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정관 |
제정 2011년6월2일
개정 2011년10월25일 |
제1장 총 칙 |
제 |
1조(명칭) 본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 |
2조(목적) 협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의 강화로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업관련 제도 및 시책의 개선과 시설물유지관리에 관한 시공기술의 향상을 기하므로써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이룩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
3조(조직)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 중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조직한다. |
제 |
4조(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전문건설회관)에 둔다. | |
제2장 사 업 |
제 |
5조(일반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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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유지관리업에 관한 법령 제도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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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진흥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조사연구와 지도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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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업관련 법령에 의한 수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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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해외진출 방안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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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물 보수ㆍ보강 기술의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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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물관련 품셈제정 및 개선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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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에 관한 조사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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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설물유지관리업에 관한 강습회 및 홍보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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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문기술자 육성 및 교육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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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업종의 위상제고 및 업역확대를 위한 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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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회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과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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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국제기관 및 외국단체와의 제휴와 협력증진사업 등 |
제 |
6조(특별사업) 협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특별사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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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보의 발행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 발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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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유지관리업 관련 신기술 전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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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의 상부상조를 위한 공제사업 |
제 |
7조(전문건설업계의 공동사업협력) ①전문건설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상호협력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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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협회는 전항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분담할 수 있다. | |
제3장 회 원 |
제 |
8조(회원)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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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하고 회원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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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회원은 건설업과 관련된 학회, 연구기관 및 기타 단체 중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제 |
9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회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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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회에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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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협회는 등록 또는 입회수속을 마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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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탈퇴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탈퇴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
제 |
10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별회원은 제2호 및 제3호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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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 향수(享受)하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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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회의 임원, 대의원, 위원, 기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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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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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인회원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에 한하여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 |
11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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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의 정관과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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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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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비의 납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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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의무 |
제 |
12조(회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건설업 상속의 경우에는 그의 상속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등록관청에 신고한 날로부터 회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제 |
13조(회원의 자격정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중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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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의3의 사유로 처분을 받았을 때(개정 ‘1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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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 권리행사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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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회비규정이 정하는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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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이 휴업하였을 때 |
제 |
14조(회원의 자격상실 등) ①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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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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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서 제명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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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업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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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이 퇴회를 신청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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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원이 퇴회 또는 자격상실이 된 때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와 기타 협회의 자산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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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협회의 임원 및 대의원, 시·도회의 임원, 각종 위원회 위원, 기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피임된 자가 재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위에서 해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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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 및 제12조(기존회원이 합병후 존속법인이면서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제외)에 해당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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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3조에 해당할 때(개정 ‘1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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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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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속 회사의 대표직을 사임하였거나 상실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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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표자 본인이 사망하였거나 해당 직위를 사임하여 건설업 등록명의가 변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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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 건설시공사업자단체(산하기구 포함)의 임원으로 선임되었을 때(개정 ‘11.10.25) | |
제4장 임원 및 명예회장 등 |
제 |
15조(임원) ①협회의 임원으로 회장 1인, 이사 25인 이내, 감사 1인을 두되, 이사 중 부회장 5인 이내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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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협회에 수석부회장을 두되,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
제 |
16조(임원선출) ①회장은 비상임 이사(이하 “회원이사”라 함) 또는 대의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며, 회장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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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회장 5인 이내 중 4인은 대의원을 겸임하는 회원이사 중에서, 1인은 상임이사 중에서 각각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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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사 25인 이내 중 23인 이내는 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하여 비상임으로 하며, 2인 이내는 비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출하여 상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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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하여 비상임으로 한다. |
제 |
17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상임이사의 경우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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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임원의 임기개시일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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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회원이사, 감사 : 당해 임원을 선출하는 해의 1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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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임이사 : 전임 상임이사의 임기종료 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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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총회가 선출하는 임원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다음 총회에서 보선하되, 이사의 경우 결원의 수가 그 정수의 2분의1 이상일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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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경우 비상임 임원(이하 “회원임원”이라 함)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상임임원의 경우에는 새로 임기를 개시한다. 다만, 보선된 회장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본인의 임기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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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 |
18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統理)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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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상임하는 부회장(이하 “상근부회장”이라 함)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기구를 통할하여 회무를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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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회장이 궐위되거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과 수석부회장 모두가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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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상임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처리하며, 상근부회장이 유고할 때에는 회장의 명을 받아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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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 |
19조(임원의 급여) ①회원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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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임임원의 급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제 |
20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협회 발전을 위하여 직전회장으로 하는 명예회장과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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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고문은 회원 또는 건설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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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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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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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명예회장 및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
제5장 회 의 |
제 |
21조(회의) 협회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
제 |
22조(구성) ①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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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제 |
