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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풋골프 연합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연합회는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북구 풋골프 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풋골프를 시,구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구민 건강체력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회는 광주광역시와 북구에 거주하는 풋골프동호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풋골프 운동 및 대회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2. 풋골프를 통한 체력 및 기술향상과 생활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3. 산하단체 지도육성
4. 각종 대회의 개최,주(최)관 및 참가
5. 풋골프 지도자 양성 및 경기시설 설치와 이용에 관한 협조
6. 풋골프경기에 관한 기술정보 자료수집 및 연구조사
7.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협의회 및 북구 풋골프 연합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8.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위임) 본 회는 협력단체의 희망에 따라 소관 범위내 풋골프 보급 및 대회 개최권 부여.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민생활체육 전국 풋골프 연합회 및 산하에서 주최, 주관하는
각종대회에 참가 할 수 있다.
2. 풋골프 발전에 대한 사업을 주최, 주관 할 수 있다.
제8조(의무) 본회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관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 해야 한다.
2. 광주광역시 북구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규정 및 결의된 사항을 준수 한다.
제9조(연합회의 권리와 의무) 본연합회의 권리 및 의무는 제7조, 제8조에 준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고문 및 위촉임원 약간 명
3. 수석부회장 1명
4. 부회장 5명 이내
5. 감사 2명
6. 이사(실무이사 포함) 20명 이내
7. 사무장 1명과 사무차장 1명
제11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 한다.
2. 부회장은 5인 이내로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3. 이사는 본회에 기여할 수 있는 회원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대의원중에서 선출한다.
5. 회장,감사를 제외한 부회장,이사는 임기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6. 임원의 취임은 구협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7.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전임자가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
8.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간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임원과 동일.
4. 임원의 임기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임원이 재선될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일 때는신임원의 임기는 전임원의 잔여기간, 1년 미만일 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 임기를 가산한다.
5. 제11조 규정에 불구하고 차기회장이 선출될때까지 현직 회장과 선임임원은 임무를 수행한다.
제13조(위촉임원의 선출방법) 위촉임원은 이사회의 동의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부회장 유고시 선임자 순에 의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6.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자문기관이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7. 사무장
1) 회장의 지휘감독하에 활동한다.
2) 본회의 운영에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을 지휘감독 한다.
3) 본 회외 시협의회,구협의회,자매단체 및 행정기관과의 연락 사무를 총괄한다.
8. 사무차장
1) 사무국장의 지휘감독하에 활동하며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임무를 담당한다.
2) 본회와 시협의회,구협의회.자매단체의 연락 사무를 담당한다.
3) 본회의 대,내외적인 문서의 작성,관리,보존업무를 담당한다.
4) 모든 금액을 영수하고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5) 본회 이사회에 월별,반기별 재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9. 경기이사 : 각종대회의 업무책임과 기술보급/성적,시상대상을 집계하고 결정한다.
1) 각종대회철 및 팀별 급수 사정철(각각 4년 보존)
2) 성적 및 시상결과(4년 보존)
10. 기록이사 : 각종 경기 기록여부를 책임지며 경기이사와 협조하여 시상집계를 결정한다.
11. 시설이사 :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시 시설을 책임진다.
12. 행사이사 : 제반행사 및 경기대회시 의전업무를 책임진다.
13. 홍보이사 : 대내외 홍보 및 섭외업무까지 총괄한다.
14. 실무부장 : 각 부서별 이사를 보좌한다.
15. 단 체 장 : 각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 주최(관)대회 및 행사시 적극 협력한다.
16. 여성부장 : 여성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 주최(관)대회 및 행사시 의전업무를 보조하고 대내외적 봉사활동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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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및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날로 3년이경과 되지 아니한자.
4.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 4 장 총 회
제16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임원과 각팀의 회장이 추천한 각 1인의 대의원로 구성한다.
제17조(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의 선출 및 정관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매년 1월중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2주일내 소집 하여야 한다.
3. 총회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발생시 예외로 인정한다.
