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디스크에 영상을 저장하고 다시 재생해보는 개인형 디지털비디오녹화기를 말한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PVR기능이 있는 셋톱박스를 통해 방송국에서 내보내는 방송물을 녹화할 수 있다. |
디지털 케이블 - Open cable이란?
[1]Open Cable이란 STB(Set Top Box)와 CAS(Conditional Access System)가 내장된
케이블카드(CableCard = POD)를 분리하여 STB를 시장에서 구입하고, 케이블카드는
SO가 공급하도록 하는 정책임.
=>STB시장에서의 경쟁을 도입하여 가격 인하의 잇점
=>SO등은 가입자 관리비용이 감소, 수시 upgrade를 통해 성능 유지
=>POD = Point Of Development
=>미국 SCM에서 상용화
[2]한국에서는 2001년 11월 관련업계의 건의로 OpenCable방식 채택함.
=>2004년 1월부터 Open Cable방식 의무화 함.
[3]디지털 케이블 추진
=>MSO 및, DMC, 개별 SO등을 중심으로 디지털화가 추진되어 2005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digital CATV 방송 실시
[4]Open Cable 규격 적용한 STB 개발
=>삼성, 휴맥스, LG전자등에서 개발 완료 및 상용화 중.
[5]DOCSIS 케이블 모뎀 개발
=>V1.0, V2.0. V3.0개발
TPS 란?
TPS(Triple Play Service)는 초고속인터넷ㆍ전화ㆍ방송 3가지를 한꺼번에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신ㆍ방송 융합 서비스다.
|
유선방송 용어집
|
|
|
간선 간선이란 유선TV방송시설의 전송로, 헤드앤드에서 모든 중계증폭기(인입선에 삽입되는 것 제외)까지의 선로를 말하며, 헤드엔드에서 송출되는 유선TV방송용 전파를 전송하는데 사용된다. 간선에는 보통 광케이블과 동축케이블이 사용된다.
간선·분기증폭기 간선분기증폭기란 유선 TV방송시설에 사용되는 중계증폭기로서, 간선증폭기와 분기증폭기등이 같은 셋트내에 실장되어 있다. 간선증폭기
간선증폭기란 유선TV방송시설에 사용되는 중계증폭기로서, 간선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헤드엔드 또는 다른 간선증폭기에서 간선으로 송신된 전파는 그 주파수에 의해 감쇠량이 달라지지만 간선증폭기는 주파수에 대응하는 손실보상증폭을 행하여 후단의 간선에 규정레벨의 전파를 송출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파이롯트 AGC등에 의해 출력레벨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공동시청설비 수신공중선을 공용하여 개개의 수상기로 자유롭게 선국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동축케이블등으로 전송하여 분배하는 설비이다. 산골이나 고층빌딩 음영지대 등의 TV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신전파가 강한 산정상이나 빌딩옥상을 선정 수신안테나를 설치하여 수신파를 증폭하여 동축케이블로 다수의 가입자에게 분배한다. TV보급물이 낮은 시대에 원격지의 난시청지역에서 TV방송보급 차원에서 시작됐으나 최근에는 새로운 미디어로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다중화 서비스(Multiple Tiered Service) 유선 텔레비전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tier란 <층층으로 쌓는다>는 뜻으로 기본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라는 2단계의 요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를 몇 개의 패키지로 분류, 가입 자가 단계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는 방식을 말한다. 선택하는 패키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요금이 올라간다는 뜻에서 다층화 서비스라고 부른다. 다층화 서비스제가 생기게 된 것은 미국 유료TV시스템의 채널용량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국내 위성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본서비스의 내용도 다채로워졌다. 기본서비스중에는 이를 수신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유선 텔레비전시스템에서 기본서비스 요금만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형편이다. 이 때문에 대도시의 유선텔레비전시스템을 중심으로 다층화 서비스제가 채택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다층화 서비스는 앞으로 대도시에서 제공되는 유선텔레비전 시스템에서 더욱 널리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다채널 시스템 가운데는 안전서비스(security service)등을 비롯한 각종 쌍방향 통신서비스를 실시하는 곳도 있으며, 이들 서비스를 수신하는 경우 당연히 가입자가 내는 요금도 많아진다.
다지점 분배서비스(MDS : 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s) 다지점 분배서비스(MDS)는 중복, 고정된 수신점에 신호를 전송하는 일반 통신폐쇄회로 마이크로웨이브시스템이다. 최근까지는 2,150-2,162MHz 주파수사이의 MDS 채널 2개만이 인가되었다. 1984년에 FCC는 2,500-2,600MHz의 주파수대를 MDS, 교육텔레비전 지정서비스(Instructional Television Fixed Service), 운영고정서비스(Operational Fixed Services)용으로 재할당하였다. 31개중 잘 이용되지 않는 채널들이 다른 두 개의 서비스로 재할당되었고, 10개 중에 MDS에 8개 이상의 채널이 더 허용되었다. 새로운 채널에 대한 면허는 4개 채널에 대해 두 집단이 추첨을 통해서 획득한다. 이런 확장된 서비스를 다채널 다지점분배서비스(Multichannel 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s) 혹은 다채널 텔레비전(Multichannel Television)이라고 한다. 이에 더하여, FCC는 ITFS주파수를 상업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가했다. 여러 면허자들과 협의하여, MMDS 사업자들은 10개 이상의 프로그램 채널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은 1987년부터 Cleveland, San Francisco, Washington, Milwaukee, New York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MDS국은 방송국의 송신기로부터 가입자가 지정한 고정지점에 위치하는 복수 수신설비까지 단방향 전송(다방향 패턴)을 하도록 되어있다.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방향 마이크로웨이브 채널 모두에 대해 면허를 취득해야 있다. 신호는 저주파수 변환기(downconverter)에 의해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에서 선택된 저주파수로 전환되고, 그 다음 해독기(호출용 또는 스크램블된 시스템에서)를 통과하고, 동축선을 통해 TV 수신자에게 전송된다. 저주파수 변환기가 복수 채널의 수신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MMDS 수신장치는 MDS와 비슷하다. 저주파수 변환기는 또한 공중방송 채널에 포함한 모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수신하는데 하나의 조정 손잡이만을 필요로 한다. 서비스 영역은 지형에 따라 15에서 25마일까지 미친다. 단지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신호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도, 화면의 질은 유선방송과 유사하다. 전송범위는 송신출력, 수신안테나의 성능과 크기, 조준선, 지형적 방어물이나 빌딩과 같은 장애물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MDS서비스는 1차적으로 25마일까지는 양호하다. 가시범위내에서만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MDS가 모든 가정에 서비스될 수는 없다. 구릉지역에서는 20%미만의 가정에 MDS수신이 가능하고, 평탄한 지형에서도 큰 나무나 빌딩으로 인해 20~40%정도의 가정이 신호를 수신할 수 없게 된다. MDS는 일반적으로 24시간 동안 가입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HBO 혹은 Showtime은 가장 보편적인 프로그램이다. MMDS시스템은 가입 프로그램 한 채널과 CNN, MTV, USA 네트워크와 같은 몇 개의 위성 채널을 제공한다.
데이타임(Daytime) 미국의 허스트/ABC 비디오서비스(Hearst/ABC Video Services)가 운영하고 있는 유선 텔레비전을 대상으로 하는 위성을 이용한 네트워크이다. 이 회사는 또한 유선 텔레비전 대상 위성 이용 네트워크인 ARTS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1982년 3월에 발족한 데이타임의 서비스는 이름 그대로 주간 시간대로서 부인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도시형CATV 일본의 CATV중 인입단자수 1만이상 자주방송 5채널이상을 갖고, 중계증폭기에 쌍방향기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의 개념은 아니며 고도화된 CATV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도시형 CATV의 정의 중 인입단자수에 대해서는 시설전체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1만이상으로 계획되었으면, 업무개시 시점에서 1만미만이라 해도 이에 해당된다. 또, 자주방송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5채널이상의 방송을 필요로 한다. 일본의 CATV는 당초 방송의 난시청해소 수단으로서 도입되어, 인접지역의 방송을 중계하거나 지역의 자주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에서 발전된 것이다. 그러나, CATV의 다채널, 쌍방향 특징을 충분히 발휘시켜 CATV를 산업으로서 또 문화의 담당자로서도 크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198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되어 도시형CATV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 움직임은 위성네트워크을 이용함으로서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것으로 보인다.
동시재송신(유선TV방송) 협의로는 어느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일체 변경을 가하지 않고 방송상태 그대로 동시에 유선TV 방송시설에 의해 재송신하는 것을 말하며, 광의로는 어느 방송사업자의 방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방송때와 동시에 재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유선방송법에서 말하는 동시재송신은 협의의 의미로서 일반적인 용례는 광의의미에 가까우며 프로그램의 일부(예로서 CM)를 커트하여 재송신하는 것도 동시재송신에 해당된다.
