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성고등학교 74회 동기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계성고등학교 제74회 동기회(이하 본회라고 함)라 부른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계성고등학교 1984년 입학 또는 1987년(74회) 졸업생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내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지부 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
나. 총동창회의 제반 사업과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다. 회원 명부, 회보 등의 간행
라. 그 외 본회의 목적에 맞는 일
제3장 임 원
제6조(임원)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고문, 회장(1명), 수석부회장(1명이내), 부회장(15명이내), 총무(3명이내), 감사(1명)
제7조(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현 임원진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나.부회장 및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다.수석부회장은 부회장단에서 직접 선출한다
라.고문은 직전회장의 당연직이며 감사를 겸임 할 수 있다.
마.임원중 결원이 생기면 임시 총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제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단,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나. 수석부회장은 부회장단을 대표하고 회장 궐석시 그 일을 대신한다.
다. 부회장은 부회장단을 구성하고, 동기회 일을 심의, 결정한다.
라. 총무는 모든 행사의 간사가 되며, 본회에서 결정된 일들을 처리한다.
마. 감사는 회계 및 재산의 감사를 행하고 총회에 재무총무를 통해 보고한다.
바. 고문은 회장을 돕고 회의 자문 역할을 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총회)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가. 회장은 연1회 정기총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총회 5일전까지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나.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부회장단 또는 회원 2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2조(총회의결) 총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가. 회계의 결산보고
나. 각종 행사의 결의
다. 임원선출 및 고문추대
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마. 회칙의 변경, 그 외 필요한 사항
제13조(총회의 대행) 총회를 열 수 없을 때는 회장단회의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회장단회의) 회장단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부회장1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회장, 부회장및 고문으로 구성한다.
제15조(의결) 모든 의결사항은 정기총회 내지는 회칙 13조에 의거 결정된다.
단, 회칙의 변경은 재적 회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16조(수입) 본회의 경비는 회비, 발전기금 및 그 외 수입금으로 하고, 회비의 결정은 총회에서 한다.
제1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이듬해 정기총회 전 날까지로 한다.
제18조(관리) 본회의 모든 수입은 은행에 예입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본회의 목적 이 외의 곳에 쓸 수 없다.
제19조(예산과 결산) 본회의 예산은 회장단회의에서 결정하고 결산은 감사(재무총무)를 거쳐 회장단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제20조(이월) 결산후의 잔액은 후임회장에게 현금 또는 현금과 동일한 유가증권으로 인도한다.
부 칙
제1조 본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회칙은 2000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회칙은 200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회칙은 200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