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천 주 교 부 산 교 구 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카리타스 로사리오) 울 산 지 체 장 애 인 복 지 회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및 소재지)
1. 본회는 천주교부산교구 울산대리구 지체장애인복지회(울산지체장애인복지회)라 칭한다.
2. 본회의 약칭은 울 , 지 , 장 , 복 이라 하고 울 가 지 복 본회라 칭한다.
3. (영문)ULSAN CATHOLIC WELFARE VOLUNTEER ORGANIZATION
HANDICAPPED PERSONS
(영문약칭)U . C . V . O . H. P
4. 본회의 소재지는 울산광역시에 둔다.
(센터는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372(호계9길 61번)에 두고 울산 지체장애인 복지회 업무를 총괄한다.
단 울산 지체장애인 복지회 본 건물이 만들어지면 업무총괄은 울산 지체장애인 복지회가 총 괄 한다.)
사무실 전화는 052 - 286 - 6647 전송은 052 - 286 - 6648 로 사용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울산의 가톨릭 지체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재활과 복지생활향상을 위해 함께 연구 및 노력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 그리고 선교와 기도모임을 통한 복지선교에 힘을 쓰며 또한 지체장애인(지적.발달장애포함)들의 보금자리사업과 공동생활을 통한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성격)
본회는 지체장애인복지회의 모든 업무를 회의, 의결, 결의및 지도 운영을 시행하는 기구다.
제 2 장 조직과 구성
제 4 조 (조직)
1. 지도신부(교구 인사발령 신부님)
2. 회장(시설장 겸직)- 공동생활가정 이전시 시설장 회장 별도
3. 정회원(공동생활입소 장애인 포함) 및 후원 및 봉사회원
4. 준회원
5. 자문위원 및 시설운영위원
6. 기타회원
7. 기타 이에 준하는 회원
제 5 조 (구성)
1. 본회의 위원은 지도신부와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3명를 자문위원5명을 두며 분과위원장 및 위원을 둔다.(단 이 조건이 될 때까지 자립센타 센터장 및 부센터장 그리고 관계자들이 이 일을 대신한다)
2. 본회의 지도신부는 천주교 부산교구 교구장님이 임명한다.
3. 본회의 회장은 자립센터장 및 시설장 겸직을 하며 지도신부가 청하여 센터의 대표인 천주교 부산교구 교구장님이 임명한다.
4. 본회의 회장은 투표와 선거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장 겸직을 해야 함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5. 부회장 및 총무 그리고 분과 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지도신부가 임명하며 이 또한 사회복지 자격을 갖춘 지체장애인을 우선한다.
6.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6 조 (구성)
1. 본회의 위원은 지도신부와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3명를 자문위원5명을 두며 분과위원장 및 위원을 둔다.(단 이 조건이 될 때까지 자립센타 센터장 및 부센터장 그리고 관계자들이 이 일을 대신한다)
2. 본회의 지도신부는 천주교 부산교구 교구장님이 임명한다.
3. 본회의 회장은 자립센터장 및 시설장 겸직을 하며 지도신부가 청하여 센터의 대표인 천주교 부산교구 교구장님이 임명한다.
4. 본회의 회장은 투표와 선거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장 겸직을 해야 함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5. 부회장 및 총무 그리고 분과 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지도신부가 임명하며 이 또한 사회복지 자격을 갖춘 지체장애인을 우선한다.
6.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7 조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정회원은 모든 회의에서 발언과 의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지키고 전례와 모임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및 시설에 성실히 참여 봉사하고 여유가 있을시 기타 분담금을 납부한다.(단 너무 어려운 회원이 있을시 본회 자금이 있으면 적극 지원한다.)
3.본회의 회비는 전기총회에서 회원결의로 결정하며 강제 의무 및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본회의 준회원은 발언권은 있어나 의결권은 없다.
5. 본회의 협력회원은 발언권 및 의결권 모두가 없으며 참여하는데 의미를 둔다.