동축 케이블(Coaxial Cable) 본격적인 유선텔레비전 시대를 맞으면서 널리 이용되기 시작한 통신용 케이블의 일종이다. 중심 도체가 외부 도체의 중심에 오도록하고 그 사이에 절연체를 끼웠으며, 두 도체의 중심축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동축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동축케이블은 광대역성과 쌍방향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VHF UHF와 같은 고주파수의 경우 차폐성이 강해 케이블속을 흐르는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가거나 외부의 전파가 케이블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없다. 바로 이런 점에서 유선텔레비전 시스템 건설에 동축케이블이 크게 활용되고 있다. 동축케이블의 전송용량이 상당히 크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표준 TV방식에서는 1채널에 6MHz의 대역폭이 필요하며 이 대역폭에 영상신호와 컬러신호, 음성신호가 들어있는데, 동축케이블은 300MHz 이상의 전송대역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TV 신호 약 50채널분 이상의 전송이 가능하고 케이블 하나로도 쌍방향 통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동축케이블은 주로 동을 원재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높고 자원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동축케이블보다 훨씬 많은 광역대를 갖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광섬유케이블의 개발이 이루어져 이미 실용화 되었다. 일반 가정에서 TV 안테나와 수상기를 연결하고 케이블로 평행피더선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아파트의 경우 공동수신때 사용하는 단자로서 동축케이블을 이용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디즈니 채널(Disney Channel) 월트 디즈니(Walt Disney)사 필름 라이브러리에서 프로그램을 가져와 가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미국의 유료케이블서비스이다. 디즈니 채널은 1983년 4월에 착공되어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란 이름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디즈니 채널 프로그램에는 일반인들이 디즈니 이름과 쉽게 연상시키는 Snow White and Bambi와 같은 유명한 디즈니 영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고전적인 영화는 극장에 재상영하기 위해 따로 아껴두고 대신 모든 가구의 시청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독창적인 유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기 때문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Dreamfinders를 방영하고, 성인 대상으로는 Epcot magazine이나 미래의 테크놀러지를 중심으로 편성한 프로그램이 있다. 디즈니 채널은 월트 디즈니 필름 라이브러리에 있는 프로그램 내용과 독창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반씩 절충하여 TV프로그램 시리즈를 제작하기도 한다. 디즈니 채널의 가장 큰 목표는 유료채널에 직접 경비를 부담하는 어린이들의 부모들, 즉 성인들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모어 채널(More Channels) 미국 유선 텔레비전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유선 텔레비전이 다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에 걸쳐 이미 무선 TV국이 있는 중소 도시에 진출한 유선 텔레비전국이 케이블TV에 가입하게 되면 유선 텔레비전보다도 더 많은 채널(more channels)을 즐길 수 있다.
무선유료TV " 무선유료TV는 일정요금을 지불한 사람들만이 수신할 수 있도록 한 방송 프로그램 시스템이다. 각 무선유료TV는 FCC로부터 가입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은 방송 설비이다. 텔레비전 신호는 요금을 지불하고 해독기를 구매하거나 대여한 가구만 수신할 수 있도록 스크램블된다. 무선유료TV는 표준 UHF텔레비전 채널을 사용한다. 신호는 송신기에서 스크램블되며, 가입자는 채널을 시청하기 위해 해독기가 부착된 표준 수신 안테나를 사용한다. 무선유료TV방송국의 서비스 영역은 UHF방송국과 동일하다. 수신된 신호의 질은 전송출력, 지상으로부터 안테나 높이, 사용 주파수, 장애물(자연,인공), 수신안테나, TV 세트의 질, 해독기 등에 따라 다양하다. 일부 재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처럼 무선유료 TV 방송국도 3년간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가용 주파수대는 TV 채널 할당표에 따라 미리 정해진다. 신청자가 표준방송면허(standard broadcast license)를 얻으면, 그 면허로 무선유료TV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UHF 혹은 VHF 채널이 이용 가능한 지역에서만 표준 무선유료TV 서비스가 가능하다. 상업방송국 면허나 새 방송국 개설허가 소유자라도 무선유료TV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새로이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무선유료TV 면허 신청자는 기존 텔레비전방송 면허의 신청자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받을 필요는 없다. "
미드밴드(MID Band) 최근의 유선TV 방송시설의 헤드엔드이외의 부분(중계증폭기, 케이블, 분기기등)의 전송특성이 약 70~300MHz의 주파수대에 걸쳐서 일정한 것이 많으며 VHF대의 TV방송용 주파수의 로우밴드(90~108MHz)와 하이밴드(170~222MHz) 사이의 108~170MHz의 주파수대에에서도 전파의 전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이 주파수대를 미드밴드(MID Band)라 한다.
방송 가능기간(Broadcast Window) 유료 케이블용으로 만든 프로그램, 특히 장편 극영화가 신디케이션으로 방송국에 배급될 수 있는 기간. pay window 또는 syndication window라고도 하는데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임.
복수 시스템 사업자(MSO : Multiple System Operator) 2개 이상의 케이블시스템을 소유·운영하는 케이블회사를 말한다. 미국 최초의 MSO는 1965년 2개의 시스템 Nutler Falls와 Shelburne Falls를 합병하여 탄생시킨 Pioneer Valley Cablevision이다. 미국에서는 유선텔레비전의 초기에 소규모 가족 경영식의 시스템이 많았는데, 차츰 유선텔레비전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각 시스템의 매수와 통합이 거듭되면서 전국 각지의 케이블시스템을 소유하는 대형 MSO가 등장하게 되었다. 복수 시스템 사업자를 포함하여 미국의 20대 케이블사업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Tele-Communications (2) Time Warner Cable (3) United Artists Entertainment (4) Continental Cablevision (5) Storer (6) Cox Cable (7) Comcast (8) Cablevision Systems (9) Jones Spacelink (10) Newhouse (11) Times Mirror Cable (12) Viacom (13) Cablevision Industries (14) Sammons (15) Century (16) Adelphia (17) Falcon Cable (18) Cooke Cablevision (19) Centel Cable?(20) Tele Cable
분기기 분기기란 유선TV 방송시설의 선로를 통해 전송되는 신호를 분기하는 장치이면서 탭오프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방향성결합기가 사용된다.
분기증폭기 분기증폭기란 유선TV 방송시설에 사용되는 중계증폭기기이면서 간선에 보내진 신호의 전송파 전송손실을 보상하여 분배선에 규정레벨의 신호를 송출시키는 장비를 말한다. 분기증폭기에는 통상 4개의 분기출력단자가 있으며, 그 출력레벨은 많은 탭오프 전파의 출력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간선증폭기의 출력레벨보다 높다.
분배기 분배기란 유선 TV방송시설의 선로에 보내진 전파를 등분해 분배하는 장치이며, 탭오프는 제외된다.
분배선 분배선에는 유선TV방송시설의 선로중 중계증폭기(인입선에 삽입되는 것을 제외)에서 모든 탭오프까지의 선로로서 중계증폭기에서 송출되는 유선 TV방송을 전송한다. 분배선에는 보통 동축케이블이 사용된다.
비디오텍스 비디오텍스는 가입자의 가정이나 사업장에 있는 터미날과 중앙컴퓨터를 연결하여 중앙 컴퓨터로부터 자료를 검색하거나 컴퓨터와 상호 통신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재, 전화망이 비디오텍스를 공급하는데 사용된다. 케이블은 전화망보다 더 경제적으로 비디오텍스 자료를 전달하고, 전화선보다 더 빠른 전송속도를 낼수 있으며, 텍스트와 비디오를 혼합하는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든다. 비디오텍스 이용자가 특정한 목적으로 계획된 터미날을 갖든지, 가정 컴퓨터가 터미날로 이용될 수 있다. 새로운 가정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컴퓨터를 비디오텍스 터미날로 전환할 수 있다. 텔레텍스트는 본질적으로 단방향 전송시스템에서 비디오텍스의 유사물이다. 비디오텍스보다 더 제한적이지만, 제한된 데이타베이스에 접근하는데 비디오텍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능한다. 홈뱅킹 예약 서비스와 같은 쌍방향적 기능은 텔레텍스트에서 가능하지 않다. 텔레텍스트 해독기는 비디오텍스보다 훨씬 더 간편하다. 완벽한 해독기는 TV세트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통합회로(chip)군으로 이용가능하다. 이 칩은 텔레비전세트의 비용에 25달러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비디오텍스 터미날은 전화선이나 케이블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케이블시스템은 처리장치(processing unit ; 실제로는 작은 컴퓨터), 부속 소프트 웨어(built-in software;터미날의 작동을 통제함), 터미날을 접속하는 모뎀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텔레비전세트는 정보를 보여주는데 사용되고, 소형 키보드는 정보를 입력하는데 사용된다.
