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돋는 섬
독 도
교육인적자원부
머 리 말
자국의 영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를 수호하고 지켜나가고자 하는 자질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항상 강조되어 왔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나라들이 초․중등 학교 사회과에서 역사․지리․법 및 국제관계 등 여러 영역에서 영토 문제를 교수․학습 요소로 도입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국토 수호의 자세와 태도를 기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임이 분명한 독도에 대하여 부당한 이견을 제시하는 사례가 있어 우리 스스로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열정을 더욱 높여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교과서 지면만으로는 현실적 필요와 관심을 모두 수용하기란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자료는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여 독도 학습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독도 학습이라는 단일 주제에 맞춰 특별히 개발된 교수․학습용 지도자료이다.
이 자료는 학생들로 하여금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독도 학습 내용을 다양하게 접근하게 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와 지도 방안을 수록하였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일반적 사실뿐만 아니라, 독도의 자연 환경, 독도의 역사, 독도를 지킨 사람들과 같은 유용한 학습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 지도서와 함께 개발된 CD-ROM 자료에는 동영상, 이미지,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자료와 기법을 활용하여 별도 개발한 교수․학습용 코스웨어를 담았다. 편의상 초․중․고별 코스웨어로 분류하였지만 해당 교사의 교육 목적과 학습자의 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에는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학습자료를 함께 실었으므로 필요시 교사가 직접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과 등의 교과학습 시간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다른 교과와 재량 활동 시간에도 유용한 학습자료가 될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독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자료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기를 바라며, 이 자료를 개발하는 데 힘쓰신 연구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 머리말
Ⅰ. 독도의 위치 1
1. 위치 1
2. 행정 구역 1
3. 주민 3
Ⅱ. 독도의 자연 환경 4
1. 지질 및 토양 4
2. 기상 및 기후 5
3. 동물과 식물 6
4. 아름답고 푸른 독도 만들기 운동 8
5. 독도, 천연 보호 구역으로서의 역사 9
Ⅲ. 독도의 중요성 10
1. 경제적 중요성 10
2. 지질학적 중요성 12
Ⅳ. 독도의 역사 13
1. 명칭 13
2. 연표 16
3.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 (고려시대 이전 ~ 광복 이후) 20
Ⅴ. 독도를 지킨 사람들 36
1. 이사부 36
2. 안용복 36
3. 이규원 37
4. 홍재현 일가 37
5. 홍순칠 37
6. 최종덕 38
7. 6․25전쟁과 독도 의용 수비대 38
8. 독도 경비대 39
Ⅵ.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 41
1. 일본에서 부르는 독도의 이름 41
2.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된 일본측 동향 42
3.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 43
4. 일본 교과서에 나온 독도 52
Ⅶ. 어업 협정과 독도 54
1. 한․일 어업 협정이 체결된 배경 54
2. 한․일 어업 협정의 적용 범위 56
3. 한․일 어업 협정의 대상 수역 57
Ⅷ. 독도의 교수․학습 58
1. 제7차 교육과정․교과서의 독도 내용 58
2. 독도 교수․학습 방안 64
3. 독도 CD 활용상의 유의점 72
Ⅸ. 독도 관련 자료 79
1. 고지도상의 독도 79
2. 독도를 발견한 서양 배 81
3. 독도 관련 최근 신문 기사 83
4. 동해 관련 최근 신문 기사 86
※ 참고 문헌 및 유용한 웹사이트 89
※ CD 사용 방법(도움말) 94
이 면은 여백으로 처리함
Ⅰ.독도의 위치
1.위치1)
1) 위치 (독도의 동도 삼각점 기준)
≪ 북위 37°14′22″ 동경 131°51′57″≫
2) 독도와의 거리
시작 위치 |
독도와의 거리 |
한국 울릉도 |
약 88km |
한국 울진군 죽변 |
약 214km |
일본 오키도(隱岐島) |
약 157km |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히노미사끼 |
약 211km |
2. 행정 구역
1) 주소
◦경북 울릉군 의회는 2000. 3. 20일 「울릉군리의 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의결하여 독도 주소를 ‘울릉읍 도동리 산 42 ~ 76번지’에서 ‘울릉읍 독도리 산 1 ~ 37번지’로 변경하였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03. 1. 1일 독도에 우편번호 ‘799 -805’를 부여하였다.
(우) 799 - 805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
◦독도는 동도와 서도라는 2개의 주된 섬과 주변의 32개의 작은 섬과 58개의 암초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도를 수섬이라 하고, 동도를 암섬이라 부른다.
2) 독도의 소유권자
◦동도와 서도, 주변의 32개 섬은 모두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유지이다.
◦지목은 임야로 구분된다. 동도에는 지난 1997년 11월 24일, 총162억원 여의 사업비를 들여 146m의 진입로를 갖춘 독도 접안 시설이 준공되었다. 이 독도 접안 시설도 1998년 8월에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다. 준공 기념비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대한민국 동쪽 땅끝, 휘몰아치는 파도를 거친 숨결로 잠재우고 우리는 한국인의 얼을 독도에 심었노라”
3) 독도의 크기
◦독도 전체 면적은 동도와 서도를 비롯한 32개의 부속 섬과 암초를 포함하여 180,902m2 (54,723평)에 달하며2), 이는 서울 여의도 광장의 절반 정도 크기이다.
구 분 |
넓 이 |
둘 레 |
최고 높이 |
동 도 |
67,179m² |
1.9km |
98.6m |
서 도 |
95,008m² |
2.8km |
168.5m |
그 밖의 32개 섬 |
18,715m² |
|
|
3. 주민
1) 독도 최초 주민 최종덕
◦독도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한 사람은 최종덕씨이다. 1981년 10월 14일 독도에 주민등록을 이전했는데, 당시 그가 취득한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67번지(현재 독도리 산30번지)였다. 그는 1965년 3월에 울릉도 주민으로, 도동 어촌계 1종 공동어장 수산물 채취를 위해 독도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1968년 5월에 시설물 건립에 착수하였고, 1987년 사망시까지 독도 주민으로 살았다.
2) 독도에 거주하였던 주민들
◦최종덕씨의 뒤를 이어, 최종덕씨의 사위 조준기씨가 1987년 7월 8일 최종덕씨와 같은 주소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1년 2월 9일 산 63번지(현재 독도리 산20번지)로 전입하였다. 조준기씨는 1994년 3월 31일 다시 전출하였다.
◦최종덕씨, 조준기씨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같은 주소지(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63번지)에 거주하였던 주민들 중에는 최종찬 (91. 6. 21~93. 6. 7), 김병권(93. 1. 6~94. 11. 7), 황성운(93. 1. 7~94. 12. 26), 전상보(94. 10. 4~94. 12. 18) 등이 있다.
3) 현재 거주자
◦1991년 11월 17일부터 1997년 11월까지 김성도, 김신열씨 부부 1세대 2명이 독도의 산 63번지에서 어로활동에 종사하며 거주하였음(동절기에는 울릉도에 거주)
☞사진의 가운데가 김성도씨. 김성도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사이버독도,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dokdo.go.kr)에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근래 독도로 호적을 옮기는 국민이 늘어 1987년 11월 2일 송재욱(전남 김제군 봉산면 종덕리)씨 일가족 6명에서 시작하여 2003년 1월 현재 215가구 749명에 이르고 있다.
Ⅱ. 독도의 자연 환경
1.지질 및 토양
1) 지질학적 형성 과정 및 독도의 모양
◦해저 약 2000m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암으로, 신생대 3기 플라이오세 전기부터 후기사이, 약 460만 년 전부터 250만 년 전 사이에 생성되었다.
◦독도의 화산체는 해저면에서 약 3km의 직경, 높이 2,000m 정도의 거대한 원추형 모양 화산이다.
◦두 섬 모두 종 모양(성냥개비를 포개놓은 듯한 현무암 주상절리가 잘 발달된 절벽)으로 해식동굴(동도와 서도 사이의 형제굴 / 동도의 천장굴), 해식대, 해식애(海蝕崖)가 발달되어 있다.
◦동도
▹섬의 동쪽 끝부분에 깊이가 100m 정도 되는 컵모양의 분화구가 있는데, 분화구에서 바다까지 바닷물이 왕래하는 동굴(천장굴)이 두 개가 있어 호수를 이룬다.
▹부분적으로 20~30cm 두께의 토양이 지표를 형성하고 있다.
◦서도
▹최고봉은 168.5m로 산정이 뾰족한 원뿔형 모양으로 독도에서 가장 높고 가장 넓은 섬이다.
▹경사가 가파른 하나의 봉우리로 되어 있고, 해안 단애에는 많은 동굴이 있다.
▹북서쪽 해안의 물골 바위틈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물은 하루 한 드럼 정도의 분량으로 독도에서의 생활에 귀중한 수원으로 활용된다.
◦동도와 서도간 해협
폭:약 150m 길이:약 330m 수심:10m미만
2) 암석 및 토양
◦독도는 화산활동에 의하여 분출된 알칼리성 화산암이다. 수면위의 주류암석은 안산암류이고, 해수면 밑은 현무암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암석들은 성분과 성인에 따라, 하부로부터 조면암Ⅰ, 각력응회암, 층상응회암, 조면안산암, 라피리응회암, 조면암Ⅱ, 조면암Ⅲ 및 이를 관입하고 있는 암맥 등, 8개의 암석 단위로 구성된다.
◦독도 형성 최후기인 250만 년 전에는 마그마의 천부 관입에 의해 형성된 조면암Ⅲ과 많은 암맥들이 기존의 암석들을 관입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암상 분포는 독도가 여러 단계의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독도는
▹초기에는 수중에서 조용한 용암분출(조면암Ⅰ)에 의해,
▹해저산이 수면 가까이에서 수면 위로 상승한 중기에는 폭발적인 화산 분출(각력응회암과 층상응회암)에 의해,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해저산이 수면 위로 완전히 상승한 후의 대기중 용암분출 및 화성쇄설성 분출(조면안산암, 라피리응회암, 조면암Ⅱ, 조면암Ⅲ 및 암맥)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도를 형성한 화산의 화구는 현재 독도에서 북동쪽으로 수백 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토양은 산의 정상부에서 풍화되어 생성된 잔적토로서, 토성은 사질양토이며, 경사 30도 이상의 급격한 평행사면을 이루는 흑갈색 또는 암갈색의 토양이다.
◦토심은 깊은 곳이 60cm 이상인 곳도 있으나 대부분 30㎝ 미만으로, 토양 입자가 식물 뿌리에 밀착되어 있어, 토양 유실의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서도의 노출된 부분에서는 일부 토양이 유실되었다.
2. 기상 및 기후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이다.
▹여름철에 비하여 겨울철에 강수량이 많다.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내리지만, 강한 해풍으로 눈이 높이 쌓이지는 않는다.
▹연중 흐린 날이 160일 이상이며, 강우일수는 150일 정도로서 연중 85%가 흐리거나 눈비가 내려 비교적 습한 지역이다.
▹연 강수량은 1,240mm인데 연중 고루 분포하여 일년 중 맑은 날이 겨우 57일에 불과하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편이지만, 강한 해풍으로 높이 쌓이지는 않는다.
-겨울철(1월) 평균기온: 1℃
-여름철(8월) 평균기온: 23℃
-연평균 기온: 약 12℃
3. 동물과 식물
1) 수중 생물
◦독도 주변 바다는 다양한 어패류와 해조류가 서식하여 우리나라의 주 어장이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황소보다 큰 바다사자들이 떼지어 살았으나 일제강점기 일본 어부들의 남획과 광복후 미공군의 폭격 연습 때문에 자취를 감추었다.
◦1940년대 초반까지는 물개가 집단으로 서식하였으나 미군기의 폭격과 일본 어부들의 남획으로 사할린 쪽으로 떠나 버렸다. 최근에 이르러 가끔 몇 마리씩 나타나기도 한다.
◦어패류로는 앞에서 언급한 오징어를 비롯하여 명태, 대구, 문어, 새우, 전복, 소라, 해삼, 분홍성게, 보라성게 등 다양한 어패류가 서식한다.
◦해조류로는 남조류 5종, 홍조류 67종, 갈조류 19종, 녹조류 7종 등 모두 102종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다시마, 미역, 김 등이 해중림을 이룬다.
※황소보다 큰 바다사자들을 멀리서 본 울릉도 어부들은 이들을 신선으로 알고 가산도 전설을 퍼뜨린 적이 있다.
2)식물
◦독도는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토양층이 발달하지 못하였고, 비는 내리는 대로 흘러 내려가서 늘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생하는 식물의 종류가 적다. 그러나, 울릉도에서 씨앗이 날려 와 살게 된 70-80종의 풀과 나무가 있다.
◦독도에 사는 식물은 키가 작아서 강한 바닷바람에 잘 적응하며, 잎이 두텁고 잔털이 많아 가뭄과 추위에도 잘 견딘다.
◦초본류 - 민들레, 괭이밥, 섬장대, 강아지풀, 바랭이, 쇠비름, 명아주, 질경이, 가마중, 억세군, 왕기털이, 우정 등 육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본류가 살고 있으며, 동도의 분화구 주변 및 동쪽과 남쪽 암벽에는 도깨비쇠고비 등이 자생하고 있다.
◦목본류 - 해송, 바위수국, 사철나무, 개머루, 곰솔, 붉은가시딸기, 줄사철, 보리장나무, 가새잎, 동백 등이 있으나 조림한 것이 많다.