6. 본회의 회비는 생활형편에 따라 자유의사에 맡긴다 - 법인 사목국통장으로 입금
제 8 조 (입회 및 탈퇴)
1.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자유의사에 의해 소정의 입회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임원 회의에서 제청에 의한 결제가 있어 한다. 단 공동생활 가정의 장애족들은 입소 생활 동시에 정회원으로 자격을 갖는다. (재가 개인장애인 센터 무료주거생활인 동알자격부여) 2. 본회 입회시 월 전체모임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회원은 자격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본회의 탈퇴 시 이미 납부한 회비나 경비는 본회에서 처리한다.
4. 본회에 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1항에 준하여 한다.
5. 본회의 임원은 임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 9 조 (상임위원)
1. 본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협력 결정하고 부서간의 업무 조정 및 분과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을 둔다.
2. 상임위원은 지도신부, 회장, 부회장, 총무 ,분과위원을 구성한다.
제 10 조 (분과위원회)
1.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전례 및 선교분과
2) 재활 및 교육분과
3) 상담분과
4) 행사 및 홍보분과
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분과
6) 지체장애인 보금자리 지원사업 분과
7) 후원분과
8) 봉사분과
9) 지체 재가장애인 지원분과
10) 제반사업 관리분과 (집수리 및 기타지원분과)
제 11 조 (자문)
1. 본회는 자문위원 5명을 둔다.
2. 자문 워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지도신부가 임명한다.
제 12조 (후원회원)
1. 본회의 후원회원은 본회와 회원의 원활한 활동과 재활 및 복지사업 운영해결을 위해 정기적인 후원금을 지원하고 본회 행사에 적극 참여 한다.
2. 본회는 후원회원을 위한 후원회원미사를 매월 정해진 일시에 봉헌하도록 한다.
제 13조 (봉사회원)
1. 봉사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갖고 특히 까리따스 정신에 따라 봉사한다.
2. 본회는 인력, 차량, 교육, 기술, 전례 및 선교 등으로 나눈다.
제 3 장 임무
제 14 조 (지도신부)
지도신부는 본회 및 회원들을 그리스도교의 정신에 따라 지도하고 육성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며 시설과 관련된 자에게는 까리따스 정신에 따라 사회복지사 정신교육 함양에 책임을 진다.
제 15 조 (회장 : 시설장 겸직)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지도신부와 상의하여 모든 업무를 돌보며 각 회에서 의장업무를 수행한다.
제 16 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본회의 모든 행사와 회원에 관련된 업무 사항 등을 기록하고 정리하여 보관하며 회장의 공석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7 조 (총무)
총무는 본회업무, 사무 일체를 돌보며 자체회계 재정업무를 관리 한다.
제 18 조 (분과위원)
1. 본회의 전례 및 선교분과는 본회의 후원회미사 전례 및 선교활동에 관한 모든 업무를 돌본다.
2. 재활 및 교육 분과는 회원의 재활에 대하여 연구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밖에 문화 ․ 교양 ․ 여가 ․ 학술 등에 관한 사항들을 계획하고 교육 ․ 지도한다.
3. 상담분과는 회원의 고충을 상담하고 그 해결방법을 도모하며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다.
4. 행사 및 홍보분과는 각종 캠프 및 나들이․ 회의 및 행사를 주관하며 모든 인쇄․ 편집 업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널리 알리며 홍보한다.
5. 지체장애인 사회복지시설(공동생활)운영분과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운영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 정부부처와 협조 하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나아가 공동생활가정의 장애 우들이 자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지체장애인 보금자리 지원사업 분과는 보금자리가 없는 지체장애인 회원들의 어려움을 물색하여 후원회원들의 재정도움을 받아 보금자리를(매입․전세․임대)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이 업무는 회장과 상의하여 빠른 기간 안에 고통 받는 지체장애인 회원들의 보금자리를 마련을 우선으로 한다.)
7. 후원분과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후원회원들과 상의하여 방법을 모색하고 협조를 구하며 그 모든 업무를 관리한다.
8. 봉사분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장애인과 장애인이 서로 화합하여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지도하며 관리한다.(차량․인력․기술 등)
9. 지체장애인 자립홈 지원분과는 자립 홈에서 생활하는 장애 우들의 어려움을 면밀히 검토하여 봉사분과와 상의하고 지원․관리한다.