사이포닝(Siphoning) 유선텔레비전이 기존 공중파 방송에 위협을 주는 한 현상으로서 주로 유료케이블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이다. 예전같으면 상업 TV에서 방송되었을 오리지널 첫 방영 프로그램을 유료 케이블이 끌어가는 것을 말한다. 어떤 케이블 시스템이 1,000달러에 한 필름의 TV 독점 방영권을 따냈을 경우 1,000가구가 그것을 유료 채널로 보기 위해 2달러씩 낸다면 케이블 시스템에서는 투자 비용을 뽑고도 1,000달러의 이익을 보게 된다. 따라서 유료 케이블 네트워크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 ─ 블록 버스터 필름, 주요 스포츠 이벤트, 기타 인기 프로그램 ─ 을 방송 네트워크보다 비싼 값에 살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상업방송사업자들이 FCC에 청원한 결과, FCC는 사이포닝으로 인해 유료 케이블과 유료TV가 현재 무료로 프로그램을 수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료서비스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료서비스에 대한 사이포닝 금지(anti-siphoning) 규정을 채택했다. 그러나 나중에 이같은 규정은 위헌으로 판정받아 기각되었다.
셀프 스페이스(Shelf Space) 케이블시스템에서 비어 있는 채널을 뜻한다.
수신단자(Receiver Port) 유선텔레비전시스템의 헤드엔드에서 송출된 신호는 최종적으로 가입자 수신기로 보내진다. 이 경우 수신자측의 말단 단자를 수신단자라고 하며 이것에 수신기를 접속시킨다. 일반적으로 보안장치의 출력단자(빌딩내의 공동수신시설과 같은 경우에 직렬 유니트의 수신설비 접속단자)가 이것에 해당한다. 유선TV방송시설의 기술기준은 이 단자에 있어서의 출력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많다. 수신단자에는 유선텔레비전 가입자의 TV수신기가 접속되기 때문에 유선텔레비전시스템의 성능은 이 수신단자로 충분한 화질과 음질을 얻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또 수신단자 상호간의 영향 등을 극히 적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신단자간분리도 유선 TV방송시설의 수신단자는 인입선을 통하여 동일 탭오프에 복수개가 접속되기 때문에, 수신단자는 전자적으로 상호결합되기 쉽고, 방해를 받기도 쉬우므로 될 수 있는 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 분리되는 정도를 정량화한 것이 수신단자간 분리도이며, 하나의 수신단자에 측정용 정현파의 전압(A)을 가했을때, 당해 정현파가 다른 수신단자에 전압(B)으로 나타난 경우 A와 B의 비로 표시된다.
스크램블(Scramble) TV 화상을 특수한 장치 인코더로 변조하여 특정한 복조장치 디코더를 부착한 TV 수상기가 아니면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복조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화상이 뒤범벅을 이룬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오늘날 미국에서 위성, 공중파, 케이블방송의 유료TV국(subscription television)에서 이용되고 있는데, 송출되는 화상을 변조시키면 계약자 이외의 가정에서는 시청이 불가능하다. 뒤범벅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실용화되고 있는 것은 열 가지 정도이다. 수신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도 복조장치를 복제하게 되면 도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책이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다.
스페이스케이블네트 통신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공급과, 다채널형 CATV를 묶어놓은 새로운 미디어이다. 스페이스케이블네트시대의 도래로 인해 지금까지는 프로그램공급을 비디오테이프로 전국 각지의 CATV사업자에게 소포나 택배편 등으로 운반했던 것을 위성네트워크을 통해 리얼타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CATV사업에 큰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궁화위성방송을 이용하여 각지의 CATV운영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
시설구역(유선TV방송) 유선TV방송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즉, 유선TV방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시설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를 정해, 그 구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선, 분배선, 탭오프등을 배치한다. 따라서 시설의 설치장소라 함은 설치장소가 점 또는 선이 되는 것에 비하여 시설구역은 면이 되는 것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시설구역에 설치장소가 포함되지만, 산정상의 경우에는 설치장소이지만 시설구역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설구역은 설치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이며, 허가장에도 명기된다.
쌍방향CATV CATV는 헤드엔드에서 각 가정까지 동축케이블을 광케이블을 트리형으로 배선하여 헤드엔드에서 가정으로 TV신호를 단방향 전송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동축케이블은 큰 전송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방송재송신 이외에 자주방송의 TV프로그램도 송신할 수 있다. CATV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는 FM방송의 재송신을 포함하여 상향대역이 5.75MHz~ 29.75MHz이며, 하향대역은 54MHz~450MHz를 사용한다. 따라서 29.75MHz이하의 주파수대를 이용하여 각 가정에서 센타로 방송하는 역방향으로 정보를 보낼 수가 있다. 이것을 쌍방향 CATV라 하며, 방송응답서비스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자동검침, 방재방범집중감시시스템, TV쇼핑등 각종 서비스로의 응용이 가능하다.
아웃렛(Outlet : 콘센트) 일반적으로는 전기콘센트를 말하지만 유선TV방송시설에 있어서는 수신자의 옥내배선과 수신기의 급전선을 접속하기 위해 집안 벽등에 설치한 접속장치를 말한다.
업무구역(유선TV방송) 유선TV방송사업자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구역을 말한다. 이 업무구역내에서 유선TV방송사업자는 서비스제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당해구역내에 있는 주민부터 수신계약의 체결신청이 있을때는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연장증폭기 유선TV 방송시설에 있어서, 그 서비스 범위가 간선에서 비교적 떨어져 있는 수신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매우 긴 분배선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경우, 그 분배선을 통해 전송되는 신호의 전송손실이 많게 되므로 분배선의 도중에 손실보상증폭기를 삽입하게 된다. 이것을 연장증폭기라 한다.
위성마스터안테나텔레비전(SMATV) SMATV 시스템은 개인용 유선방송(private cable)이라고도 하며, 아파트나 콘도, 트레일러 캠프장의 거주자들이나 다른 형태의 지역 거주자들에게 서비스하는 소규모 유선방송국이다. FCC가 공동소유나 공동경영하에 있는 거주지에 서비스하는 시스템을 유선방송국 분류에서 제외시킨 이후로 SMATV사업자들은 면허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FCC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SMATV시스템은 유선방송국과 동일한 기술을 이용한다. 물론 대부분이 유선방송보다는 저품질의 장비로 구성된다. 서비스받는 단위가 적기 때문에 헤드엔드 단위 비용을 높아지게 된다. 소수의 SMATV시스템이 12개 이상의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SMATV는 유선방송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수신하기 위해 C-밴드 지구국을 이용한다. 최근까지도, 유선방송사업자의 압력때문에, 프로그램 공급자들이 그들 채널의 사용권을 주기를 꺼려 했다. 그러나 지금은 실제적으로 모든 프로그램 사업자들이 SMATV에 그들의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지구국 장비의 비용이 저렴하므로 SMATV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복합체(complexes)에서 실용화 되었으나, 현재 SMATV는 15개 정도의 단위로 구성된 복합체로서도 활성화 되고 있다. 이런 시스템들은 일반적으로 개인 가입자당 20달러 혹은 단체 요금(bulk rate)으로 단위당 10달러씩에 5개이상의 유료광고 방송채널(HBO, ESPN, CNN, WTBS, USA)을 제공하고 있다. 수년동안 SMATV산업은 재정, 기술, 경영 자원이 부족한 아주 소규모의 사업자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스템간 합병이 일어나고, 대형 사업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자금력을 가진 회사들이 사업을 인수하여 SMATV는 여러 시장에서 유선방송국의 중요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서비스공급권을 따기 위한 유선방송 사업자와 SMATV의 경쟁은 아파트 소유주들과의 거래에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었다. SMATV가 갖는 중요한 한계는 도시 또는 군(contry)의 거리가 교차하지 않는다는 사실일 것이다. 각 위치마다 비싼 헤드엔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35-50개의 채널을 비실용적으로 만든다. SMATV사업자들은 유선방송국과의 경쟁을 위해 아파트와 같은 복합체들에게 50-100개 채널을 서비스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AML마이크로웨이브를 생각한다. 쌍방향서비스도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여 제공되고 있다. 현재 AML 면허는 유선방송사업자에게만 인가된다. 그러나 FCC는 탈규제적인 입장으로, SMATV도 조만간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여 아파트들을 함께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연결의 두번째 방법은 적외선 연결(infrared light links)을 이용하는 것이다. 단거리에 여러개의 텔레비전 채널을 전달하기 위해 빛을 변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빛의 파동 커뮤니케이션(light wave communication)은 FCC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SMATV 시스템은 정부의 규제없이 서로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한 시스템은 현재 1,000-2,000피트에 제한되어 있고, 기술은 아직은 실험단계에 있다. SMATV시스템들을 상호연결하는 마지막 방법은 MMDS이다. MMDS로, 공중파방송채널이 추가된 10개 이상의 채널을 아파트 건물에 방송할 수 있다. 매우 저렴한 헤드엔드 비용으로 15-20개 채널 서비스가 각 건물에 공급될 수 있다.
