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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준수사항 ● 설치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주)중앙바로콜서비스 정관 제2장 7조 4항 및 제 8조에 의거 운영규정을 모든 회원 상호간에 평등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이를 (회원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의 범위를 기초로 한다. 징계의 종류 : * 경고 - 기록에 의한 경고를 말하며 1년 이내에 2회면 =3일 정지= * 당일 정지 * 3일 정지 * 7일 정지 * 15일 정지 * 30일 정지 * 무기한 정지 * 제 명 용어의 정의 * 무리콜 : 운영위에서 정한 인정범위를 벗어난 지역(블럭) = 3일 정지 * 지역위반 : 분당권에서 정한 지역을 벗어나서 감지 콜 처리 = 3일 정지 * 불친절 : 고객으로부터 회원의 복장, 차량청결상태, 언행, 행동 등의 항의가 발생 시 = 7일 이하 정지 * 부당요금 : 상식이하의 원거리 운행, 미터기 요금외 추가청구, 기타 등등 = 30일 이하정지 * 통제부지시위반 : 1) 각종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서의 콜처리 2) 각종 법률을 위반하는 질서문란 행위 3) 운영위에서 정한 별도의 지침이 있으면 제외한다. = 15일 이하정지 * 허위보고 : 1) 1블럭 이상을 넘어선 위치에서의 콜 처리보고 2) 운영위에서 인정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A3보고 3) To6보고 없이 콜처리, 또는 To6중의 A3보고 4) 인정범위 내에서의 콜을 처리 하였으나 위치보고 지점이 틀린 경우 등 = 15일 이하정지 = ※ 결 정 : 위의 모든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채널회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1. 회원은 콜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운영비, 콜비, 기타 등등 매월 15일) ● 위반시 : 연체시= 5,000원 가산금 부과, 월말까지 미납시 매월 1일 04:00부터 입금확인 시 까지 콜 업무 정지. 2. 회원은 콜채널에서의 사적인 교신을 금지하며 콜 내릴때의 키배팅 및 To4(1분애내), 개인간 교신, 정정멘트(30초이내)를 하였을 경우. ● 위반시 : 1회=1,000원, 2회=2,000원,3회= 콜업무정지(24:00이전 당일정지, 24:00이후 다음근무일 1일 정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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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은 반드시 중앙콜 회원이 아닌 타인에게 교신하게 해서는 안된다. ● 위반시 : 콜업무정지 3일 =통제부 지시위반= 4. 회원은 콜배차 후 운영진의 관제 시, 또는 본인이 무리콜이란 판단이 서면 1분 이내에 To4 하여야 한다.(To4는 중앙채널에서) ● 위반시 : 콜업무정지 3일 =무리 콜= 5. 회원은 별도로 정한 출근콜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위반시 : 콜업무정지 3일 =통제부 지시위반= 6. 주주회원은 조별 월례회의 2회연속 불참할 경우 제재 할 수 있다. ● 위반시 : 콜업무정지 3일 =통제부 지시위반= 7. 수도권의 40분이상 예약콜 받은 회원은 예약시간 5분전 까지 목적지에 도착 후 A3보고를 해야 한다. (A3보고 없거나 시간초과 시) ● 위반시 : 콜업무정지 3일 =무리 콜= 8. 회원은 콜배차 후 분당권이 아닌 지역의 콜을 멘트 상 인정범위 구간의 콜은 자진반납(To4) 해서는 않된다. (S콜, 원, 투, 쓰리, 포, 세븐, 텐, 일레븐 콜 등) ● 위반시 : 콜업무정지 3일 =통제부 지시위반= 9. 회원이 분당권 A3 보고 후 보고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콜(감지) 처리 시. ● 위반시 : 콜업무정지 3일 =지역 위반= 10. 