제19조(의장의 표결권)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에는 의결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 의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에는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1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 표결권은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임원의 불신임) 1. 총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만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2.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23조(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구성) 이사회는 회장,부회장,고문,자문위원,사무장,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의 최고 집행기관 이다.
제25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연합회비 및 출연금 결정)
5. 규정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6. 총회 부의안건의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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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소집) 1. 이사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3. 이사회를 소집할때는 최소한 5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성원 되며 참석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의된다.
제 6 장 각종 위원회
제28조(설치)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본회의 각종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명칭과 위원회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예시1>“상 벌 위원회”
제00조(목적) 모든 회원은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사기진작 및 본연합회 질서와 제반규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정한다.
제00조(구성)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실무이사로 위촉하여 10인 이상 15인아하로 구성한다.
제00조(징계) 각종대회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자, 본 연합회 규정에 위배되어 심판의 판정에 불복한자,
본연합회 발전을 저해한자, 공정한 업무에 사사건 집행부를 비판 한자.
제00조(포상) 본 연합회에 발전과 위상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단체의 포상을 심의한다.
<예시2> “선수선발 위원회”
제00조(구성) 선수선발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장, 경기,기록이사로 구성한다.
제00조(기능) 선발위서 대회에 출전할 대표선수를 선발할 경우 선발전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위임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29조(사무국 설치)
1. 본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4. 사무실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는 본연합회의 자산으로 지출 한다.
제30조(직제 및 규정)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은 본 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정) 본회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비로 충당 한다.
1.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2. 사업 수입금.
3. 출연금(회장100만원,부회장 30만원,이사(실무이사포함):12만원)
4. 회비(매월 10일까지 납부) 1인 월1,000원(회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증감할 수 있다)
5. 각종 협찬금 및 기타 수입급.
제32조(납부기간) 본회 운영상 출연금은 당해 3월 30일 까지 납부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장 보 칙
<신규회원 및 단체의 규정과 선수등록 관리>
제33조(신규가입) 10명이상의 동호인 구성으로 본회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팀
제34조(선수등록 및 관리) 팀이 조직되어 활성화 될 때까지 각단위 선수단는 본 연합회에 선수등록 및 변경,이탈,상황을 서면으로 본회에 제출해야한다.
1. 본 규정에 의거 당해년도 본회가 주최(관),후원하는 공식대회의 출전등록 선수로 규정한다.
2. 선수의 등록팀이 변경될 경우 당해선수는 6개월이내에는 타단체선수로 출전 할 수 없으며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원적 팀의 단장의동의서 또는 확인서를 첨부 해야 하며 원적팀장의 동의가 없을때는 1년이 경과한후 타 단 가입 및 선수로 출전할 수 있다.
3. 특별한 경우 해당대회의 대표자 회의에서 협의할 수 있다.
제35조(선수자격제한) 선수자격2중(단체/동호회) 등록선수는 자격을 제한한다.
1. 본회에 가입된 회원은 두개 단체(직장 또는 지역 동호회)에 가입을 할 수가 있다.
단)각각 단체(직장 또는 지역 동호회) 2중 등록은 할 수 없다.
예)직장 : 금강회팀에 소속으로 가입하면, 유성회팀에 가입 등록은 안 된다.
&=직장 풋골프회 2중 등록 안됨.
예)지역 동호회 : 평화회팀에 소속으로 가입하면, 상록회팀에 가입 등록은 안 된다.
&=지역 풋골프 동호회 2중 등록 안됨.
2. 타 단체 및 동호회 이적 시 회장의 동의서가 반드시 있었야 한다.
3. 가입 단체는 연합회가 주최(관)하는 행사는 우선적으로 참가자격을 준다.
※승인되지 않는(미등록)자는 부정선수로 본다.
4. 신규가입 및 탈퇴 시 본회에 반드시 신고 접수를 해야 한다.
5. 본회에 가입한 단체는 전국연합회 및 구연합회에서 주최(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북구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초 임원선임) 이 정관 시행 당시 최초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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