3)조류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황조롱이, 물수리, 노랑지빠귀 등 22종이 서식하며, 황로, 흑비둘기, 흰갈매기, 까마귀, 노랑발도요, 딱새 등 철새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특히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등의 번식지로서 독도는 천연 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다. 최근 슴새의 수는 감소하고, 바다제비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괭이갈매기는 동도의 남서 암벽에 2,000-3,0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이들의 번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1982년 11월 16일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42번지 임야 34필지, 독도일원 178,781m²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되었고, 1999년 12월 10일에는 문화재청 고시 제1999-25호로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3) 곤충 및 동물
◦잠자리, 집게벌레, 메뚜기, 매미충, 딱정벌레, 파리, 나비 등 52종이 보고되었다.
◦독도에 서식하는 자연산 포유류는 없으며, 2003년 현재 육지에서 데려와 독도 경비대다 키우고 있는 삽살개가 독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포유류이다.
◦1973년 경비대에서 토끼를 방목하였으나, 지금은 한 마리도 없다.
4. 아름답고 푸른 독도 만들기 운동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7월부터 독도에 대한 학술 조사를 계속하여 왔다. 1981년에는 제4차 학술 조사 연구를 하고 ‘울릉도 및 독도 종합 학술사 보고서’를 펴냈다.
독도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많은 사회 단체들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지금까지 10,000여 그루의 각종 나무를 독도에 조림하여 500여 그루나 살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 독도 가꾸기에 앞장선 단체
연 도 |
단 체 |
1973~1979 |
울릉도 애향회 |
1988 |
울릉도 산악회 |
1989 |
울릉군 |
1990 |
독도 사랑회 |
1992-1996 |
모임 푸른울릉, 독도 가꾸기 |
*이 밖에도 독도연구보전협회, 독도해양수산연구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
※독도 나무심기운동의 취지
섬은 해양법상으로 암초와 인공섬, 그리고 자연섬으로 구분되며 이 중 영토의 경계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섬이다. 자연섬이란 보통 나무, 한 사람 이상의 거주자, 그리고 식수가 있는 곳을 말한다.
독도 나무심기운동은 독도가 자연섬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겠다는 취지하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최근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인간의 주거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협약이 발효되면서, 독도에 나무심기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1993년부터는 대학 교수, 농원 경영자, 일반인 등 65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자생식물협회는 독도에 우리 꽃 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독도의 생태계를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현재 염분에 강하고 바위틈에 자랄 수 있는 독도의 자생화 3만 그루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1996년 4월 29일 독도에 술패랭이, 기린초, 해당화, 해국, 백리향, 참나무, 벌개미취, 울릉국화, 감국 등을 포함한 독도의 토양과 기후에 알맞은 나무와 꽃을 심었다.
5. 독도, 천연 보호 구역으로서의 역사
◦1982.11.16. 문화재청은 독도 일원의 섬들을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하고, 해조류 번식지로서 보호하였다.
◦1999. 6. 1. 문화재청 고시 제1999-1호 문화재 보호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국가 지정 문화재 관리 단체 지정 및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관리 지침이 고시되었다.
◦1999. 12. 10. 문화재청 고시 제1999-25호에 의해 독도가 “독도 해조류 번식지”에서 “독도 천연 보호 구역”으로 문화재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0. 9. 5. 환경부 고시 제2000-109호에 의해 특정 도서로 지정 고시되었다. (근거 법률: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97.12.13.제정)
Ⅲ. 독도의 중요성
1. 경제적 중요성
1) 해양 자원
◦독도 주변 해역이 풍성한 황금 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쓰시마 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 주변 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잡이 철인 겨울이면 오징어 집어등의 맑은 불빛이 독도 주변 해역의 밤을 하얗게 밝히곤 한다. 국내 전체 오징어 어획량 중에서 독도 연안과 대화퇴 어장의 어획고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유자망 어업으로 잡는 가오리, 열어, 광어 등 잡어 어획고와 홍게, 새우를 대상으로 하는 통발어선의 어획고도 연간 수백억원대에 이른다.
▹독도 어장에는 주로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부산 등 4개 시·도의 어부가 조업을 한다.
◦해저 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 등의 해양 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된다.
1981년 서울대 식물학과 이인규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독도의 해조 식생이 남해안이나 제주도와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 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으로 분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
2)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3)
◦1997년 12월 러시아 과학원의 무기화학연구소에서 연구한 경상대 화학과 백우현 교수는 연구소장 쿠즈네초프(Kuznetsov)로부터 ‘한국의 동해바다 한 지점에 붉은 색으로 하이드레이트 분포 추정 지역임을 분명히 표기하고 있는 지도’를 선물로 받았다.
◦‘하이드레이트’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 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서,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 십배 많은데다가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면서도 석유 자원이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 자원’이라고 한다.
◦현재 하이드레이트는 그 매장량이 막대한데도 개발 기술이 초보 단계이므로, 러시아에서만 상업적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하이드레이트층에 대한 축척된 탐사 자료에 기초하여 1999년 11월에는 난카이 해구에서 시험 생산 체계에 돌입한다.
◦1997년 기준 우리의 원유 소비량은 전 세계 6위이고, 원유 수입량은 세계 4위이며,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97.8%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1970년부터 30만km²에 달하는 대륙붕에 7개의 광구를 설정하여 해저 탐사를 벌여 왔다. 실제 1989년과 1993년에는 비록 경제성이 미흡했지만 동해 중심 해역에서 가스층이 발견되었고, 최근 1998년 7월 27일에는 울산 남동쪽 50km 해상의 대륙붕에서 이전의 것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천연가스층이 발견되었다.
◦실제 지도에서 국내 대륙붕 및 인접 중국과 일본의 석유 발견 지점을 보면, 동중국해에서 동북 방향으로 울산 남동쪽을 거쳐 독도 인근 해역을 거쳐 일본 서부연안을 향해 유전 지대가 펼쳐진다. 30만km²의 광할한 대륙붕에 단지 30개의 시추공만이 꽂혀있는데(일본은 38만km²의 대륙붕에서 175개의 시추 공을 꽂았다고 한다.), 이 중 12개는 외국계 회사의 시추공이다. 외국계 회사는 국내에 석유를 팔려면 의무적으로 한반도 대륙붕에서 석유를 탐사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 때문에 그나마 형식적으로 이 시추공들을 박았다고 한다.
◦러시아 과학원의 연구소에서 제공한 동해의 ‘하이트레이트층’의 분포 추정 지도나 석유 발견 지도를 통해서 볼 때, 독도 주위 해역의 해양 석유 자원의 보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추정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독도 주위 해역의 경제적 가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2. 지질학적 중요성
◦앞서 서술했듯이, 독도의 생성 연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450만 년 전부터 250만 년 전 사이인 신생대 3기의 플라이오세(Pliocene epoch)기간의 해저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되어졌다.
이 시기는 울릉도(약 250만 년 전~1만 년 전) 및 제주도(약 120만 년 전~1만 년 전)의 생성 시기보다 앞선 시기이다. 생성 시기로 따진다면 울릉도, 제주도의 형인 셈이다. 애국가의 표현대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아버리면', 독도는 더 이상의 작은 바위섬이 아니고, 높이 2천여m의 거대한 산의 꼭대기이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독도는 동해의 해저로부터 해저의 지각 활동에 의해 불쑥 솟구친 용암이 오랜 세월동안 굳어지면서 생긴 화산성 해산이다. 독도는 원래 동도, 서도가 한 덩어리인 화산섬이었다. 몇 십 만년의 세월 동안, 바닷물에 의해 침식 작용과 바람에 의한 풍화 작용을 거듭하면서, 원래 부드러운 성질의 돌이 천천히 깎였다. 이러한 현상은 파랑(波浪)때문에 나타나는 해식(海蝕) 작용을 말한다.
해식 작용의 결과로 칼로 깍은 듯이 날카롭고 가파른 해식애(sea cliff)가 생겼으며,한편에서는 서도의 북쪽과 서쪽 해안처럼 파식대지(wave-cut platform:파도에 깎여 만들어진 바닷가 해저의 평탄면)가 형성되었다.
◦독도는 지질학적으로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 독도는 해저 밑바닥에서 형성된 벼개용암과 급격한 냉각으로 깨어진 부스러기인 파쇄각력암이 쌓여 올라오다가 해수면 근처에서 폭발적인 분출을 일으켜 물위로 솟다가 대기와 접촉할 때 생기는 암석인 조면암, 안산암, 관입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암석학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해저산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문 예이며, 또한 오랜 세월 동안 파식 및 침강 작용에 의해 원래의 모양을 간직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독도는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 유적이다.
Ⅳ. 독도의 역사4)
1. 명칭
현 명칭 |
과거의 명칭 |
울릉도 |
우산국(于山國), 우릉도(芋陵島; 羽陵島), 무릉도(茂陵島, 武陵島),
울릉도(鬱陵島, 蔚陵島) |
독도 |
우산도(于山島), 삼봉도(三峰島), 석도(石島), 독도(獨島) |
1) 우산도
◦'고려사'의 '지리지'의 '울진현'조
“一云 于山武陵本二島 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일운 우산무릉본이도 상거불원 풍일청명 즉가망견)” -- "혹자가 말하기를, 우산과 무릉은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세종실록'-1454년-' 권153 '지리지' '울진현'조
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우산무릉이도 재현정동해중 이도상거불원 풍일청명 즉가망견) -- "우산,무릉 두 섬은 현(울진현)에서 바로 보이는 동쪽바다 가운데 있으며, 두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권45 울진현조, 조선 중종26(1531)년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에 있다. (우산도) 세 봉우리가 하늘로 곧게 솟았으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날씨가 맑으면 (울릉도에서도) 세 봉우리 위의 나무와 산밑의 모래톱이 역력히 보이고, 바람이 잦아지면 이틀에 도착할 수 있다."
2) 삼봉도(三峰島)5)
◦성종실록, 성종 7(1476)년
"9월 16일에 경성(鏡城) 배구미포(裴仇未浦)를 출발하여 25일에 서쪽으로 75리쯤에 '삼봉도'가 보였다. 섬 북쪽에 삼석(三石)이 나란히 서 있고, 다음에 소도(小島)가 있고 다음에 암석(岩石)이 나란히 서 있고, 다음에 중도(中島) 서쪽에 또 소도(小島)가 있는데 모두 바닷물이 유통하였다. 섬 사이에 사람 모양의 것이 서른개쯤 서 있으므로 다가가지 못하고 섬의 모양을 그려 가지고 왔다."
3) 자산도(子山島)
◦숙종실록, 숙종 1696년
松島卽子山島 此亦我國地 汝敢住此耶 (송도즉자산도 차역아국지 여감주차야) --"송도는 즉 자산도이다. 이 역시 우리나라 땅이거늘 너희가 감히 이 곳에 사는가" -- 조선 숙종 때의 안용복이 일본어부가 '송도'가 그들의 땅이라 주장함에 대해. 자산도란 이름에 대해서는 우산도의 우(于)자를 모양이 비슷한 자(子)로 혼돈함으로서 생긴 오기였다는 설명과, 모도(母島)인 울릉도에 대해 자도(子島)관계에 있는 독도의 다른 이름 가운데 하나라는 설명이 있다.
4) 석도(石島)
◦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울릉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법침입과 삼림벌채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대한제국 정부가 고종37년 1900년 10월 25일에 칙령 제41호로 공포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에 '석도'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된다. 여기의 제1조는 울릉도를 울도로 고쳐부르고,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있던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를 고쳐서 하나의 독립된 군으로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제2조는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및 석도를 관할할 사(事)"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죽도는 울릉도 근방의 작은 섬 죽서(竹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신용하 교수는 "죽도는 울릉도 바로 옆의 바위섬 죽서도(竹嶼島)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규원의 [검찰일기]에서 확인했다"고 하였다.
5) 독도(獨島)
◦ 1904년 일본 군함 니다카호의 보고
러일전쟁 당시 일본은 러시아 군함활동을 정찰하기 위해 우릉도에 2개의 군사용 망루를 설치했는데(1904년8월), 독도에도 설치할 목적으로 군함 니다카호를 파견하여 조사토록 하였다.
이 군함이 9월25일자로 올린 보고서에 의하면 "리앙꼬르도 암을 한인들은 '독도'라고 쓰고, 일본 어부들은 리앙꼬 도(島)라고 부른다'는 기록이 있다.
◦1906년 심흥택의 보고서(의정부 외사국 《各觀察道案》제1책 보고서 호외)6)
1905년 1월 28일 일본은 내각회의 결정을 거쳐, 2월 22 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일본의 영토로 일방적으로 편입한 후, 1906년 3월 28일에 이르러서야 독도의 일본영토 편입사실을 울도 군수 심흥택에게 알렸다.
이에 놀란 심흥택 군수는 강원도 관찰사 서리 이명래에게 "본관소속 독도가 일본영토에 편입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보고를 하였다.
당시 참정대신은 1906년 4월 29일 지령 제3호를 통해 "독도가 일본인의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며,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 조사하여 보고하라"라고 지시하였다.