윈도우와이퍼방해 수신채널의 영상반송파가 타 채널의 변조파형에 의해 영향을 받아 타 채널의 수평동기신호가 수신화면에 세로로 흰띠모양의 얼룩으로 나타나 이것이 채널간 동기신호의 주파수차에 의해 서서히 좌우로 이동함에 따라 윈도우와이퍼라 부르고 있다. 특히 CATV에서는 인접채널전송을 하는 일이 많아, 선로증폭기로 동시에 증폭하는 경우, 상측인접채널의 영상신호가 혼변조에 의해 수신채널에 방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유료 케이블 전용(Made For Pay) 유료 케이블을 통한 배급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한 프로그램, 특히 장편 영화를 말한다. 유료 케이블에 방송되고 나서 일정한 기간(broadcast window)이 지나면 기존 방송국에 팔리게 된다.
유료 케이블(Pay Cable) 프리미엄 케이블 또는 유료서비스라고 불리는 유료 케이블은 이름 그대로 기본료와는 별도로 매달 추가 요금을 내는 유선텔레비전이다. 미국의 경우 지역과 채널에 따라서 추가로 내는 월정액은 일정하지 않은데, 대체로 10달러에서 20달러 사이가 된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해독기(decoder)를 갖추어야 하는데, 극장 영화를 관람하듯 매 프로그램마다 본 대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그와 같은 하드웨어를 마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채널당 요금을 내도록 한 제도이다. 추가 요금을 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은 볼만한 영화와 주요 스포츠 경기가 중심이 된다. 특히, 영화는 R급(17세이하 청소년 관람 불가)이 많으며 <플레이보이 채널> 같은 데서는 X급 성인영화까지 보내고 있다. 가장 먼저 유료서비스를 시작한 곳은 HBO(Home Box Office)사로 1972년 11월 8일에 영업을 시작했다. 더욱이 이때에는 아직 미국에 통신위성이 없었기 때문에 HBO는 프로그램을 지상 마이크로회선을 통해 가입자로 보내주었다. HBO가 통신위성을 통한 프로그램의 배급을 시작한 것은 3년 후인 1975년 9월 30일이었다. FCC는 1972년 2월 포괄적인 유선텔레비전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 속에서 FCC는 유선텔레비전시스템에 대해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 프로그램의 재송신, 자치단체나 교육기관 또는 시민을 위한 접근 채널의 제공 등을 의무화시켰고, 이들 의무를 모두 다하고 난 후에 채널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유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유료 TV(Pay TV) 요금을 이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해서 방송하는 TV서비스로, 공중파를 사용하는 방법과 케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앞의 것을 가입TV(Subscription TV:STV), 뒤의 것을 유료 케이블(pay cable)이라 한다. 수상기에 교란신호제거장치를 붙이지 않으면 시청할 수 없다. 요금시스템은 교란신호 제거장치의 임차료까지 합쳐 월정액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보급되기 시작했다.
유선 방송(Wired Broadcasting) 유선으로 라디오방송이나 레코드음악을 각 가정에 송신하는 방송 형태이다. 최초에는 농촌에서 상호연락, 공지 등 홍보용의 유선전화로부터 발상되었다. 도시 일부지역에서는 가정, 다방 등을 연결하는 레코드방송(음악방송)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TV에 의한 유선텔레비전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총칭해서 <유선 방송>이라 부른다.
유선 텔레비전 규제(Cable Television Regulation) 미국의 유선텔레비전의 규제는 전통적인 TV 규제보다 훨씬 복잡하다. 그 이유는 유선 텔레비전 규제가 시당국과 연방, 심지어는 국가 차원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시당국이 유선텔레비전산업에 관련되는 것은, 시당국이 그 지역 사회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선텔레비전사업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권한을 가졌고 또 케이블 시스템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도로, 전화선 등을 시당국이 통제하기 때문이다. 연방 차원의 규제는 1966년에 비로소 시작됐다. 당시 FCC는 지방 방송국과 관계자들로부터 저작권 보호, TV방송 보호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받았으나, 1934년에 만들어진 커뮤니케이션법령으로는 유선텔레비전에 어떤 규제 조치도 불가능했다. 이 커뮤니케이션법령이 유선텔레비전이 형성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1968년 FCC에 유선텔레비전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FCC는 지그재그 규제 방법으로 기존 TV 방송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유선 텔레비전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1972년 FCC는 “Report and Order”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여 케이블시스템에서 억세스 채널과 생산 설비를 공중파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그밖에도 케이블시스템 설립에 필요한 기술적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FCC는 1977년부터 케이블산업에 대한 탈규제화 조치를 취하여 정책 전환을 시도했다. 따라서 유선텔레비전은 기존 TV방송과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방신호제한조치도 해제되었다.
유선 텔레비전 침투(또는 가입)율(Penetration) 케이블 선로가 시설되어 있는 지역의 가구 중 유선 텔레비전에 가입한 가구의 비율. 유선 텔레비전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시장성을 고려하여 지형적 조건에 따라 케이블이 깔려 있지 않은 지역이 많다. 따라서 유선 텔레비전의 가입 정도를 나타낼 때 케이블 설치의 정도와 비례한 가입율을 단위로 설명하기도 한다.
유선 텔레비전(Cable Television) " 유선텔레비전이란 이름 그대로 <선(Wire)으로 연결된 텔레비전>이다. 처음에는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안테나시스템으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기존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재전송에 그치지 않고 자체 제작 프로그램, 중계 프로그램, 지역의 공지 사항, 기타 필요한 정보 등을 다채널로 제공하면서 지역 정보통신망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유선 텔레비전이 기존의 정규 TV와 다른 점은, 첫째 기존 TV는 공중파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영상정보를 송신하는데 반해 유선텔레비전은 선을 통해서 영상정보를 전송한다는 점이다. 둘째, 채널수에서 기존 TV는 VHF와 UHF 주파수 대로 방송되므로 최대한 70개 채널정도만 가능하다. 그러나 유선텔레비전은 최고 107개의 채널이 가능할 만큼 채널 용량이 엄청나다. 셋째, 소유 형태면에서 유선텔레비전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는 지역적 조직인데 비해 네트워크 TV는 전국적 거대 기업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 산업도 점차 규모가 커지고 투자 수익이 늘어나게 되자 방송관련 대기업들의 참여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 유선텔레비전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약사업권(franchise) 제도를 채택하고 있거나 채널의 분배, 규제 방법, 기술 측면에서 기존 TV와 상이하다. 유선 텔레비전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다. 채널이 엄청나게 증가함으로써 내용도 계층화, 전문화, 특정화된다. 둘째, 쌍방향 교류성을 꼽을 수 있다. 기존 TV가 일방적 정보 전달임에 반해 유선텔레비전은 방송센터와 시청자가 메시지를 주고 받는 이원적인 텔레비전이다. 유선텔레비전의 발달과정을 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제1단계로 유선텔레비전의 가입자가 TV모니터에 설치된 장비를 이용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방송센터는 이 신호를 받아 미리 정해진 시간에 프로그램을 송출한다. 1977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가입자에게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요금을 물린다. 프로그램은 아무나 볼 수 없고 TV에 컨버터를 부착한 가입자만 보도록 돼 있다. 제2단계의 케이블 시스템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가입자가 원하는 것만을 선택해서 보는 기능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가입자와 컴퓨터를 통해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서로가 질의 응답할 수 있는 방식인데, 몇 개의 스위치 조작으로 가능해 교육용 방송에 쓰인다. 제3단계의 유선 텔레비전은 마이크로프로세서까지 갖추어 케이블 방송 외에도 여러 계측기 기능, 즉 수도계량기, 전기미터, 가스미터, 화재 감시, 가정 보안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방송센터의 원격감시 컴퓨터는 이 사실을 경찰서나 소방서에 즉각 통보해 주게 된다. 가입자 장비에 <랜덤 억세스 메모리> (RAM)가 추가되어 중앙에 위치한 컴퓨터가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제4단계의 유선 텔레비전이다. 이 4단계에 와서 고도정보사회가 갖게 될 온갖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다. 전자우편, 전자신문, 여행정보, 상품정보 등은 물론이고 홈 쇼핑, 홈 뱅킹, 재택 근무, 화상통신회의 등이 가능해진다. 한편 유선텔레비전의 기본 시스템은 상수도의 배급망과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기본 구성은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 첫째, <헤드엔드>(headend)이다. 방송센터인 이곳은 모든 프로그램 소스를 수신, 조합, 가공하여 배급망을 통해 송신하는 곳이다. 정규 TV 방송신호를 중계할 수 있는 안테나, 통신위성신호를 받을 수 있는 접시형안테나, 지방 프로그램의 제작시설이 헤드엔드에 속한다. 둘째, <분배 네트워크>이다. 전주에 설치되어 있든 지하에 매설돼 있든 프로그램을 헤드엔드에서 집까지 보내는 전선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인입선>(drop line)과 수신기 등으로 구성되는 <가입자 설비>이다. 지선(feeder cable)의 신호는 인입선에 의하여 골목을 지나 집안의 TV 세트까지 들어온다."