회원은 분당권 A3 후 대기 중 인근지역에서 차량이 없어 콜 처리가 지연될 경우 센타에서 인근지역 말번 회원을 강제배차 시 거부하면 않된다. ● 위반시 : 응답 없으면 당일정지. 감지 후 To6 또는 거부 시 : 3일정지 11. 회원은 콜배차 후 운영진이 관제할 경우 반드시 A3보고를 해야 한다. ● 위반시 : 콜업무정지 3일 =통제부 지시위반= ● 센타에서 1분 이내에 손님 To4 멘트 할 경우 키베팅 적용, 정지는 해제 12. 센타 및 운영진에서의 잘못된 관제로 인한 회원의 To4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사후제보 구간에 한하여)키베팅 해제를 할 수 있다. 13. 회원은 콜배차 후 고객의 사정으로 취소(A4)되는 경우 반드시 센타에 보고하고 센타의 허락(센타의 A2응답)을 받고 다른콜 처리해야 한다. ● 위반시 : 콜업무정지 3일 =통제부 지시위반= 14. “정지회원”, “순번 지나간회원”, “미접수회원” 등은 현제 위치한 지역에서는 A9 10분콜 이상부터 처리해야 한다. 또한 To6 중인 회원은 15분부터, 예) B지역 A9 10분콜이 나올 때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로마주유소 근처에서 상기의 미 접수 회원은 A9 110분콜 처리할 수 없다. ● 위반시 : 콜업무정지 3일 =지역 위반= 15. 운영위에서 공식 경고를 2회 받은 경우(1년 누적계산) ● 위반시 : 콜업무정지 3일 16. 분당권에 대기 시 일반손님도 우선도착 회원을 먼저 보낸다, ● 위반시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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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회원은 정확한 콜의 위치를 숙지한 후에 콜처리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2분 및 5분콜의 위치를 묻는(MK) 행위를 금지한다. ● 위반시 : 콜업무정지 3일 =무리 콜= 18. 콜처리 후 모든 정정멘트는 30초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위반시 : 콜업무정지 3일 =통제부 지시위반= 19. 회원은 키베팅 및 To4한 콜을 그 시간대의 다시 콜처리를 금지한다. 예) 2분콜은 = 5분에, 5분콜은 = 10분에 콜처리 해야한다. ● 위반시 : 관제시 : 키베팅, 제보시에는 : 3일 정지 20. 회원은 모든지역에서 To6하면서 2분콜, 5분콜을 처리해서는 아니된다. ● 위반시 : 콜업무정지 3일(사후제보시), (사후정지구간하고 관계없음) 21. 회원은 카드기 장착을 의무화하며 콜처리 후 카드기가 없거나, 고장, 카드결제 거부 등 카드결제로 인한 고객의 항의가 있을 경우. (카드기의 고장, 용지부족 등 카드결제가 불가할 경우 센타에 보고할 것) ● 위반시 : 콜업무정지 3일 =통제부 지시위반= 22. 회원은 운영진에게 빈번하고 무리한 제보, 관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불편, 부당한 통제업무에 압력을 하는 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 위반시 : 콜업무정지 3일 =통제부 지시위반= 23. 성남권에서 S콜 및 AS콜을 처리한 후 To4할 수 없다. ● 위반시 : 당일정지 24. 회원은 운영위원이 채널 통제시 절대로 관여해서는 안된다. ● 위반시 : 콜업무정지 7일 =통제부 지시위반= 25. 회원은 콜배차 후 이동중 콜이 취소되었다고 고객에게 항의 전화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된다.(고객의 항의) ● 위반시 : 콜업무정지 7일 =통제부 지시위반= ● 통제부 지시에 계속 불응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상정 후 추가징계 가능. 26. 회원은 분당권에 대기차량이 부족하여 콜처리가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A3 보고하지않고 일반손님(길손님)을 모시고 이동중 적발 되었을 경우 ● 위반시 : 콜업무정지 7일 =통제부 지시위반= 27. 위원의 과실로 예약콜(40분이상 콜)위반으로 고객의 항의 발생 시 ● 위반시 : 콜업무정지 7일 =통제부 지시위반= 28. 회원은 서울, 분당권에서 배차한 콜은 다른 회원이 고의든 실수든 콜 고객을 모시고 이동하는 행위를 절대로 금지한다. ● 위반시 : 콜업무정지 7일 =통제부 지시위반= 29. 