2. 연표(年表)
연 도 |
주 요 사 건 |
비 고 |
512
신라 지증왕 13년 |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 정복 후, 울릉도가 신라에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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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고려 태조 13년 |
∘우릉도(芋陵島)에서 백길(白吉)․사두(士豆)를 보내 토산물을 바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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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현종 9년 |
∘동북 여진의 약탈로 우산국의 농업이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조정은 우산국의 수습을 위해 관리 이원구(李元龜) 로 하여금 농기구를 보내 주도록 함. |
|
1019
현종 10년 |
∘여진족의 약탈 때문에 본토로 도망나온 우산국 사람들을 우산국으로 돌아가게 하기도 하였지만, 여진족의 약탈이 계속되자, 우산국 사람들의 본토로의 피난이 계속됨. |
|
1022
현종 13년 |
∘조종에서는 본토에 피난했던 우산국 사람들을 예주(禮州-지금의 경북 영덕지역)에 정착시키는 조치를 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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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
∘우릉(羽陵)성주가 아들 부어잉다랑(夫於仍多郞)을 보내 토산물을 받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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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인종19 |
∘명주도감창사(溟州道監倉使) 이양실(李陽實)이본토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릉도의 과실 및 나뭇잎 등 특산물을 임금께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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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의종 11 |
∘고려조정은 우릉도에 백성을 사민(徙民)시키고자, 명주도감창사 김유립 (金柔立)으로 하여금 우릉성에 대해 조사토록 함. 그러나 김유립이 암석이 많아 백성들이 사민(徙民)하기에 적합지 않다고 보고함에 따라, 사민계획은 중지. |
|
1197
명종27 |
∘우릉도의 토양이 비옥하여 나무와 해산물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최충언의 제안으로 사민시켰는데 풍랑으로 배가 전복되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자,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함. |
|
1246
고종33 |
∘권형충(權衡充)․사정순(史挺純)을 울릉도의 안무사(按撫使)로 임명함. |
|
년 도 |
주 요 사 건 |
비 고 |
1454
단종 2년 |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에서 “우산과 무릉은 두 개의 섬인데,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으며 서로 거리가 멀지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다 볼 수가 있다. 신라때는 우산국이라 칭했다”는 기록이 있음. |
|
1476 성종7년 |
∘김자주가 삼봉도를 찾기 위해 출항, 독도로 추측되는 섬 모양을 그려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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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광해군 10년 |
∘일본은 1618~1696(76년 간)년에 울릉도 침범.
∘일본의 도꾸가와 막부는 무라까와, 오오따니 가문에 죽도(울릉도) 도해 면허를 주어 고기잡이를 하게 하여,
이 두 가문이 울릉도에 불법 출어를 시작하였음. |
일본의
불법 출어 |
1693-99
숙종19-24 |
∘동래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 근해에서 왜인을 발견 퇴거시키고, 오키도를 거쳐 도일하여 덕천관백에게 출어금지 서계를 받아 울릉도의 일본어민을 퇴각시킴.
∘조선정부와 일본간의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 논쟁
∘일본 도쿠가와 막부, 안용복의 활약으로 일본인의 울릉도와 독도 불법 출항을 금지하겠다는 문서를 보냄. |
안용복의 활약 |
1702
숙종 28 |
∘삼척영장 이준명이 울릉도 수토, 울릉도 지도와 토산물을 바침. |
|
1710
숙종 36 |
∘사직(司直) 이광적(李光迪의) 상소에 울릉도 지역에서 왜선(倭船)에 의해 어채가 자행되고 있는 사실을 한탄하는 내용이 보임. |
|
1794 정조 18 |
∘한창국(韓昌國)이 울릉도 수토. |
|
1900 대한제국 광무 4년 |
∘대한제국 「관보 제716호」의 칙령 제41호로 울릉도와 석도(石島:독도)를 울릉군수가 관할토록 함. |
|
1904 |
∘일본 군함 신고호(新高號)는 울릉도의 한국인은 이 섬을 독도(獨島)라 하고, 일본인은 양고도라 한다고 보고함. |
‘독도’ 명칭 최초등장. |
1905 |
∘일본각의에서 일방적으로 독도의 일본령 편입 결의.
∘8월 독도에 망루 설치 해군통신기지로 이용. |
|
년 도 |
주 요 사 건 |
비 고 |
1906 |
∘울릉도 군수인 심흥택의 보고서와 황현의 매천야록에 독도 관련 기록. |
|
1910 |
∘「한국수산지ꡕ에 죽도(竹島, 리양꼬르암)로 하고 한국령으로 표시. |
|
1914 |
∘독도가 경상북도 울도군으로 편제. |
|
1946 |
∘1.29 연합국 최고사령부 훈령(Supreme Commander of Allied Powers Instroduction) 677호:독도․울릉도․제주도, 거문도 등을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켜 한국에 반환하도록 함.
9월 맥아더 라인 설정으로 일본 선박의 독도 접근이 금지됨. |
|
∘6.22 : 일본 선박의 독도 12해리 내 접근 금지시킴. |
|
1948 |
∘6.8 미공군 폭격 연습으로 독도 출어중인 어민 수십명이 희생
※ 1951년 1월 독도 조난 어민 위령탑 건립.
1953년 9월 15일 미공군 연습기지에서 독도 제외. |
|
1951 |
∘9.8 대일강화조약 체결:울릉도․거문도․제주도만 한국 영토로 명기하고 독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음. |
발효:1952. 4.28 |
1952 |
∘1.18 대통령이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선언」 이른바 평화선 발표. 평화선안에 독도 포함. |
평화선 선언 |
1953 |
∘한국 대통령의 ‘평화선’에 독도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반발하면서, 일본인이 미국기를 게양하고 독도에 상륙하여 조난어민 위령비를 파괴. 일본 영유표지를 설치하고, 한국어민의 독도 근해조업에 대해 항의.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일본에 항의각서 발송. 그 해 8월 5일 영토비 건립, 해양 경비대 파견 협의.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시작 |
년 도 |
주 요 사 건 |
비 고 |
1953 |
∘4.20 울릉도 주민 33명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가 결성됨. |
대장:
홍순칠 |
1954 |
∘8.1 독도에 등대 설치, 10일 점화 개시하고 각국에 통보. |
|
∘9.25 일본,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 정부에 제의.
∘10.28 한국, 동 제의 거절. |
|
1956 |
∘4.8 독도수비를 국립경찰(울릉경찰서)이 맡기로 결정.
∘12.30 독도 의용수비대 경비임무를 울릉경찰에게 인수인계. 한국 경찰 독도 상주. 의용수비대 해산.
※ 1966.4.12 수비대장 홍순칠 공로훈장 수여. |
|
1965 |
∘6.22 한․일관계 기본조약, 한일어업협정 체결. |
발효:1965.12.18 |
1981 |
∘10. 14. 최종덕 독도 전입.
∘헬리콥터 이․착륙시설 설치. |
|
1982 |
∘11.4 천연기념물 제336호 지정.
∘해조류(海鳥類)보호구역. |
|
1987 |
∘7.8 최종덕 사위 조준기(가족 3명) 독도 전입. |
|
1991 |
∘11.17 김성도(가족 1명) 독도(서도) 전입.
∘울릉경찰서 독도 경비대 32명 근무(동도). |
|
1993 |
∘레이더 기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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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독도접안시설 착공. |
|
1997 |
∘울릉도 도동에 독도박물관 건립, 독도에 접안시설 및 어민숙소 완공. |
초대 박물관장,
故 이종학 |
1997 |
∘12.13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정. |
|
년 도 |
주 요 사 건 |
비 고 |
1997 |
∘12.30 독도 등대 기능보강 및 유인화 공사 착공. |
준공
1998.12. 10 |
1998 |
∘11.28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 |
발효
1999. 1. 22 |
2000 |
∘4.7 행정구역 독도리 신설. |
울릉군조례
제1395호 |
2000 |
∘7.1 독도 공시지가 결정․공시(울릉군).
- 총 재산가액 262,863,216원 |
|
2000 |
∘8월 독도수호대 울릉도, 독도 뗏목탐사 성공. |
|
2000 |
∘9.5 환경부, 독도를 생태계 보전 「특정도서」로 지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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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11. 14.ꡐ2003년 전국우편번호부ꡑ에 독도(경북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의 우편번호를 게재키로 결정. |
(우정사업본
부와경북체신청) |
2002 |
∘11. 23 한국의 광업지적(鑛業地籍)에 포함. |
|
2003 |
∘01. 1. 독도에 우편번호 부여(799-805). |
|
3.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 (고려 시대 이전~광복이후)
1) 고려 시대 이전
◦현재 울릉도에서 출토되고 있는 유물을 보면, 울릉도가 신라에 정복되기 이전부터 본토의 문화가 유입되었으며, 신라의 정복 이후 더욱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울릉도의 가장 오래된 유물은 갈색무늬토기(승문토기)이다. 시기는 기원후 약300년 무렵인데, 경남 바닷가에서 발견되는 김해토기와 같은 종류라고 한다.
▹신라토기가 주로 발견되는 점을 미루어, 울릉도는 신라와 교류가 많았으며, 주민들도 신라 동해안에서 건너온 사람들로 짐작되고 있다. 특히 대표적 유물인 금동불상은 통일신라 시대 본토의 불교문화 유입을 증명해 준다.
◦신라 지증왕 13(512)년 왕은 아슬라주 군주(阿瑟羅州 君主) 이사부(異斯夫)를 시켜 우산국을 정벌하였다(삼국사기).
◦우산국이 신라에 의해 정복된 이후 우산국은 신라에 매년 토산물을 바쳤다.
2) 고려 시대
◦고려가 새로운 통일왕조로 등장한 후, 울릉도는 고려 중앙정부로부터 우산국(于山國) 혹은 우릉도(羽陵島)로 불렸다. 울릉도는 고려의 동해안 외곽 방어선 역할을 수행하며, 본토와 지속적인 문물교류를 통해 번성했다.
▹고려 태조 13(930)년, 우릉성주 토두가 공물을 바치자 사자인 백길에게 관작을 제수하고, 토두를 정조(正朝: 12위)로 삼았다. (증보문헌비고 권30 여지고 19 해방-동해 강원도의 울릉도 편)
◦그러나 대체로 고려 전기 현종대 이후 우산국은 여진족의 침입에 의해 급격히 황폐화되었다.
▹현종9(1018)년 조정은 우산국의 수습을 위해 관리 이원구(李元龜)로 하여금 농기구를 보내 주도록 하였다(고려사).
▹현종 10(1019)년에는 여진족의 약탈 때문에 본토로 도망나온 우산국 사람들을 우산국으로 돌아가게 하기도 하였지만, 여진족의 약탈이 계속되자, 우산국 사람들의 본토로의 피난이 계속되었다(고려사).
▹현종 13(1022)년에는 본토에 피난했던 우산국 사람들을 예주(禮州- 지금의 경북 영덕지역)에 정착시키는 조치를 취했다(고려사).
◦여진족의 약탈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고려 조정은 우산국을 지방 조직에 편입시키고, 우산국을 우릉도로 부르기 시작한다.
▹덕종 원년(1032)에는 우산국 사람, 우릉(羽陵)의 아들인 부어잉다랑(夫於仍多郞)이 조정에 토산물을 바침에 따라 우산국은 ‘우릉(于陵, 羽陵)’으로 이름이 바뀌고 우산국주는 우릉성주로 바뀌었다(고려사).
▹인종19(1141)년에는 명주도감창사(溟州道監倉使) 이양실(李陽實)이 본토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릉도의 과실 및 나뭇잎 등 특산물을 임금께 올렸다(고려사).
☞이는 우릉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은 물론, 우릉도가 명주도 감창사가 관할하는 지방 조직에 편입, 중앙정부의 직할 아래 있었음을 의미한다.
▹의종 11(1157)년 고려조정은 우릉도에 본토 주민을 강제 이주(徙民)시키고자, 명주도감창사 김유립 (金柔立)으로 하여금 우릉성에 대해 조사토록 하였다. 그러나 김유립이 암석이 많아 백성들을 이주시키기 적합지 않다고 보고함에 따라, 이 계획은 중지되었다(고려사).
☞이 때의 보고내용 중 '석불(石佛)․철종(鐵鍾)․석탑(石塔)' 등이 있었다. 이는 적어도 11세기 여진족의 침입으로 인해 이 지역이 황폐화하기 이전까지는 본토의 불교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의종 24(1170)년, 무신정권이 들어서고, 이후 계속된 국내외 정세의 불안과 고종 18(1231)년부터 시작된 몽고의 침공, 그리고 충정왕 2년(1350)부터 본격화되어 고려말까지 계속된 왜구의 창궐 때문에, 고려정부의 우릉도 개발은 지속되지 못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몽고군과의 치열한 전투로 전 국토가 황폐화되고 있던 와중에 당시 실력자 최이에 의해 고종 30년(1243)에 이르러 우릉도에 동해안 주민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당시 이주가 실시된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대몽항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성해도입보책(山城海島入保策)”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당시 혼신의 열정으로 판각되었던 팔만대장경의 재목(材木)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시기 우릉도로 이주한 사람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 나라가 대목(大木)을 구하고자 고려 울릉도의 재목을 벌채하기 시작하였는데, 얼마 안 가 왕(元宗)이 요청하여 원에서 벌목을 중단하였다. (고려사 열전 이추전(李樞傳)
...... 고려가 이 요구를 철회할 것을 청하였으나, 원이 듣지 않아 대규모 벌목을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릉도 현지민들은 심한 고초를 당했으며, 일부는 이를 피해 다시 본토로 도망하기도 하였다(증보문헌비고).