유선계 미디어(Wired Media) " 유선으로 정보 및 메시지를 전송하는 미디어를 의미한다. 재래식 유선계 미디어로는 전신, 전화, 텔렉스가 있으나 뉴미디어로는 팩시밀리(모사전신), 영상 전화, 영상 회의, 전자 문서, 전자우편, 음성사서함 등을 들 수 있다. ① 팩시밀리(facsimile) : 문서, 도면, 사진 등의 화면을 광점(光點)으로 주사하여 전기적 신호를 변화시켜 다시 이것을 변조해서 전송하고, 수신측에서는 이 신호를 복조해서 기록하는 방식이다. 사진 또한 마찬가지 방식으로 전송되나 기록방식이 필름에 인화되도록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더욱 전자식으로 개발되어 자동식으로 연속 수신이 가능하다. 전화선에 접속된 송신측에서 다이얼로 상대측을 호출하고 가동버튼을 누르면, 수신측에서는 자동적으로 연속 수신이 되는 것이다. 팩시밀리는 눈부시게 발전하여 전송속도가 빨라져가고 있으며, OA관련 미디어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은 가정용으로도 보급되고 있다. ② 영상 전화(video telephone, picture phone, videophone) : 소형 텔레비전이 전화기와 일체가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종합정보통신망(ISDN)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영상 회의(teleconference) : 예를 들어 본사에서 회의를 할 때 각 지방에서 출장와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사무실과 본사를 연결하는 통신회선으로 텔레비전이나 각종 정보기기를 연결하여 이것을 활용하여 회의를 하는 방법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상당히 실용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한국통신과 각 제조업체간에 운용을 하고 있다. ④ 전자문서, 전자우편(word mail) : 퍼스널 컴퓨터 등으로 작성한 문서나 그래프를 그대로 다른 컴퓨터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사무실의 통신업무중에서 우송, 기록 등 손을 거치는 일을 전기적 기억 방법과 결합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기억 장치에 일단 축적된 정보는 수신측이 편리한 때에 꺼내볼 수 있다. 공중 통신망을 사용하는 문서통신서비스를 텔리텍스(teletex)라 하며 1980년 CCITT에서 규격을 정한 바 있다.
음성 사서함(voice mail) : 보통의 전화회선에 음성축적교환이라는 고도의 기능이 부과된 뉴미디어이다. 부재시나 통신중일 때 음성 메시지가 도착하면 그 메시지를 기억 장치에 수용하고 차례를 기다린다. ⑥ 전자 사서함(electronic mail) : 위에 기술한 전자우편, 음성전자우편, 음성사서함을 포함하여 메시지 사서함과 전표 사서함같은 뉴미디어를 총칭해서 전자 사서함이라 한다. "
유선방송 사업자(Cable System Operator) 유선방송 운영설비를 갖추고 프로그램을 종합 편성한 후 해당 채널을 통하여 송출하고 수신자를 관리하는 사업자(편성권, 송출권, 가입자 관리권 보유)를 말한다.
유선TV방송시설 유선TV방송은 유선전기통신의 한 유형이므로, 유선TV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유선전기통신설비(유선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의 전기적 설비)는 물론, 유선TV방송을 하는데 특히 필요한 재송신용 수신공중선 및 기타 방송수신에 필요한 급전선등의 설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유선TV방송시설이란 그 유선TV방송을 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한다.
인입단자(Drop Port) 유선 텔레비전의 헤드엔드에서 간선, 분배선을 거쳐 보내져오는 신호는 분기기기의 단자에 의해 최종적으로 분기되어 수신자에게 보내진다. 이 분기기기의 단자를 인입단자라고 하며, 신호를 수신자에게 보내는 인입선이 접속되어 있다. 보통의 경우 인입단자의 수는 2 ~ 6개이다. 유선 텔레비전시스템의 규모를 표현하는 경우, 인입단자수로 알 수 있는 것과 가입자수로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일본의 경우 인입단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많은 나라들은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인입선 인입선이란 유선TV 방송시설의 선로중, 탭오프에서 수신단자까지의 선으로서 탭오프의 인입단자에 있는 유선TV방송 신호를 수신단자까지 전송하게 된다. 인입선에는 보통 동축케이블이 사용된다.
인접채널장해 CATV에서는 케이블 및 선로증폭기등에 의해 구성되는 전송로 전체가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TV의 인접채널에 의한 방송이 가능하며, 기존의 CATV시설 중에는 인접채널방송을 행하고 있는 것이 많다. 이 경우 수신기의 기종등에 의해서 인접채널의 영상신호 또는 음성신호에 의한 방해를 받아 수신장해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하측인접채널의 음성신호가 수신채널의 영상신호에 방해를 주어서 화면에 1.5MHz의 비트얼룩을 발생시키는 비트장해와, 상측인접채널의 영상신호가 혼변조에 의해 수신채널의 영상신호에 방해를 주어서 화면에 동기신호가 띠모양으로 나타나는 윈도우와이퍼장해 등이 있다. 이 장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각반송파간의 레벨차와 수신기의 선택도 특성에 의한 것을 들 수 있다.
인접채널전송 전파에 의한 TV방송에 비하여 CATV의 큰 특징의 하나는 채널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전파에 의한 방송으로는 안테나의 특성이나 전파도중의 조건에 의해 수신자 TV수신기의 입력레벨에 대하여 영상, 음성반송파 및 인접채널 상호간의 레벨차를 항상 인접채널에 의한 방송이 가능한 범위로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며, 동일지역에서는 인접한 채널의 할당을 하지 않는다. CATV에 있어서는 케이블 및 선로증폭기등에 의해 구성되는 전송로 전체가 비교적 안정돼 있기때문에 인접채널에 의한 방송이 가능하다. 이 경우, 수신기의 특성등에 의해 인접채널의 영상 또는 음성신호에 의한 방해를 받아, 수신장해가 발생하는 일이 있다.
임대채널(Leased Channel) 유선텔레비전 사업자가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유료로 빌려주는 채널을 말한다. 이는 유선텔레비전 사업자의 상업적 지역독점을 막기 위해 의무화시킨 억세스 채널중의 하나이다. 한 개인 또는 기업이 광고의 후원으로 자신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외설·음란물을 제외하고는 케이블 사업자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임대채널 개념은 모든 시민이 약간의 요금만 지불하면 방송을 제작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제한된 소수에게만 면허권이 인정되는 TV방송과는 상당한 대조를 보인다. 미국의 FCC 규정에 따르면, 케이블시스템의 임대채널은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어 먼저 신청한 사람이나 기업에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다. 또한 특정 정당이 임대채널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개의 채널을 파트타임 사용자에게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업적으로 성공한 케이블 사업자나 계속 케이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채널을 대폭 할당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임대채널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 및 재래의 방송 통제 규칙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어 판매용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적 입장을 개진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방송정책에 있어서 억세스 개념은 현대사회에서 점증하는 매스미디어의 독점적 위력에 대한 견제의 한 방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FCC가 1972년 케이블회사들에 교육 억세스(educational access), 공중 억세스(public access), 정부 억세스(governmental access)임대 채널 중 최소한 1개의 억세스 채널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도 유선 텔레비전 운영자에 의한 일방적 독점과 지배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억세스 채널은 지역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통로를 열고 TV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진작하고 TV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며 지방 정부의 대민홍보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억세스 채널이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케이블회사들은 반발한다. 1982년 미국 뉴포트 지역에 프랜차이즈를 신청한 9개 케이블회사중의 하나인 로드 아일랜드의 Ber Shire Cablevision은 프랜차이즈 규정에 반드시 한 개 이상의 공중 억세스 채널을 두어야 한다는 사항이 있자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케이블도 신문처럼 수정 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74년 미연방최고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플로리다 사건을 인용했다. 즉, 주 정부는 신문사의 편집 내용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연방 정부에서 방송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은 전파의 사용 한계상 당연한 것이지만, 케이블의 경우 채널수에 있어서나 서비스에 있어서나 그같은 기술적 한계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크게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Midwest Video Ⅱ> 사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케이블에 대한 지나친 요구는 헌법적 차원의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하여 주 정부에 경고한 바 있다.