23조(총회)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각각 회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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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 결의로써 요구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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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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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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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장이 임시총회의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 |
24조(총회의 소집) ①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5일전에 의사일정을 대의원에게 통지하고 의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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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총회 의결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의원의 서면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
2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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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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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과 예산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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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임원 및 윤리위원회 위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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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임원의 불신임과 상임임원의 해임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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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회의 해산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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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사회의 결의로 제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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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
26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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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장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에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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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경우 2차 투표결과 후보자간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재투표에 의하며, 재투표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앞선 자를 당선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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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해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하며, 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일까지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무효 등으로 후보자가 1인이 되었을 때에도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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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25조제4호 중 상임임원의 해임건의에 대한 결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제25조제5호의 결의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 |
27조(임원불신임의결) ①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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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의 정관과 제규정, 의결사항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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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회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집단행위를 유발시켰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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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법부당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협회의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임원의 품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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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한 사유없이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 등 회의에 7할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때(다만, 연간 4회 이상 개최된 경우에 한한다)(개정 ‘1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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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4조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동조제2항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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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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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의한 불신임 발의는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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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2항에 의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그 직에서 해임된다. |
제 |
28조(대의원) ①총회를 구성할 대의원의 정수는 70인 미만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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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의원은 시ㆍ도회별로 선출하는 대의원과 시ㆍ도회별로 선출하지 아니하는 당연직 대의원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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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회별로 선출하는 대의원은 당해 시ㆍ도회 대표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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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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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출정수와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 |
29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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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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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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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까지 의안을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의안의 성격상 기밀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
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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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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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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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회 운영관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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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시차입(借入) 및 기채(起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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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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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원의 포상 및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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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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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부에 대한 중요한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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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
제 |
31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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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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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 |
32조(의장) ①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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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 |
32조(의결권의 행사 및 위임)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권 행사는 1인 1표로 하며 타인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
제 |
34조(회의록) 의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
제6장 위원회 및 시·도회 회장 회의 |
제 |
35조(윤리위원회) ①회원 등의 포상, 징계, 기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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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는 회장의 자문기구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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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원회는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 다만, 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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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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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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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 |
36조(제위원회) ①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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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는 회장의 자문기구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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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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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위원회의 기능과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 |
37조(시ㆍ도회 회장회의) ①협회에 회장과 시ㆍ도회 회장으로 구성되는 시ㆍ도회 회장회의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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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도회 회장회의는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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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ㆍ도회 회장회의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
제7장 시ㆍ도회 |
제 |
38조(시ㆍ도회) ①협회는 시ㆍ도회 및 관할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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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회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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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회 : 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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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광역시회 : 대구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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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천광역시회 : 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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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주광역시회 : 광주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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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전광역시회 : 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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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울산광역시회 : 울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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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기도회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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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원도회 : 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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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충청북도회 :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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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충청남도회 :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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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라북도회 : 전라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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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라남도회 : 전라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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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상북도회 : 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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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상남도회 :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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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주특별자치도회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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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회의 사무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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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회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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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회 : 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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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광역시회 : 대구광역시 |
|
4. 인천광역시회 : 경기도 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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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주광역시회 : 광주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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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전광역시회 : 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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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울산광역시회 : 부산광역시 |
|