▹우왕 5(1379)년 7월 “왜가 우릉도에 보름 동안 머물다가 물러갔다” (고려사).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보건대, 충정왕 2년(1350)부터 고려말까지 계속된 왜구의 창궐 때문에 우릉도 개발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말 왜구의 침구와 이 지역의 피폐는 조선 정부의 우릉도 지역에 대한 통치방식을 정하는 주요한 판단 상황이 되었다. 즉 왜구의 침구는 주민의 이주보다는 섬을 비우는 수토정책을 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고려는 울릉도․독도를 영토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자료가 후대에 전승되어, 조선전기 ꡔ고려사ꡕ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편찬시에, 이 지역을 신라 시대 이후 고려왕조까지 우리 영토였다는 사실을 명기하였던 것이다.
3) 조선시대
◦조선시대 태종조부터 고종조까지는 울릉도․독도지역에는 주민의 거주를 금지하고 주민을 본토로 보내는 쇄출정책(刷出政策), 또는 수토정책(搜討政策)이 계속되었다.
▹태종 17(1417)년,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무릉도(현재 울릉도) 주민의 쇄출문제에 대해 육조 및 대간에서 논의되었다(태조실록).
☞본토로 돌려보낸다는 뜻에서 “쇄환(刷還)”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쇄출정책이 철회된 것은 고종 19(1882)년이었다. 1883년 김옥균이 동남제도개척사겸관포경사(東南諸島開拓使兼管捕鯨事)로 임명되면서 울릉도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주민 이주가 시작되었다.
☞쇄출정책은 주민을 육지로 이주시키는 것과 함께 지속적인 순찰을 병행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의 부담은 계속 남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주민을 옮기기보다는 관부를 설치하고 주민을 이주․정착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중앙정부의 거주 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본토 백성들은 끊임없이 울릉도와 독도에 내왕하며 어로․채취작업을 하고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였다. 조선왕조는 울릉도 등지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토산물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거주민들이 발견되는 즉시 본토로 송환시켰다.
☞태종조 이래, 대마도주의 울릉도 거주 청원이 있었으나, "이국인이 국경을 넘나들 경우 분쟁의 소지가 발생한다" 하여 번번히 기각하였다.
▹세종7(1425)년,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임명하고 무릉도(울릉도)에 파견하였다. 김인우는 당시 역을 피하고 있는 남녀 20여명을 데리고 돌아와 충청도 산골에 살게 하였다(세종실록).
▹세종 19(1437)년에는 강원감사 유계문이 두 번째 상소를 올려 무릉도 우산무릉에 현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불허하고, 우릉도 주민의 쇄출정책을 유지하였다(세종실록).
▹세종20(1428)년 울진 사람인 남호와 조민을 ‘무릉도순심경차관’으로 파견하여 도망인구를 조사하였다. 남녀 66명을 수색하여 본토 송환(본국 모배죄)하였다. 주모자는 교수형에 처하고, 나머지는 함경도로 보냈다(세종실록).
▹성종3(1472)년에 박종원을 삼봉도 경차관에 임명하고, 삼봉도의 수탐(搜探)을 명하였다(성종실록).
▹성종7(1476)년에 영흥인 김자주가 삼봉도를 찾기 위해 출항하였다가 독도로 추측되는 섬을 발견하고, 그 섬에 대해 묘사한 기록이 있다.
- “25일에 섬 서쪽 7~8리(里) 남짓한 거리에 정박하고 바라보니, 섬 북쪽에 세 바위가 벌여 섰고, 그 다음은 작은 섬, 다음은 암석이 벌여 섰으며, 다음은 복판 섬이고, 그 서쪽에 또 작은 섬이 있는데, 모두 바닷물이 통한다. 또 바다 섬 사이에는 인형(人形) 같은 것이 늘어 선 것이 30여 개나 되므로 의심이 나고 두려워서 곧바로 갈 수가 없어 섬 모양을 그려 왔다”(성종실록).
☞ 조선 성종때 영안도(오늘날 함경도) 관찰사 이극균의 지시에 따라 김자주(金自周)가 섬을 보고 목격담을 실은 것이다. 김자주가 전하는 섬의 외형은 현재 독도가 동도와 서도 그리고 지네바위, 독립문바위, 가제바위 등으로 불리워지는 32개의 암초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섬 북쪽의 세 바위는 지금의 서도 북방에 높이 솟은 세 개의 바위섬을 가리키며, 작은 섬과 암석은 동도와 서도 사이의 무수히 흩어져 있는 바위들이며, 중도는 서도를, 중도 서쪽의 작은 섬은 동도를, 그 사이로 바닷물이 통한다는 것은 지금의 동도와 서도 사이에 폭 110~160m의 좁은 수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 기록에 나타나는 ‘삼봉도’가 울릉도를 지칭하는가 또는 독도를 지칭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異見)이 있다.
일부 한국 학자들과 일본은 한국 기록에 나타나는 삼봉도는 울릉도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숙종 22(1696)년 비변사가 울릉도에 들어가 왜인을 몰아낸 안용복을 추문한 글을 들고, 여기서 삼봉도란 울릉도를 지칭한다고 추론하였다.7)
“주산인 삼봉(三峰)은 삼각산보다 높았고, 남에서 북, 동에서 서까지가 이틀 길이다라고 하였다... 왜선이 많이 와서 정박하고 있으므로 뱃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 다른 한국 학자들은 독도가 세개의 바위 형상을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삼봉도가 독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기록들은 삼봉도를 독도로 추론하는 근거가 된다.
▹1849년 3월 18일 영국의 윌리엄 톰슨(William Thompson)호는 울릉도 동남쪽 40마일쯤에 어떤 해도에도 없는 세 개의 바위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세 개의 바위가 독도로 추측된다.
▹캠브리아(Cambria)호는 1849년 4월 28일에 울릉도를, 29일에는 해도에 실려있지 않은 작은 섬들(the small islands)을 보았다고 적고, 울릉도와 독도의 그림까지 그리고 있다.
▹울릉도에 있는 독도 박물관이 소장한 일본의 전보신문(電報新聞) 1906년 5월 27일자 기사에는 러․일 해전의 전장(戰場)으로 독도를 소개하였다.
그 지형을 동도와 서도 그리고 관음도(觀音島)라 하고, 세 개의 섬을 열거하였다. 또한 이 신문에 실린 독도의 전경 사진에는 세 개의 섬 즉, '삼봉도'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왕조의 통치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일본인들은 울릉도를 죽도(竹島․다케시마) 혹은 기죽도(磯竹島․이소다케시마)로 독도를 송도(松島)라 부르면서, 울릉도․독도 등지에서 고기를 잡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숙종때 안용복의 활약으로 일본 막부는 울릉도․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일본인의 울릉도와 독도 왕래를 금지하였다.
▹ 광해6(1614)년 조선조정에서는 대마도주에게 공문을 보내 일본인의 울릉도 등지에 대한 왕래를 금하였다. 그러나 광해 10(1618)년에는 호끼슈(伯耆州) 요내꼬(米子)의 상인 오오따니(大谷), 무라까와(村川)가문이 에도의 도꾸가와막부(江戶 德川幕府)로부터 정식 죽도와 송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 松島渡海免許)를 받는 등 일본인의 울릉도․독도에 대한 침구는 계속되었다.
▹조선정부는 처음에는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독도 출어(出漁)나 ‘죽도도해면허ꡑ,‘송도도해면허ꡑ같은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숙종 19(1663)년 봄 동래․울산 어부 약 40명이 울릉도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일본 오오다니 가문에서 보낸 일단의 일본 어부들과 충돌하였다. 일본 어부들은 수적으로는 우세했으나,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였으므로, 조선의 어부 대표를 보내면 협상하겠다고 대응했다. 이에 안용복(安龍福) 박어둔(朴於屯)이 대표로 나서자 이 두 사람을 납치하여 일본 오키도(隱岐島)로 가버렸다.
▹안용복은 오키도 도주에게 울릉도는 조선 영토임을 지적하면서ꡒ조선 사람이 조선 땅에 들어가는데 왜 납치하여 구속하는가ꡓ하고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이에 오키도 도주는 그의 상관인 호끼주(伯耆州) 태수(太守)에게 안용복 등을 이송하였다. 안용복은 호끼주 태수의 심문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강조하고,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 조선 사람인 자기가 들어간 것은 일본이 관여할 일이 아니며, 앞으로는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 일본 어부의 출입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호끼주 태수는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알고 있었고, 또한 도쿠가와 막부에서 오오다니 가문에ꡐ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승인하여 국경을 넘어 울릉도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오는 것을 허가하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에 호끼주 태수는 안용복 등을 에도(江戶: 지금의 도쿄)의 막부 관백(關白: 執政官, 여기서는 장군)에게 이송하였다.
▹그러나 안용복은 막부 관백의 심문에도 굴하지 않았다. 당당하게 울릉도가 조선 영토이므로 자기를 납치하여 구속한 것은 부당하며, 도리어 일본 어부들이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 들어간 것이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도쿠가와 막부 관백은 안용복을 심문한 후 호끼주 태수를 시켜서ꡒ울릉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鬱陵島非日本界)ꡓ라는 문서를 써주고 안용복을 후대(厚待)한 후 조선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였다.
▹석방된 안용복이 귀국 길에 나카사키(長崎)에 이르니 나카사키주 태수는 대마도 도주(島主)와 결탁하여 안용복을 다시 구속해서 대마도에 이송하였다. 안용복이 대마도에 이르니 대마도 도주는 호끼주 태수가 막부 관백의 지시를 받고 써준 문서를 빼앗고, 도리어 안용복을 일본 영토 죽도(竹島: 울릉도)를 침범한 월경 죄인으로 취급하여 묶어서 1693년 11월 조선 동래부에 인계하면서 앞으로는 조선 어부들이 일본 영토인 죽도(竹島)에서 고기잡이하는 것을 엄중히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때부터 울릉도를ꡐ죽도(竹島: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울릉도(및 부속도서 독도)를 침탈하려는 대마도 도주의 외교활동이 시작되었다.
▹대마도 도주는 에도 도쿠가와 막부의 지배에 속해 있었으나 일본 중세의 특징인 봉건성으로 약간의 지방분권적 권리도 갖고 있었다. 조선 세종이래 일본의 조선에 대한 외교 교섭은 대마도 도주만이 공식 창구로 공인되어 왔다. 이때 대마도 도주 종의륜 (宗義倫)은 울릉도를 침탈해서 대마도 주민을 이주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기가 막부 정권을 대신한다고 하면서 정관(正官) 귤진중(橘眞重)을 사절로 임명해서 안용복․박어둔을 부산에 호송하는 길에 조선정부에 문서를 보내왔다. 그 문서에는 마치 울릉도가 아니면서 그와 비슷한 별개의 일본 영토인ꡐ죽도’가 있는 것처럼 문구를 만들어서 이후로는 죽도에 조선 선박이 출어(出漁)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터이니 귀국도 (조선 어민의 출어를) 엄격히 금지해 달라는 엉뚱한 요구를 해왔다.
▹당시 조선조정에서는 안용복 등을 가둔 채, 집권한 좌의정 목내선 (睦來善)․우의정 민암(閔) 일파의 온건 대응론과 남구만(南九萬)․유집일(兪集一)․홍중하(洪重夏) 등의 강경 대응론이 대립하였다. 당시 실세인 좌의정 목내선과 우의정 민암은 국왕 숙종에게 온건 대응론을 건의하였다.
▹결국 목내선․민암 일파는 대마도 도주에게 예조를 시켜 다음과 같은 온건 대응의 회답서를 보냈다.ꡒ우리나라가 동해안의 어민에게 외양(外洋)에 나갈 수 없도록 한 것은 비록 우리나라의 경지(境地)인 울릉도(鬱陵島)일지라도 역시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의 왕래를 허락하지 않거늘 하물며 그밖에 있어서랴. 이제 이 고깃배가 귀국의 경지인 죽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잡아 보내오는 번잡함에 이르고 멀리 서찰까지 보내게 했으니, 이웃나라 사이의 친선의 우의에 감사하는 바이다. 바다백성이 고기를 잡아 생계를 삼으니 물에 표류해 가는 근심이 없을 수 없지만, 국경을 넘어 깊숙이 들어가서 혼잡하게 물고기를 잡는 것은 법률로 마땅히 엄하게 징계해야 할 것이므로, 지금 범인들을 법률에 의거해서 죄를 부과하고, 이후에는 연해 등지에서 규칙을 엄격하게 제정하여 이를 신칙(申飭: 단단히 타일러 경계함)하게 할 것이다.ꡓ
▹조선조정이 대마도 도주에게 보낸 이 회답문서는 온건 대응에 매달린 나머지, 일본측이 주장하는 ‘죽도’가 곧 우리나라 영토인 울릉도(鬱陵島)인 줄을 잘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ꡒ귀국(일본)의 경지 죽도ꡓ운운하고 ‘죽도’에의 조선 어부들의 고기잡이 왕래를 엄격하게 다스려서 벌주어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회신한, 굴욕스러운 외교문서였다. 만일 “우리나라 경지 울릉도ꡓ라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울릉도를 ‘죽도’라고 부르면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문서를 조선 조정이 외교문서로 승인하는 증거 문서가 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사관(史官)들이 들고 일어났다. 사관들은ꡒ왜인들이 말하는 소위 죽도는 곧 우리나라의 울릉도인 바 울릉도의 이름은 신라와 고려의 역사서적에도 보인다.”고 지적하고, 울릉도와 죽도는 一島 二名(한 섬의 두 이름)인데 왜인이ꡐ울릉도’의 이름을 감추고, 단지ꡐ죽도(竹島)’만 내세운 것은 우리나라 회답서에서ꡐ귀국(일본) 경지 죽도ꡑ,ꡐ죽도 어채’를 금단하겠다는 문구를 증거 삼아 뒷날 울릉도를 점거할 계책이라고 분석하면서, 자기 강토를 다른 나라에 주는 것은 불가하니, 곧 명확하게 밝히고 판별하여 교활한 왜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울릉도 점거의 생심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의리에 당연하거늘, 일부 신하들(온건 대응파)이 두루 신중함이 지나쳐서 울릉도를 점거 당할 근거 문서나 만들어 주고 울릉도에 들어간 죄 없는 바다백성들에게 죄를 주자는 말을 하고 있다고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무신들은 일본이 울릉도를 가지면 가까운 시기에 동해안에서 왜구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국왕에게 아뢰면서 온건 대응파를 비판했다.
