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 구비서류(파시는분)
1.자동차 등록증
2.양도증명서(동사무소, 구청)에 인감도장 날인
4.인감증명서(동사무소)1통 -> 자동차 매도용 이라고 쓰세염
5.자동차세완납증명서(동사무소) -> 직접 차량등록사무소에서 확인도 됨. 돈은 얼마 들지만... 직접 떼보면 된다구요.
6.위임장(제3자가 등록 대행시) -> 신원확실하면 없어도됌
매수자 구비서류 (사시는분)
1.인감도장 -> 필요없음. 싸인만 해도 됌
2.양도증명서(동사무소, 구청) 도장 날인 ->자동차등록사업소
3.보험 가입 증명서 (혹은 책임보험 영수증) ->전화로만 확인해도 됌
-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파시는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누구앞으로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차사려는 사람이 되어있으면 확인완료.
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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