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
과태료 부과기준 | ||||
1회 |
2회 |
3회 |
1회 |
2회 |
3회 이상 | |
1. 대부(중개)업자가 등록증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대부 및 대부중개업등록증 분실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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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일부정지 1월 |
영업 일부정지 3월 |
20 |
100 |
200 |
2.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등록취소, 영업정지, 폐업을 했을 경우, 등록기관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는데,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증 미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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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0 |
250 |
500 |
3. 대부(중개)업 등록(신규, 갱신)을 하려는 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사전교육 미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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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50 |
250 |
500 |
4. 대부(중개)업 신규 및 갱신등록 시에 기재(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법인인 경우 출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 업무총괄사용인이 있는 경우에 그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된 부분의 변경된 내용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 기재사항 변경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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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일부정지 1월 |
영업 일부정지 3월 |
20 |
100 |
200 |
5. 대부(중개)업 신규 및 갱신등록 시에 기재(1.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내용 등)된 부분의 변경된 내용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 기재사항 변경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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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50 |
250 |
500 |
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영업을 폐지했는데,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페업 미신고) |
- |
- |
- |
50 |
250 |
500 |
7.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호에 문자 미사용)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200 |
500 |
1,000 |
8.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명의대여) |
영업 전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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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9.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필수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계약서 미교부 및 허위계약서 작성)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200 |
500 |
1,000 |
10. 대부계약서 및 보증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50 |
250 |
500 |
11. 대부계약서 및 보증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계약서, 대부계약대장, 금전수수내역, 거래상대방의 제출서류 등)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계약관계서류 미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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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50 |
250 |
500 |
12. 대부계약서 및 보증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50 |
250 |
500 |
13. 대부업자가 계약체결 시, 대부계약서 및 보증계약서에서의 거래상대방(대부계약시 자필기재 사항 → 대부금액,대부이자율, 변제기간,연체이자율) 또는 보증인(보증계약시 자필기재 사항 → 보증기간,피보증채무금액,보증범위, 연체이자율)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200 |
500 |
1,000 |
14.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합산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해야하나,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과잉대부금지에 관한 증명서류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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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50 |
250 |
500 |
15.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서류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영업 전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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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6. 대부업법령 연 49%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 이자율 초과 계약) |
영업 일부정지 1월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 |
- |
- |
17. 대부업법령 연 49%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법정 이자율 초과 위반) |
영업 전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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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8. 중요사항(이자율,이자계산방법,변제방법,대부업등록번호,연체이자율,부대비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에 게시해야하는데, 게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중요사항 영업소 미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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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50 |
250 |
500 |
19.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상호,대부업등록번호,이자율, 연체이자율, 영업소 주소 및 전화번호, 시도명칭, 부대비용, 중개수수료 수취금지)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위반한 경우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200 |
500 |
1,000 |
20. 광고의 문안과 표기(상호 및 등록번호,전화번호,대부이자율, 부대비용은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영업 일부정지 1월 |
영업 일부정지 3월 |
50 |
250 |
500 |
21.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한 경우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200 |
500 |
1,000 |
22.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영업 전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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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하는 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한 자 (채권추심자 채무자 등에게 소속 및 성명 미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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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 |
100 |
200 |
24. 대부중개업자가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
영업 전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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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관리.감독기관인 시.도지사의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와 금융감독원 위탁검사에 불응한 경우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500 |
1,000 |
1,500 |
2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관리.감독기관인 시.도지사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거짓보고 및 보고 또는 자료 미제출) |
- |
- |
- |
50 |
250 |
500 |
27.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관리.감독기관인 시.도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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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금융감독원장이 검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게 요구했는데,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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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영업보고서(매년 두번)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하는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경우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200 |
500 |
1,000 |
30.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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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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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09년 4월22일 이전에 대부업등록을 한 자가 아직 유효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을 경우, 2009년 7월 22일까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경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 재교부 미신청)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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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협회 유사상호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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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250 |
500 |
출처 한국대부금융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