자가 유선사업자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기관 소유 지역내에 한정하여 구내 운영설비와 구내 망설비를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전미 유선텔레비전협회(NCTA : National Cable Television Association)
전송망 사업자(Cable Provider and Operator) 다중전송설비와 망설비를 갖추고 유선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지선(Feeder Cable) 프로그램을 헤드엔드에서 가정까지 보내는 전선 부분 중에서 중앙로를 관통하는 간선에서 빠져 나오는 부분.
지역 자주방송(Local Origination) 유선 텔레비전의 경우 그 지역에 있는 일반 TV 방송국 프로그램을 받아서 재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시스템 자체내의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송신하는데, 이를 자주방송이라 한다. 미국에서는 이를 studio-type local origination이라고 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969년 10월 가입 가구 3,500 이상을 가진 모든 유선 텔레비전국은 1970년 4월부터 자주방송을 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로컬 뉴스, 그 지역 고등학교 스포츠 행사, 지방 의회, 음악회 그리고 그 지방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대담등 해당 지방 주민의 공익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역공동안테나 TV(Community Antenna TV:CATV) 난시청 지역의 높은 곳에 고성능 안테나를 세워 가입 가구에 유선으로 연결하여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던 초기 유선텔레비전을 지칭하는 말이다. 제1세대 유선텔레비전이라고도 한다. CATV는 방송국의 재송신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공동안테나를 이용하며 수신하기에 유리한 위치에서 TV신호를 끌어와 그 신호를 증폭시켜 동축 케이블로 각 가정의 TV 수상기로 보낸다. 유선텔레비전의 발전 단계는 대략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세대 유선 텔레비전(CATV):기존 방송의 재송신, 제2세대 유선 텔레비전:자주 방송, 제3세대 유선 텔레비전:쌍방향 방송, 제4세대 유선 텔레비전:유료 유선 텔레비전, 제5세대 유선 텔레비전:데이터 뱅크나 가정용 컴퓨터를 연결한 시스템이다. → 유선 텔레비전
직렬유니트 빌딩내에 설치되는 유선TV방송시설에 있어서 사용된 탭오프와 아웃렛을 겸한 분기접속장치를 말한다. 구조적으로 방향성 결합기가 되며, 일반적으로 분배선과 교차하여 직렬접속하여 사용되며, 분기결합손실이 크고, 출력임피던스가 75옴에서 300옴까지의 각종의 규격이 있다.
직접재송신 TV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재송신하는 경우, 통상의 방송파를 수신하여 행하는 방식을 대신하여 TV방송사업자의 스튜디오, 송신소 등에서 직접 케이블, 전송회선등에 의하여 유선TV 방송시설의 헤드엔드로 전송하여, 이것을 방송과 동시에 재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진행고스트 CATV시설에서 신호가 직접파보다 시간적으로 늦게 공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접파에 의한 고스트가 TV 수신기의 화면상의 앞쪽 위치(정면화상의 좌측)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시가지 속에 송신안테나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수신점으로부터 비교적 떨어져 있는 지역의 빌딩 고층이나 표고가 높은 토지에 건설되는 맨션 등의 공청시설에 있어서도 발생한다.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높은 옥내 전계강도외에 TV 수신기의 직접파 방해제거능력과 CATV시설에서 공급되는 수신레벨등이 있다.
채널 리스(Channel Lease) 유선텔레비전에 사용되는 동축 케이블은 20여 채널의 화상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TV 전파용으로 쓰고 남은 채널은 다른 목적의 유선방송서비스를 위해서 빌려 줄 수 있다. 관공서에서 공지사항을, 증권회사에서 주가동향을, 그리고 백화점에서 상품안내를 할 때에 전용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 장차 위성을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유선텔레비전용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실현되는 경우, 이것도 넓은 의미의 채널 리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채널용량(Channel Capacity) CATV의 전가입자 단자에 규격에 적합한 신호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의 최대채널수로서 FM채널등을 전송하는 경우는 TV채널로 환산된다. 전송로의 채널용량은 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증폭기의 동작상태나 케이블 손실량의 변화, 증폭기의 종속접속단자에 의한 특성열화등에 의해 시스템 전체 동작상태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CATV의 서비스내용에 따라 전송로의 채널용량이 영향을 받으므로 시스템 전체의 설계는 장래예측도 포함하여 충분히 검토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천(Churn) 케이블이나 가입TV의 가입자 증가와 해지자 증가를 대비한 비율을 말한다.
케스케이드접속(Cascade) CATV전송로의 최대 특징은 간선, 분기선에서는 간선증폭기, 분배증폭기로 각각 2~4분배하고 분배선계, 인입선계에서는 분배기 또는 분기기에 각각 2계통이상으로 분할하고, 분배선에서 각 가입자댁내로 분기하기 위한 탭오프 및 분배선을 연장하기 위한 연장증폭기 등을 사용하여, 시설구역내를 트리형 동축케이블로 분배망을 형성하여 가입자댁까지 인입한다. 이 상태를 캐스케이드접속이라 한다. CATV시스템에 가입자단자까지의 MTV신호의 전송품질은 시스템의 성능에 의해 결정되며, 이것은 유니트(증폭기 등의 기기 및 전송케이블)의 종속접속에 의한 비직선반사등의 왜곡과 C/N비등에 의해서도 좌우 된다.
케이블 네트워크(Cable Network) 위성을 통해 전국 케이블시스템에 전송해 주는 케이블프로그램 서비스, 스포츠, 뉴스, 영화, 어린이 프로그램 중 대개 한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한다. HBO (Home Box Office)가 1975년 위성을 통해 프로그램 공급을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위성 네트워크의 발달에 박차를 가한 것은 채널 용량이 60~100개 이상이 되는 케이블시스템의 증가였다. 케이블 네트워크는 그 운영형태와 프로그램 공급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특정 채널을 보기 위해서 추가 비용을 내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기본 케이블(basic cable)과 유료 케이블(Pay cable)로 구별된다. 유선텔레비전의 시청자는 매달 일정액의 요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요금 외에 별도의 시청료를 내야만 볼 수 있는 채널이 유료 케이블이다. 유료 케이블은 <프리미엄 서비스>(premium service)라고도 한다. 기본서비스의 주요 수입원은 광고이고 케이블사업자가 내는 소액의 가입비(가입자수로 계산)의 수입이 있다. 반면에 유료 케이블은 채널별로 추가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광고방송을 전혀 하지 않는다. 추가요금을 내는 덕분에 광고가 없는 영화나 스포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료 케이블에서도 광고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유명한 케이블네트워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ARTS(Alpha Repertory Television Service) : 1981년 ABC가 세운 문화서비스 전문 케이블네트워크. 광고방송을 하며 워너 아멕스(Warner Amex)사의 니켈로디언(Nickelodeon)채널에서 방송된다. ② BET(Black Entertainment Network) : 1979년 흑인 시청자를 위해 설립된 케이블 네트워크. ③ BRAVO : 1980년 설립된 문화서비스 전문 유료케이블네트워크. ④ CBN(Christian Broadcasting network) : 1981년 CBS가 설립한 예술, 문화 케이블 네트워크. ⑤ CBS Cable : 1981년 CBS가 설립한 예술, 문화 케이블 네트워크. ⑥ CINEMAX : HBO의 부차적인 계층화 서비스(second-tier pay service)로 제공되는 영화전문채널. ⑦ CNN(Cable News Network) : 1980년 터너(Ted Turner)가 세운 24시간 뉴스 전문 네트워크. 미국의 거의 모든 케이블 시스템에서 방송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 전역에서도 방송되고 있는 국제적인 케이블 네트워크. ⑧ C-SPAN(Cable Satellite Public Affairs Network) : 1979년 램브(Brian Lamb)가 조직한 파트타임 비상업 네트워크. 미 하원의 활동을 생중계하고 있다. ⑨ The Entertainment Channel : CBS의 전 회장인 테일러(Arthur Taylor)가 운영하고 있고 록펠러센터와 RCA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유료서비스. 1982년에 방송을 시작하여 영화, 어린이 프로그램 등 24시간 서비스를 하고 있다. ⑩ Escapade : R급 영화전문 유료 채널.