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ㆍ퇴직위로금등 1억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됨.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Q :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증빙자료 조사 후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수 표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Q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 퇴직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고용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
(수급기간 연장신고)하면 재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연장됩니다.(최대 4년)
취업할 수 없는 경우 = 수급기간 연장 사유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해야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육아의 경우 생후 3년 미만의 영아에 한함)
Q : 실업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 취직이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참고 - 연장급여 표
종류
요건
지급액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실업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개발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실업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실업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Q : 재취업활동을 위해서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 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참고 - 취업촉진 수당 표
종류
요건
지급액
직업능력 개발 수당 지급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 등 - 5,000원 (1일)
교통비, 숙박비 등의 광역구직활동비 지급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50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숙박료 : 실비(1일 4만원 한도) 운임 : 실비(중등급 교통수단)
이동거리와 가족 수에 따른 이사비용 지급
실비(2.5톤 이상 실비의 80%)로 지급하되 동반가족수 5명 이상은 30% 증액 지급
실비(2.5톤 이상 실비의 80%)
Q :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A : 직업능력개발수당 - 취업 구직자가 월 1회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증면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 취업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광역구직활동을 하여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주비 - 취업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 인정의 경우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Q :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①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②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③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Q : 실업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 : 실업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 : 도서(섬)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A : 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Q :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으면서 , ①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취업하거나 ②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미지급분의 2/3, 1/2, 1/3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무능력하지 않다는건 자신이 더 잘알고 계시면서...
좋은 자료네요..
자발적 사직이더라도 사직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예 치료내용기재. 업무재배치 요구내용 등 소견서, 진단서 사본 첨부 제출 등...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