, 정치적 편향성이나 상대 글에 대한 비방, 논쟁을 유도하는 글 등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 삭제한다.
④ 타 까페와의 연결, 상업적 의도의 글, 또는 방의 활동에 역행하는 목적의 글 등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 삭제한다.
⑤ 용량이 너무 크거나 잘못된 명령어에 의해 시스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은 정정을 요청하거나 삭제하도록 한다.
⑥ 본 방에 부적절한 내용으로 온라인에 지장을 줄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예고 없이 삭제할 수 있다.
⑦ 기타 게시판의 글쓰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 2 조 (게시물에 대한 책임)
① 본 방은 회원이 게시한 어떤 게시물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게시물의 책임은 게시한 회원에게 있다.
② 본 카페에서는 게시된 음반물이 게시자가 유료 또는 불법 게시 여부를 알수 없으므로 불법음반물(유료 음반물은 제외)게시로 인한 민,형상의 책임은 게시자 당사자에게 있다.
제 3 조 (게시란 정보를 통한 손실책임)
① 본 까페는 게시판에 게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게시란의 정보는 회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본 방의 회원들이 게시란의 정보를 통해 잃은 개인의 손실에 대해서 본방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4 조 (거래에 대한 책임)
회원들간에 어떠한 거래가 성사되었건 그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며 울산희망봉 산악회 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제 10 장] 보 칙
제 1 조(시행세칙)
① 본 회칙에 관한 필요한 세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제 2 조(회칙개정)
본 회칙은 방의 게시판에 공지하고 회원이 자진탈퇴 하지 않음으로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회칙의 개정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추가 및 변경사항을 공지한 후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 본 회칙은 2007년 06월 01일 부터 세이클럽 개설 제정 시행한다. (폐쇄)
② 본방 다음카페 울산 희망봉 산악회는 2009년 2월 8일 이전 개시 활동한다.
첫댓글 꽝~꽝~꽝~~
네~~~~ 고생이 많아요 ㅎㅎ
통과?
잘 알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