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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련제규정 광교 참누리레이크아파트 헬스장 운영 규정
정은주(4동 1501호) 추천 0 조회 396 12.05.23 00:09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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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12.05.23 14:16

    첫댓글 첨부파일을 읽을려고 하니 권한이 없다고 나옵니다.

  • 작성자 12.05.23 18:36

    확인해 보고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 12.05.24 15:06

    끝까지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우선 2조 2항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부족한 운영비를 입대의에서 지급한다는건 전 세대를 위해 사용할 기금이나
    전 세대에서 낸 관리비를 헬스 이용자를 위해 쓴다는 말씀 아닌가요?
    회비 3만원이 사설 헬스장에 비해 저렴한것도 아닌데..
    이용하지도 않는 세대에 부족한 비용을 전가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자 운영이 불보듯 뻔한데 어차피 입대의에서 지출할거면
    관리비에 5천원만 포함시키면 추가 비용없이 전 세대 온가족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어떤 논리로 그렇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한번 검토해주시면 안될까요?

  • 12.05.24 15:12

    울트라에서 헬스장과 헬스기구를 제공할땐 전 세대원에게 이용권을 준 것 아닌가요?
    분양금액에도 포함되어 있을텐데.. 3만원 안낸다고 권리를 포기해야 할까요?

  • 작성자 12.05.27 05:58

    제7조③항에 매년 1월초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년도 헬스장 이용료와 운영비용을 결산하여 당해년도의 헬스장 이용료를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16조①항에 당해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관리비에서 보조받은 금액을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차기 이월하여 헬스장에 재투자하거나 감가상각충당금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12.05.25 08:18

    잉여금이 날때까지는 계속 관리비를 지원한다는 말인가요?
    단지내 헬스장이 잉여금을 낼 만큼 경쟁력이 있을까요?
    일종의 투자 개념인것 같은데..
    자기 돈이라면 과연 투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12.05.25 08:24

    잘못된 판단으로 관리비를 회수하지 못하면 누군가 책임은 지는건가요?

  • 작성자 12.05.26 22:10

    많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세대에서 분담하는 방안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방안도 헬스장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반대하실 수 있습니다. 입대의에서도 타 단지사례를 많이 알아보고 전 세대에 분담하는 방법과 수익자부담 방안을 가지고 열띤 토의를 하고 표결에 붙인 결과 수익자부담방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어느쪽이든 찬성과 반대는 있을 수 있으나, 헬스장이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모두 같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작성자 12.05.26 22:03

    현재 헬스장 운영비는 월 55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인건비 최소 220만원, 전기값 230만원, 그리고 수도료 등 100만원) 그래서 월 3만원 정도의 회비를 받아야 운영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회원이 150명 이하인 경우는 수도료 절감방안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헬스장 시설이 조금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단지안에 있는 이점이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12.05.26 22:11

    참고로 입주민 중에 요가 강사 경력이 있으신 백숙현선생님께서 헬스장 활성화를 위해서 화요일과 목요일 9시30분에 회원님을 대상으로 무료 스트레칭 강의를 자원봉사 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백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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