▹정계 원로인 남구만은 국왕에게 상소를 올려 역사서적들과ꡐ지봉유설(芝峰類說)’을 보면 울릉도는 신라시대부터 조선 영토이고 울릉도를 일본에서는ꡐ죽도(竹島)’, ‘磯竹島(기죽도)’라고 했는데, 조상이 남겨준 우리 영토에 다른 나라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되니, 지난번 대마도 도주에게 보낸 모호한 회답문서는 회수하고 새로운 회답서를 만들어 보내자고 간곡하게 건의하였다. 국왕 숙종은 거센 비판 여론에 당황하여 남구만의 건의를 채택해서 남구만을 영의정에 임명하고, 지난번 회답문서는 취소하여 회수함과 동시에 새로운 회답문서를 작성하여 대마도에 보내도록 명령하였다. 이렇게 하여 숙종 20(1694)년 음력 8월14일자로 새로 만들어 보낸 회답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ꡒ우리나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섬이 있어ꡐ울릉(鬱陵)’이라 하는데, 울진현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 우리나라의 ꡐ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이란 책에 기재되어 역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어서 일의 족적은 매우 명료하다. 이번에 우리나라 해변의 어민들이 이 섬에 갔는데 뜻밖에 귀국 사람들이 스스로 국경을 침범하여 넘어와서 서로 대치하여 마침내 도리어 우리나라 사람을 구집(拘執) 해서 에도(江戶)에 넘겼다. 다행히 귀국의 대군(大君)이 사정을 밝게 살펴서 노자를 많이 주어 돌려보내 주었다. […] 그러나 우리나라 백성들이 고기잡이한 땅은 본시ꡐ울릉도(鬱陵島)’로서, 대나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혹 ‘죽도(竹島)’라고도 칭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섬에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일도이명(一島 二名)은 비단 우리나라 서적에 기록되어 있는 바일 뿐만 아니라 귀주인 역시 모두 알고 있다. 이제 이번에 온 서찰 가 운데 ‘죽도’를 귀국의 땅이라고 하고 바야흐로 우리나라 어선의 왕래를 금지해 줄 것을 바라면서, 귀국인이 우리나라 경지(境地)를 침섭(侵涉)하고 백성을 구집(拘執)한 실책은 논하지 않고 있다. 어찌 성실한 신뢰의 길에 결함이 있다고 아니할 것인가. 장차 이 말의 뜻을 깊이 읽어서 동도(東都: 江戶: 지금의 도쿄로서 여기서는 막부 장군을 지칭)에 전하여 보고하고, 귀국 해변 사람들에게 신칙(申飭)해서 울릉도(鬱陵島)에 왕래하지 말게 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상호간 우의에 더없이 다행일 것이다.ꡓ
▹조선조정과 강경 대응파가 작성하여 대마도에 보낸 이 새로운 회답 문서는 울릉도와 죽도는 1島 2名임을 들고, ‘울릉도=죽도’가 조선 영토임을 명확하게 천명함과 동시에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죽도’에의 왕래하는 것을 엄중히 금단해 줄 것을 요구한 당당한 외교문서였다.
▹이에 대해 대마도 도주는 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된 줄도 모르고 다시 귤진중(橘眞重)을 동래부에 보내 ‘우리나라 울릉도’라는 표현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귤진중은 강경 대응파의 새로운 회답문서를 받아 보고는 돌아가지 않고 또 다시 새 회답문서를 고쳐 써달라고 조르면서 온갖 방법의 시위를 다하였다. 이리하여 결국 1693년부터 1695년까지 3년 간 치열한 외교논쟁이 전개되었다.
▹대마도 도주 측은 조선에 대한 유일 합법의 일본 외교담당임을 자처하였다. 심지어 동래에 와있던 귤진중은 끝까지 조선이ꡐ죽도(竹島)’를 조선 영토라고 고집하고 조선인의 일본 영토ꡐ죽도’ 왕래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임진왜란과 같은 대병란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였다. 그러나 조선조정은 끝까지 의연하게 국토 수호의 의지를 명확히 천명해서 일본 측의 무례한 도발을 강경하게 성토하고 훈계하였다.
▹결국 이 문제는 조선과 외교를 담당하던 대마도 도주 종의륜이 1695년에 죽고 그의 아우 종의진(宗義眞)이 도주가 되면서 해결되었다. 에도의 도쿠가와 막부에서는 1693년에 안용복을 송환할 때 후대하면서 죽도(울릉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백히 했다. 막부는 조선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대마도의 도주 종의륜이 죽도(울릉도)를 획득하기 위해 공격외교를 행하고 있고, 이에 대해 조선측에서는 울릉도(죽도) 수호의지가 매우 강경하다는 것을 듣고 종의륜의 무리한 공격외교가 조선과 일본 두 나라의 우호를 불필요하게 해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이때 마침 종의륜이 죽고 그의 아우 종의진이 도주가 되었다. 종의진은 1696년 1월28일 도쿠가와 막부 장군에게 새해 인사 겸, 새 도주 취임보고를 하러 에도에 올라가게 되었다. 막부 장군은 호끼주(伯耆 州) 태수 등 4명의 태수가 나란히 앉은자리에서 울릉도(죽도) 문제에 대하여 대마도 신주 종의진에게 조목조목 날카롭게 질문하였다. 종의진은 죽도(竹島)가 조선의ꡐ울릉도’이고 그것이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막부 장군은 대마도 신주 종의진과의 질의․응답을 종합하여 참조한 후,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그 요지는 ①죽도(울릉도)는 일본 백기(伯耆)로부터 거리가 약 160리이고 조선으로부터는 40리 정도로 조선에 가까워 조선 영토로 보아야 하며 ②앞으로는 그 섬에 일본인들의 도해(渡海: 국경을 넘어 바다를 건너는 것)를 금지하며 ③이 뜻을 대마도 태수가 조선측에 전하게 하고 ④대마도 태수는 돌아가면 형부대보(刑部大輔: 대마도의 재판 담당관)를 조선에 파견하여 이 결정을 알리고 그 결과를 막부 장군(관백)에게 보고하도록 명령 했다.
▹도쿠가와 막부 관백의 명령에 따라 울릉도(죽도)와 그 부속도서는ꡐ조선 영토’로 일본측에 재확인되었고, 1618년의ꡐ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와 1661년의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는 자동적으로 취소되었으며, 일본 어민들은 조선 영토인 울릉도(죽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우산도: 송도)에 건너가 고기잡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1696년 1월의 도쿠가와 막부 관백의 결정으로 3년간 끌어온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이 일단 종결된 것이다.
▹이후 조정은 3년에 한번씩 울릉도에 관원을 보내 순검키로 함으로써,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한 주권을 변함없이 행사하였다. 결국 울릉도를 죽도(竹島)라 칭하고 마치 별개의 섬인양 하여, 울릉도 점령의 근거를 얻어내려 한 대마도주의 계략은 안용복의 활약과 조선 조정의 강력한 대응으로 “이후 다시는 울릉도 등지에 왕래하지 않겠다”는 일본 막부의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종결되었다.
▹17세기 말엽에 양국 최고 통치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이며 두 섬이 조선의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안용복의 예는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당시 일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 조정에서 일본에 보낸 서계에는 한결같이 ‘울릉도와 독도가 지금은 비워져 있지만 옛부터 내려온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고, 1차 충돌 후 납치되어 간 안용복의 당당한 항의에, 에도 막부에서는 면밀한 검토 끝에 ‘울릉도(竹島)와 우산도(于山島-松島: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서계를 써 주었다.
▹2차 충돌시 일본인들은 “우리들은 본디 송도(松島:당시 일본인들은 울릉도를 竹島, 독도를 松島라 칭하였다)에 사는데 우연히 고기잡이하러 나왔다. 이제 있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말에, 안용복은 “송도는 자산도(子山島:당시 조선에서는 독도를 于山島로 칭하였는데 ‘于’자가 ‘子’․‘干’․‘千’자로 오기된 것으로 보인다)로서, 그것도 우리나라 땅인데 너희들이 감히 거기에 사는가?”라는 대답에서 당시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재 일본인들은 안용복 사건이 울릉도에 국한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점을 볼 때,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이미 17세기 말엽에 독도의 영유권 논쟁이 종결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 사건의 결과로 울릉도․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이후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일본의 서쪽 경계를 오키섬까지로 한계짓게 되었다. 1696년 호끼주(伯耆州) 태수가 작성한 「이소다께시마각서(磯竹島覺書)ꡕ와 1785년 하야시(林子平)의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地圖)」, 1881년 기따자와(北澤正誠)가 작성한 「竹島考證」․「竹島版圖所屬考」 등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는 일본측 자료들이다.
4) 대한제국
◦고종37(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로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고쳤다.
▹ 이 칙령은 울릉군을 정식 지방 관제로 편입하여, 독도는 울릉군의 속도로 울릉군수가 관할하는 우리 영토라는 것을 명시하였다. 강원도는 울진현에 속해 있던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를 묶어서 하나의 독립군으로 설치하면서, 군청 관할 구역을 울릉전도와 죽도 및 석도(石島)라고 못박았다. 여기서 죽도는 울릉도 목 앞의 실제 죽도이고, 석도는 석(石), 즉 돌섬으로 독도를 의미한다.
5) 러일전쟁부터 일제강점기
◦1904년 러일전쟁 후 일본은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서 울릉도에 일본 본토와 연결된 전선망을 설치하고 망루를 세웠다. 일본 군부는 전쟁수행을 위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킬 것을 주장하였고, 일본 정부에서는 1905년 1월 28일 각의 결정 후, 2월 28일 소위 시네마현 고시 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방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
※ 시네마현 고시 40호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도와의 거리는 서북 85리에 달하는 도서를 죽도(竹島-다께시마)라 칭하고, 지금부터 본현 소속 오키도사(隱崎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
▹이 고시는 현재 일본에 의해 독도의 편입이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에 입각하여,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영토 편입이라는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즉, “독도는 1905년 당시 주인없는 땅(無主地)이었으므로, ‘무주지(無主地)를 선점(先占)할 경우 영토 획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국제법상 요건을 일본이 충족시켜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합법적인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다. 독도가 강제 편입되어 있었던 시마네현에는 지금도 “다케시마(竹島)를 회복하자”는 내용의 입간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그러나 시마네현 고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이며, 실제 고시되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회람(回覽)에 불과한 것이다.
▹첫째, 독도는 당시 주인없는 땅(無主地)이 아니었다. 이미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울릉도에 군수를 파견할 때, 이미 그 관할 구역(石島:당시에 널리 불려지던 '돌섬'의 한자식 표기)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일본 군부가 독도에 대하여 불법으로 영토 편입을 추진하면서 표면에 내세웠던 것은 ‘리양꼬르도영토편입대하원’이라는 청원서이다. 이는 원래 일본 어업가 中井養三郞이 독도 근해의 독점 어업권을 대한제국으로부터 허가받기 위해서 일본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당시 농상 무성 수산국장과 해군성 수로부장의 공작에 의해서 대하원(貸下願)에 ‘리양꼬르 영토편입’이 추가되어 대한제국정부가 아니라 일본정부에 청원된 것으로 변개되었다.
☞ 당시 일본 내무성은 러일전쟁이 종결되기 전에 독도를 편입시키는 것은, ‘한국정부의 저항’으로 쉽지 않을 것이며, 열강에게 ‘일본이 한국병탄의 야심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고 영토 편입을 반대하였다. 즉, 당시 영토편입 당사자인 일본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둘째, 서지학자 이종학(전 독도박물관 관장)씨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시마네(도근)현 고시’가 일본 언론들은 물론 관리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공포되었다고 한다. 즉 시마네현 고시 이후에도 일본의 언론은 물론 관보조차 오랫동안 이 사실을 모른 채 다케시마 이전의 지명인 리앙코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고시가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난 일본관보 (1905년 5월29일자와 30일자)에는 다케시마의 이전 명칭인 리앙코르를 그대로 사용했다가 6월5일자 관보에 부랴부랴 “30일자 관보의 리앙코르는 죽도로 정정한다”는 기사를 실었다는 것이다. 또 당시 부산주재 일본 영사관 보고문에서도 다케시마라는 표기대신 리앙코르도라고 표기하고 있다며, 같은 해 9월18일자 관보 사본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시마네현 고시 이후에도 대다수 일본인들이 독도가 자국령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는 것이다.8)
☞한편, 현재 이 고시의 원본은 유일하게 시마네현청에 단 1장 보관되어 있는데, 이 문건은 1905년 2월 22일 당시 시마네현에서 발간됐던 ‘시마네현령’이나 ‘시마네현훈령’ 어디에도 수록돼 있지 않다. 더구나 이 문건에는 회람(回覽)이라는 주인(朱印)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이는 일본인이 내세우는 ‘시마네현고시 40호’가 고시가 아니라 회람에 불과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이와 같은 일본의 불법 편입 사실은 러일전쟁이 끝나고, 일본의 통감정치가 확립된 후인 1906년 음력 3월 5일에야 당시 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에 의해 대한제국에 알려졌다.
