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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회는 충청남도 금산군 산악연맹이라 칭 한다 제 2 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산악연맹의 사무소는 금산군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 산악연맹은 금산 군민의 등산 운동을 활성화하여, 군민의 체력향상과, 자연을 사랑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여가 생활을 통한 밝은 사회 건설에 앞장서며, 군내 산악회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 산악연맹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등산 운동의 보급장려 2. 단위 산악회 간 화합의장 창출 1) 합동 등산 2) 합동 자연보호 운동 3. 단위 산악회 활성화를 위한 후원 4. 등산로 정비 및 자연보호 운동 5. 기타 산악연맹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수익사업) 1. 본 산악연맹은 제 4조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회원의 자격) 본 산악연맹 회원은 본 산악연맹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금산군 내에 소재한 단위 산악회로서 입회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단위 산악회 : 성인 회원의 구성원이 20명 이상 되어야 한다. 2. 단위 산악회 : 설립한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3. 개인 회원 : 본 산악연맹에 가입했던 임원으로서 단위 산악회의 임기가 끝났어도 본인이 산악연맹의 회원을 원할때 제 7 조(입회) 입회를 희망하는 단체는 본 산악연맹 회칙에서 정하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해당 금산군 산악연맹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 8 조(회원의 권리)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이하 “단위산악회”라 한다)는 본 산악연맹에 대하여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한다. 2. 본 산악연맹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3. 본 산악연맹이 주최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본 산악연맹이 승인하는 사업의 주관 및 후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단위산악회의 의무) 단위산악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진다. 1. 본 산악연맹의 규약·제반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 준수. 2. 매년 사업계획서와 임원명단 등 변경된 사항을 단위산악회의 정기총회 종료후 10일 이내에 본 산악연맹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단위산악회는 회비 및 부담금의 의무를 갖는다. 제10조(단위산악회의 탈퇴) 본 산악연맹에 가입한 단위 산악회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제11조(단위산악회의 자격상실) 단위산악회는 다음 각호와 같을 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단위산악회의 해산 2. 세회(脫會) 3. 계명(誓命) 제12조(회원단체의 자격정지) 본산악연맹은 단위산악회의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자격을 정지 할수있다. 1. 본 산악연맹 회칙 제 9조 3항의 단체 연회비를 2년 간 연속하여 납입하지 않는 회원단체. 제13조 (표창 및 징계) 1. 본 산악연맹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등산 운동의 발전과 각종 등반경기, 산악 환경보전에 공적이 있는단위산악회 및 회원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위산악회 및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2.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산악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명 2. 회 장 : 1명 3. 상임 부회장 : 1명 3. 부 회 장 : 각 단위 산악회장 4. 감 사 : 2명 5. 사 무 국 장 : 1명 6. 등 반 대 장 : 1명 7. 총 무 : 2명 ( 남, 여 ) 8. 자 문 위 원 : 9. 이 사 : 제15조(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은 본 산악연맹의 사업과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산악연맹 임원으로서 이사회의 의결로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상임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는 1항의 총회 승인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등반대장,총무는 회장의 천거로 이사회의 동의로 회장이 임명한다. 4. 임원의 인선은 단위 산악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결산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총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감사는 본 연합회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6. 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1. 본 산악연맹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기의 기산은 통상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3. 임원이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 증원으로 인한 임기는 타 임원의 잔여 임기와 같다. 다만, 변동사항은 차기총회에 이를 보고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 17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산악연맹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관장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필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3.사무국장은 회무상의 일반업무를 총괄하고 산악연맹 제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휘감독한다. 4. 등반대장은 등반에 대한 모든 사항을 계획하여 회장의 동의를 받어 시행한다. 5. 총무는 본회의 제반 사무를 기록 유지하고 회장의 위임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산악연맹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업무. 2. 이사회 운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때 그 시정을 요구한다.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업무. 5. 본 산악연맹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정에 다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업무. 제19조(고문) 1.본 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있다. 2.본 회의 전 회장을 고문으로 둔다. 제20조(자문위원) 본 산악연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전 부회장을 자문위원으로 둔다. 제21조(회장의 직무 대행) 1. 회장이 유고 시에는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회장이 궐위 되었을때에는 상임 부회장 또는 부회장중 연장자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직무를 대행하는자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밟아야한다. 제4장 총 회 제22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23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본 산악연맹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2. 총회의 구성원은 본회의 임원으로 한다. 제24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산악연맹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6. 감사보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7. 회칙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26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임원 과반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요구한 때. 나.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다. 재적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회장이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임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본 산악연맹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고문, 자문위원, 사무국장, 등반대장, 총무, 산악연맹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같지 않는다 제28조(긴급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처리를 요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29조(이사회의 결정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규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제반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해임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 10.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부여하는 사항. 제 6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입 회 비 2. 연 회 비(단위산악회), 회비 3. 찬 조 금 4. 금산군 체육회 보조금 5. 기타 사업 수익금 제31조 : 본 산악연맹의 기금은 금융 기관에 예치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 산악연맹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3조(사업계획, 예산, 결산보고) 1. 본 산악연맹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은 매 회계 연도마다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결산은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 사업보고서 나. 수지총괄표 및 수지계산서 다. 재산 목록서 라. 재산 증감 사유서 마. 감사의 감사경견서(監査意見書) 제34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제7장 금산군 체육회와의 관계 제35조 본회는 금산군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금산군 체육회의 규약과 제반 규정 및 총회 결의 사항 준수 2) 당해연도 사업 예산서 및 전년도 사업 보고서 제출 제8장 보 칙 제36조(법인 해산) 본 산악연맹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37조(회칙 변경) 본 산악연맹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임원 3분의2 이상찬성 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38조(시행 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9장 부 칙 제1조(일반관례) 산악연맹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산악연맹 정관 또는 일반 관례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조(부칙시행) 이 회칙은 총회에서 결의된 날부터 시행한다.(2007.12.17) ☀ 회칙 개정 2008년 1월 22일 ☀ 회칙 개정 2010년 1월 22일 일부개정 (단 현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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