회원은 꼭 본인이 배차받은 콜 고객을 모셔야 한다. ● 위반시 : 콜업무정지 7일 =통제부 지시위반= 30. 회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통제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 ● 위반시 : 콜업무정지 7일 =통제부 지시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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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회원이 콜체널에서의 잘못된 교신으로 인한 운영징의 연속된 지적을 받는 등 중대한 잘못이 발생하였을 경우. ● 위반시 : 콜업무정지 7일 =통제부 지시위반= 32. 회원은 분당권 순번대기 중 “감지콜” 및 AS콜은 거부할 수 없다. (단, 서울권에서의 콜은 “경기도”를 벗어나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 ● 위반시 : 콜업무정지 7일 33. 회원은 콜배차 후 운영진에서 무리콜로 관제(K1)하였으나 To4 없이 이동중 고객의 사정으로 취소(A4)되었더라도 고의적인 취소(To4)를 유도한 것으로 간주한다.(1분 이내에 센타의 취소멘트 시 : 키베팅 ● 위반시 : 콜업무정지 7일 =통제부 지시위반= 34. 회원은 센타의 콜멘트를 정확히 듣고 요구한 내용의 콜을 처리한다. (차량의 종류, 신용카드의 유·무, 네비게이션의 장착 등) ● 위반시 : 콜업무정지 7일 =통제부 지시위반= 35. 회원은 콜배차 후 사고 및 고장등의 이유로 콜처리를 못하였을 경우 즉시 센타 및 운영진에게 보고 후 증빙자료를 48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허위보고로 적용한다.(인정시 : 키베팅) ● 위반시 : 콜업무정지 15일 =허위보고= 36. 회원은 항시 교신중에는 경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일번적으로 혐오감을 주는 언어, 욕설, 음담패설등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면 안된다. ● 위반시 : 콜업무정지 15일 =통제부 지시위반= 37. 회원은 고객에게 “중앙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고객에게 품행이 방정치 못하고, 욕설, 폭행, 음담패설등의 항의 건) ● 위반시 : 콜업무정지 15일 =통제부 지시위반= 38. 회원은 센타 및 운영진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항의전화, 항의방문, 욕설, 비방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운영에 불만을 품고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위반시 : 콜업무정지 15일 =통제부 지시위반= 39. 회원은 A3보고 및 To6중의 보고 없는 콜처리 또한 대기중이나 혹은 운행중의 콜처리 시 현재차량의 위치를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To6중의 A3보고도 금지한다) ● 위반시 : 콜업무정지 15일 =허위보고= 40. 회원은 문당권에서 A3보고 후 대기순번을 빼지 않고 서울에서의 콜처리 하여서는 아니되며 분당권 손님하차지점에서 A3지역으로 상경시 손님을 모시는 것(아르바이트) 허용한다.(단, A3지역을 지나치면 아니된다) ● 위반시 : 콜업무정지 15일 =허위보고= 41. 회원은 콜처리 구 허위보고의 사실이 다른 회원에게 발각괴어 자진 To4 하였다 하여도 허위보고로 간주한다. ● 위반시 : 콜업무정지 15일 =허위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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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회원은 고객이 콜을 부르지 않았음에도 회원이 임의로 혹은 고객이 요구하였다하여 전화 하는 등 회원이 고객관리 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한다. ● 위반시 : 콜업무정지 30일, 재발시 : 제명. =통제부 지시위반= 43. 