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방송된다. 1980년 케이블회사들이 컨소시엄으로 소유하고 있는 레인보우 프로그래밍 서비스(Rainbow Programming Service)에 의해 설립되었다. ⑪ ESPN(Entertainment and Sports Programming Network) : 스포츠 보도와 스포츠관련 프로그램만 전적으로 취급하는 24시간 서비스. 1979년 커네티컷주에서 설립되었으며 게티 오일(Getty oil)사가 1,800만 달러를 투자했다. 광고주에게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중 하나이다. ⑫ Galavision : 1979년 Spanish International Network가 스페인어 사용자를 위해 설립한 영화, 버라이어티, 스포츠전문 유료케이블 네트워크. ⑬ HBO(Home Box Office) : 케이블 네트워크의 시조격인 네트워크로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유료 케이블이다. Time사가 설립. 70년대 초기에는 미국 동부에서 지역적으로 운영되다가 1975년 위성을 통한 전국 방송을 하면서부터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케이블에도 새로운 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⑭ HTN(Home Theater Network) : 1978년 설립. 가족 오락, 여행물, G급과 PG급 영화를 서비스하는 유료서비스. ⑮ The Movie Channel : Warner Amex사가 HBO와 경쟁하기 위해 만든 네트워크. 24시간 영화만을 제공한다는 점이 HBO와 다르다. 1979년 유료서비스로서 설립되었으며 슈나이더(John A. Schneider)가 대표로 있는 WASEC(Warner Amex Satellite Entertainment Corp,)그룹의 하나이다. ? MSN(Modern Satellite Network) : 1979년 Warner Amex사가 설립한 고급 어린이 프로그램.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광고없이 방송된다. ? Private Screenings : 금요일과 토요일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포르노 필름을 제공하는 서비스. 1980년 Satori Productions사가 설립. ? PTL(People That Love) : 기독교적 오락물과 뉴스를 제공하는 종교 네트워크. 1979년 시작. ? Showtime : 1978년 Viacom사에 의해 설립된 유료 케이블 네트워크. 몇년후 최대 케이블회사 중의 하나인 Teleprompter사가 Showtime 주식의 반을 사들여 HBO대신에 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하루 24시간 방송하며 오락물과 영화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 SIN(Spanish International Network) : 라틴아메리카 프로그램. 스포츠, 특집극, 버라이어티쇼 그리고 뉴스를 제공하는 스페인어 네트워크. ? TBN(Trinity Broadcasting Network) : 1978년 설립. 캘리포니아주 산타나에 본부가 있는 기독교 프로그램 네트워크. ? USA Network : 스포츠에서부터 패션, 어린이 프로그램 등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대규모 네트워크. 70년대 후반 Madison Square Garden과 UA-Columbia의 합자회사로 시작하였다가 1980년 USA Network가 되었다. ? Disney Channel : 디즈니(Walt Disney)사가 영상제작물보존소로부터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충당하는 가족프로그램 서비스. Group W Satellite Communication과 Walt Disney Productions의 합작으로 운영된다.
케이블 버드(Cable Bird) 유선 텔레비전 전용위성을 말한다. 이 경우 버드는 물론 새가 아니고 인공위성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위성을 bird라고 할 때 그 수신장치를 dish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RCA 아메리컴(Americom)사가 발사한 통신위성 새트컴 F3호를 지칭한다. 이 위성이 싣고 있는 24개의 트랜스폰더(중계증폭기) 모두가 유선텔레비전대상 네트워크서비스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최초의 상업위성은 1965년에 쏘아올린 얼리 버드(Early Bird)였다.
케이블 커뮤니케이션(Cable Communication) 유선방식에 의해 송신자와 수신자사이를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케이블 커뮤니케이션에 대응되는 것이 무선통신이다. 케이블 커뮤니케이션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정보량의 증대나 정보전송의 안정화 추세에 대해서 무선방식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유선텔레비전에 의한 유선도시(wired city)나 유선국가(wired nation)등 케이블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종합통신시스템의 구성도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케이블내장TV(Cable-ready Television Set) 별도의 디코더 없이 케이블신호를 볼 수 있도록 TV세트속에 미리 장치해 놓은 텔레비전 세트.
케이블캐스팅(Cable Casting) 케이블시스템이나 공공 억세스 집단에 의해 제작된 지방 자체제작프로그램이다. 임대 채널의 프로그램, 유선 텔레비전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위성전송 전국프로그램 등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이 시작된 프로그램을 공중파 방송과 구별하여 케이블캐스팅이라 부른다. 일반 공중파방송을 뜻하는 Broadcasting, telecast 등과 구별하여 케이블방송의 활동을 케이블캐스팅이라고 한다.
탭 오프(Tap off) 탭(Tap)은 분기한다는 의미로 분기기(分岐器)를 뜻한다. 유선텔레비전에서는 하나의 중앙안테나에서 수천 군데로 분배하기 때문에 도중에 중계증폭기 등 여러 기능을 지닌 기기가 설치되어 있다. 탭 오프는 최종적으로 가정의 수상기로 인입하는 선(drop wire)이 분기되기 직전 지점에 부착되어 있고, 통상 전주의 케이블에 길이 20cm, 두께 5cm, 높이 15cm 정도 크기의 금속 케이스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4~8갈래로 분기하여 각 가정으로 인입된다. 따라서 빌딩내의 공동수신시설에 있어서 통상 직영유니트라 칭하는 분기접속장치가 이것에 해당한다.
텔레비전 방송중계기와 저출력 방송국(LPTV) 텔레비전 방송중계국(translator station)은 “일반공중에게 텔레비전 수신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파수나 진폭이외 다른 신호특성을 변경함이 없이, 텔레비전방송국의 프로그램 신호를 재송신하는 방송서비스를 담당하는 방송국”이다. 몇개의 중계국은 제한된 자체 프로그램 제작이 허용된다. 1차 텔레비전 방송국은 중계국에 의해 방송서비스 영역이 확장된다. 중계국은 VHF와 UHF 밴드 양쪽에서 운영된다. 현재 텔레비전 서비스구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골 지역을 서비스하는 중계국들이 수천개가 있다. 저출력 텔레비전 방송국(Low-Power television station)은 실제적으로 동일한 기술에 의존하나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으며, 어떤 제한없이 위성 프로그램을 수신, 재송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것은 상업적일 수도 비상업적일 수도 있고 무선유료TV방송국이 될 수도 있다. FCC는 수천명의 신청자들중에서 매달 행해지는 추첨을 통하여 LPTV 방송국의 면허를 준다. 건설허가는 추첨당첨자에게 주어진다. 이 방송국은 1년 후에 방송을 시작해야 한다. 방송국이 방송을 시작하고, 기술적 조건을 구비하면 면허가 주어진다. 중계국과 LPTV방송국은 고출력의 VHF와 UHF 방송국에 비해 출력이 제한 되어 있는 규모가 축소된 텔레비전방송국이다. 그러한 방송국 4,000개가 가능한 공간이 있다. 저출력 송신과 저비용 제작에서 장비의 질은 자체 제작을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었다. 송신장비의 신뢰성도 개선되어 간섭의 우려가 줄어든다. 중계국과 LPTV에는 이미 VHF와 UHF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가 할당되기 때문에, 간섭이 줄어드는 것이다. 저출력 방송국이 유효서비스영역을 넘어 인접한 혹은 공동채널 방송국의 운영으로 간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계국과 LPTV 방송국은 유선방송국과도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유선방송국이 멀리 떨어진 TV 방송국을 수신하고 중계국이 동일 혹은 인접 채널의 지역에 있으면, 유선방송이 그 채널 수신과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 서비스 영역과 간섭 가능성은 출력, 안테나 높이, 사용된 송신기의 유형, 서비스 사용자가 설치하는 수신 안테나의 성능 등에 따라서 제한된다. 출력 제한은 VHF에서 10와트, UHF에서 100와트이다. 그러나 커버 범위는 유효 방사출력(radiated power)에 의해 결정된다. 저출력 방송국은 고출력 방송국이 사용하는 주파수대에 2차 서비스를 공급한다. 그것은 1차 방송국을 보호하기 위해 신호를 규제해야 된다. 이때 간섭이 방지될 수 없다면, LPTV 방송국은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다른 방송국의 신호를 재송신하기 위해 저출력방송국 혹은 중계국이 사용될 수 있다; 도시와 도시를 잇는 텔레비전 중계국, 텔레비전 스튜디오 송신기 연결국(STL), CARS(cable antenna relay service), 공중통신 마이크로웨이브 방송국 혹은 위성, 무선유료 TV에 사용되는 LPTV는 무선유료 TV에서 논의된 동일한 안전문제가 있을 것이다. LPTV에는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1980년대 중반에 무선유료 TV, 뮤직 비디오, 비영리 목적의 교육, 종교, 자치 방송국 등이 있었다. 이중 몇개는 약간의 자체 제작을 하는 상업 방송사들이었다.
