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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인복지정책(1999년)
1. 소득 보장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의 대표적인 방법인 공공부조, 국민·특수직역연금, 경로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와 노인고용정책을 살펴본 후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접적인 소득보장제도인 경로우대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사회보장제도
노인 중 공공부조(생활보호제도)의 생계급여를 받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체노인의 2.6%(1998년 현재)로 거택보호(시설보호)노인은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월 54,330-152,130(1인 기준)으로 차등 지급 받고 있으며, 자활보호 및 한시적 생계보호 노인은 월 79천원(1인 기준)을 받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부조는 급여대상자의 선정기준이나 급여수준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으로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노인의 연금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특례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은 65세 이상의 5.2%에 불과한 실정이고, 그 이전에 실시되었던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4.3%에 달하고 있다(최재성, 1999b). 1999년 4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연금이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의 노인들은 보다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현 세대 노인들은 여전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적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 무각출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8년 7월부터 경로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경로연금의 지급대상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한 급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60/100이하이며, 재산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생활보호법의 자활보호대상자 선정 재산기준의 140%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급여수준은 생활보호대상 노인 중 65-79세에게는 월 4만원, 80세 이상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노인은 2만원을 지급하되 부부 수급시에는 한 쪽 배우자의 경우 25%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노인복지법 시행령 제 15조)
경로연금의 문제점으로는 1999년 현재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노인은 전체노인의 20.6%에 불과하여 공적 연금의 적용에서 제외된 기존 노인계층을 위한 보완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1998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특례노령연금의 최저등급자의 연금액 64,500원과 비교하였을 때 저소득층노인의 경로연금급여수준이 너무 낮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2)고용정책
노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보건보지부는 1981년부터 노인의 구직·구인의 알선을 위한 노인능력은행을 운영하여 오다가, 1997년부터 노인취업알선센터로 확대·개편하여 1999년 현재 70개 노인취업알선센터에 월 45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노인취업알선센터는 노인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형식적이고, 운영비의 지원이 적어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없는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또한 노인에게 소득 및 여가활용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인 공동작업장(1999년 현재 약 510여 재소)의 개설시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공동작업장의 작업직종은 액세서리(구슬끼기 등), 포장상자 접기, 제품포장 정리, 봉제완구, 봉투제작, 옷감정리(실밥따기), 원예, 버섯재개, 마늘까기 등인데(보건복지부, 1999), 생산업체와의 연계와 지속적인 일감의 확보가 어렵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얻는 수입이 적어 노인들의 소득기회 보장과 여가선용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이근홍, 1997)
한편 노동부에서는 1991년에 제정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 고령자 인재은행(1998년 현재 25개소)을 운영하고,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60개의 '고령자 적합직종'을 선정하여 이러한 직종에 대하여는 고령자의 우선 취업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의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고령가 고용촉진장려금제도(다수고용, 신규고용, 재고용)가 실시되고 있다.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고용비율이 6%이상인 경우 고령자 초과 인원에 따라 지급보상하는 고용장려금제도가 1998년 7월부터 5인 이상기업으로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으며(다수고용), 한 분기동안 고령자를 5인 이상 또는 월평균 근로자수의 5%이상 신규고용시 신규고용한 고령자에게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1/4를 6개월간 지급하고 잇다(신규고용). 그리고 45-54세 이하인 자에 한해 경영상 이유, 정년퇴직, 질병, 부상, 통근 곤란 등으로 퇴직한 자 중 퇴직후 2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재고용자 1인당 1회 지원하고 있으나(재고용) 55세이상 고령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노동부, 1999).
그러나 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주로 64세 이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적극적인 직업훈련이나 전직훈련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고령자 취업을 단순히 권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고용촉진을 담당하는 정책부서가 장애인 고용과의 1개 담당자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최성재,1999b).
3) 간접적인 소득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와 노인고용정책 이외에 노인들에게 소득보장을 해주고 있는 제도로는, 경로우대제도를 들 수 있다. 1980년부터 시행되는 경로우대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 중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유일한 정책으로, 65세 이상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버스 승차권 12매를 지급하던 것을 1996년부터 현금으로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무료이용과 철도 할인을(통일호, 비둘기호는 50%, 무궁화호는 30%) 하여 주는 것이 전부이다.
이외에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세제혜택, 노부모 봉양수당, 주택자금 할증지원, 주택분양 우선권 부여 등이 있으나, 그러나 이러한 지원정책은 그 지원수준이 미약하여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소득보장의 기능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2. 건강보장
1977년 직장의료보험제도의 도입, 1979년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의료보호제도의 도입을 거쳐, 1989년 전국민 의료보장시대의 개막으로, 누구나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의료보장제도는 노인들이 병원을 보다 적즉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현행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제도에서는 만성질환을 1개 이상 앓고 있는 대다수의 노인들이 높은 본인 부담률로 인하여 치료비 부담에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현행 의료보험체계는 급성질환의 치료중심으로 되어 있어 간병 및 요양이 중요시되는 노인성 질환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장기요양에 따른 부양부담이 과다한 문제(서미경, 1998) 등 개선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1983년부터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건강진단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1998년 무료건강진단예산을 보면 예산이 3만명의 생활보호대상노인분만 배정되어 있어 전체 생활보호대상 노인 중 12.6%만이 무료건강진단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무료건강진단의 기회가 제공되기는 하나, 예산상의 제약으로 실제로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생활보호대상 노인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잇다.
한편 생활보호대상 이외의 일반노인은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아 매 2년 단위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나, 공교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 일반노인의 경우 1997년 현재 65-69세 이상은 31.1%가, 70세 이상은 19.0%가 검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아직은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변재관·선우덕, 1999)
한편 보건소에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어 보건소에 노인진료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며, 치매노인을 위한 대책으로 1996년부터 2005년까지를 사업연도로 정하여 치매대책(이하: 치매10년대책)을 마련·추진중에 있다. 치매10년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전국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 센터에 치매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치매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 치매요양시설의 설치·확대, 치매요양병원의 신축을 국고지원하는 것, 치매요양시설에서 원격통신망을 통하여 전문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치매원격진료사업'을 들 수 있다. 치매10년대책은 시설보호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최성재, 1999)
3. 복지서비스
1)시설보호
1998년 12월 현재 전국 201개 노인 복지시설에 10.699명(65세 이상 전체노인의 0.3%)가 입소되어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입고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구분된다. 노인복지시설은 입소자의 부담정도에 따라 무료시설, 실비시설, 유료시설로 구분되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시 양로시설(86개), 실비양로시설(4개), 유료양로시설(16개), 실비노인복지주택(없음), 유료노인복지주택(53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로·실비·유료양로시설과 실비·유료노인복지주택의 차이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를 받는다는 데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63개), 실비노인요양시설(13개), 유료노인요양시설(4개), 노인전문요양시설(14개),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없음), 노인전문병원(7개)으로 구분된다.
1988년 이전까지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의무탁한 노인을 위한 무료시설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나, 정부는 생활보호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가구의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복지시설의 설립을 추진하개 되어 1989년 4월 해남희망원이 처음으로 개원하게 되었다. 이외에 1988년 최초로 개원된 경기도 수원의 유당마을을 포함하여 현재 20개의 유료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무료노인복지시설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시설보호의 생계비 지원수준이 입소노인의 최저생활보장에 크게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시설운영비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금 책정기준이 비합리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시설보호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