회원은 고객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상식이하의 원거리운행, 또는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여서는 왼된다.(콜비 등 추가요금) ● 위반시 : 콜업무정지 30일, 재발시 : 제명. =부당요금= 44. 회원은 회원상호간에 “중앙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금한다. ● 위반시 : 콜업무정지 30일, 재발시 : 제명. =통제부 지시위반= 45. 회원은 절대로 다른콜 등 2가지 이상의 콜 보유를 금지한다. ● 위반시 : 적발즉시 제명 46. 회원은 단말기에 통제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착물(증폭기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 위반시 : 적발즉시 강제철거 및 콜업무정지 30일, 재발시 : 제명. 47. 휘원은 콜배차 후 다른회원 혹은 다른 사람에게 콜을 양보할 수 없다. ● 위반시 : 콜업무정지 30일(양자모두), =통제부 지시위반= 48. 회원은 “(주)중앙바로콜서비스”를 장악할 목적으로 단체구성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위반시 : 절발즉시 전원제명. 49. 회원 준수사항에 없는 내용 박생 시 가장 근접한 내용으로 정한다. 50. 7일(일주일)이상의 징계는 내용과 관계없이 재발 시 가중한다.(1년 누적) 51. 주주회원은 중앙콜을 탈퇴했더라도 주식공모 발표 전까지 재가입을 원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단, 그동안 밀린 운영비를 전액 납부하고 타콜에 가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2. 일반회원은 제명되어 다시 중앙콜에 가입시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단순 탈퇴회원은 각조 운영위원이 결정한다.) 53. 신규 가입한 회원이 가입비 납입 후 72시간(은행입금시간) 내에 탈퇴할 경우 가입비 전액(200,000원)을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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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콜 처리규정 ◎ 서울권에는 2분콜과 5분콜 지역을 구분한다. ※ 2분콜 지역 = 구반포 1단지에서 사당역 좌측, 남부순환도로 방향으로 강남, 서초, 강동권은 첫 콜을 2분콜로 내리며, 나머지 서울전역 및 위성도시는 5분콜부터 시작한다. 1) 블록정의(시간별) ○ 2분 - 2블록 ○ 5분 - 3블록 ○ 10분 - 6블록 ○ 15분 - 9블록(시간관제) 한블록은 정해진 기점을 지나 다음 삼거리 및 사거리 까지를 1블록이라 정한다. 2) 중앙바로콜의 블록은 처음시작 사거리와 사거리 사이 3/4 지난 지점에서의 우회전 멘트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꺽어지는 (좌,우회전)구간은 무조건 블록으로 정한다.(3/4지난 지점이라도 사거리 및 삼거리 횡단보도가 아닌 횡단보도가 있으면 우회전 써비스가 아니다) 3) 운영진이 관제시에는 센타에서 콜을 내린 지점에서 A3보고를 하여야 한다.(편도 1차로 에서는 건너편에서 A3보고가 가능하다) 4) 강북에서 강남, 남에서 북간의 교량은 2블록으로 정하며 시작은 남에서 북, 북에서 남간의 삼거리 내지는 사거리를 건너 다음 삼거리 내지 사거리를 기점으로 정한다. (예외 성수대교) 응봉교사거리에서 성수대교 남단까지 ○ 잠실대교 남단에서 북단사거리 ○ 한남5거리에서 신사역사거리 5) 중앙바로콜에서는 골목에서 콜처리를 할 수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나오겠다는 분명한 방향제시를 하여야 하며 큰길까지 나오는데 한블록으로 정한다. ◎ 블록 6) 논현동 두산빌딩의 멘트는 관세청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부터 두산빌딩으로 인정한다. 7) 영동전화국하고 우회전 서비스를 받을 경우 영동전화국 횡단보도를 지나서 하여야 한다. 