▹이에 조정은 1906년 4월 29일자 지령 제3호에 “독도가 일본인의 영지라는 일본인의 설은 전혀 근거없는 것”이라고 단호히 부정하고,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일본 스스로도 독도가 울릉도 부속도서로 한국의 영토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해군이 발행한 「수로지(水路誌)」는 정부의 공식 간행물로 공신력이 높다. 그런데, 광복이전 일본의 수로지에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한국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독도박물관에 수록된 환영수로지(1883년판․1886년판)에는 독도관련 내용이 리양꼬르도열암(リヤンコ-ルト列岩)이라는 제목으로 조선국일반정세의 항목에 들어있다. 조선수로지 1894년판(255~256쪽)과, 1899년판(263쪽)에도 동일한 내용이 실려있다.
▹1905년 ‘시마네현고시 40호’ 이후 발간된 조선수로지 제2개판에는 명칭이 죽도(竹島, Liancourt rock)로 바뀌어 있는데, “…한국인은 이를 독도(獨島)라 쓰고, 일본 어부는 리양꼬르도라 부른다…”라고 적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일본수로지(1911년판․1920년판), 조선연안수로지(1933년판), 조선연안간이수로지(1945년판)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내용으로 일관되게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원래 조선의 영토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광복이후 발간된 1952년판 조선남동안수로지(朝鮮南東岸水路誌)}에서부터는 지금까지와 달리 독도를 울릉도와는 별개의 섬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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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도박물관에 소장된 1945년 8월 광복이전의 일본 수로지
①환영수로지(1883년판․1886년판)
②조선수로지(1894년판․1899년판․1907년판)
③일본수로지(1911년판․1920년판)
④조선연안수로지(1933년판)
⑤조선연안간이수로지(1945년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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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일본 수로지의 내용을 통해서도, 광복직전까지 일본은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음을 알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Ⅴ. 독도를 지킨 사람들
1. 이사부
이사부는 내물왕의 4대 손으로 성은 김씨이다. 그는 지증왕 6년(505) 실직주(삼척)의 군주가 되었다가, 지증왕 13년에는 하슬라주(강릉)의 군주가 되어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우산국 사람들은 사납고 거칠었으므로 힘으로 굴복시키기가 어렵자, 이사부는 한 꾀를 생각해냈다.
그는 나무로 허수아비 사자를 많이 만들어서 배에 싣고 우산국 해안에 이른 후, “너희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사자들을 풀어 모조리 밟혀 죽게 하리라.”하고 위협하였다. 그러자 우산국 사람들은 이사부가 생각했던 대로 순순히 항복하고 매년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였다(삼국사기 권4).
이사부는 그 후, 진흥왕 2년(541)에 이찬(신라의 17등급 중 둘째 위계)이 되었고, 진흥왕 6년에는 국사 편찬의 필요성을 왕에게 건의하여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2. 안용복
안용복의 출생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남아있는 자료에 의하면 조선 숙종 때에 부산 동래 출신의 사람이다.
그 당시 일본인들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왕조의 통치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울릉도를 죽도(竹島; 다케시마) 혹은 기죽도(磯竹道; 이소다케시마)로, 독도를 송도(松島; 마쯔시마)라 부르면서, 울릉도․독도 등지에서 고기를 잡거나 나무를 토벌하였다. 이에 1613년(광해6년) 조선조정에서는 대마도주에게 공문을 보내 일본인의 울릉도 등지에 대한 왕래를 금하게 하였지만, 일본인의 울릉도․독도에 대한 침구는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선과 일본의 어부들은 종종 충돌하게 되었다.
급기야 1693년(숙종19년)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을 중심으로 한 동래․울산 어부 40여명이 울릉도에서 오오따니(大谷) 가문의 일본 어부들과 충돌하게 되면서, 1699(숙종25년)까지 약 6년간에 걸쳐 두 나라간 울릉도․독도지역의 영유권에 대해 외교 문제가 오가는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논쟁은 울릉도를 죽도(竹島; 다케시마)라 칭하고 마치 별개의 섬인 양하여, 울릉도 점령의 근거를 얻어내려 한 대마도주의 계략을 사서(史書)와 안용복의 증언 등을 통하여 간파한 조선 조정의 강력한 대응으로 "이후 다시는 울릉도 등지에 왕래하지 않겠다."는 일본 막부의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종결되었다.
3. 이규원
1882년(고종19년)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은 검찰 후 돌아와 상세한 조사 보고서를 조정에 올렸다. 이 보고서는 ‘울릉도 개척을 역설하며, 울릉도에 왜인들이 침입하여 벌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땅인 양 입표까지 한 것에 분개하여 일본 공사에 항의함은 물론, 일본 외무성에 항의 문서를 발송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이에 감동한 고종은 그간의 쇄출정책을 버리고 울릉도 개척에 착수하는 한편, 일본 정부에 재차 항의하였다. 우리 조정의 항의로 일본은 우리와 같이 울릉도 현지 사정을 조사하고 일본인들을 철거하게 하였다.
그는 울릉도 검찰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울릉도검찰일기』를 남겨 오늘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도록 해 주었다.
4. 홍재현 일가
홍재현은 호조참판을 지내다 울릉도에 유배된 조부를 따라 가서 정착하였다. 그는 독도에 나타난 왜인들을 물리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고히 밝히고 돌아왔다. 그 후 일본이 계속 침입하자 그의 아들 홍종욱이 대를 이어 막아냈으며, 손자인 홍순칠은 독도 의용 수비대의 대장으로 활약하였다. 홍재현 일가는 3대에 걸쳐 독도를 지켜온 산증인들이라 할 수 있다.
5. 홍순칠
독도 의용 수비대의 3년 동안의 활약상은 전설적인 실화로 전해진다. 일본이 한국전쟁 중 우리 행정력의 공백기를 틈타 독도에 ‘日本領’이라는 한자 표지를 세웠다. 이에 1953년 울릉도 출신 전역 군인들이 상사 출신인 홍순칠(1987년 작고)을 대장으로 하여 ‘우리 시대 마지막 의병’의 기치를 내걸게 된 것이다.
울릉도 주민 홍순칠은 울릉도 경찰서장으로부터 지원 받은 박격포, 중기관총, M1소총 등 빈약한 장비를 갖추고 울릉도 전역군인들을 이끌고 독도 의용 수비대를 결성하여 독도에 주둔하였다. 그 후 일본이 3척의 함대를 이끌고 이들을 위협했으나 이들이 모두 격퇴하였다.
현재 독도의 동도 바위에 새겨진 ‘한국령’은 1954.5.18 홍순칠이 이끄는 독도 의용 수비대가 남긴 것이다.
6. 최종덕
1965년 3월 울릉도 주민으로 도동 어촌계 1종, 공동어장 수산물 채취를 위해 독도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어로 활동을 벌였다. 1980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다시 주장하고 나오자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주민이 독도에 살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겠다”며, 1981년 10월 독도를 주소지로 주민등록에 등재하였다.
그는 독도에 수중 창고를 마련하고 전복 수정법, 특수 어망을 개발하고, 서도 중간 분지에 물골이라는 샘물을 발굴하는 등 많은 노력을 쏟으며 살다가 1987년 9월에 독도에서 생을 마쳤다.
7. 6․25전쟁과 독도 의용 수비대
◦1950년 6․25 전쟁을 전후로 일본이 독도에 도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6․25 전쟁 발발로 우리 정부의 행정 및 군사력이 독도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간파하고 일본은 독도에 상륙하였다.
이에 1952년 1월 18일 우리 정부는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일명 평화선, 혹은 이승만 라인)’을 발포하여 독도가 우리의 영토이며, 그 주변 12 해리가 우리의 영해임을 확고히 하였다.
일본은 같은 달 28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박서를 우리 정부에 보내 왔다.
◦1953년에서 1956년에 걸쳐 독도에서 일본의 불법 점령을 막아낸 것은 울릉도 출신 민간인들로 구성된 독도 의용 수비 대원들이다. 의용 수비 대원들은 1953년 4월 독도에 입도한 후, 1956년 12월 25일 경북 경찰청 울릉 경찰서에 독도 수비 임무와 장비 일체를 인계하고 각자 생업으로 돌아갈 때까지, 자금과 무기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면서, 약 3년 8개월간 수차에 걸쳐 계속된 일본의 영토 침범을 격퇴시켰다.
1953년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무단 상륙한 일본인을 축출하고, 일본 영토 표지를 철거했으며, 일본 순시선과 여러 차례 총격전을 벌였다. 일본이 전투기로 공격해 올 때는 울릉도에서 실어 온 큰 나무에 검은 칠을 해 ‘위장 대포’를 만들어 물리쳤다. 8월 5일에는 동도 암벽에 ‘한국령(韓國領)’이라 새겼다(현재도 남아있음). 이들은 빗물을 받아 마시며 생활하였고, 보급품이 떨어져 며칠씩 굶는 일도 많았다.
울릉 경찰에 수비 임무를 인계한 이후에도 독도 방파제 설치 건의, 푸른 독도 가꾸기 운동을 꾸준히 벌여 왔다.
◦1956년 12월 해산당시 독도의용수비대의 조직과 명단
▹ 수비대장 홍순칠, 부대장 황영문, 제1전대장 서기종, 제2전대장 정원도, 교육대장 유원식, 교육대원 오일환․고성달, 보급주임 김인갑, 보급주임 보좌 구용복, 보급선장 정이권, 기관장 안학율, 갑판장 이필영․정현권.
▹제1 전대원:김재두․최부업․조상달․김용근․하자진․김현수․이형우․
김장호․양봉준.
▹제2 전대원:김영복․김수봉․이상국․이규현․김경호․허신도․김영호.
▹ 후방지원대장: 김병렬, 대원 정재덕․한상룡․박영희.
8. 독도 경비대
1) 변천 과정
◦경찰이 경비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1956년 4월 8일이다. 독도 의용 수비대로부터 독도 경비 임무를 인수받을 당시 울릉 경찰서에서 8명의 경찰관이 입도하여 의용 수비대원과 합동 근무 후, 1956년 12월 30일 독도 의용 수비대원은 완전 철수하였다.
◦그 후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독도 근해에 일본 순시선의 출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991년 5월 합참의장과 국방정책 비서관이 독도를 방문한 결과 “독도는 군사적 의미보다 국가 전략적 가치가 지대한 만큼 독도 방위를 견실히 하기 위한 경계태세, 지원체제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대통령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러한 지시에 의거하여 경비 막사를 증축하고, 1993년 12월 25일에는 레이다를 설치하였으며, 인원을 증원하였다.
◦이어 1996년 5월에는, 독도 해상 경비 및 독도 경비대 보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통합 방위 본부 주관으로 독도 경비 보강을 위한 군․경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다. 경비 체제 개선 보완을 위하여 울릉 경찰서 소속 독도 경비대와 울릉도 경비를 전담하고 있는 318 전경대와 통합하여 1996년 6월 27일에는 울릉 경비대를 창설하고, 그 예하에 독도 경비대를 두었다. 독도 경비대는 울릉 경찰서장 책임하에 운용되고 있다.
2) 독도 경비대의 임무
◦독도 경비대는 1개 소대 규모의 병력이 독도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 순시선 등 외부 세력의 독도 침입에 대비하여, 첨단 과학장비를 이용하여 24시간 해안 경계를 한다. 독도의 육상 경비는 독도경비대가 담당하고, 독도와 주변 해역의 해상 경비는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독도 경비대는 유사시 인근 해경, 해군, 공군과 통신이 가능한 통신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독도 경비대는 외부 세력의 영해 침범 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저지토록 하고, 불법으로 독도에 접안할 때는 체포하여 독도를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다.
◦독도 경비 임무를 수행하다가 현재까지 경찰관 5명, 전경 1명이 열악한 근무 조건 속에서 안전 사고 등으로 순직하였다.
Ⅵ.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
1. 일본에서 부르는 독도의 이름
◦울릉도: 기죽도(기죽도), 죽도(竹島)9)
◦독도: 송도(松島), 죽도(竹島), 우산도(于山島), 리양꼬르도
1) 송도(松島: 마쯔시마)
◦독도에 관한 일본의 기록들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667년에 편찬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이다. 여기에 독도를 송도(松島)로, 울릉도를 죽도(竹島) 혹은 기죽도(磯竹島)로 표기하고 있다. 이 책의 편찬자는 사이토 호센이다. 그는 이즈모국에 속한 은주번의 관리, 즉 번사(藩士)로서 상관의 명령으로 1667년 가을에 오끼시마를 순시한 뒤, 자신이 보고들은 것을 종합해서 ‘은주시청합기’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올렸다.
