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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회는 청남초등학교 61회 동창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인격도야와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및 본회의 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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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격 및 구성) ① 정회원 : 청남초등학교 61회 졸업생 ② 준회원 : 같은 시기에 학적을 두었다가 사정상 전학간 학우나 중도 포기한 학우 ③ 명예회원 : 본회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명예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임원진 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명예회원으로 승인한 자 ④ 임원진은 정회원과 준회원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매월 그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은 및 준회원은 정기모임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 통지를 통해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모임에 참석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회비 납부의무를 가진다. ③ 정회원은 본인 자신의 기초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등록,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2장 제4조 ③항을 부득이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무를 통해 등록 및 변경 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를 수행치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회원 자신이 감수한다.
제5조(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및 준회원은 총회 의결과 임원선출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시 임원진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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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구성) 총회는 61회 동창 정회원, 준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모임) ① 모임은 총회,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으로 하며, 총회는 짝수년 6월 셋째주 토요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모임은 회장의 공지하에 매 매분기말 셋째주 토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하 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③ 정기모임의 장소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임원간 결정으로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 통지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임시모임은 임원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홈페이지 또는 기타 다른 방법을 통 하여 개최 할 수 있다.
제8조(총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본회임원 선출 ② 본회의 회비 승인 ③ 회칙의 개정 ④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의결정족수) 본회는 출석회원수 만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 성으로 한다. 가부동수 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0조(회칙개정) 회칙은 의결정족수에 의하여 개정한다. 다만 본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홈페이지상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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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약간 명(2005. 5. 29. 개정) ③ 감사 2명 ④ 총무 1명 ⑤ 체육부장 1명(2005. 5. 29. 신설)
제12조(고문) 본회의 고문은 전직회장을 역임한 동창생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회발전 에 지대한 공이 있는 분으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13조(임원의 자격과 선출) ① 모든 정회원은 임원으로 선출 또는 위촉될 수 있다 ② 회장은 임원진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하고, 부회장은 회장의 위촉을 받아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감사, 총무는 본회의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선거로 선출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임무수행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임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④ 총무는 본회의 회계를 담당하며 모임의 연락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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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원과 회비) ①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본회 회원은 모임에 참석시 3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필요시 정기회비외 회원의 추가회비를 홈페이지를 통해 요구할 수 있다. ④ 회비는 본회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와 모교육성 발전이나 장학사업, 회원명부 발 행,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제17조(재무집행) 모든 재정의 집행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되 신속을 요할 시는 추후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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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탈퇴) ① 본회의 정회원은 누구든 자유롭게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정회원중 사정상 장기적으로 정기모임에 참석치 못하는 회원은 사전통보 와 의결을 통해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① 본회의 모든 회원은 사적인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원들을 이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또한 회원의 친목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그런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회장은 시정을 위해 개별 경고를 하거나 행위의 경중함에 따라 본회에 그 회원의 자격상실을 의결토록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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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5. 29.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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