지나지 않은 경우 허위보고. 8) 논현역 우회전멘트 횡단보도 지나서 9) 앙드레김건너 횡단보도 지나서 10) 데이콤건너 횡단보도 지나서 11) 강남역 삼성타운 포켓차선 안에서 12) 가락시영아파트 정문지나서 13) 서초동 구·초가집 버스정류장 지나서 14) 정보사 비보호 좌회전 서초역 유턴블록으로 정한다. 15) 아시아선수촌 삼거리, 방이삼거리, 몽촌토성역 삼거리는 한 블록이다. 우회전 서비스 없음. 16) 편도 1차선에서는 콜내린 지점이 건너편일 경우에도 A3보고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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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우면동 지역은 일동제약사거리 시민의숲 삼거리, 염곡사거리 안쪽은 무조건 1블록으로 정한다. 18) 타워팰리스, 군인공제회관, 대림아크로텔 등은 1불록으로 본다. 19) 잠실역 너구리동상에서는 잠실역 2분콜 불인정함. 20) 종합운동장 오륜기앞 봉은교부터 탄천 뚝방길 광평교(가락시장 훼밀리)5거리까지는 전구간 블록으로 본다. 21) 성내역 고가 블록으로 정한다. 22) 개포동지역 개포도서관길 일원동 하수처리장 방향은 블록으로 정하고 남북간은 블록이 아니다. (삼성의료원에서 콜처리시 좌·우회전) 무조건 블록으로 관제한다. 23) 지하철역 사거리 콜은 마지막 지하철 출구를 20미터 지난 지점에서는 지하철역 사거리라는 지명을 멘트하면 허위보고다. ※ 양재역 성남방향 환승주차장 입구까지. 24) 버스중앙차로 시행구간에서는 1블록 내의 건너편 콜처리는 5분콜처리 인정한다. 고속버스 터미널 건너편 포함. 25) 반포 메리어트콜은 호남선에(꽃시장) 위치에서만 2분콜 인정한다. 26) 잠원동, 잠원동사무소(굴다리) 사거리 한블록이고나머지는 큰길까지 한블록으로 정한다. 27) 반포 서래마을은 서초역에서 방배중 삼거리 우레 서래마을 삼거리 안쪽으로 정한다. 28) 방배동 카페골목에서 이수교차로 뱡향 성모병원 로타리 방향콜 처리시 롯데캐슬을 지나 신호등을 지난지점이라 멘트를 하여야 인정한다. 29) 훼미리아파트 뒷길을 시작에서 끝까지 한블록으로 정한다. 30) 수서 I·C는 삼성으료원 가락시장방향 직진 수서역→ 학여울역, 수서역, 가락시장 방향은 2블록으로 정한다. 31) 88올림픽 도로는 행주대교→광진교까지 대교간 1블록으로 정한다. 예) 동호대교 남단,→성수대교남단,→영동대교남단까지 각 1블록 32) 지하철역사거리 멘트나 A3시 역사가 없는 지점이라도 역 사거리로 보고 인정한다. 33) 강·남쪽에서 북쪽, 강·북쪽에서 남쪽. 2분콜 지점에서 5분콜 지점, 5분콜 지점에서 2분콜 지점으로 콜처리시 블록오버(무리콜)는 사후정지 처리한다. 35) 시청, 쁘렝땅, 안쪽지점을 역으로 들어가면서 콜처리시 5분콜 인정구간에서는 관제하고 5분콜 불인정구간에서 콜처리시에는 블록에 관계없이 사후정지한다. 36) 정정멘트는 30초내에 하여야 한다. 37) 원, 투, 쓰리, 포, 세븐, 일레븐, 텐콜을 받고 투포시 인정거리로 판명될 경우 0시 이전에는 당일정지, 0시 이후(04시까지)에는 다음날(업무하는날) 1일정지로 한다. 38) 인천공항은 To6중에 A3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진입하면 To6중이라도 10분콜처리 가능하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진입후 A9 10분, A3가능. 39) 특정지역에서 인정하는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블록 관제하며 인접지역 같은 블록이라도 특정지역과 구분하여 블록 관제한다. 40) 서울근교 경기도권 콜처리는 현지역 5분, 인접지역 10분, 한다리 걸쳐서는 15분에 처리하여야 한다. 예1) 동두천 5분, 의정부 10분, 상계동·도봉동 15분. 예2) 인천 5분, 부천 10분 화곡·신정·오류동 1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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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논현가스. 논현역 불인정. (차병원사거리,안세병원사거리(을지병원). 단, 안세병원사거리 방향제시 인정) 42) 회원은 키베팅 및 To4한 콜은 같은 시간대의 재콜은 받은 수 없다. 