“은주는 북해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은기도(오키섬)라고 말한다.... 술해 사이에 두 낮 한밤을 가면 송도(松島)가 있다. 또 한 낮거리에 죽도(竹島)가 있다. 이 두 개의 섬들은 무인도인데, 이 두 개의 섬들로부터 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운주에서 은기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경계는 여기(오키섬)에서 끝난다.”
☞일본의 오키섬에서 배를 타고 가면 먼저 송도(독도)가 있고, 한나절 거리에 죽도(울릉도)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서북 경계를 은주라고 단정했기에, 따라서 서북 경계 넘어 있는 두 개의 섬, 송도(독도)와 죽도(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인정한 것이며, 그러므로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한 것이 된다. 일본인들이 소나무라고는 없었던 독도를 ‘송도(松島)’라고 부르게 된 것은, 울릉도를 죽도(竹島)라고 부른 것에 대한 대칭으로 해석된다.
2) 죽도(竹島: 다케시마)
◦ 1880년 죽도고증(竹島考證)이라는 책에서 독도를 죽도로 표기하였다. 1905년 시마네현고시 40호에서 독도를 죽도로 표기하였다.
3) 우산도(于山島)
◦일본에서 1852년에 만든 조선세도(朝鮮細圖)와 1873년에 만든 [조선국세견전도(朝鮮國細見全圖)]라는 지도에는 독도가 ‘우산도’로 나타나 있으며,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하였다.
4) 리양꼬도
◦1902년 부산주재 일본 영사관에서 올린 문서인 “리앙꼬도영토편입병대화하원”에서, 1905년 부산주재 일본 영사관에서 쓴 “울릉도현황(鬱陵島現況)”이라는 문서 등에서 독도를 리양꼬도라고 표기하였다.
2.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된 일본측 동향
◦1967. 3. 30 사또 수상: “방한하게 되면 죽도의 귀속문제를 한국측과 논의할 의향이 있다.”
◦1969. 2. 25 아이찌 외상: “한국과 공식 외교경로를 통해 죽도문제를 협의하겠다.”
◦1977. 2. 5. 후꾸다 수상: “일본의 영해를 12해리로 설정시 죽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전제하에 설치하겠다.”
◦1986. 9. 10. 쿠라나리 외상: “죽도는 일본의 영토이다.”
◦1988. 9. 16. 구소련정찰기 독도상공 비행시 영공침범 항의
◦1991. 8. 10. 외무성: “죽도는 법적,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임이 명백하다.”
◦1995. 문부성 초․중․고교 검인정교과서 지침: “한일간의 국경선을 죽도와 울릉도 중간에 긋도록”
◦1996. 2. 9. 이케다 외상: “독도는 역사적으로 보아도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측의 접안 시설 공사는) 심히 유감임.”
◦1996. 9. 30. 자민당 선거 공약으로 독도 영유권 채택
◦1996. 일본 국회 200해리 경제수역에 독도 포함 의결
◦1997. 외교청서 일본외교 10대 지침 중 독도 탈환 외교 포함
◦1998. 1. 일본, 독도주변해역에 해저 광케이블 설치 공사
◦1998. 11. 일본자위대, 독도를 가상한 탈환훈련 실시
◦1999. 일본인 (6가구) 7명 독도로 호적 이전
◦2000. 모리 총리: “일본 고유 영토” KBS 인터뷰
◦2000. 5. 일본 외무성, 2000년 외교청서 독도 고유 영토 기록
◦2000. 7. 주한 일본대사, 한국에서 독도 고유 영토 망언
◦2001. 3. 9. 산케이신문: “독도는 틀림없는 일본 영토다”
3.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10)
1)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록한 고문헌은 없다.
◦일본측이 현재까지 공개 발표한 고문헌들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록한 것은 없다. 도리어 지금까지 알려진 일본 고문헌들에서 독도를 기록한 고문헌들은 모두 이 섬이 울릉도의 부속도서(섬)로서 조선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다. 한일 간에 고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독도 영유권 논쟁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과정에 일본은 조금이라도 일본에 유리할 듯한 일본 고문헌들을 총동원하여 논쟁을 전개해 왔다.
따라서 비공개 일본 고문헌들 속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였다는 증명 자료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독도가 한국 영토였다는 증명 자료가 다수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2) 일본 고유 영토설
◦ 일본 정부는 최근에 역사적으로도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일본측은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가 일본 어업가 오오다니(大谷甚吉)와 무라가와(村川市兵衛) 두 가문에 1618년에 내준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 1661년에 내준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를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개의 도해면허 (渡海免許)를 근거로 일본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 점유했다고 주장한다. 이 두 개의 도해면허 (渡海免許)는 언뜻 보면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의 점유권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가 가졌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도리어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더욱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자료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ꡐ도해면허는 외국에 건너갈 때 허가해 주는 면허장이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1592~98년) 전후에 울릉도는 왜구에게 노략질을 당하여 폐허가 되었다. 그러자 조선 조정은 울릉도 쇄환(刷還) 정책, 즉 울릉도를 비워두고, 거기에 들어간 백성들을 육지로 돌아오게 하는 정책을 강화하였다. 이 직후 일본 호끼주(伯耆州)의 미자(米子)에 거주하던 오오다니(大谷甚吉)라는 사람이 월후(越後)라는 곳을 다녀오다가 태풍을 만나 조난하여 울릉도에 표류해 닿았다. 오오다니가 울릉도(죽도)를 답사해 보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지만 수산 자원이 풍부한 보배로운 섬임을 알았다. 이에 오오다니는 이 섬 울릉도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울릉도는 당시 사람이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선 영토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울릉도(죽도)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막부(幕府)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왜냐하면 울릉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 외국(外國)의 영토이므로 국경을 넘어 외국으로 건너가 고기잡이를 해도 월경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막부의 공식 허가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오오다니는 도쿠가와 막부의 관리들과 친분이 두터운 무라가와(村川市兵衛)와 함께 1616년에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려 하였다. 그 결과 도쿠가와 막부의 관리로 당시 호끼주(伯耆州) 태수(太守) 직을 맡고 있던 송평신태랑광정(松平新太郞光政)이 1618년에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가문에 죽도도 해면허를 내주었다.
◦당시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일본인이나 도해면허에 관련된 자들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섬)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오오다니(大谷) 가문과 무라가와(村川) 가문이 1661년 송도도해면허를 신청하기 직전에 그 신청을 논의하는 과정에 1660년 9월 5일자 오오다니 가문의 구산장좌위문(九山庄左衛門)이 무라가와 가문의 대옥구우위문(大屋九右衛門)에게 보낸 편지에 ꡒ장차 또 내년(1661년…인용자)부터 竹島之內 松島(울릉도 안의 독도)에 귀하의 배가 건너가게 되면ꡓ이라고 하여, 송도 도해면허를 막부에 신청한 근거가 이미 죽도(울릉도) 도해면허를 1618년에 받았으므로 “울릉도 안의 독도(竹島之內松島)”에 월경하여 건너가는 송도(독도)도해 면허는 송도가 죽도(울릉도)안에 속한 섬이므로 신청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또한 이 무렵 6월 21일자로 오오다니 가문의 구산장좌위문이 무라가와 가문의 대옥구우위문에게 보낸 편지에 “竹島近邊松島(죽도에 가까운 변두리 송도) 도해(渡海) 건”이라고 하여, 독도를 “울릉도에 가까운 변두리 독도”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죽도(울릉도) 도해면허를 받은 두 가문은 송도(독도)도해면허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구산장좌위문이 1660년 9월8일자로 필사해서 무라가와 가문에 보낸 편지에는 독도(송도)를ꡒ竹島近所之小島(울릉도 가까운 곳의 작은 섬)에 소선(小船)으로 도해(渡海)하는 건ꡓ이라고 하여 독도를 울릉도 가까운 곳의 작은 섬, 즉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지하였다.
☞ 오늘날 일본정부가 ꡐ역사적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운운하는 것은 진실에 토대를 둔 발언이나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일본의 독도 “고유 영토설”과 “편입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일관된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ꡒ고유 영토설”과 “편입설”을 모두 주장하였다. 이에 한국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면 어떻게 편입이 가능하겠냐고 반박하자, 그 후에는 편입설만을 주장하였다가 이제는 고유 영토설과 편입설을 섞어 그럴듯한 논리를 세우고 있다. 즉, 일본의 고유 영토였던 독도를 1905년 공식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은 1430년부터 약 300년간 울릉도까지 공도 정책(공도 정책이란 용어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우리 사료에는ꡒ섬 주민을 본토로 ‘쇄환’”,ꡒ섬에서 주민을 ‘쇄출’”했다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으로 영유권을 방기하였고 일본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독점하였다는 것이다.
▹일본은 조선이 300여 년 간 시행하였던 독도에 대한 쇄환 정책을 영유권 방기의 의사 표시와 실효적 지배의 단절로 해석하고 있다.
☞조선에서ꡒ쇄환정책”은 주민의 안전 또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이용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목적으로 국방상의 필요에 따라 변방 지역에 실시되곤 하였다.
☞따라서 조선의 쇄환 정책, 일본이 말하는 공도 정책은 그 자체가 곧 영유권의 실현 행위이며, 국가주권의 발현인 실효적 지배의 한 형태일 뿐, 영유권 방기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하겠다.
☞쇄환 정책하에서도 정기적으로 관직자를 파견하여 순찰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등 통치권을 행사하였음이 그 단적인 증거로서, 실효적 지배가 결코 방기, 단절된 적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정식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키는 조처를 취함으로써 원시적 권원을 확정적 권원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한다.
▹1905년 일본은 내각 결정과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 이 조처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로 사실상 존재하던 것을 실정 국제법이 요청하는 정식 권리로 대체하기 위한 법률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울릉도에서의 불법 도벌이 늘어나자,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 10월 25일자 칙령 제 41호로써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한 건”을 반포하고 관보에 게재한 후, 울릉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칙령 제41호 제2조에 울도군의 구역이 울릉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獨島)까지 관할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독도에 대한 관할권을 근대법상의 행정 조치로 확인하였다.
☞이것만 보더라도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한 시마네현 고시보다 최소한 5년전에 독도는 분명히 한국의 영토였고, 일본의 고유영토도 무주지도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06년 4월 울도군수 심흥택의 “본군 소속 독도가 외양 백여리밖에 있는데...'라는 보고에서도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이며, 울릉군에 소속된 관할 구역이었음이 확인된다.
◦일본은 무주지, 즉 주인없는 섬인 독도를 선점하였다고 주장한다.
▹선점이라는 것은, 즉 주인 없는 땅을 먼저 발견하여 소유한 국가가 그 영토의 주인이 된다는 논리이다. 1905년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였다는 일본의 ‘편입설’에 따른 내용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른 일본의 주장을 살펴보면 그들은 주인없는 땅인 독도를 1905년 선점하여 자신의 영토로 편입해서 시마네현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독도는 그 이후로 자신들의 소유 영토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논리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앞서 살펴본 독도의 역사는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의 시기 이전에도 독도는 우리 한국영토로서 존재해왔다는 것을 입증한다. 독도가 우리 한국의 영토였다는 것은 다음의 일본측의 자료 또한 증명하고 있다.
4)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보여주는 일본 자료
◦19세기 일본 내무성도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영토라고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일본 내무성(내무대신 大久保利通)은 1876년(메이지 9년) 일본 국토의 지적(地籍)을 조사하고 근대적 지도를 편제하는 사업에 임하여, 시마네현(島根縣)의 지리담당 책임자로부터 동해에 있는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 독도)를 시마네현의 지도에 포함할 것인가 뺄 것인가에 대한 질의서를 1876년 10월16일자 공문으로 접수하였다. 일본 내무성은 약 5개월에 걸쳐 시마네현이 제출한 부속문서뿐 아니라 조선 숙종 연간에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교섭한 관계문서를 모두 정밀하게 조사해본 후,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조선 영토이고 일본과 관계없는 곳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내무성은 영유권에 관련된 중대 사안은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 총리대신부, 右大臣 岩倉具視)의 최종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1877년(메이지 10년) 3월17일 질품서(질문서)를 부속문서들과 함께 태정관에 올렸다. 일본 내무대신대리가 태정관 우대신에게 제출한 질품서 요지는 ①죽도(울릉도)와 그 밖의 1 도(一島)의 지적 편찬에 대하여 그 소속 관할문제로 시마네현으로부터 내무성으로 질품서가 왔는데 ②내무성이 시마네현에서 제출한 서류들과 또 1693년 조선인(安龍福… 인용자)이 일본에 들어온 이후 조선과 주고받은 왕복문서들을 조사해본 결과 ③ 내무성의 의견은 죽도(울릉도)와 그 밖의 1도(一島)는 일본과 관계가 없는 곳이라고(조선의 부속령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④지적(地籍)을 조사하여 일본국의 판도에 넣을까 뺄까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태정관의 최종결정을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일본 내무성은 이와 함께 조선 숙종 연간에 조선과 왕복한 문서들을 첨부하면서 ‘죽도와 그 밖의 1도(竹島外一島)’의 1도가 바로 ‘松島(독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설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였다.
“다음에 一島가 있는데 松島(송도)라고 부른다. 둘레의 주위는 30정보 정도이며, 竹島(죽도: 울릉도-인용자)와 동일선로에 있다. 隱岐(은기)로부터의 거리가 80리 정도다. 나무나 대는 드물다. 바다짐승이 난다.”