10. 재반사업 관리 분과 (집수리 및 기타지원분과)는 재가 및 공동생활․자립홈등의 집수리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장애 우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관리한다.
제 19 조(감사)
1. 감사는 본회의 운영 전반에 걸쳐 정기총회 전에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지도 신부에게 서면보고한다.
2. 감사가 필요할 때는 지도신부 및 회장에게 통과하고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사회사목국 국장신부의 별도 감사를 요구할 경우에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보고 월 1회 사화사목국(울산. 부산)에 보고)
제 4 장 임기
제 20 조 (위원 등의 임기)
모든 위원 및 자문위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단, 사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 21 조 (보선)
새로 보선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 하기로 한다.
제 5 장 회의
제 22 조 (총회)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초에 소집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운영계획에 대한 합의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감사의 선출 및 보선
4) 회칙개정 및 감사보고
5) 기타 본회 운영 및 복지회 활동에 관한 중요사항
3. 임시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도 신부가 소집한다.
제 23 조(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지도신부가 소집한다.
제 24 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회장과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25 조 (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6 조 (월 전체모임)
본회는 월전체모임을 넷째 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갖는다. 단,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제 27 조 (분과별 모임)
1. 본회는 분과별 각 모임을 조직하도록 한다.
2. 분과별 모임은 월 2회 정도 가져야 한다.
제 6 장 (재정)
제 28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후원금․찬조금․미사헌금․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 29 조 (지출)
본회의 모든 지출은 승인된 예산범위 안에서 하되 지도신부의 결제를 받아야 한다.(단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는 법인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고 그것을 구청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0 조 (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월로부터 다음해 정기총회 전월까지로 한다.
제 31 조 (재정보고)
본회의 재정보고는 매월 전체 모임에서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 32 조 (부조금)
1. 본회는 회원의 길흉사에 부조를 하도록 한다.
2. 회원의 길흉사는 본인 및 직계에 한한다.
3. 영명축일을 맞은 회원에게는 후원회 미사 때 생미사를 봉헌하며 신 영세 회원에게는 축하선물을 전달한다.
4. 2․3항의 금액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5. 병원 및 기타 방문 할 때 위로금은 상임위원회에서 회장이 결정한다.
제 7 장 (미사 및 월 전체모임)
제 33 조 (미사 및 월 전체모임)
1. 본회의 월 미사는 울산 지체장애인 복지회 후원회미사라 한다.
2. 월 전체모임은 후원회 미사 전에 정해진 시간과 순서에 따라 갖는다.(단 상황에 의해 모임 및 미사 시간이 변경 될 수 있다.)
제 34 조 (분과별 각 모임)
1. 본회의 모든 사항들은 각 모임을 통해 건의토록 한다.
2. 각 모임에서는 신앙지도를 위해 지도신부가 함께 참여 한다.
3. 그 외 모든 사항들은 각 모임 지침서에 따른다.
제35 조 (시행일)
본 회칙은 천주교 부산교구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착한목자의 운영규칙 삽임함 - 자료실 참조) 본 센터의 장소 및 연락
1, 본 센터는 울산 북구 호계동 372번지에 둔다.
2, 본 센터 안에는 울산지체복자회 미사경당 및 착한목자의 집 공동생활가정 입소장애인들이 거주한다.
3, 본 센터의 1층에는 경당 및 영상교육실 및 자매장애인 개인방 등이 위치한다.
4, 본 센터의 중 2층에는 놀이방 이 있으며 항시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5, 센터의 2층에는 공동생활 입소장애인들의 주거공간이다.
6, 센터 3층에는 센터의 실무자 사무실과 주거 공간으로 사용한다.
7, 본 센터의 연락처는 052 - 286 - 6647이며 전송은 052 - 286 - 6648 이다.
8, 센터의 모든 장소는 소중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울산 지체장애인 복지회
ULSAN CATHOLIC WELFARE VOLUNTEER ORGANIZATION HANDICAPPED PERSONS
울․ 가 ․ 지 ․ 복
U . C . V . O . H.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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