예) 2분콜은 5분에, 5분콜은 10분에 처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행위시 운영위원이 관제시 키베팅 적용, 제보시에 3일 정지한다. 43) To6중에는 10분콜부터 처리할 수 있으며 10분콜은 5분콜거리(블록), 15분콜은 10분콜거리(블록)에서 처리할 수 있다. 콜처리 위치와 손님이 내릴 위치멘트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예) 강남역 10분콜시에 → 역삼역, 국기원사거리 To6와 같은 멘트를 하여야 한다. To6, To6중 → 손님을 모시고 있는 중. To6 해제, 손님해제 → 손님을 내리고 이/T는 중으로 해석한다. ※ 정확한 멘트가 아닐 경우 관제한다. 44) 좌회전이 안되는 곳에서는 P턴으로 5분콜 인정한다. 45) 송파등기소 건너 → 신천역 불인정(2분콜) 46) 안전지대에서 콜처리시 무리콜 관제한다. 47) ◎ 금융결재원 허용구간 → 역삼역, 차병원사거리, 르네상스사거리, 선릉역, 계몽사거리 ◎ 헌서병원 허용구간 → 르네상스, 역삼역, 계몽사거리(방향제시 의무, 방향제시 틀리면 허위보고) 48) 경부선 택시정류장 입구 지나서 우회전 서비스 인정하고, 터미널 콜일 경우는 호남선·경부선을 한 구역으로 본다. 49) 삼성역 트레이드타원(무역센터), 횡단보도 지난 위치에서 우회서비스 인정, 지나지 않으면 우회콜 처리시 허위보고. 50) 신호없는 다리 유턴은 유턴해서 다음 기점까지 한블록으로 본다. 51) 여의도에서 콜처리시 현재위치(A0)를 정확히 멘트해야 한다. 52) 여의도권에서 은평구지역 연신내, 구파발, 신사동 등은 15분콜 인정한다. 53) 여의도에서 부천, 인천, 김포시 등은 15분 불인정한다. 54) 서울대입구역-서울대정문→미림여고입구 삼거리(신림11동)→신림역으로 블록을 정한다. 55) 방이동 먹자골목은 송파구청앞, 방이중학교 교통회관사거리 지나 몽촌토성역 방향 우측출구만 인정한다. 56) 광명 KTX 콜처리 ① 광명역, 광명시내 5분 ② 시흥대로 구로공단역, 대림역, 구로역, 경인로 안쪽, 목동아파트 전지역 10분 ③ 서울대입구역 안쪽, 신대방 삼거리역, 보라매역, 신풍역, 영등포역, 여의도 15분콜. ④ 기타지역은 20분콜 처리한다. 57) 일산콜처리 ① 일산, 화정 5분 ② 김포공항, 수색, 월드컵경기장 10분 ③ 여의도, 합정로타리(로타리지나 양화대교방향)15분 |
서울권 콜 처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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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블록조정 ① 동·서여의도 이대역, 신촌로타리 10분콜 인정 ② 방배중학교 삼거리 블록 적용 ③ 올림픽공원 북이문삼거리 블록적용 ④ 오륜삼거리 블록적용 ⑤ 광진구 구·방지거병원삼거리 블록적용 ⑥ 강동구 대순진리회사거리 불록적용 ⑦ 길동사거리 지나면 보훈병원사거리까지 1블록적용 ⑧ 삼성동 한전에서 건대역 10분 불인정 ⑨ 반포 삼원가든1차 미도아파트입구사거리 블록적용 ⑩ 광진구 아차산역(백악관)삼거리 블록적용 59) 동서울터미널 택시정류장에서 잠실대교까지 1블록적용 예) 잠실역 5분콜 인정 60) 잠실역 우회전 북단방향 동서울터미널 5분콜 인정 61) 아침콜 및 심야콜 정지자 정지해제는 현재 콜처리 시점에서 정지에 해당하는 회원만 적용된다. 62) 학여울 지하차도 삼거리는 우회서비스 없이 블록으로 정한다. 63) 방배동 카페골목에서 팔레스방향 서비스블록 인정하지 아니한다. ※ 카페골목, 롯데캐슬서거리 지나서 우회서비스 인정한다. 64) 방배동 카페골목에서 구반포삼거리 2분콜 불인정한다. 65) 서울대 입구역→봉천고개 현대아파트 입구→숭실대역→상도역→장승배기역→신대방삼거리역→보라매역 66) 한당대교남단→중대입구삼거리(명수대 현대)→구립현충원삼거리→이수교차로→서래마을삼거리 67) 영동대교남단 우회서비스 청담프리마호텔정문 장독대 기사식당에서 인정한다. 68) 서울 아산병원은 한구역으로 정한다. 올림픽대교 남단까지 1블록으로 본다. 69) 센타에서 콜을 내리고 운영위원이 관제 없을 시 시간체크, 시간초과, 정지는 센타권한이다. 70) 운영위원이 관제시는 센타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71) 콜처리 과정에서 타회원 및 운영진이 멘트를 감지하였는데 센타에서 키베팅, 재콜을 내릴 경우 모든 권한을 센타에 부여한다. 72) 모든 제보건에 대하여(무리, 허위보고) 제보자를 회유시키면 모든 것을 백지화하며 못할 시에 제보접수 시점에서 3시간 이후에는 운영회의에서 논의 하여야 한다. 73) 약수역→버티고개역→북한남삼거리→한남5거리 74)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 입구 지나서 우회서비스 인정한다. 75) 카드차량 미신고회원, 신고 후 콜처리 불가 시간제한.(익일 04시까지) |