특약사업권(Franchise) 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유선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법적 문서이다. 프랜차이즈를 받은 자만이 일정한 도시에서 또는 시의 어느 특정 지역에서 유선방송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일정기간동안 상업방송(TV, 라디오)회사들이 방송허가를 부여받는 계약적 합의인 것이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주재하는 주체를 프랜차이저(franchiser)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저는 확립된 경영 조직·지명도가 높은 기업명을 가지며, 상품에 대해서는 지명도와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즉, 프랜차이저는 서비스나 상품을 가맹점에 제공하여 판매케 하는 것이므로 그들 상품이 충분히 소비자에게 침투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자측의 이익률이 낮고 나아가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자 하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의 특약사업권을 따기 위해서는 억세스 채널 뿐만 아니라 방송 이외의 신호도 제공할 것을 요구받는다. 지방 당국은 채널이 지역 사업가나 라디오, 공공 TV 방송가들에게도 임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공통적으로 프랜차이즈 부여 방식에 의해서 유선 텔레비전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라디오와 TV 방송국의 운영허가는 연방통신위원회 곧 FCC에서 받지만, 유선방송국의 프랜차이즈는 주정부 또는 시의회로부터 받는다. 프랜차이즈 기간은 일반적으로 15년씩이다. 15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경쟁업자의 도전을 받게 된다. 대체로 프랜차이즈는 한 지역에 하나뿐이므로 유선텔레비전이라고 하는 황금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프랜차이즈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케이블 프랜차이즈를 확보하기 위한 경합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어떤 이는 프랜차이즈 쟁탈전을 캘리포니아 보난자 이후 <제2의 골드러시>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케이블사업자에게 프랜차이즈를 부여하는 이유는, 첫째 유선텔레비전 설치는 시의 여러 시설, 지상의 전주나 지하에 매설한 케이블 등 공공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둘째 케이블 시스템은 그 하나만 갖고도 30개 안팎의 채널은 보통이고 현재도 107개 채널까지 프로그램을 보내고 있어서 하나 더 시스템을 허가해 주어도 채널의 변화가 없으며, 셋째 각 지역마다 독자적인 프랜차이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채널을 설치하고 지역적 필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의 편성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이롯트 AGC방식 CATV에 사용되는 동축케이블의 감쇠량은 온도에 의해 변화되며, 그 변화량은 시스템구성중 최장거리를 점하는 간선계에서 특히 현저하며 그 보상여하에 따라 전송품질 및 시스템의 규모에 크게 영향을 준다. 이 대책으로서 케이블의 감쇠량의 변화(전송하는 주파수에 따라서도 다름)에 따라 선로증폭기의 이득을 자동적으로 제어한다. 이것을 자동이득제어(Automatic Gain Control : AGC)라고 하지만 파이롯트 AGC방식은 헤드엔드에서 파이롯트 신호를 흘려서 파이롯트 신호의 변화를 각 선로증폭기로 검출하여 증폭기의 이득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으로서, 하나의 파이롯트 신호를 이용하여 레벨과 슬로프(틸트량)을 동시에 제어하는 방식과 두개의 파이롯트 신호를 사용하여 슬로프를 제어하는 방식이 있다.
프로그램 공급자(Program Network and Provider) 유선 분배망과 공중파를 통하거나 직접 운영자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 유선 분배망을 이용하는 공급자에게는 채널 배정에 관한 프랜차이즈, 곧 특약사업권을 적용할 수 있다. 공급권과 배분권만을 가지게 되며 <공급자>라 약칭한다.
헤드엔드(Headend) 헤드엔드란 유선TV방송을 위해서 전파를 증폭하여 조정하고 변환하며, 투입차단 또는 혼합하여 선로로 송출하는 장치이면서, 매스터 안테나(master antenna)로 수신한 전파나 유선 텔레비전 자체에서 제작한 자주 프로그램 등의 신호를 간선 케이블로 송출하는 장치를 총칭해서 헤드엔드라고 한다. 당해 유선 TV방송의 주된 송신장소(전치증폭기의 장소를 포함)에 있는 것 및 이것에 부가되는 장치(수신공중선계, TV카메라, 녹음재생장치, 마이크로폰증폭기 및 녹음재생장치 제외)를 말한다.
화상통신회의(TV회의 : Teleconferencing, 영상회의 : Video Conference) 멀리 떨어져 있는 회의실사이를 영상과 음성으로 연결하여 TV화면을 통해 같은 회의실에 있는 것같은 분위기로 회의를 할 수 있는 방식이다. 미국에서는 IBM을 중심으로 설립된 SBS(Satellite Business System)가 1981년부터 위성디지털회선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AT&T도 1982년 7월부터 화상회의단말기를 사용자 사무실에 설치하는 새로운 서비스로 전환했다. 일본도 1985년 3월 동경, 대만 등 5개 지구에서 화상 회의서비스를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 중심으로 본격적인 서비스가 실시 또는 계획되고 있다. 화면의 영상신호는 이용자의 가입자선로에서는 4MHz의 아날로그 신호로, 중계회선에서는 6.3MHz의 디지털 신호로 전송된다. 이는 프레임간 부호화(매초 30매를 보내는 화면에서 하나의 화면을 신호를 예측 부호화하여 부호량을 줄이는 것과 함께 인접 화면과의 상관에서 변화하는 부분만을 부호화한다)로 부호량을 줄이고 대역 압축을 한 것이다. 음성은 전화가 3.4KHz까지만 보내는 데 비해 7KHz까지 송신함으로써 육성에 가까워지며, 배경음도 원음에 비슷해 현장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영상 화면에 나타나는 가로 한 줄의 최대 인원수는 화면의 크기에 관계 없이 3~4명이며, 이 이상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2대의 수상기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메이커들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화상신호를 750K비트/초까지 대역압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ASC(Automatic Slope Control) CATV시설에 있어서는 동축케이블 감쇠량의 변화분(변화량은 주파수에 따라 다름)을 증폭기의 이득으로 보상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증폭기의 최고와 최저채널에 대한 이득차(슬로프), 즉 틸트량을 소정의 값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헤드엔드부터 파이롯트신호를 흘려서, 파이롯트신호의 변화를 각 선로증폭기로 검출하여 증폭기의 슬로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이다.
CATV(Community Antenna Television, Cable Television) 케이블에 의하여 움직이는 영상과 음향을 유선으로 방송하는 시스템이다. 통상적으로는 유선TV방송과 같은 뜻이지만, CATV외에 팩시밀리 방송시스템등도 포함된다. TV방송의 수신이 곤란한 산간벽지에서 수신가능한 산꼭대기에 공동으로 안테나를 설치하여 TV방송을 수신하여 분배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PCM(Pulse Code Modulation) " 일반적으로 펄스부호변조라고 번역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레이다와 함께 가장 발전된 형태의 다중통신수단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음성신호와 같은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조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라디오, TV, 레코드 등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수단은 시간에 대한 전압이나 전류의 변화, 즉 아날로그 신호방식으로 되어 있다. 아날로그방식에서는 도중에 발생하는 잡음이나 왜곡을 제거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PCM에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순간적 전기신호(pulse)의 유무 또는 그 조합의 형태, 다시 말해서 디지털신호로 바꿔서 전송하게 된다.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 펄스의 유무만 판명된다면 신호를 재현할 수 있어 잡음에 매우 강한 고품질의 정보전송이 가능하다. 한편 PCM화는 전송주파수대역의 확대, 즉 넓은 전파대역을 필요로 하고 있다. PCM방식은 이전부터 그 개념이 있었지만 진공관, 트랜지스터 등의 회로소자를 다량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IC가 개발되면서 부터이다. PCM화에 따라 잡음에 극히 강한 고품질의 전송로가 실현된 예는, 1982년 10월부터 시판되기 시작한 필립스 소니(Philips Sony)사 제품인 DAD(Digital Audio Disc)이다. PCM화된 음성 신호를 광디스크에 기록한 것으로 잡음이 거의 없이 다이내믹 레인지(dynamic range)가 넓은 음악을 즐길 수+B164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SHF대나 EHF대의 전파를 이용한 방송 위성으로 PCM방송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PCM방송이 실현되면 방송의 음도 DAD와 함께 질적으로 놀라울 만큼 향상될 것이다. 행성탐사기가 수억km 떨어진 곳에서 선명한 화상을 보낼 수 있는 것도 PCM기술때문이다. 탐사기의 전파는 약하며 더욱이 원거리의 우주공간을 날아오기 때문에 지구에 도달할 때는 극히 미약해져 잡음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다. PCM방식으로는 이와 같이 미약한 신호라 할지라도 컴퓨터 처리에 의해 선명한 화상을 재현할 수 있다. "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감사합니다^^
담아갑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완전 좋은 자료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