▹태정관에서는 이를 검토해보고 울릉도(竹島)와 그 밖의 1섬 독도 (松島)는 내무성의 판단과 같이 역시 일본과 하등 관계가 없는 곳이고 조선 영토라고 판정하여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일본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은 최종 결정한 이 지령문을 1877년 3월 29일 정식으로 내무성에 내려보내 지령 절차를 완료하였다.
일본 내무성은 이 지령문을 1877년 4월 9일자로 시마네현에 내려보내 현지에서도 이 문제를 완전히 종결 짓게 되었다.
▹이러한 지령문은 “독도는 한국 영토다”라는 진실을 일본측 자료가 재확인하는 결정적 자료이며, 오늘날 일본 정부가 억지를 쓰는, 즉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잘 증명해주는 결정적 일본 공문서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일본이 제작한 지도들 또한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삼국접양지도’는 일본인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이 1785년 경에 쓴 ‘삼국도현도설’의 부속지도의 한 부분이다. 이 지도는 조선은 황색, 일본은 녹색등 나라별로 색깔을 다르게 영토를 구분했는데, 울릉도와 독도는 황색으로 칠했을 뿐 아니라 ‘조선의 것’이라고 기록하여 독도와 울릉도 모두 조선 영토임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
☞ 독도의 진실 (http://www.truthofdokdo.or.kr/explorer.html)
자료실에서 삼국접양지도, 총회도 등 관련된 일본 지도를
볼 수 있다.
▹18세기 일본 ‘총회도’의 일부에서는 조선-일본-중국의 영토를 색깔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조선은 황색, 일본은 적색으로 칠했다. 울릉도와 독도는 모두 조선의 색인 황색으로 칠하였고, 그 위에다 다시 ‘조선의 것’이라고 문자를 써넣었다. 이 자료는 일본 사람이 독도와 울릉도를 모두 조선 영토라고 인정한 증거라 할 수 있다.
◦1905년 이전에 발견된 지도 이외에도, 1905년 이후에 만들어진 지도에서도 다음과 같이 독도가 한국령임을 표기해 놓은 지도들이 있다.11)
- 1905년 7월 31일자 부산주재 일본영사관의 ‘울릉도 현황’ 보고서
- 1910년에 박애관에서 발간한 ‘조선전도’
- 일본 해군성 수로부에서 발간한 ‘일본수로지’ 제6권
- 1920년에 발간한 동 수로지 제10권 (상)
- 동 수로부에서 1923년과 1933년에 각각 발간한 ‘조선연안 수로지’
- ‘역사지리’ 제55권 6호(1930)에 수록된 오께바따세꼬의 논문인 “일본해에 있는 죽도의 일선 관계에 대하여”
- 1933년에 발간된 시바구즈모리의 ‘신편일본사지도’ 색인
- 1935년에 발간된 샤꾸오고나이의 ‘조선과 만주 안내’
-1936년에 일본육군참모 본부 육지 측량부에서 발간한 ‘지도구역일람도’
◦일본은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은 1905년에 완성된 것이며, 1910년에 합방된 한국 영토와는 관계없는 별개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 공포 이후,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관유지로 토지대장에 등재했을 뿐 아니라, 독도 주변 지역에서 어업을 허가하고, 1940년에는 이를 해군 군용지로 사용한 사실 등,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만한 제반의 증거를 내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독도에 대한 영토 편입과 한국에 대한 합방의 합법성을 전제로 해서 시행된 부수적 조처들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일합방이 무효가 된 현재의 상황에서 이것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 근거가 될 수는 없다.
5) 광복후 한국의 독도 영유권 회복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재 도전
◦1945년 일본 패망 후,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대한 각서’를 일본 정부에 지령한다. 이는 포츠담선언에서 확인한 내용을 집행하기 위하여 ‘일본의 주권 행사 범위’인 영토를 획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모든 한국 영토를 한국에 반환토록 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1905년 독도 편입 조처는 시기적으로 한반도 침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일본은 1945년의 포츠담선언의 의무를 수행하여 협박과 강요로 탈취한 영토를 침략 이전의 상태로 환원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으며, 강점한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환원되어야 한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각서 677조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백령도나 거제도 등의 모든 섬도 한국으로 환원시키고, 독도는 아예 명시적으로 이를 규정하여 반환토록 하였다.
이로써 독도를 포함한 모든 한국 영토는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 독도가 한국으로 반환된 이후에도 일본인들이 계속 마찰을 일으키자,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자로 지령 제1003호를 추가로 발령하여, 독도 근해에서 일본인들의 어로 활동을 금지하게 하였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 각서(SCAPIN) 제677호(1946)
․․․․ and excluding (a) Utsuryo(Ullung) Islands, Liancourt Rocks(Takesima Island) and Quelpart(Saishu or Cheju) Island
(※ 정치상으로나 행정상으로 일본 영유권으로 부터 분리하는 지역에 리앙쿠르열암〈독도〉를 포함시킴)
◦후에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에 의도적으로 독도를 누락시키고서는 ‘SCAPIN 제677조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부터 제외되어 있지만 이것은 잠정적인 것이고, 최종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강화조약에서는 독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령으로 잔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항에 명시적으로 ‘독도를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논리대로라면, 강화도나 마라도처럼 조약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섬은 일본의 영토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는 논리 밖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대일강화조약(1952)
․․․․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 독도에 관한 언급이 제외되어 있음)
◦당시에 한․일간의 분명한 영해를 규정하는 맥아더 라인을 긋게 되지만, 독도뿐만 아니라 한국 영해에 대한 일본인들의 침범이 계속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을 선포하게 된다.
일본은 이에 대해 이승만이 일방적으로 평화선을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독도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 정부에 항의를 하였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분쟁의 시작이다.
◦그리하여 1954년 9월 일본은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우리 한국은 당연히 이를 거부하였다. 서기 512년에 한국은 독도를 포함한 우산국을 신라에 귀속시킨 이래 독도는 항상 우리 한국의 영토로서 인식되어 왔음은 한국의 역사는 물론 일본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독도는 울릉군의 부속도서로, 한국의 실제 실효적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제의에 따라 별도의 국제 사법재판에 재소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본의 그러한 제의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4. 일본 교과서에 나온 독도
지리부도 및 일반사회 관련 과목에서는 독도문제가 다수 언급되어 있음. 다만, 역사교과서에 본격적으로 언급된 것은 메이세이샤 출원 「최신 일본사」가 처음임.
▣역사 교과서
∘『최신일본사』 현행본에는 관련 기술 없음
∘검정을 통과하여 2003년부터 사용하게 될 『최신일본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음.
“영토문제에 대해선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가, 타국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북방영토는 러시아에 점령된 채로 있으며, 한국이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또한 중국 등이 오키나와현의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경제 교과서
∘「신정치․경제 개정판」 (淸水書院)
- 본문에 「일본 외교의 과제」 항목에 “한국과도 독도 문제가 재연되고 있다”고 기술
∘「현대 정치․경제 개정판」 (淸水書院)
- 각주에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기술
∘「정치경제」 (東京書籍)
- 본문 「전후 일본이 걸어 온 길」 항목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미해결의 문제도 남아 있다“고 기술
∘「정치경제 개정판」 (三省堂)
- 각주에 현재까지의 경위 관련 해설 내용 기술
∘「현대 정치경제 개정판」 (山川出版社)
- 본문에서 영토 문제 관련 기술 중, “독도관련 한국과 분쟁이 있다”고 기술
∘「고등학교 개정판 정치․경제」 (第一學習社)
-본문의 ‘미해결의 영토 문제’ 항목에 “한국과의 사이에 독도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술
- 사진 게재
∘「고등학교 개정판 精選 정치․경제」 (第一學習社)
- 본문 및 각주에 “한국과의 사이에 독도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술
▣지리 교과서
∘「지리 A개정판」 (敎育出版社)
- 각주에 “독도 문제가 있다”고 기술.
▣지리 부도
∘대다수 지리 부도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음.
※1995년 문부성 초․중․고교 검인정 교과서 지침 “한일간의 국경선을 죽도와 울릉도 중간에 긋도록”의 영향으로 보임.
Ⅶ. 어업협정과 독도12)
1.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 배경
◦최근 세계 여러나라들은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선포하여 자국 관할 해역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이웃 나라들간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게 되는 경우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합의를 통해 경계를 그어야 하나, 관련국들간의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데는 통상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배타적 경제수역(EEZ:exclusive economic zone)이란 육지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바다의 영역으로서 연안국이 이 바다 영역에 대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존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해양 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 활동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 수역을 말한다. 즉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바다 영역으로, 이 해역에서는 연안국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전에 관해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또한 이 영역 안에 인공 시설의 설치 및 사용, 해양 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 활동 역시 연안국이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영해가 기존의 3해리(약 5㎞)에서 12해리(약 22km)로 늘어났고,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인정하여 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바다의 영역이 옛날에 비해 훨씬 넓어졌다. 이로써 전체 바다 면적의 1/3 이상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되었으며, 특히 북해, 지중해, 멕시코만, 카리브해 등은 완전히 분할되어 주변 국가의 관할권에 포함되었다.
▹한반도 주변의 바다 폭이 좁아(400해리 미만) 동해, 황해, 남해,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간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획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일간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이 진행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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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해양법협약은 1994.11.16. 발효
우리나라는 1996.1.29. 비준, 1996.8.8. 배타적경제수역법을 제정․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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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고 1994년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가 실효되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양국 간에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국가간의 해양 거리가 400해리가 넘는 경우는 이 협약이 문제시되지 않으며, 400해리가 되지 않더라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만 획정되면 어업 협정이 별도로 필요없다. 그러나 한․중/한․일간에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이 2002년말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점정 조치로 어업 질서를 규율하는 어업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한․일간의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는데 있어,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연안국의 해양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의 확대와 직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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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도서제도
1. 도서라 함은 고조시에 수면 위에 있고 물로 둘러싸인,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을 말한다.
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도서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은 기타 육지 영토에 적용 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3. 인간의 주거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 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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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섬 또는 암석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그 섬 또는 암석의 영유권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협상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일 양국은 우선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가 불분명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어업 분쟁을 막기 위하여 1999년에 새로이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신한일어업협정 : 체결 1998.11.28. / 발효 1999.1.22.)
▹독도에 대한 양국간 입장 차이로 EEZ 경계 획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극도의 어업적 혼란 방지 및 어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독도 문제를 포함한 EEZ 경계 협상은 별도로 추진하되, 순수한 어업적 문제만을 분리하여 잠정적 성격인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현재도 EEZ 경계 획정 협상은 진행중에 있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어업협정 제1조에서는 대상 수역을 영해 이원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 한정하여 독도와 그 영해를 어업협정 대상 수역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제15조에서도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여 독도 영유권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도록 하였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어업협정은 영유권 문제와 무관하다”고 확인된 바 있다.
☞ EEZ 체제에 맞는 새로운 어업질서 구축을 위해 체결된 어업협정은 일본과 마주한 바다에서의 어업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어업 협정과 무관하게 우리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상으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로 확고한 독도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2. 한․일 어업협정의 적용 범위
◦협정 제1조에는 본 협정이 적용되는 장소적 범위에 대해,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우리 나라의 영해 외측에 설정되는 우리나라의 EEZ 전체와 일본의 영해 외측에 설정되는 일본의 EEZ 전체를 협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협정이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적용된다.”함은 이 협정이 양국의 영토나 영해 그리고 제3축의 EEZ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 영토인 독도와 독도의 12해리 영해는 어업협정 대상 수역이 아니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3. 한․일 어업협정의 대상 수역
◦한국과 일본이 서로 마주보는 수역은 당연히 양국의 EEZ에 해당되는 수역과 한일양국의 EEZ 권원(權原)이 중첩되는 수역으로 나누어지는데, 한일어업협정에서는 순수한 어업 목적만을 위하여 EEZ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을 양국의 EEZ로 간주되는 수역과 어느 측에 속하는지 확정되지 않는 수역(후술하는 중간수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업협정상 양국의 EEZ수역과 EEZ로 간주되는 수역에서는 양국이 EEZ 어업체제를 각각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EEZ와 EEZ로 간주되는 수역에서는 우리나라의 EEZ 어업법이 시행되고, 일본의 어선이 이 수역에서 조업코자 할 경우에는 우리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일본의 EEZ와 EEZ로 간주되는 지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을 하려면 일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한․일 양국이 각기 자국의 EEZ 어업체제를 시행하기로 한 수역을 제외하고 남는 수역은 지리적으로 양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수역은 협정상 구체적인 명칭이 없이 위․경도의 좌표로만 표시되어 있으며, 편의상 우리측은 이를 중간수역, 일본측은 잠정수역으로 호칭한다.
◦“중간수역”이나 “잠정수역”이나 그 용어 자체가 협정상의 용어도 아니고, 일반적 법적 용어도 아니므로 특별한 법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즉, 중간수역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업인들이 상대국의 허가없이 조업을 할 수 있는 수역이라는 뜻이므로, 어업적 목적에서 구획된 잠정적․기능적 수역에 불과하여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한일어업협정은 우리나라의 EEZ와 일본의 EEZ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EEZ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이르는 수역 가운데 영해 12해리를 제외한 부분(영해로부터 188해리)이므로 독도와 독도의 12해리 영해는 한일어업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