서울권 콜 처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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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차량 대·폐차 및 유리파손, 운영위원에게 미리 신고한 회원 외 콜싸인 스티커 제거시 적발된 당일 콜정지 들어간다. (원상복귀 하여도 당일정지) 77) 모든 콜 업무정지는 당일정지 제외. 업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적용한다. 78) 인천공항. 고속도로 진입 후에 공항A9 10분, A3보고 가능하고 To6 10분콜 처리할 수 있다.(진입전, 허위보고) 79) 부재 해지시에 콜처리시에 휴무조는 정지회원과 동일하며 키베팅에 있어서는 첫 번째 1000원, 두번째 2000원, 세 번째 당일정지. 80) 메리어트호텔에서 성모병원 2분콜 불인정한다.(유턴할 수 없음) 81) 반포대교남단 우회전 반포삼호가든, 성모병원 불인정한다.(좌회전차선 진입금지) 82) 영동낙지→ 강남 세브란스사거리. 2분 83) 영동낙지→ 국기원사거리. 5분 불인정 84) 영동낙지→ 뱅뱅사거리. 5분 85) 여의도 전지역에서 효창공원 만리동고개 한겨레신문 인정. (효창공원역사거리 효창공원길 따라 마을버스노선 만리동고개 이동 좌측은 인정한다) 86) 단대정문 건너 SK주유소(단대건너 버스정류장 앞부분) 한남5거리 건너 GS칼텍스 앞 두무개길 진입가능 위치에서 동부이촌동 전지역 5분콜 인정한다. ※ 잠원IC,-반포IC,-서초IC-양재IC, IC에서-IC사이는 1블록으로 본다. 87) 여의도 주차장, 전시장, 쌍둥이빌딩에서 마포주차장 5분콜 인정한다. 88) 건대역 E마트 정문앞 및 E마트 건물주변 건너편도 E마트로 인정한다. 예) 자양사거리 1블록, 자양로까지 1블록. 89) 좌회전이 안되는 교차로 허용하면 2분콜 인정일 경우 5분콜에 인정한다. 90) 신호체계가 안되는 곳에서 잘못 멘트했을 때 허위보고가 아니고 멘트실수 무리콜 정지한다. 91) 인정범위 내에서 우회전 멘트는 인정한다.(단, 블록을 속이는 우회전 멘트는 허위보고로 규정한다) 예) 오천주유소사거리 2분콜 시에 삼성동 현대백화점에서 포스코사거리 우회전 오천주유소 뱡향 하여도 인정) 92) 서울권을 제외한 전지역 왕복콜(기다리는 시간에 관계없이) 인정한다. ※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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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권A3 및 콜 처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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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권A3 및 콜 처리규정 ◎ 분당권A3 및 콜 처리규정 1) 분당권에 A3한 회원은 의무적으로 A3보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분당권 A3 지점 ① 경부고속도로 축 : 판교TG 요금 계산 후에 보고 ② 내곡간도로 축 : 시흥지하차도 지나서 보고 ③ 수서,분당간 도로 축 : 태평지하차도(호랑이발톱) 지나서 보고 ④ 비행장길 축 : 시흥지하차도 도로공사방향 지나서보고 여수동 방향 좌회전 후에 보고(비행장 앞에서는 A3불가) ⑤ 운중동 청계산길 축 : 청계산 고개 정상 내려오면서 보고 ⑥ 성남대로 축 : 복정사거리 지나서 직진, 좌회전 후에(탑, A지역만가능) 보고 분당권 A3지역 이남에서는 어디에서든 빈차 상태에서 A3보고 할 수 있다. 예) 천안, 대전, 부산. (단, 하남, 평촌, 산본, 안양, 군포지역 A3보고 불가) 상기지역 외에서 분당권 A3보고를 하고 진입하면 허위보고로 간주한다.(15일 정지) ◎ 분당권 콜배차 및 콜 처리방법 1) 분당권에 A3된 차량은 어느 지역에 위치하든 지역의 콜을 5분에 처리할 수 있다.(빈차시) ※ A/S콜은 지역A3 차량만 가능(5분). 