8. 경기도회 : 경기도 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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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원도회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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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충청북도회 : 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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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충청남도회 : 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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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라북도회 : 광주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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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라남도회 : 광주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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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상북도회 : 대구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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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상남도회 : 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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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주특별자치도회 : 대구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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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ㆍ도회는 당해 시ㆍ도회에 소속된 회원으로써 조직한다. |
제 |
39조(시ㆍ도회 임원) ①시ㆍ도회 임원으로 회장 1인, 부회장, 대표회원, 감사를 두되, 정수 및 선출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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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도회 정ㆍ부회장은 당해 시ㆍ도회 총회가 선출하여 회장의 인준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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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ㆍ도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
제8장 사무기구 |
제 |
40조(사무기구) ①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사무기구의 직제, 직원의 정원 및 임면과 취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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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협회에 별정직을 둘 수 있으며, 별정직의 임면과 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 |
41조(급여) 직원의 급여, 수당, 상여, 퇴직 및 사망급여금, 근로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
제9장 자산 및 회계 |
제 |
42조(자산) ①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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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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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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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에 따른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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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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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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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협회는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도 결산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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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협회가 해산할 때에는 제1항의 자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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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 |
43조(경비) ①협회의 경비는 회비, 수수료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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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매 회계연도의 결산 잉여금은 제 적립금을 제외하고는 익년도로 이월한다. |
제 |
44조(회계)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
제 |
45조(회계년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 |
46조(회비) ①협회의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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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회비라 함은 협회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것으로 입회비, 기본회비, 통상회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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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가 예기하지 못한 사업이나 행사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일반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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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입회비는 협회 회원이 되는 자에게 부과하되, 입회비의 금액 및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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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본회비는 연1회 정회원에게 부과하고, 그 금액은 매년 총회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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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통상회비는 정회원의 도급 또는 시공한 일체의 공사금(기성액)의 10,000분의 7이내에서 부과하되, 그 율은 매년 총회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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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별회원에 대한 입회비는 이사회가 가입승인과 동시에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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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 |
47조(세입) ①협회의 수입은 입회비, 기본회비, 통상회비 및 특별회비와 기타수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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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도회의 수입은 본회에서 배정된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 |
48조(수수료) 협회는 협회사업 관련업무를 처리하거나 제증명의 발급, 자료ㆍ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 |
49조(예산) ①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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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도회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당해 시ㆍ도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
50조(결산) ①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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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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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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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차대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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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입ㆍ세출결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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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잉여금 또는 손실처리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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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비비 사용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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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산 전용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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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산ㆍ부채명세, 재산조성적립금 명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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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감사는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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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ㆍ도회의 결산은 당해 시ㆍ도회장이 작성한 후 시ㆍ도회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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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회장은 제3항의 회계 결산현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제 |
51조(준예산의 집행) ①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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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시ㆍ도회 포함)의 유지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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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 또는 규정상 지출의무의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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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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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예산의 집행은 본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 |
52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
제10장 포상 및 징계 |
제 |
53조(포상) 회장은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협회사업에 유공한 인사에게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제 |
54조(회원의 징계)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써 징계 처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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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가 정관 또는 제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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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의3의 사유로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위신을 심히 실추시킨 경우(개정 ‘1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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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제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위반사실이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위신을 심히 실추시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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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으로서의 제보고 및 자료제출 업무의 이행을 심히 태만히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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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당한 이유 없이 60일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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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협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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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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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제명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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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월 이상 1년 이하의 회원자격 정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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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업계에 대한 공개 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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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사자에 대한 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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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회장은 제명처분을 받은 회원에 대하여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관청에 등록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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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회장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처분을 받은 회원에 대하여는 협회 홈페이지 또는 건설관련지에 1회 이상 그 징계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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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5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
제11장 정관의 변경 |
제 |
55조(정관의 변경)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제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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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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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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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관변경의 결의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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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관의 변경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12장 보 칙 |
제 |
56조(제규정) ①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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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장은 이 정관 및 제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 |
57조(준용) 이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부 칙 |
제 |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7월25일부터 시행한다. |
제 |
2조(발기위원회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협회설립발기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
제 |
3조(회비 등 납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납입한 회비와 제수수료 등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납입한 것으로 본다. |
제 |
4조(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의 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가입한 회원으로 본다. |
제 |
5조(협회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의 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의 재산 등의 제반권리와 의무ㆍ조직과 임원 등의 직책 및 직원의 고용ㆍ제12회 정기총회(2011년3월15일)가 승인한 201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ㆍ협회 업무에 관련된 제반사항 등은 업무의 영속성과 동일성 유지를 위해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포괄승계된 것으로 본다. |
제 |
6조(승계된 임원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하여 승계된 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의 임원 및 위원 중 시·도회장인 당연직 이사와 대의원 및 시·도회 임원의 임기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4항 및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9월30일에 만료되고, 기타 임원 등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3항,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2년10월31일에 만료된다. |
제 |
7조(회원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의 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발급한 회원증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발급한 것으로 본다. |
제 |
8조(기명날인의 간소화) 이 정관에 의한 협회 설립과 관련 창립총회 의사록은 창립총회에 참석한 회원 전원을 대신하여 창립총회에서 선출되는 회장과 이사 2명으로 기명날인하여 작성할 수 있다. |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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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은 2011년11월23일부터 시행한다. | |