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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 분류 |
종류 | |
화학적인자 |
유기화합물 |
113종 |
금속류 |
23종 | |
산 및 알칼리류 |
17종 | |
가스상 물질류 |
15종 | |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유해물질 |
13종 | |
분진 광물성 분진, 곡물분진, 면분진, 목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
6종 | |
금속가공유 |
1종 | |
물리적 인자 |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
1종 |
보건규칙 제7장의 규정에 의한 고열 |
1종 | |
기타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
현재까지는 없음 |
- |
계 |
190종 |
4. 작업환경측정 실시시기는?
측정 횟수 |
대상 |
비고 |
30일 이내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에 대하여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사유 등으로 측정대상 작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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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1회 |
①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만 해당)를 취급하는 작업장 중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은 제외)를 취급하는 작업장 중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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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1회 |
정기적 측정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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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회 |
①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 미만인 경우 ②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제외 |
5. 작업환경측정의 자격은?
○ 사업장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가능(시행규칙 제93조의2)
6. 작업환경측정 방법은?
① 개인시료 포집(근로자가 호흡기 위치에서 측정기기를 착용하고 측정)이 원칙
다만, 개인시료 포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시료 포집방법(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게 고정시켜 측정)을 사용
②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이상 연속측정 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 상 연속분리하여 측정
다만, 1일 작업시간 중 대상물질의 발생시간이 6시간 이하이거나, 간헐적 작업 시 발생 시간동안 측정. 노출기준에 단시간 노출기준(STEL)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은 한시간간 격으로 15분간 측정.
7.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와 보존은?
①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송부(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해당지역 관할 지방노동청지청 산업안전과로 제출(측정을 완료한날부터 60일 이내)
③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5년간(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하여는 30년간) 보존(법 제 64조)
8. 작업환경측정 관련 규정 위반시 불이익은?
위반 경우 |
법적조치 |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2 제1항) |
측정결과 보고를 불이행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2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2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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