2) A3된 차량은 차량이 위치한 지역 5분, 인접지역은 10분 예) A지역 A3차량(A 지역위치한 차량) A 지역 5분 B 지역 10분 다지역, 5지역-성남 15분콜 처리한다. 성남콜에 한해서 탑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15분콜에 처리를 인정한다. To6 중에는 20분처리 . 3) 정지회원과 A3보고를 하지 않은 회원은 위치한 지역콜을 5분에 처리하지 못하고 A9, 10분콜에 처리하여야 한다. 예) A지역에 있는 회원은 A지역 10분. 인접지역 15분콜 처리가능(전지역) ●위반시 3일정지 4) 서울공항, 고등동사거리, 도로공사본사, 금토동, 시흥사거리 등은 탑지역, A지역에서 5분콜 처리한다. B지역→ 10분. 다지역, 5지역→ 15분처리. 성남에서는 10분콜 처리한다. 여수동3거리 우회전 시흥사거리 뱡향은 인정한다. ●위반시 3일정지 5) 광주지역 : 탑, A지역에서→ 10분(문형리까지 B지역) B지역, 5지역 15분 6) 용인지역 : B지역, 5지역→ 10분. A, 다지역→ 15분. 7) 수원지역 : 다지역, 5지역→ 10분. 탑, A, B지역→ 15분 |
분당권A3 및 콜 처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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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탄신도시 : 다지역, 5지역→ 10분콜 처리한다. 9) A3된 지역의 콜배차를 타지역에서 감지하면 지역위반 ●위반시 3일정지 10) 분당권에서 감지콜이 아니고 콜을 내릴 때에는 타지역에서 받게되면 허위보고가 된다. 예) A지역 5분콜을 B지역에서 “A지역” 하고 A0를 대면 허위보고. 11) 분당권 콜처리시에 To6중에는 15분 콜처리를 하여야 한다. 예) A지역 분당동 15분, “로마주유소, 삼성물산 To6”하고 처리한다. ※ 입접지역(타지역) A9 20분에 처리 12) 분당권 감지시 센타에서 감지했을 시에 회원은 “감지”라는 멘트를 꼭 하여야 한다. “감지”라는 멘트가 없고 키만 들어오면 배차하지 않는다. 13) 분당권 순번감지시 일시적인 전파장애 및 난청지역(음영지역)에 있다해서 감지를 못했다 해서 순번을 다시주지 아니한다. ※ 단, 5~10대가 계속해서 감지가 안될 때 센타에서 무작위로 순번을 부르겠다고 예시 후에 회원이 감지를 못하면 전체적인 전파장애로 보고 순번을 준다.(운영위원은 개입하지 않는다) 14) 분당권에서 감지 후에 손님이 서울로 이동한다고 하여 승차 후 중간(성남시, 분당)하차하면 A3지역의 첫 번째 순번을 준다.(서울을 거쳐 경기도권 제외) 15) 휴무조가 03시~04시 사이에 콜채널에서 A3멘트가 있을시에 횟수에 관계없이 키베팅 1,000원을 부과한다. ●정지없음. 16) PM 10시~AM 02시까지 114보고채널에서의 기타멘트는 횟수와 관계없이 키베팅 1,000원을 부과 정지 키베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7) 분당권 A3대기 중 통상적으로 우리 회원들이 순서 지키며 대기중인 장소에서 뒤에서 길손님을 모실 경우 1차 : 중앙채널에서 콜 싸인과 함께 방송하고 경고한다. 2차 : 재발시에는 3일 정지한다. 18) 성남 갈마터널 부근 성남 갈마터널로 콜 내린다. 19) 분당권 감지지역은 행정구역상 주소와 관계없이 분당권으로 보고 감지지역에서는 인접지역을 10분콜처리 하여야 한다. 20) 분당권에서 A3되지 않은 회원은 모든콜을 한단계 늦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21) PM(야간10:00~02:00) 분당권 114보고채널에서 A3, To6보고 외에는 키베팅으로 적용하며 매회 1,000원부과. 정지 키베팅 횟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2) 휴무조 03:00~04:00사이 분당권 A3보고 멘트에 한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매회 1,000원 부과 키베팅 정지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3) 분당권콜 처리 과정에 있어서 위반시 사후정지로 정한다. 24) 정지자가 서울권에서 콜배차 이동후 4시간 이내에 분당권 A3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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