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7. 1 제정
‘06. 1.14개정
‘09. 1.10 개정
회 칙
울산여고 제24회 동기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울산여고 24회 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울산시내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울산여자고등학교 제24회 졸업생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나. 본 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하여 총회(정기, 임시)에서 의견을 표시 할 수 있다.
다. 본 회가 정하는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6조(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회 장 : 1명
나. 부회장 : 2명(1명의 수석부회장을 두며, 차기회장으로 추천한다.)
다. 총 무 : 1명
라. 감 사 : 2명
마. 이 사 : 30명 이내
제7조(임원의 임무)
가.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모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총 무 : 본 회의 제반계획의 수립 및 운영과 기록유지, 재정집행, 기타 제반 행정서무에 대한 업무를 맡는다.
라. 감 사 : 본 회의 재정전반에 대한 감사권을 갖는다.
마. 이 사 : 본 회의 재원조달과 적극적인 조언 등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제반의 임무를 갖는다.
제8조(임원의 선출)
가. 회장, 부회장, 감사 :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나. 이 사 :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하며, 전임회장과 부회장, 총무, 감사 등은 자동이사가 된다.
다. 총 무 :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 개정안 :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되 1년간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0조(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가. 정기총회 : 연1회 개최하며, 개최시기는 매년 1월로 한다.
나. 임시총회 : 본회의 운영상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회의소집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다. 이사회 :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를 의결한다.
가. 회무의 보고
나. 결산보고 및 예산안의 심의
다. 임원의 선출
라. 회칙의 개정
마.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이사회)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가.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이사로서 구성된다.
나. 이사회의 성립 : 이사회는 재적 1/2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다. 이사회의 임무 : 이사회는 다음사항에 관한 임무를 갖는다.
1) 총회 의결사항을 제외한 제반사항의 의결 및 집행
2) 총회의 승인 및 추인사항의 의결과 집행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
4) 총회 및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의 의결 및 집행
제5장 재 정
제14조(수입) 본 회의 수입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이자 등)으로 한다.
제15조(지출) 본 회의 지출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및 기타 본회의 유지존속과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출한다.
제16조(결산) ①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②매년 정기총회에서 전년도 결산을 심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본 회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 회칙은 200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안 ③본 회칙은 200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