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수상 레져 자격증입니다.
수상에서 하는 동력선(모타보트,제트스키,기타 동력기구-요트제외-)
는 모두 몰수 있습니다. 단지 1급과 2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순차적인 자격증이 아니라 바로 1급의 시험이 가능하며
그 방법은 운전면허와 동일합니다.
신청하는곳: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경찰청
시험일시: 한달에 두번, 일년중 초봄부터 초가을까지
시험 장소: 광안리 수영만 요트 경기장
1급 사업자등록을 낼수 있어 사업체를 가질때 1급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없을시 사업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경 3km이내에 보트 3척은 1급자 감시하에 무면허 운전이 가능합니다.
1급 소지자는 면허미소지자에게 운전을 연수 시킬수 있으며, 타인을
동력선에 동반 시킬수 있습니다.
2급: 단지 레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오직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타보트시 타인을 동행시킬수는 있지만 연수 및 운전석을 내어주
는 것은 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자격증 소지시 여름방학및 시즌때는 아르바이트로는 엄청난 페이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수상안전관리 자격증만 있으면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페이를 한달에 150~200 그리고 팁도 따로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격증정보창】
수상조정면허증 1급,2급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